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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23:44:40

폭행치사죄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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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폭행등, 초병폭행등, 직무중군인폭행등(군형법)
공동폭행·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복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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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제261조[1]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2]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치사
暴行致死 | Death Resulting from Violence[3]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62조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4]
특수관계 폭행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5]의 행사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6]
주관적 구성요건 폭행의 고의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상세3. 양형기준4.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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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법 제260조 혹은 제261조의 죄, 즉. 고의적으로 폭행[7]을 하거나 단체,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행사하였는데 폭행의 피해자가 죽게되는 결과를 낳은 경우 폭행치사죄로 처단한다.

2. 상세

상해와 폭행의 죄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상 상해폭행 두 용어는 큰 차이를 가진다. 즉 폭행치사 역시 상해치사와 조문상으로는 엄연히 구별된다.

폭행치상의 경우 257조에 준하여 처벌, 즉 상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되어 있고, 폭행치사 또한 259조에 준하여 처벌, 즉 상해치사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상해치사에 비해 가벼운 죄로 여겨지고,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제로 상해치사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된다.

3. 양형기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양형기준/폭력범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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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관련 사건

폭행치사상죄의 판례 링크.

[1]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2] 사망의 경우, 상해치사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3]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4] 존속폭행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5] 물리적 폭행(구타, 멱살잡기,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침뱉는 행위 등) 이외의 화학적·생리적 폭행(폭언, 소음, 고함, 마취 등) 및 에네르기 작용(빛, 냄새, 전기, 열 등)을 모두 포함한다.[6]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기본범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7]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존속일 뿐이므로 폭행의 범주에 포함한다.[8] 1995년 43살 때 전두환을 지지한 60살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해서 징역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