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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07:52:22

반의사불벌죄

1. 개요2. 상세3. 반의사불벌죄 목록
3.1. 형법3.2. 특별법3.3. 과거 반의사불벌죄였던 범죄 목록
4. 여담

1. 개요

~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한 예


피해자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

2. 상세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할 수 없는 죄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는 특수한 형태의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범죄'가 많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단 해당 의사표시를 1심 판결 이전까지 해야만 성립된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이러한 의미에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를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한번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번복할 수 없다. 즉, 처음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괘씸해져서 처벌해달라고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신중히 해야한다. 반대로 처벌 의사표시는 번복 가능하다. 즉 계속 처벌해달라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반의사불벌이 성립된다.

과실범으로 반의사불벌죄인 죄(대표적으로 과실치상)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죄로 묻는다'고 생각해도 될 듯하다. 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 그건 법을 떠나서 잘못된 행동이다.

반의사불벌죄는 1953년 9월 18일 대한민국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1940년 3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해당 조항을 만든 장본인인 일본은 1961년 개정형법준비 초안에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초안대로 통과되어 해당 조항이 사라졌다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많은 죄들은 일본에서 친고죄에 속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죄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을 때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자가 그 사실을 또는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사과하는 것이 한 가지 예시이다.

2022년 들어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었으며# 2023년 7월 11일 부터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은 스토킹범죄 또한 합의를 해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만 될 뿐 처벌을 면치 못한다.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표시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2010도2680 이 사건의 경우, 폭행치사죄로 기소되고 이후 폭행죄로 축소사실을 판단했는데, 상속인이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였다. 대법원은 상속인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하여, 그대로 폭행죄에 공소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의사무능력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 아동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더라도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가능하다. 이 점은 친고죄도 동일하다.

3. 반의사불벌죄 목록

3.1. 형법

3.2. 특별법

3.3. 과거 반의사불벌죄였던 범죄 목록

4. 여담

절도죄, 횡령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는 현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나, 100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에 한해서만 반의사불벌죄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보통 이런 소액사건은 생계형 범죄인 경우가 많은데다 수사 및 재판 비용이 훨씬 크기에, 사회 전체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물론 업무상횡령이나 특수절도와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