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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6 15:40:09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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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소송과 '소'4. 절차
4.1. 민사소송4.2. 형사소송4.3. 행정소송4.4. 가사소송4.5. 가사비송 사건
5. 관련 용어6. 기타

1. 개요

소송()이란,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주로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가 형벌권의 영역에 속하는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유무를 확정한다.

2. 설명

소송의 종류에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소송, 행정부의 고의 및 부작위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해 제기하는 행정소송[1] 이혼이나 입양 등 가정사와 관련된 가사소송 등이 있다.
소송에 임할 때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나, 이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소위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상대가 피해자 즉 일반인이 아니라 기소권을 가진 법률전문가인 검사와 싸워야 하므로 사실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 공판절차 자체에서의 유무죄의 법리검토 및 양형상의 법리검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에 준하는 공판절차를 권고하고 있다. 즉, 피고인 쪽에도 법률전문가가 있어야 어느정도 평등한 관계에서 공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것. 특히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할 여력이 없을 경우 법관이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다만 이조차도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거부할 경우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빈약한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움이 많기에, 나 홀로 소송에 대한 책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변호사 없이도 소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은 가사절차에서 인정받은 후견인 외에는 거의 소송대리인이 되기가 어려우며 이조차도 소액재판이 아닌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는 거의 되는 일이 없다고 봐야한다.

중요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설명이 잘 되어 있다.

민사분쟁의 경우 소송 외에도 분쟁해결절차들이 법제도상 마련되어 있는데(화해, 조정, 중재 등), 이를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라고 한다.

그 밖에, 법적 분쟁이 아닌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항을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절차를 '비송(非訟)'이라 한다. 이에는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상속포기, 양육비 심판 등),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 등)이 있다. 실제로는, 법에 비송사건이라고 정해진 게 비송사건이라고 보면 거의 맞다

3. 소송과 '소'

법적인 표현은 '소 제기'이지 '소송 제기'가 아니다. 소송은 계속중이거나 진행중이라는 상태를 뜻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4. 절차

4.1. 민사소송

4.2. 형사소송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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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행정소송

운전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과 같이 행정청의 권력적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행정행위[11]에 대해 불복하여 위법,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제소기한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일반적으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제소기한의 기점으로 삼는다. 보통 송달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15]에 피고인을 누구로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친절히 적어줄 것이다. 그러니 행정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다면 재결서를 잘 읽어보고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자.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본안판단을 하기에 앞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을 살펴보아 요건 흠결 시 각하하고 요건 충족 시 본안판단에 들어간다.

일반행정직 공무원,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행정직렬 공무원을 준비한다면 매우 지겹게 봐야되는 게 바로 행정소송 판례이다.자세한 건 행정법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4.4. 가사소송

가사소송도 '절차' 자체는 민사소송과 거의 같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다른 점이 매우 많지만, 대부분의 가사 사건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해 줄 것이다.

그래도 절차적으로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하면,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조정조치를 들 수 있다. 가령,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이혼 사건에서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의견이 다르면, 재판장의 가사조사명령에 따라 2회 정도 가사조사기일을 진행한 후에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다시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예가 많다.

가사소송은 가류/나류/다류로 분류된다.
다류 사건 중 소가가 5억 이상인 사건중에서도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합의부 관할, 그외에는 단독부 관할이다.

제1심 패소 후 항소한 경우,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4.5. 가사비송 사건

가사사건은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는데, 가사비송사건은 명칭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법원의 재량이 강하게 작용하고 쟁송성은 약하며, 절차도 소송과는 좀 다르다.

가사비송사건에는 라류 사건과 마류 사건이 있다. 양자의 차이를 쉽게 말하자면,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없는 사건이고(성년후견 개시, 실종선고, 상속포기 등),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있는 사건이다(양육비, 친권상실, 상속재산분할 등).

절차상의 특색을 아주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다.
가사비송사건 제1심의 종국재판으로는 판결도 결정도 아닌 '심판'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는 판결과 결정의 중간쯤 되는 성격의 재판이다. 이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항고심을 진행하게 되고[18], 항고심 재판에도 불복이 있으면 재항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5. 관련 용어

6. 기타

소송을 통한 법정다툼은 원고, 피고, 법원 모두에게 매우 피곤한 일이다.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 번의 법정에 서기 위해 경찰서와 법원, 법조인 사무실을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들락날락거리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개인의 노력은 소송을 거쳐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증거가 명백하거나 중범죄가 아니라면 가능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형사재판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취하를 유도하거나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고 민사재판에서는 양측간의 합의를 유도해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소송상 화해조정)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일단 소송은 한 번 걸리면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걸 알아야한다. 1심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6개월~1년 정도이며 항소와 상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늘어난다. 여기에 상급심에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 소송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게 된다.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15년이 걸린 경우가 있다.

소송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여럿일수록, 송달이 제때 안 될수록, 당사자 간에 주장이 갈려서 다툼이 심할수록, 사건이 복잡할수록 시간이 많이 걸린다.[19] 그래도 뚝 잘라 말하자면, 민사소송 1심의 경우 '최소' 3개월[20]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나마 한국이니까 소송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민, 형사소송 공히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소송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재판지연 문서 참고할 것.

민사소송에서 모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판결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에게는 그간의 노력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양자가 모두 승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모든 원고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은 돈, 즉 배상금으로만 이뤄지는데 소액배상 소송의 경우 오히려 원고 측이 승소했더라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승소측의 인지료나 송달료 등 소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교적 소액인 약 10만 원 내외의 필수적인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승소측의 변호사 고용비를 패소측에 청구하는 것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는 대로 계산하여 부담하기 때문에 배상액이 변호사 고용비보다 적으면 승소했더라도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21]

막연히 정의구현을 기대하고 민사소송을 건 원고가 주장과 증명을 소홀히 한다면 법원은 결코 직권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 주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민사소송은 증거의 합리성과 피해사실의 명확함 등 확실한 사실만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리적 해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은 정의구현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주장, 증거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원고와 피고가 축구선수라면 법원(판사)은 심판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며 그래야만 한다.

위와 같은 변호사 비용의 부담으로 나 홀로 소송을 선택하는 사건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변호사가 주장과 증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 따라서 원고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진 채 정의구현의 장면을 기대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과정과 소요 시간 그리고 막상 별로 크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상당한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 때문에 무턱대고 민사소송을 걸어대다간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원고측이 엄청난 손해를 떠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끼고 다투는 소액 민사소송은 재판의 끝까지 가면 결국 양자손실이기 때문에 정말 자존심 싸움으로 끝까지 가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 양자 합의를 통해서 합의 및 조정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1심의 경우 단독판사[22]로 배정되는 경우와 합의부[23]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독판사로 배정되는 경우는 민사의 경우 소송가액이 5억 원 이하의 사건일 때, 형사의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사건일 때 단독판사로 배정받는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꼭 행정소송이 되는 건 아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와 계약을 맺은 개인은 국가가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더 자세한 예를 들자면, 만약 서울시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OO기업의 재화를 공급받은 뒤,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는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한다).[2]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다.[3] 당연한 말이지만, 잘 모르겠으면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자.[4] 대부분의 법원에서 신한은행이 출장소를 운영하거나 아예 지점을 차려놓기 때문. 물론 모든 법원이 꼭 그런건 아니다. 신한은행이 수주전에서 지면 언제든지 다른 은행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 예를 들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는 우리은행 출장소가 있다. 2023년 8월부터 수원지방법원 본원도 국민은행으로 거래 은행을 바꿨다.[5] 소장에 수입인지를 붙여도 되는 경우는 인지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시·군법원에 소장을 내는 경우에 한한다.[6]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인지대를 '송달료 납부서'로 잘못 내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것도 있다(…). 2014년 4월 30일자 2014마76 결정. 요약하자면 잘못 낸 것이니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정황을 보면 인지대를 납부했다는 착각을 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해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소장이나 항고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7] 인지대를 내고서도 납부서를 안 내면 재판부에서 인지대를 안 낸 줄 알고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수가 있다. 실제로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여럿 있다(…).[8]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형식적 문제나 소송사기 등 원고 귀책 사유를 말한다.[10] 그래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문은 댁으로 보내 드리니, 선고기일에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하고 안내해주는 판사들이 많다(…).[11] 공무원이 아닌 자가 권리를 위임받아 그 범위 안에서 행사한 경우에도 행정청의 행위로 간주한다.(공무수탁사인)[12] 공무원, 군인, 교원 등[13]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등[14] 이 경우 법원은 주문에 직접 "처분 자체는 위법하지만 취소가 부적절하므로 기각한다"고 명시해야 하며,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조사해야 한다.[15] 대부분은 90일 이내[16]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17] 다만, 소송과 달리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18] 항고심은 '심판'이 아니라 '결정'을 한다.[19]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형사소송의 확정 판결문을 제출하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없기 때문에 거의 즉시 소송이 종결된다. 이때는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생기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일수록 법률규정과 판례가 수두룩하여 쉽게 산정이 가능하다. 물론 희귀한 케이스라면 언제까지 갈지는 장담할 수 없다.[20] 최소 3개월도 매우 빠른 것으로 만약 쟁점이 많아진다면 1심에만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21] 예를 들어 100만 원 배상소송에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에 이기기 위해 들어간 변호사 고용비가 300만 원이라면 재판에서 승소해도 산입에 관한 규칙상 패소 측으로부터 받는 변호사 비용은 3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17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22] 판사 1명이 혼자서 맡는 재판.[23] 판사 3명이 맡는 재판. 다만 좌우의 배석 판사는 재판에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중간의 재판장이 재판에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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