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18:08:09

양형기준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fff,#ddd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afafa,#1F2023>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효력3. 벌금형의 경우4. 문서가 분리된 양형기준5. 횡령·배임범죄6. 위증·증거인멸범죄7. 무고범죄8. 사기범죄
8.1. 일반사기8.2. 조직적 사기
9. 공문서범죄
9.1. 공문서등 위변조등9.2. 허위공문서작성/변개9.3. 공문서 부정행사
10. 사문서범죄11. 공무집행방해범죄
11.1. 공무방해11.2. 공용물무효·파괴11.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2. 식품·보건범죄
12.1. 허위표시12.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12.3. 부정의료행위
13. 마약범죄
13.1. 투약·단순소지13.2. 매매·알선13.3. 수출입·제조13.4. 대량범
14. 증권·금융범죄
14.1. 증권범죄14.2. 금융범죄
15. 교통범죄
15.1. 일반교통사고15.2. 위험운전 교통사고15.3. 교통사고 후 도주15.4. 양형인자
16. 조세범죄17. 공갈범죄18. 방화범죄19. 배임수증재범죄20. 변호사법위반범죄21. 성매매범죄22.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23. 장물범죄24. 권리행사방해범죄25. 업무방해범죄26. 사행성·게임물범죄
26.1. 일반 도박26.2. 도박장소의 개설 등26.3. 불법 스포츠도박 등26.4.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26.5.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26.6. 무허가•무등록 영업
27. 근로기준법위반범죄28. 석유사업법위반범죄29.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29.1. 전치 2주 상해•폭행•업무상 과실치상 등 양형 실무
30. 도주·범인은닉범죄31.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32.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33. 명예훼손범죄34.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36. 디지털성범죄
36.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36.2.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37. 주거침입범죄38. 관세범죄
38.1. 관세포탈38.2. 무신고 수입 등38.3. 무신고 수출•밀수품 취득 등
39.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40. 스토킹범죄41. 아동학대범죄
41.1. 아동학대범죄의 가중요소41.2. 아동학대범죄의 감경요소
42. 다수범죄 처리기준43. 미수범죄 및 방조범죄 처리기준

1. 개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사법원법 펼치기 · 접기 ]
군사법원법 제73조의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재판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른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군사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책정 기준. 형의 양정문서도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만간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한다.#

2. 효력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형의 양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1] 따라서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량을 선고해도 위법을 사유로 파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역시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량을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했다면 별도로 상고의 사유로는 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이미 제1심 판결문에 양형기준을 벗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면 항소심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다고 한다.(2010도7410,2010전도44판결) 그러나 법원조직법 및 군사법원법에서는 법관이 형량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이 선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이를 넘겨서 선고한다면 담당판사가 양형위원회에 이를 설명해야 한다. 즉 함부로 넘기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법률상 처단형 때문에 불가피하다거나,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거나 하는 이유라면 납득은 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연쇄 충돌로 인해 자동차 50대가 박살나고 30명이 죽었다고 해 보자. 양형기준의 치사 범죄는 기껏해야 한두 명 죽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판사 입장에서도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지간한 살인죄보다도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성은 극히 낮지만, 이런 경우라면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괜찮다. 실제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무려 501명이 사망했는데 징역 7년 6월이 나와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은 5년이라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없었을 뿐이며, 만약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무기징역이 나왔을 것이다.

3. 벌금형의 경우

문제는 실제 판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벌금형 액수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100만 원을 횡령했는데 A판사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벌금 10만 원, B판사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아하니 너무 괘씸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해서 판사를 잘못 만나 벌금이 지나치게 적거나 많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2]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실제 판례들과 노역장 시세(2020년대 기준으로 일 10만 원)를 취합하여 통계적 방법에 따른 적절한 양형이 필요하다. 다만 무턱대고 노역장 시세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벌금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징역이 될 뿐이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양형기준 문서에서 벌금형이 선고 가능한 죄는 이득액이 얼마 이하일 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도로 뭉뚱그려 표현하고 있지만 사회 통념 상 용인되는 처벌 수위를 감안해야 하는 만큼 아예 기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길가에 나앉은 노인이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훔쳤는데(절도죄)[3]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시 말해 벌금형 양형기준이 없다고 해서 절대 판사 기분 따라 형량이 들쑥날쑥하지 않는다. 따라서 똑같이 전치 2주의 상해라도 벌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면[4] 판사를 무작정 비난할 게 아니라 판결문을 읽어봐야 한다.

재산범죄는 벌금형 액수를 예측하기가 비교적 쉬운데, 5대 재산범죄인 사기•공갈•횡령•배임•절도를 기준으로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했을 때에는 죄명이나 범행 수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90%는 50~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나온다.[5] 그리고 편취한 금액보다 비슷하거나 적은 액수의 벌금(이른바 '감경 영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본격적인 수사 개시 이전에 범죄 수익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사례가 대부분이고, 그보다 많은 액수의 벌금(이른바 '기본 영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해당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도박 등 사행행위에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법정 최고 벌금이 사기와 공갈은 2천만 원, 횡령과 배임은 1천500만 원, 절도는 1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 기준으로 이득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매우 높은 확률로 벌금형이 나오고,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면 범죄 수익을 절반 이상 반환한 경우에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다. 또 100만 원 미만이면 기소유예선고유예도 가능하고, 재범이라도 운이 좋으면 실형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500만 원 이상 각조에 정해진 상한선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6] 물론 가중 영역의 벌금을 낼 여력 자체가 안 되면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생계형 범죄가 주로 그렇다. 적어도 감옥에 가면 밥은 챙겨주긴 할 테니까. 애초에 이런 사람들이 벌금 1,000만 원을 낼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7]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일 경우, 실무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기준을 별도로 기재한다.[8] 다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자. 상습범이나 누범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물론 아무리 상습범이나 누범이라도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해서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 대신 비교적 높은 액수의 벌금으로 대신 선고되기도 한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죄에 대하여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실형을 감경할 때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경하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 단, 각조에 정해진 벌금 상한선을 넘을 수는 없다.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38
, 4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38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4. 문서가 분리된 양형기준

별도 문서로 분리된 양형기준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em;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살인뇌물성범죄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절도지식재산권범죄폭력
선거범죄손괴범죄환경범죄
}}}}}}}}} ||

5. 횡령·배임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천만원 미만5월↓
1500만 원↓
2월↑
8월↓
5월↑
1년3월↓
11억 원 미만10월↓4월↑
1년4월↓
10월↑
2년6월↓
2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2년↓
1년↑
3년↓
2년↑
5년↓
3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3년↓
2년↑
5년↓
3년↑
6년↓
4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년6월↑
5년↓
4년↑
7년↓
5년↑
8년↓
5300억 원 이상[9]4년↑
7년↓
5년↑
8년↓
7년↑
11년↓

6. 위증·증거인멸범죄

적용법조: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모해증거인멸)
법정형은 위증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죄가 10년 이하 징역, 증거인멸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모해증거인멸죄가 10년 이하 징역이다.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위증10월↓6월↑
1년6월↓
10월↑
3년↓
2모해위증6월↑
1년6월↓
10월↑
2년↓
1년6월↑
4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행위우발적 범행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농아자
심신미약
자수ㆍ자백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행위미필적 고의
소극 가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약속
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기타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7. 무고범죄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일반무고)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특가법상 범죄에 대한 무고)이다.[10]
법정형은 일반무고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특가법상 무고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무고1년↓6월↑
2년↓
1년↑
4년↓
2특가법상 무고1년↑
3년↓
2년↑
4년↓
3년↑
6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행위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11]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중대범죄에 대한 무고[12]
행위자/기타농아자
심신미약
자수·자백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행위소극 가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8. 사기범죄

8.1. 일반사기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 1천만원↓6월↓
2000만 원↓
3월↑
9월↓
6월↑
1년 3월↓
1 1억원↓1년↓6월↑
1년 6월↓
1년↑
2년 6월↓
2 1억원↑
5억원↓
10월↑
2년 6월↓
1년↑
4년↓
2년 6월↑
6년↓
3 5억원↑
50억원↓
1년6월↑
4년↓
3년↑
6년↓
4년↑
7년↓
4 50억원↑
300억원↓
3년↑
6년↓
5년↑
8년↓
6년↑
9년↓
5 300억원↑[13]5년↑
9년↓
6년↑
10년↓
8년↑
13년↓

8.2. 조직적 사기[14]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 1천만원↓6월↑
1년3월↓
9월↑
1년6월↓
1년3월↑
2년↓
1 1억원↓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4년↓
2 1억원↑
5억원↓
1년6월↑
3년↓
2년↑
5년↓
4년↑
7년↓
3 5억원↑
50억원↓
2년↑
5년↓
4년↑
7년↓
6년↑
9년↓
4 50억원↑
300억원↓
4년↑
7년↓
6년↑
9년↓
8년↑
11년↓
5 300억원↑6년↑
10년↓
8년↑
13년↓
11년↑[15]

9. 공문서범죄

형법 제225조부터 230조까지, 문서에 관한 죄 중 공문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9.1. 공문서등 위변조등

1비영업적/비조직적4월↑
1년↓
8월↑
2년↓
1년6월↑
3년↓
2영업적/조직적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5년↓

9.2. 허위공문서작성/변개

1소극적 목적8월↓4월↑
10월↓
8월↑
1년6월↓
2적극적 목적6월↑
1년6월↓
8월↑
2년↓
1년6월↑
2년6월↓

9.3. 공문서 부정행사

감경 6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1년6월 이하

10. 사문서범죄

문서에 관한 죄 중 사문서 부분을 다룬다.
위변조는 감경 1년 이하, 기본 6월에서 2년 이하, 가중 1년에서 3년 이하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행위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행위소극 가담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허위진단서등 작성
1소극적 목적8월↓4월↑10월↓8월↑1년6월↓
2적극적 목적6월↑1년6월↓8월↑2년↓1년6월↑2년6월↓

11. 공무집행방해범죄

적용법조: 공무방해 참조

11.1. 공무방해

1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8월↓6월↑1년6월↓1년↑4년↓
2위계공무집행방해4월↑10월↓8월↑1년6월↓1년↑3년↓

11.2. 공용물무효·파괴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공용물무효8월↓6월↑1년6월↓1년↑4년↓
2공용물파괴6월↑1년6월↓10월↑2년6월↓2년↑5년↓

11.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특수공무방해치상1년6월↑3년↓2년↑4년↓3년↑7년↓
2특수공무방해치사3년↑6년↓5년↑8년↓7년↑10년↓

12. 식품·보건범죄

12.1. 허위표시

1중소규모 유형
(5,000만원↓)
8월↓4월↑
1년↑
10월↑
1년6월↓
2일반 유형4월↑
1년↓
10월↑
2년↓
1년6월↑
3년6월↓
3대규모 유형
(5억원↑)
8월↑
2년↑
1년6월↑
3년↓
2년↑
4년6월↓

12.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1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8월↑
1년6월↓
1년↑
2년6월↓
2년↑
4년↓
2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1년↑
2년↓
1년6월↑
3년↓
2년6월↑
5년↓
3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1년6월↑
3년↓
2년↑
4년6월↓
4년↑
7년↓
4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2년6월↑
4년↓
3년6월↑
6년↓
5년↑
8년↓
5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4년↑
7년↓
5년↑
8년↓
7년↑
10년↓

12.3. 부정의료행위

1단순 무면허 의료행위4월↑
1년↓
8월↑
2년↓
1년6월↑
3년↓
2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4년↓
3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2년6월↑
5년↓
4년↑
7년↓
5년↑
8년↓

13. 마약범죄

13.1. 투약·단순소지

1환각물질8월↓6월↑
1년↓
8월↑
1년6월↓
2대마
향정 라.목[16] 및 마.목[17]
6월↑
10월↓
8월↑
1년6월↓
10월↑
2년↓
3향정 나.목 및 다.목6월↑
1년6월↓
10월↑
2년↓
1년↑
3년↓
4마약, 향정 가.목[18]10월↑
2년↓
1년↑
3년↓
2년↑
4년↓

13.2. 매매·알선

1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6월↑
10월↓
8월↑
1년6월↓
10월↑
2년↓
2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8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
4년↓
3마약, 향정 가.목 등2년6월↑
5년↓
4년↑
7년↓
5년↑
8년↓
4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5년↑
9년↓
7년↑
11년↓
9년↑
14년↓

13.3. 수출입·제조

1향정 라.목 등8월↑
1년6월↓
10월↑
2년↓
1년6월↑
3년↓
2대마, 향정 다.목1년↑
3년↓
2년↑
4년↓
3년↑
6년↓
3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2년6월↑
5년↓
4년↑
7년↓
5년↑
8년↓
4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5년↑
9년↓
7년↑
11년↓
9년↑
14년↓

13.4. 대량범

1제1유형2년↑
4년↓
3년↑
6년↓
5년↑
8년↓
2제2유형3년6월↑
6년↓
5년↑
9년↓
7년↑
11년↓
3제3유형6년↑
9년↓
8년↑
11년↓
10년↑
14년↓

14. 증권·금융범죄

14.1. 증권범죄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19]
11억원↓1년↓6월↑
1년6월↓
1년↑
2년6월↓
21억원↑
5억원↓
10월↑
2년6월↓
1년↑
4년↓
2년6월↑
6년↓
35억원↑
50억원↓
1년6월↑
4년↓
3년↑
6년↓
4년↑
7년↓
450억원↑
300억원↓
3년↑
6년↓
5년↑
9년↓
7년↑
11년↓
5300억원↑5년↑
9년↓
7년↑
11년↓
9년↑
15년↓
1.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1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8월↓4월↑
1년↓
8월↑
2년↓
2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4월↑
1년↓
8월↑
1년6월↓
1년↑
3년↓

14.2. 금융범죄

1. 금융기관 직원의 수재·알선수재
11,000만원↓6월↓4월↑
1년↓
8월↑
2년↓
21,000만원↑
3,000만원↓
8월↑
2년↓
1년↑
3년↓
2년↑
4년↓
33,000만원↑
5,000만원↓
2년6월↑
4년↓
3년↑
5년↓
4년↑
6년↓
45,000만원↑
1억원↓
3년6월↑
6년↓
5년↑
7년↓
6년↑
8년↓
51억원↑
5억원↓
5년↑
8년↓
7년↑
10년↓
9년↑
12년↓
65억원↑7년↑
10년↓
9년↑
12년↓
무기
11년↑
1.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증재
13,000만원↓6월↓4월↑
10월↓
6월↑
1년6월↓
23,000만원↑
5,000만원↓
6월↑
1년↓
10월↑
1년6월↓
1년↑
3년↓
35,000만원↑
1억원↓
1년↑
2년↓
1년6월↑
2년6월↓
2년↑
4년↓
41억원↑2년↑
3년↓
2년6월↑
3년6월↓
3년↑
5년↓

15. 교통범죄

15.1. 일반교통사고

15.2. 위험운전 교통사고

15.3. 교통사고 후 도주

15.4. 양형인자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16. 조세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 1억원↓6월↓4월↑
8월↓
6월↑
10월↓
2 1억원↑
3억원↓
4월↑
8월↓
6월↑
10월↓
8월↑
1년2월↓
3 3억원↑
5억원↓
6월↑
1년↓
8월↑
1년2월↓
1년↑
2년↓
4 5억원↑
10억원↓
8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
2년6월↓
5 10억원↑[27]1년↑
2년↓
1년6월↑
2년6월↓
2년3월↑
4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 5억원↑
10억원↓
1년6월↑
2년6월↓
2년↑
4년↓
3년↑
5년↓
2 10억원↑
50억원↓
2년6월↑
3년6월↓
4년↑
5년↓
5년↑
6년6월↓
3 50억원↑
200억원↓
3년6월↑
5년↓
5년↑
6년↓
6년6월↑
8년↓
4 200억원↑
500억원↓
4년↑
7년↓
5년6월↑
9년↓
8년↑
12년↓
5 500억원↑[28]6년↑
9년↓
8년↑
12년↓
10년↑
15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 10억원↓6월↓4월↑
10월↓
6월↑
1년↓
2 10억원↑
30억원↓
4월↑
10월↓
6월↑
1년↓
10월↑
1년2월↓
3 30억원↑
50억원↓
6월↑
1년↓
8월↑
1년2월↓
1년↑
2년↓
4 50억원↑
100억원↓
8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
2년6월↓
5 100억원↑[29]1년↑
2년↓
1년6월↑
2년6월↓
2년3월↑
4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 30억원↑
50억원↓
6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
3년↓
2 50억원↑
100억원↓
1년↑
2년↓
1년6월↑
3년↓
2년↑
4년↓
3 100억원↑
300억원↓
1년6월↑
3년↓
2년↑
4년↓
3년↑
5년↓
4 300억원↑
500억원↓
2년↑
4년↓
3년↑
6년↓
4년↑
7년↓
5 500억원↑[30]3년↑
6년↓
4년↑
7년↓
5년↑
8년↓

17. 공갈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천만원 미만4월↓
2000만 원↓
3월↑
6월↓
5월↑
1년3월↓
13천만 원 미만8월↓6월↑
1년↓
10월↑
2년6월↓
2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1년2월↓
10월↑
2년↓
1년6월↑
3년↓
3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3년↓
1년6월↑
4년↓
3년↑
7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상습공갈
특수공갈
6월↑
2년↓
10월↑
3년↓
2년↑
5년↓
2누범공갈
상습특수공갈
10월↑
2년6월↓
1년4월↑
4년↓
3년↑
6년↓
3누범특수공갈1년6월↑
3년↓
2년↑
5년↓
4년↑
7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4년6월↓
3년↑
7년↓
5년↑
9년↓
2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7년↓
5년↑
9년↓
7년↑
11년↓
3300억 원 이상[31]5년↑
9년↓
7년↑
11년↓
10년↑
15년↓

18. 방화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문화재방화2년6월↑
4년↓
3년↑
8년↓
6년↑
12년↓
2산림방화3년↑
6년↓
5년↑
9년↓
8년↑
13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현주건조물
방화상해•치상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11년↓
2현주건조물
방화치사[32]
4년↑
9년↓
7년↑
13년↓
10년↑
17년↓
3현주건조물
방화치사[33]
9년↑
13년↓
12년↑
16년↓
무기이상
15년↑

19. 배임수증재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3월↓2월↑
5월↓
3월↑
9월↓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3월↑
6월↓
4월↑
10월↓
6월↑
1년6월↓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월↑
1년↓
8월↑
1년6월↓
1년↑
2년6월↓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2년↓
1년↑
2년6월↓
2년↑
3년6월↓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3년↓
2년↑
4년↓
3년↑
4년6월↓
65억 원 이상2년3월↑
4년↓
3년↑
4년6월↓
4년↑
5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2월↓2월↑
4월↓
3월↑
7월↓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2월↑
4월↓
3월↑
7월↓
4월↑
10월↓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3월↑
6월↓
4월↑
10월↓
6월↑
1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
10월↑
1년6월↓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1년↓
10월↑
1년6월↓
1년↑
1년9월↓
65억 원 이상9월↑
1년6월↓
1년↑
1년9월↓
1년6월↑
2년↓

20. 변호사법위반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4월↓2월↑
8월↓
6월↑
1년↓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4월↑
8월↓
6월↑
1년↓
10월↑
2년↓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월↑
1년6월↓
10월↑
2년↓
1년↑
3년6월↓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2년6월↓
1년6월↑
3년6월↓
2년6월↑
5년↓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년↑
4년↓
3년↑
6년↓
4년↑
7년↓
65억 원 이상3년↑
6년↓
4년↑
7년↓
6년↑
10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3월↓2월↑
5월↓
3월↑
9월↓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3월↑
6월↓
4월↑
10월↓
6월↑
1년6월↓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월↑
1년↓
8월↑
1년6월↓
1년↑
2년6월↓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2년↓
1년↑
2년6월↓
2년↑
3년6월↓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3년↓
2년↑
4년↓
3년↑
5년↓
65억 원 이상2년6월↑
4년↓
3년6월↑
6년↓
5년↑
8년↓

21. 성매매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성을 파는
행위의 강요
4월↑
1년↓
8월↑
2년↓
1년6월↑
3년↓
2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6월↑
1년6월↓
10월↑
2년6월↓
2년↑
5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성매매 알선2월↑
6월↓
4월↑
10월↓
8월↑
1년6월↓
2영업•대가수수
등에 따른
성매매 알선
3월↑
8월↓
6월↑
1년4월↓
1년↑
3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
6월↑
1년6월↓
10월↑
2년6월↓
2년↑
5년↓
213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
9월↑
2년3월↓
1년3월↑
3년9월↓
3년↑
7년6월↓
3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이상
19세 미만)
2년6월↑
5년↓
3년6월↑
7년↓
5년↑
8년↓
4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이상
19세 미만)
3년6월↑
6년↓
4년6월↑
8년↓
6년↑
10년↓
5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미만)
3년9월↑
7년6월↓
5년3월↑
10년6월↓
7년6월↑
12년↓
6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미만)
5년3월↑
9년↓
6년9월↑
12년↓
9년↑
15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3세 이상
19세 미만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
213세 미만6월↑
1년3월↓
1년↑
2년3월↓
1년6월↑
4년6월↓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3세 이상
19세 미만
2년6월↑
5년↓
3년6월↑
7년↓
5년↑
8년↓
213세 미만3년9월↑
7년6월↓
5년3월↑
10년6월↓
7년6월↑
12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3세 이상
19세 미만
3년6월↑
6년↓
4년6월↑
8년↓
6년↑
10년↓
213세 미만5년3월↑
9년↓
6년9월↑
12년↓
9년↑
15년↓

22.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체포•감금2월↑
8월↓
6월↑
1년↓
8월↑
2년↓
2보복체포•감금4월↑
1년4월↓
10월↑
2년↓
1년↑
2년6월↓
3누범체포•감금6월↑
1년6월↓
10월↑
3년↓
1년6월↑
4년↓
4체포•감금
상해•치상
6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
3년↓
5체포감금치사1년6월↑
3년↓
2년↑
4년↓
3년↑
5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유기•학대2월↑
8월↓
4월↑
1년↓
6월↑
1년6월↓
2중한 유기
•학대
2월↑
1년↓
6월↑
1년6월↓
1년↑
2년↓
3유기•학대
상해•치상
2월↑
1년6월↓
6월↑
2년↓
1년↑
3년↓
4유기•학대치사1년6월↑
3년↓
2년↑
4년↓
3년↑
5년↓

23. 장물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4월↑
10월↓
6월↑
1년6월↓
1년↑
3년↓
2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누범장물
1년↑
2년↓
1년6월↑
3년↓
2년↑
4년↓

24. 권리행사방해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 강요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
2중•특수강요4월↑
1년2월↓
8월↑
2년↓
1년4월↑
3년↓
3누범강요6월↑
1년6월↓
10월↑
3년↓
1년6월↑
4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강제집행면탈2월↑
8월↓
6월↑
1년↓
8월↑
2년↓
2권리행사방해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6월↓
3점유강취
준점유강취
4월↑
1년↓
8월↑
1년6월↓
1년↑
3년↓
4중권리행사방해4월↑
1년2월↓
8월↑
2년↓
1년4월↑
3년↓

25. 업무방해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 경매
및 입찰 방해
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
2일반업무방해2월↑
8월↓
6월↑
1년6월↓
1년↑
3년6월↓
3건설 또는
특별 재산에
대한 경매 및
입찰 방해
6월↑
1년↓
10월↑
2년↓
1년6월↑
4년↓

26. 사행성·게임물범죄

26.1. 일반 도박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150만 원↓1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750만 원↑
1500만 원↓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00만 원↑
2000만 원↓
3월↑
8월↓
5월↑
1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3월↓
8월↑
1년6월↓
51억 원 이상8월↑
2년↓
1년↑
2년6월↓
1년4월↑
3년↓

26.2. 도박장소의 개설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4월↑
10월↓
6월↑
1년6월↓
1년↑
3년↓
2사행성 유기
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3도박장소 또는
공간의 개설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4년↓

26.3.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유사경륜•
경정 등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
2유사경마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3유사스포츠
토토
4월↑
1년↓
8월↑
2년↓
1년6월↑
4년↓

26.4.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2월↑
8월↓
6월↑
1년2월↓
10월↑
2년↓
2환전 및 알선
•재매입 영업
4월↑
10월↓
6월↑
1년6월↓
1년↑
3년6월↓
3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26.5.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2월↑
8월↓
6월↑
1년2월↓
10월↑
2년↓
2등급 분류가
없거나 사행성
에 해당하는
게임물 또는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
토토 등의
발행 시스템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26.6. 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게임 제작•
배급업,
게임제공업
6월↓4월↑
10월↓
8월↑
2년↓
2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2월↑
8월↓
6월↑
1년4월↓
10월↑
2년↓

27.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150만 원↓1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750만 원↑
1500만 원↓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00만 원↑
2000만 원↓
4월↑
8월↓
6월↑
1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월↑
8월↓
6월↑
1년↓
8월↑
1년6월↓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1년↓
8월↑
1년6월↓
1년2월↑
2년6월↓
65억 원 이상10월↑
1년6월↓
1년3월↑
2년4월↓
1년9월↑
3년↓

28.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만 리터 미만3월↓2월↑
5월↓
4월↑
9월↓
21만 리터 이상
5만 리터 미만
3월↑
6월↓
4월↑
10월↓
8월↑
1년6월↓
3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
450만 리터 이상
300만 리터 미만
8월↑
1년6월↓
1년↑
3년↓
2년↑
4년↓
5300만 리터 이상1년↑
3년↓
2년↑
4년↓
3년↑
5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6월↓4월↑
10월↓
8월↑
1년6월↓
2정량 미달•
부피 증가 판매
8월↓6월↑
1년↓
10월↑
1년6월↓

29.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과실치사3월↑
8월↓
6월↑
1년↓
8월↑
2년↓
2업무상과실치상[39]2월↑
6월↓
4월↑
10월↓
8월↑
2년↓
3업무상과실치사4월↑
10월↓
8월↑
2년↓
1년↑
3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2월↑
6월↓
4월↑
10월↓
8월↑
1년6월↓
2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4월↑
8월↓
6월↑
1년6월↓
1년↑
2년6월↓
3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6월↑
1년6월↓
1년↑
2년6월↓
2년↑
5년↓
-누범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41]9월↑
2년3월↓
1년6월↑
3년9월↓
3년↑
7년6월↓

29.1. 전치 2주 상해•폭행•업무상 과실치상 등 양형 실무

가장 경미한 진단인 전치 2주가 나온 경우는 과실범이거나 고의범이라도 특수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데[42], 그 액수 또한 '경미한 상해' 이외의 추가적인 감경인자 및 가중인자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벌금형감경기본가중[43]
전치 2주[44]5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1000만 원↓

30. 도주·범인은닉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도주2월↑
6월↓
4월↑
10월↓
6월↑
1년↓
2범인은닉•도피2월↑
6월↓
4월↑
1년↓
8월↑
2년↓
3특수도주3월↑
8월↓
6월↑
1년6월↓
1년↑
4년↓
4도주원조6월↑
1년6월↓
10월↑
2년↓
1년6월↑
5년↓

31.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6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년6월↑
3년6월↓
3년↑
5년↓
5년↑
9년↓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3년↑
5년↓
5년↑
8년↓
7년↑
12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5년↑
8년↓
7년↑
11년↓
9년↑
15년↓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7년↑
11년↓
9년↑
13년↓
12년↑
18년↓
65억 원 이상[53]9년↑
13년↓
12년↑
17년↓
무기
15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8월↑
1년8월↓
1년↑
2년↓
1년8월↑
4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년↑
2년4월↓
2년↑
3년4월↓
3년4월↑
6년↓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년↑
3년4월↓
3년4월↑
5년4월↓
4년8월↑
8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4월↑
5년4월↓
4년8월↑
7년4월↓
6년↑
10년↓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년8월↑
7년4월↓
6년↑
8년4월↓
8년↑
12년↓
65억 원 이상6년↑
8년4월↓
8년↑
11년4월↓
10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부정수표 발행•
작성/수표부도
2월↑
1년↓
6월↑
1년6월↓
1년↑
3년↓
2유가증권
변조•위조
또는 행사
2월↑
1년↓
6월↑
2년↓
1년↑
3년↓
3부정수표 등
허위 신고
3월↑
1년↓
6월↑
2년↓
1년↑
4년↓
4수표 위조
또는 변조
6월↑
1년↓
10월↑
2년↓
1년↑
4년↓
5일반 외화
위조•변조
6월↑
1년3월↓
1년↑
1년6월↓
1년3월↑
4년↓

32.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6월↓4월↑
10월↓
6월↑
2년↓
2이자율 제한
위반 또는
중개수수료
수령 등 행위
2월↑
6월↓
4월↑
10월↓
8월↑
2년↓
3폭행•협박을
통한 독촉
2월↑
8월↓
6월↑
1년6월↓
10월↑
3년6월↓
4등록되지 않은
대부업 등
2월↑
10월↓
6월↑
1년6월↓
1년↑
4년↓

33. 명예훼손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 모욕4월↓2월↑
8월↓
4월↑
1년↓
2상관 모욕2월↑
6월↓
4월↑
10월↓
6월↑
1년2월↓
3일반 명예훼손2월↑
6월↓
4월↑
1년↓
6월↑
1년6월↓
4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2월↑
8월↓
6월↑
1년4월↓
8월↑
2년6월↓

34.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비조직적 범행8월↓4월↑
1년↓
8월↑
2년↓
2조직적 범행2월↑
10월↓
6월↑
1년6월↓
1년↑
4년↓

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적 범행6월↓4월↑
10월↓
6월↑
1년2월↓
2영업적•조직적
•범죄 이용
목적 범행
2월↑
8월↓
6월↑
1년6월↓
10월↑
2년6월↓

36. 디지털성범죄

36.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구입 등6월↑
1년4월↓
10월↑
2년↓
1년6월↑
3년↓
2아동•청소년
알선 또는 배포
1년6월↑
4년↓
2년6월↑
6년↓
4년↑
8년↓
3영리 목적 판매2년6월↑
5년↓
4년↑
8년↓
6년↑
12년↓
4제작 등2년6월↑
6년↓
5년↑
9년↓
7년↑
13년↓

36.2.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소지 등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
2단순 촬영4월↑
10월↓
8월↑
2년↓
1년↑
3년↓
3단순 반포4월↑
1년4월↓
1년↑
2년6월↓
1년6월↑
4년↓
4영리 목적 반포1년6월↑
4년↓
2년6월↑
6년↓
4년↑
8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편집•반포2월↑
8월↓
6월↑
1년6월↓
10월↑
2년6월↓
2영리 목적 반포4월↑
1년4월↓
1년↑
2년6월↓
1년6월↑
4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협박9월↑
1년6월↓
1년↑
3년↓
2년↑
4년↓
2강요1년6월↑
4년↓
3년↑
6년↓
5년↑
8년↓

37. 주거침입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퇴거불응6월↓4월↑
10월↓
8월↑
1년6월↓
2주거•신체수색2월↑
6월↓
4월↑
1년↓
8월↑
2년↓
3주거침입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
4특수주거침입2월↑
10월↓
6월↑
1년2월↓
1년↑
2년6월↓
5누범주거침입4월↑
1년↓
8월↑
1년4월↓
1년2월↑
3년↓
6누범특수
주거침입
6월↑
1년6월↓
10월↑
2년↓
1년6월↑
3년6월↓

38. 관세범죄

38.1. 관세포탈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3월↓2월↑
8월↓
4월↑
1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월↑
6월↓
4월↑
1년↓
6월↑
1년4월↓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2월↓
1년↑
2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6월↑
2년↓
2년↑
3년↓
3년↑
4년↓
5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2년↑
2년6월↓
3년↑
4년↓
4년↑
5년↓
6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10년↓
7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85억 원 이상5년↑
8년↓
6년↑
10년↓
9년↑
15년↓

38.2. 무신고 수입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3천만원 미만4월↓2월↑
6월↓
3월↑
1년↓
2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월↑
6월↓
3월↑
1년↓
4월↑
1년6월↓
3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월↑
9월↓
4월↑
1년2월↓
8월↑
2년↓
4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4월↑
1년↓
8월↑
1년6월↓
1년2월↑
3년6월↓
5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2년6월↓
2년↑
4년↓
3년↑
5년↓
6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10년↓
7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810억 원 이상5년↑
8년↓
6년↑
10년↓
9년↑
15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3천만원 미만4월↓2월↑
6월↓
3월↑
9월↓
2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월↑
6월↓
3월↑
8월↓
4월↑
1년↓
3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월↑
8월↓
4월↑
10월↓
6월↑
1년4월↓
4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2월↓
1년↑
2년↓
5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1년4월↓
10월↑
2년↓
1년6월↑
4년↓
6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
2년6월↓
2년↑
4년↓
3년↑
5년↓
7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2년6월↑
3년6월↓
3년↑
5년↓
5년↑
7년↓
8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6월↑
5년↓
4년↑
6년↓
7년↑
9년↓
9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1050억 원 이상5년↑
8년↓
6년↑
10년↓
9년↑
15년↓

38.3. 무신고 수출•밀수품 취득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억 원 미만6월↓3월↑
8월↓
4월↑
1년↓
2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3월↑
8월↓
4월↑
10월↓
6월↑
1년4월↓
3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2월↓
1년↑
2년↓
4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6월↑
1년2월↓
1년↑
1년9월↓
1년6월↑
3년↓
5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1년↑
1년9월↓
1년6월↑
2년8월↓
2년3월↑
4년↓
6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2년8월↓
2년3월↑
3년9월↓
3년↑
5년6월↓
7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2년3월↑
3년9월↓
3년↑
5년↓
4년3월↑
7년↓
8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5년↓
4년3월↑
6년6월↓
5년6월↑
9년↓
9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10300억 원 이상5년↑
8년↓
6년↑
10년↓
9년↑
15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 부정 수출6월↓4월↑
8월↓
6월↑
1년↓
2밀수품 취득10월↓6월↑
1년2월↓
1년↑
2년6월↓
3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39.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공포심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
6월↓4월↑
8월↓
6월↑
1년↓
2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개인정보
부정취득•
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6월↓4월↑
1년↓
8월↑
2년↓
3정보 통신망
침입•개인 정보
•신용 정보•
위치 정보
무단 이용 등
2월↑
8월↓
6월↑
1년6월↓
1년↑
3년6월↓
4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4월↑
1년↓
6월↑
2년6월↓
1년6월↑
4년↓
5개인정보 등
부정취득 후
제공•신용정보
누설•통신비밀
침해 등
6월↑
1년4월↓
8월↑
2년6월↓
2년↑
5년↓

40. 스토킹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긴급응급조치
위반
6월↓4월↑
8월↓
6월↑
1년↓
2잠정조치 위반8월↓6월↑
1년↓
10월↑
2년↓
3일반 스토킹2월↑
8월↓
6월↑
1년↓
10월↑
2년6월↓
4특수 스토킹3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41. 아동학대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2월↑
1년↓
6월↑
1년6월↓
1년2월↑
3년6월↓
2성적 학대4월↑
1년6월↓
8월↑
2년6월↓
2년↑
5년↓
3매매6월↑
2년↓
1년↑
3년↓
2년6월↑
6년↓
4아동학대
중상해
1년6월↑
3년↓
2년6월↑
5년↓
4년↑
8년↓
5아동학대치사2년6월↑
5년↓
4년↑
8년↓
7년↑
15년↓
6아동학대살해12년↑
18년↓
17년↑
22년↓
무기이상[54]
20년↑

41.1. 아동학대범죄의 가중요소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이다.

41.2. 아동학대범죄의 감경요소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이다.

42. 다수범죄 처리기준

43. 미수범죄 및 방조범죄 처리기준


[1] 형의 양정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선고형을 선고하게 된다면 판결 파기사유가 된다.[2] 실제로 저런 판결이 나온다면 99% 논란이 될 것이다. 전자는 100만 원을 횡령한 것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고, 후자는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심에서 저래 봤자 항소하면 파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후자 같은 경우는 누범 등의 가중 사유가 있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실형은 과하다는 이유로 감형되어 비교적 높은 액수의 벌금이 나왔다면(예시: 징역 10월 -> 벌금 1,000만 원) 아예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징역으로 하자니 피해 규모가 너무 경미하고, 그렇다고 벌금으로 하자니 재범 우려가 큰 경우에 통상적인 벌금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이 종종 선고된다. 전치 2주인데 누범이라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3] 이 정도면 초범 기준으로는 약식기소로 벌금 10만 원 정도 나온다.[4] 상해•업무상 과실치상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5] 이득액의 절반 ~ 이득액의 5배[6] 생계형 범죄로써 매우 경미한 사안이면 최소한 특별감경인자가 2개는 있는 것이므로 특별가중인자 한두 개쯤은 있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긴 하다.[7]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장 10만 원이 없어서 생필품을 사지 못해 절도 행각을 벌이는데 1,000만 원의 벌금이 나오면 100% 노역장 유치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단기간의 실형이나 벌금 1,000만 원은 하등 차이가 없다.[8] 상해죄업무상과실치상죄를 예로 들자면, 전치 3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재산범죄라면 그 각조에 정해진 벌금 상한선보다도 이득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이다.[9] 다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득액이 크다면 예외적으로 가중 영역의 상한을 넘어선 형량을 줄 수도 있다.[10]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무고하려한 죄의 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일명 '반좌율'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1] 위증·증거인멸·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불기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12]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무고는 더 엄중히 다뤄진다.[13] 다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로 이득액이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가중 영역의 상한보다도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14]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경우[15] 무기징역에 처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규모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로 크다면 예외적으로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하다.[16]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17]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18] 소지·소유·사용·관리·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19]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20] 이 경우 법정형이 살인죄와 동일하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되어있어 살인의 고의로 유기도주치사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90헌바24에서 다수의견은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판시했으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써 유기도주치사죄를 적용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상정하지는 않고 있다.[가] 치상 한정[가] [23] 고의로 범한 죄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이다.[가] [나]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일명 윤창호법) 위반죄도 동종으로 본다.[나] [27] 다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로 이득액이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가중 영역의 상한보다도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28] 다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로 이득액이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가중 영역의 상한보다도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29] 다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로 이득액이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가중 영역의 상한보다도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30] 다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로 이득액이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가중 영역의 상한보다도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31] 다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로 이득액이 현저히 크다면 가중 영역의 상한보다도 더 중한 형벌이 나올 수도 있다.[32] 살인의 고의가 없거나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 동기 방화살인(미필적 고의) 징역 7년 선고 사례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및 살인미수로 징역 8년 선고 사례 현주건조물방화, 살인미수, 가정폭력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선고 사례[33]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2유형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현재까지 살인의 고의가 없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판례는 확인된 바 없으며, 직접적인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방화행위 자체를 미필적 고의로 보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제2유형은 적용된 적이 없다.[34] 해당 양형기준은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감경하여 적용한 것보다는 다소 높다.[35] '적용한다'가 아니다. 죄질이 나쁘면 참작 동기 살인이라도 제3유형을 그대로 적용해도 상관없다.[36] 살해의 고의가 없고 방화와 강도 또는 강간의 고의만 있는 경우라면 감경 영역 또는 기본 영역을, 그 외의 경우는 기본 영역 또는 가중 영역을 적용한다.[37] 살해의 고의가 없고 피살자가 2~3명에 그친 경우라면 감경 영역 또는 기본 영역을, 그 외의 경우는 기본 영역 또는 가중 영역을 적용한다.[38] 양형기준/살인의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법조이다. 다만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 위와 같은 처단형이 나오더라도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감경 영역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는 있다.[39] 상해죄의 양형기준과 비교하자면 단기는 동일하지만 장기는 약간 짧다.[40]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명백한 정상 참작 사유(경미한 상해)가 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은 선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과실범이기 때문에, 고의범인 상해죄(폭행의 고의라도 있어야 성립)와 같을 수는 있어도 그보다 중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도 있다. 다만 경미한 상해가 아니더라도 벌금형 선고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라면 더 높은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다.[41]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에서 장기 및 단기 1.5배 가중[42] 아래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누범상해조차 벌금 액수만 높아졌을 뿐 징역형집행유예조차 선고되지 않았다. 전치 2주는 특별감경인자이기 때문에 누범이라도 징역형 양형기준 상 기본 영역이 최대이며, 그마저도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의 벌금으로 대신 선고하기도 한다.[43] 상해죄의 법정 최고 벌금은 1,000만 원이며, 대략 징역 4월까지는 벌금으로 대신 선고된다고 보면 된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최대 2,000만 원으로 이는 금고 8월까지 벌금으로 대신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전치 2주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44] 상해•폭행•폭행치상•업무상 과실치상•교특치상에만 적용되며, 공동상해•공동폭행•특수폭행은 가중 영역을 반영한다.[45] 전치 2주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별로 안 다친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일부는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만 인정되기도 한다.[46] 과태료 200만원 별도[47] 주범은 벌금 2,000만원[48] 2L 페트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49] 이 사건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했다.[50]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전치 2주 폭행보다 중형이 선고되었다.[51]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일반폭행 포함[5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포함[53] 살인이 보통 사유일 때 10-16년임을 감안한다면 결코 낮지 않은 형량이다.[54] 사형 또는 무기징역[55] 살인 범죄군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56] 따라서 고액범죄이득액에 비례하여 벌금형이 병과되지 않는 한 7,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은 사실상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57] 예를 들어 강도살인미수의 방조범은 강도상해치상죄의 양형기준과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양형기준에서 하한을 1/9, 상한을 4/9로 감경한 것 중에서 더 무거운 것을 적용한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22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22 (이전 역사)
문서의 r246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