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이 관련된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 유포 사건에 대한 내용은 2024년 텔레그램발 성착취물 유포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1]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1]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정의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음란물을 이르는 말.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사실 2차성징 이전의 아동과 10대 후반의 청소년은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다. 한국에서는 법을 개정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꾸었다.한국에선 아청법과 비슷한 궤로 줄여부르는 말인 '아청물'이란 줄임말로도 널리 통용되곤 한다. 미국에서는 아동성착취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으로 칭한다.
2. 기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 및 법적인 미성년의 성행위를 시각적으로 담은 매체가 국제 공통 정의이다. 따라서 성행위의 대상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만 18세 미만인 아동 및 청소년을 칭한다. 다만 대상의 복장(ex. 교복) 등은 기준에서 제외되며 오직 생물학적인 신체의 나이가 기준이다. 다만 국제협약의 맹점으로 국가간의 다른 성인 기준과 청소년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참고로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해도 그 대상의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르다. 사건의 잔혹성이나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따라 청소년 관련 성범죄가 더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기는 하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는 천편일률적인 나이기준보다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형량이 세지는 경향이 크다.
비단 타의에 의해 제작된 성착취물이 아니라 미성년자 스스로가 자의로 올린 일탈계같은 미성년자의 음란물도 국내에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주에 포함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법적 동의가 무효화 될 수 있는 논거에 따라 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받는 판례가 나오고 있으며, 이 또한 시청, 저장, 유포를 자행했을 경우 처벌받는다.
3. 각국의 법률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기소할 경우 해당 규제기관이 입증할 의무가 있다. 즉, 기소시 해당 포르노 출연배우나 캐릭터의 정확한 나이, 신원을 반드시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 기소 남용을 막기 위한 조항. 아동 포르노의 기준도 국제협약으로 정해져 있으나 어디까지 정의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르다.또한 소지 행위의 경우 한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해당 음란물을 인위적으로 다운받아 장기간 소지하면서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즉 스트리밍으로 이용하다가 걸려도 이용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자만 아청법으로 처벌된다. 반면 북미권은 사이트 접속기록만 있어도 걸린다. 또한 소지자라도 체형 및 나이상 누가 봐도 명백한 아동이 아닐 경우, 청소년으로 의심이 가는 단어가 등장하더라도 특정 학교 교복이 나오거나 등장하는 청소년이 자기 나이와 학교를 소개하는 등 정말 누가 봐도 빼도박도 못하는 경우가 아니고선 아청법으로 잡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이런 컨셉을 내세우고 정작 20대 초반 성인을 출연시키는 AV가 많기 때문에 생겨난 규정. 이 때문에 아동음란물과 달리 청소년음란물은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지자는 잡지 않고 제작과 유포자만 잡고 넘어가는 나라들도 있다.
|| 국가 || 처벌 대상 || 형량(제작, 진아청 기준) || 형량(소지) ||
[3]
3.1. 대한민국
자세한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서 참고하십시오.3.2. 일본
일본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4] 제2조 (정의) ① 이 법률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아동포르노"라 함은, 사진, 전자적(電磁的) 기록(전자적(電子的) 방식, 자기적(磁気的) 방식 그 밖에 타인의 지각에 의하여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계되는 기록매체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아동의 자태를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묘사한 것을 말한다. 1. 아동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아동에 의한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에 관계되는 아동의 자태 2. 타인이 아동의 성기등을 접촉하는 행위 또는 아동이 타인의 성기등을 접촉하는 행위에 관계되는 아동의 자태로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 3. 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아니한 아동의 자태로서 일부러 아동의 성적인 부위(성기등(성기, 항문 또는 젖꼭지-註)) 또는 그 주변부, 둔부 또는 흉부를 말한다)가 노출되거나 강조되는 것이고, 또한,[5]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 |
3.3. 호주
"Every photograph captures an actual situation where a child has been abused. This is not pornography."
"(일반적으로 아동 포르노라 불리는) 모든 사진은 어린이가 학대당하는 실제 상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포르노가 아닙니다."
- 호주 연방 경찰청(Australian Federal Police),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아동 포르노 사건에 적히는 언론 보도 권고 사항.
"(일반적으로 아동 포르노라 불리는) 모든 사진은 어린이가 학대당하는 실제 상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포르노가 아닙니다."
- 호주 연방 경찰청(Australian Federal Police),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아동 포르노 사건에 적히는 언론 보도 권고 사항.
비정상회담 호주 대표였던 블레어가 해당 방송에서 한 발언에 따르면 호주에는 성인 여성일지라도 A컵 여성의 출연을 금한다는 법률이 있다고 한다.
호주 연방 경찰은 범죄 사실을 공표할 때 아동 포르노(child pornography)라는 말 대신 아동 착취(child exploitation) 혹은 아동 학대(child abuse)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언론에도 단어를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동 포르노라는 명칭 자체가 피해 아동이 정당하게 제작 요구에 응했다는 의미를 가져 가해자의 적법성을 내비치는 표현이 될 수 있고, 또한 포르노라는 단어에서 어린이가 끔찍하게 학대당하는 모습이 아닌 어린이가 노골적인 자세를 취하는 장면이 연상되어 범죄의 심각성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호주의 여러 주에서는 법에서 아동 포르노물(child pornography material)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아동 포르노물을 아동 학대물(child abuse material) 혹은 아동 착취물(child exploitation material)의 정의에 포함하여 아동 포르노물 관련 범죄를 어린이를 고문하거나 학대하는 것과 동일 선상에 놓고 있다.[7]
4. 가상매체에 대해서
실존하는 아동이 등장하지 않고 가상의 그림, 글 등으로 아동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매체 전반을 가리킨다. 허구의 아동 포르노, 준아동 포르노(위키백과 문서), 가상 아동 포르노, 비실재 청소년 등의 단어로 표현되며, 한국에서는 주로 가아청, 가아청물로 불린다. 이를 가리키는 영문 단어는 Simulated child pornography, Fictional child pornography, Virtual child pornography 등이 있다.이 역시 아동 포르노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는 아동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 및 처벌에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이들이 광의의 아동 포르노로는 분류될지 몰라도 협의의 아동 포르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국가들이 많은데, 아동 포르노의 해악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아이들에 대한 신체적이고 정신적 충격/아이들의 결정권이 반영 안됨/다른 범죄와의 연계성 농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모든 국가들에서 그러지는 않는다.[8]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가상 표현물 역시 아동 포르노로 보고 처벌하는 대신 기준이 매우 명확하다. 대부분의 일본 야애니 등은 아동 포르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도 표현물 역시 아동 포르노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 했지만 '음란물과 성범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하였으며 가상표현물 소지를 벌금형 정도로 처벌하던 스웨덴에서도 대법원에서 '단순 비실사적 그림체(흔히 말하는 눈깔괴물 등)의 그림들은 아동 포르노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표현물도 아닌 '실재하는 아동'이라도 성적인 노출이나 관련 행위만 안 하면 합법[9]인 등 국가에 따라 그 기준들이 많이 다르다.
한편 UN 인권 고등판무관이 일본 정부에 아동 포르노 만화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가상매체의 아동 포르노에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 매체와 같은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가상 매체와 현실의 연관관계는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다. 본 문서 하단에 언급된 연구결과도 마찬가지이다.
4.1. 대한민국
자세한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서 참고하십시오.4.2. 일본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심의 기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일본은 포르노와 일반 영화를 다르게 심의한다. 일반 영화에서 제한된 성적 장면은 허용. 게임 설정은 18세 미만을 금하나 18세 이상의 로리 캐릭터는 특별히 금하지 않는다. 또한 영상물과는 달리 출판물은 기준이 들쑥날쑥하다. 그나마 상업지는 각 출판사들이 자체검열을 하지만 동인지 같은 아마추어 출판물은 규제가 없다.[10]2010년에 '도쿄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쿄도 조례)'이 문제가 되었다. 이 도쿄도 조례에서 쟁점이 된 것은 '실존하는 청소년뿐만 아닌 가상의 청소년(비실재 청소년)의 인권 역시 존중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이 내용은 가상 아동 포르노 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모든 매체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논란을 일으켰다. 이 내용을 그대로 따르자면 만화에서 미성년자가 총에 맞아 죽는 것도 살인이 되고 욕설을 듣는 것 역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매우 험난한 인생을 살게끔 작품을 만들면 청소년 학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에 반대하는 많은 만화가들이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나가이 고는 이 법률이 통과되면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한국에 5년 안으로 따라잡히게 된다고
이후 이 '비실재 청소년'이라는 표현은 삭제되고 '형벌법규에 저촉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지만 이 또한 '비실재 청소년'에서 '비실재범죄'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이 일어났다. 결국 이 법안은 2010년 12월에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법규와 처벌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다. 또한 당초에는 단순 소지도 금지하는 내용이었지만 최종적으로 통과된 내용은 단순 소지에 대한 부분도 빠졌다.
그러다가 2013년 4월 말 경에 일본의 자민당-공명당에서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5월 29일에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전에 추진했던 것처럼 만화 등의 창작물에 대한 규제와 함께 단순소지 금지에 대한 조항도 있으며,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의 검토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이에 대해 일본 만화가 협회, 일본 만화학회 등 각지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결국 개정안에서 만화/애니메이션은 다시 빠졌다고 한다.
2015년에 결국 아동 포르노 금지법이 최종 공표되어 소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 교복 컨셉의 AV는 성인이 출연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가상 표현물의 일종인 만화·애니메이션·CG[12]는 제외된다.
4.3. 미국
1996년 제정된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의해 창작물의 아동 포르노도 전면금지되었다. 다만 2002년 위헌판결로 개정되었다. 박경신 법학교수의 말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 표현물은 만화처럼 대상과 표현법이 실제와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창작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아동 포르노로 인지할 수 있게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번역 오류가 있다고 함.) 실제 아동 포르노라 인식 가능하지 않다면 아동 포르노가 아니라고 한다. 비슷한 사례로 2012년에 아동 성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있는 스웨덴에서 실제와 차이가 있는 만화는 아동 포르노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경신 교수의 주장으로는 현행 아청법으로도 해석에 따라서 만화는 배제시킬 수 있다고 한다. 박경신 교수의 이력[13]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들은 신뢰할 만하다.[14]다만 가상 아동 포르노 자체는 합법이나 형법 1466A에 의거하여 외설적이거나 심각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없어선 안된다. 외설적의 기준은 Miller v. California에서 세워진 Miller Test를 통과하느냐의 여부로 가리는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판사나 배심원 마음에 안 들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고작 저런 거에 신경쓸 수사관이나 검사도 거의 없고 재판까지 간다 해도 고작 저런걸로 감옥 넣는게 맞냐고 생각할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지금까지 이걸로 기소당한 사람의 수가 손에 꼽고 실제 아동 포르노와 묶여서 걸린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United States v. Handley가 유일한 케이스인데,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쫄아서 플리바게닝으로 6개월만 살고 나왔다.[15]
(The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CPPA) 8조
'아동 포르노그래피'란 성적으로 명백한 행위를 담은 사진, 영화, 동영상, 그림, 컴퓨터, 컴퓨터로 제작한 이미지나 그림 등, 전자적, 기계적,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모든 시각적 묘사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미성년자를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토록 하여 제작되는 경우(B) 미성년자가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묘사하거나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물
(C) 특정한 미성년자가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거나 변조되거나 합성된 영상물
(D) 미성년자가 명백한 성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그런 장면이 포함된 듯한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광고, 판촉, 시연, 묘사, 배포되는 영상물
위헌판결로 (B)와 (D)가 위헌으로 무효화되고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미성년자를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토록 하여 제작되는 경우
(B) 미성년자가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묘사하거나 그러는 것과 구별할 수 없는 디지털 이미지, 컴퓨터 이미지, 혹은 컴퓨터로 제작된 이미지
(C) 특정한 미성년자가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거나 변조되거나 합성된 영상물
미국과 캐나다는 NAFTA(북미경제자유구역)를 통해 단일경제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DVD가 출시되면 양 국가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준으로 출시된다. 따라서 한쪽에서 정식 출시된다면 다른 한쪽에서도 유통이 합법이다.
하지만 판권수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반입한 품목은 법률적 고려가 없으므로 문제가 되기 쉽다. 참고로 북미지역의 일본 성인 애니 판권사는 kitty미디어, amorz, anime18, avbox, 기타 등등 10여 개의 배급사가 있는데 미국, 캐나다의 온라인, 오프라인에 배급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속칭 '노모판' 혹은 '북미판'은 이 회사가 판권을 가지고 미국과 캐나다에 배급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판권물은 바이블블랙, 이상성애, 블랙 게이트, 디시플린 등 학원물도 상당수이나 나이가 언급되거나 로리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애니는 없다. 미국은 몰라도 캐나다는 가상 매체에도 엄격하기에, 로리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성인애니는 캐나다에서는 상업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little girl이나 teen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18세 이하 같이 생긴 사람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안전하며 이런 사이트들은 약관에 "만약 아동 포르노가 진짜 올라오면 고발함"이라고 대놓고 공지하므로 안심해도 좋다. 물론 표면웹 사이트의 경우다.
4.4. 기타 영미권
-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는 어느 정도 부풀려진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사실 작중에서 대놓고 미성년자라고 언급되거나 신체비율이 심히 아동스러운 경우가 대상이 된다. 또한 허구의 학원이라 표현된 나이가 언급되지 않은 성인육체의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내용은 노골적인 성행위와 성기 노출이 주를 이루어야 하며 스토리상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나오던가 성기 노출이 없을 때는 보통은 포르노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흔의 퀘이사나 카노콘, 바이블블랙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일본의 성인애니가 북미 및 유럽에 수출될 수 있는 이유도 작중에 나이가 언급되지 않고 대부분 학원(學園, college. 學院, academy가 아님)으로 표현함으로써 성인이 다니는 학교로 묘사되기 때문. 실제로 아동 포르노 규제가 가장 심한 캐나다에도 18~20세가 등장하는 교복 포르노는 자국산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 퀘벡주에서 AI로 아동 성착취물을 만든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 영국: 마찬가지로 작중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나이나 추상적인 아동의 신체(유아체형)를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성인이라는 설정이라 해도 18세 미만이라는 명백한 인상을 주는 그림(로리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 2014년 10월 20일에 영국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기존에 합법으로 여겨지던 일본 영상물 역시 유죄 판결이 내려져 충격을 주었다. 기사 다만 스코틀랜드는 법 체계가 독립되어 예외로 추측되는데, 이 문서와 같은 주제를 정리해놓은 영어 위키피디아도 스코틀랜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어놓았다.
공통적으로 등장인물이 만 18세 이상임을 경찰이 증명해야 한다. 특히 등장인물의 나이 언급도 없고 로리 캐릭터도 아닌 허구의 학원물은 아동 포르노가 아니므로 지레 겁먹고 범죄를 시인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4.5. 기타 서구권
- 독일: 실제 아동과 관련된 경우 성적인 포즈 혹은 이와 유사한 행위가 아니라면 즉, 다시말해 성적인 맥락과 무관한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평범한 노출은 문제가 없으며, 허구적 소설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명백하게 가상의 창작물인 경우, 실제하는 사건이나 인물과 관계가 없다면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성행위 묘사가 있어도 합법이다. *
- 스페인: 스페인의 경우, 실제 아동과 유사한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면 허용된다. 다만 너무 실제와 비슷하다면 그림이라도 처벌받는다. *
-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스페인과 비슷하다. 실사든 비실사든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선 처벌하나 속칭 "망가"라고 일컫는 일본풍 그림체로 그려진 아동이 등장하는 성적 매체의 경우, 대법원에서 해당 이미지들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진짜 아이들과 혼동되지도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즉, 실제 아동과 혼동될 만큼 유사하지 않는 이상, 만화풍 그림체의 가상 아청물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 셈. *
- 덴마크: 덴마크의 경우 표현물을 아동 포르노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무산된 이유는 '음란물과 성범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Report: cartoon paedophilia harmless[16]
그 외에, 핀란드, 브라질,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은 표현물에 한해서 합법이다.
5. 처벌
일단 다크웹이든 표면웹이든 의심가면 주저없이 신고하라. 어차피 국제 공조되니 어느 나라 사이트에 써도 무방하다. 캐나다 아동성폭력 신고 사이트. 서버가 미국보다 널널해서 에러도 덜 발생한다. 유럽계 아동성폭력 신고 사이트. 피드백 메일을 준다. |
미국의 경우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면 중범죄로 인정되어 무거운 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연히 다운 받았다 해도 범죄가 성립된다. 단 다운받은 다음 아동포르노임을 확인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가짜 링크를 만들어놓고 이용자들을 낚아 함정수사를 벌이는 일도 있다고 한다. 참고로 이런 가짜 사이트 낚시질은 Grand Theft Auto IV에서도 훌륭히 재현해냈다. 자세한 것은 GTA/수배 레벨 및 FBI 문서 참조. 이건 영미법 체계여서 가능한 일로, 미국은 영미법을 따르고 있는데 영미법에서는 이렇게 범죄 행위의 의도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정확히 따지면, 범죄를 유도하는 형태의 함정 수사는 무효지만,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의 함정 수사는 유효한 것. 즉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아동 포르노 받을래요?' 라고 먼저 제안한 경우는 범죄 의사를 보이지 않은 사람에게 범죄 행위를 유도한 것이니 무효지만, '아동 포르노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링크만 걸어놓은 상태라면 그 링크를 누른 사람에게 아동 포르노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처벌이 가능하다. 미국은 여경이 창녀로 가장하고 성매매 미수자를 체포하기도 하는 함정수사가 합법인 주가 꽤 많다. 참고로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는 실질적인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은 주마다 형사법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악질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가 아니면 사례에 따라 판결 결과의 차이가 극심한 편이다. 물론 FBI에게 걸리고 단순소지자가 아닌 걸로 판명나면 얄짤 없다. 독일은 여기서 한술 더떠서 딥페이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짜 아청물을 찍어내서 함정수사를 한다. #
덧붙여 미국은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아동 포르노 소지에 대해 법적으로 입증된 건수에 따라 정신나간 수준의 처벌을 자랑(?)한다. 물론 그런 처벌을 내리는 일부 주에 한정되긴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400건 가량의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가 법정에서 입증된 청년에게 아동포르노 단순소지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방송사 사장 한 명도 징역 1,000년을 선고받았다. 물론 항소했지만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죽을 뻔하였으나 7년 5개월의 형기를 살고 가석방되었다. 미국에서는 대중의 엄벌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몇 백년 형이 선고됐다고 선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거짓말은 아니고 실제 판결상으로는 그게 맞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형벌의 상당수가 가석방 조건이 꽤 관대하게 되어 있거나, 각 죄별로 매겨진 형벌을 동시 집행하게 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둔 상태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FM대로 집행하면 교도소가 남아나질 않기 때문이다.
아동 포르노 한편당 징역 20년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저 방송사 사장도 개별 포르노 소지에 대해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때문에 북미권 여행시에는 아동 포르노로 의심살 만한 자료를 가지고 가면 곤란하다. 미국은 입국심사가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불법체류자 판단을 위해 입국 시 각종 소셜 네트워크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만약 해당 채팅방에 의심을 살 만한 자료가 있었다면 채포될 수 있다. 캐나다와는 달리 가상매체는 처벌규정이 딱히 없지만 아동 강간과 아동포르노 소지의 처벌이 거의 동일한 극소수의 국가 중에 하나다. 한국의 아청법에서도 실제 피해를 주는 게 아닌 포르노 소지로 걸리기만 한 건 성범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아동 포르노의 50% 가량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17] 그 뒤로는 러시아와 일본, 태국이 있다.
5.1. 검거 작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물의 제작 및 유통은 기업 규모를 갖춘 대규모 범죄조직에 의해 이뤄지므로, 마약 조직 단속과 같이 "작전"으로 이루어진다.대표적인 검거 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 영문판 "분류:아동 포르노 단속"
5.2. 처벌사례
미국의 어떤 부부가 아폴로라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벌이를 하다가 FBI에게 걸려 전재산이 동결되고 남편은 1000년형, 아내는 몇백년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직접 제작까지 한데다 상습범이라 죄질이 워낙 나빠서 이렇게 된 케이스고 대부분 단순 소지는 몇몇 주를 제외하면 처벌이 엄격한 편은 아니다. 또한 이 부부와 연줄이 있는 자들까지 FBI의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아폴로 사건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활성화 초기에 거의 규제가 없던 환경(야후나 알타비스타 등을 이용해서 검색하면 아동 포르노 사진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다.)에서 터무니없이 성장한 온라인상의 아동포르노 제작-배포에 대한 적발과 처벌 사례로서 온라인 아동포르노 단속의 태동기를 상징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고,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기로는 비교할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단순 소지 사례와 같은 선상에서 처벌수위를 논할만한 사례는 아니다. 조야한 비교지만 단순 소지를 폭행이나 과실치사, 제작을 살인에 비유한다면 아폴로 사건은 지존파나 강호순, 잭 더 리퍼처럼 악명이 역사적으로 전해질 정도의 연쇄살인범에 비유해야 할 정도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범인 부부와 연줄이 있던 사람들까지 FBI 수사를 받았다는 것 역시 괜히 멀쩡한 주변사람을 조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폴로라는 사이트가 소아성애자들의 커뮤니티 역할도 했기 때문에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에게도 혐의점이 상당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 당시 FBI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해당 커뮤니티의 가입 조건 자체가 '다른 곳에 공개되지 않은 아동포르노 사진 2장을 게제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말은 사실상 '직접 찍은 사진을 올려라' 라는 의미고, 이는 결국 해당 커뮤니티 가입자의 거의 전원이 아동포르노 제작자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다. 한국 경찰이었다고 해도 반드시 추가수사를 했을 것이고, 대신 형량은 징역 수백, 수천년이 아니라 둘 다 상습적 아동 성폭력 교사에 따른 무기징역으로 정리가 됐을 것이다. 원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무기 혹은 10년 이상 징역이 규정되는데, 아동 포르노도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된다.영국에선 한 도둑, 정확히는 도둑 커플이 노트북을 훔쳤는데 그 안에 아동 포르노가 있어서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이야기가 있다. 그 결과 노트북의 주인은 3년 6개월의 형을 살게 되었으며, 신고한 도둑들은 어느 정도의 정상 참작을 받으며 12개월의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났다. #
벨기에의 빅토르 히셀이라는 인권 변호사가 정부 고위직 중에 아동 성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사하자는 운동을 벌였으나 정작 본인이 아동 포르노 소지로 체포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벨기에 아동 성범죄.jpg 그 후 그에 분노한 아들 로만 히셀에게 살해당할 뻔하였다. 위 링크에는 살해당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살인미수라고 한다.
일본의 바람의 검심 -메이지 검객 낭만기- 작가 와츠키 노부히로는 2017년 11월 21일, 다량의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진술하였다. 20만엔[18]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이로 인해서 바람의 검심 -메이지 검객 낭만기-의 후속작인 바람의 검심 -메이지 검객 낭만기-/홋카이도편은 서양에서는 연재 중지를 당하는 굴욕을 당했다. 현재는 일본과 대한민국에서만 연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웹툰 작가 마사토끼가 P2P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다운받다가 적발되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선고 받았다.
한국인이 운영하던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적발, 이용자 한국인 223명도 검거 2019년 10월, 약 25만 건에 이르는 아동 음란물을 유통시킨 아동 포르노 불법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한국, 미국, 영국이 국제공조수사로 파헤쳤는데 이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고, 적발된 이용자 337명 중 무려 223명이 역시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운영자와 핵심 이용자 대다수가 한국 남성인 것으로 밝혀져 나라 망신이라는 평을 듣고 있지만 이용자 대다수가 한국인인 것은 사실이 아니고, 유료 이용자 3344명 중 242명이 한국인이었는데 유독 검거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너의 야동이 아니다] 추악한 욕구…아동음란물 소지한 어른 한 달간 7895명, 서울신문 이 사이트 검거로 구출된 피해아동 중에는 생후 6개월된 신생아도 있었으며, 신체훼손이 심각한 아이들도 있었고 그동안 실종 신고 되었던 아이들도 다수 발견 되었다고 한다. 이 사이트는 영어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었는데도 이용자가 유료 이용자 3344명 중 242명이 한국인이었는데, 20대 미혼의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임시교사와 공중보건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도 있었다. 특히 운영자인 손모씨(23)는 무려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이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6. 기타
신고 시 포상을 준다. 참고할 것.김조광수 감독이 연출한 '사랑은 100℃'가 일본 관세청에 아동 포르노 혐의로 압수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작품은 게이 소년이 목욕관리사 아저씨의 유혹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내용. 출연배우의 실제 나이가 문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내용이 아니라 성기 노출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상영되었다.[19] 독일의 소설작가 넬레 노이하우스의 책중 '사악한 늑대'에서는 물밑의 아동 포르노 기업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일본의 대표적인 로리 만화 잡지인 COMIC L.O.는 자신들의 잡지를 웹에 배포할 경우 해외로 유출되어 일본의 규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웹공유를 자제하라는 공지를 책에 싣기도 했다. 참고로 100% 순수 만화이기 때문에 진짜 아동 포르노는 아니다.
흔히 유통되는 교복물의 경우 거의 다 AV 제작사에서 만든 컨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출연 배우는 거의 다 갓 성인이 되었거나 20대 초반이고[20] 하는 것도 당연히 짜고 치는 것이다. 따라서 소지한다고 아청법으로 잡혀갈 일은 거의 없다. 대법원도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한정했으니까 더욱 그렇다. 물론 진짜 아동이 출연한 게 분명하다 싶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지만,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안심하면 된다. 문제는 청소년이 소지하는 셀카물 같은 경우인데 사실 이 부류는 한국에서는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기에 처벌이 합당한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아동 포르노라는 정의를 상당히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무줄 법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2002년 포르노 업계의 소송으로 폐기된 법안에 따르면 나이 30세 여성이라도 포니테일을 하고 등장하면 아동 포르노가 되는 식이다. 폐기되자마자 2003년 다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것의 위헌 여부는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스위스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감상자를 6년 후 추적해 분석한 결과 아동 성착취물을 보는 것이 차후 성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은 그다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그 외에도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포르노 허용으로 아동 성범죄율이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지진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외 논문 참조(영어)
아동 포르노는 그 범위가 모호함에 따라 일반 포르노를 규제하기 위한 보수단체의 밑거름으로 보는 음모론도 있으나, 그건 2D 매체까지 단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제 아동 포르노에 대한 단속은 이를 만들어내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단속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그리고 대량의 아동 포르노 유포 사이트 Loilta City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가 유명한 해커 단체 Anonymous에 공격당한 적도 있었다.
7. 관련 문서
- 아동 성착취물
- COPS
- Hurt 2 The Core: 다크 웹의 아동 포르노, 강간, 스너프(살해 영상) 사이트이다. 운영자 Matthew Graham은 체포되었다.
- n번방 사건
- 웰컴 투 비디오: 세계 최대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였으며 운영자였던 손정우는 체포되었다.
- 관서원교
- 관서원교 제작자 검거 사건
- 나비효과(2004년 영화)
- 빨간 마후라 사건
- 슈헤르트 아동 포르노 인증 사건
- 에로 동인지, 에로게, 상업지
- 와츠키 노부히로
-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
- 호주국자
- 페도필리아
- 피자게이트
- 마사토끼 - 현 웹툰작가. P2P로 로리 망가를 받다가 아동 포르노를 같이 받았고 이후 경찰에 적발되어 아동 포르노 소지죄로 처벌 받았으며[21] 그 얘기를 소재삼아 만화를 그렸다.
- 구제역(유튜버)
- 프로젝트 차일드 세이브 - 납치당한 어린 아이들을 구출하는 일종의 자경단으로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돈 한푼도 받지 않는 비영리단체로서 아동 포르노 제조단을 습격해 피해 아동을 구출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동급소년성박삭방제조례
[1] 가상의 청소년이 연기한 것까지 아동 포르노로 보기 때문에 이부분에 논란이 있다.[2] 또한 이에 대한 수익금은 전부 몰수된다.[3] 영연방 국가들은 가아청 소지 또는 배포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된다.[4] 보다시피 제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속칭 "아동포르노법"(児童ポルノ法), 더 줄여서 "아포법"(児ポ法)이라고들 약칭한다. 한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청법"이라고 약칭하는 것과 비슷하다.[5] "일부러"부터 "또한"까지는 법제정 당시에는 없던 문언이나, 개념정의가 엄밀하지 못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14년 6월 개정시에 추가되었다고 한다. 국회에서의 개정 논의과정에서 "현행법대로라면 미야자와 리에 누드사진집(만 18세가 되기 전에 촬영한 사진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 그러나 사진작가에 의하면 만 18세가 되고 나서 촬영한 것이 맞는다고 한다. #)도 아동포르노냐?", "우리 애 사진도 아동포르노냐?"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6] 단, 법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심의기관의 심의에서 금하는 것이다. 심의를 포기한다면 위의 사항들은 준수하지 않는다.[7] http://www.childabuseroyalcommission.gov.au/policy-and-research/our-research/published-research/historical-review-of-sexual-offence-and-child-sexu[8] 미국은 무조건 처벌하지는 않고 테스트를 통해 '음란물'로 판정되면 처벌된다. 다만 워낙 말이 많아서 그런지 애니 등 가상 표현물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 편이고, 실제 아동 포르노 소지도 진짜 악질 집단인 제작, 유포자들과는 달리 주마다 처벌 수위가 다른데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는 의외로 드문 편이다.[9] 엑스트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러한 일로 낳게 된 아이라던지 등.[10] 코믹마켓 같은 동인지 즉매회의 운영측에서 이벤트에 나오는 모든 동인지를 체크하며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고 있다. 규제 레벨은 상업출판물보다 오히려 빡센 편.[11] 이 사람은 원래 많은 작가들이 그렇듯 개인 블로그를 근황 보고 또는 작품 관련 홍보용 정도로나 사용했지, 정치적인 사안이나 정책에 대한 포스팅은 하지 않았다.[12] 日법원 "CG 이미지도 아동 포르노로 처벌 가능" 단, 컴퓨터 CG의 경우에는 실존 미성년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작품에 한해서 실재성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CG 작화의 극사실적인 묘사 방식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며, 과거 미성년자가 촬영한 나체 사진의 원본을 CG 표현물로 재현하였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제출된 CG 작품 34점 중 실존 미성년자의 실제 나체를 촬영한 원본 사진과 구별이 불가한 3점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현행법상 일본에서는 가상 표현물이 과거 실존 미성년자가 촬영한 실제 나체를 재현하거나, 현재 실존하는 미성년자를 표현하지 않는 이상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가상 표현물은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13] UCLA 법학대학원 졸업 후 미국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 소지.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교수이며 한국에서 방통위 심의의원이다. 최근 아청법 소송에 많은 자문을 하고 있다.[14] 2012년 11월과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위키트리에 박경신 교수가 아청법 관련하여 인터뷰한 영상이 올라왔으니 참고할 것. 다만 첫번째 영상의 경우 인터뷰어가 정신줄 놓고 방송을 진행하니 복장터지는 재미를 느끼고 싶으면 시청해볼 것. (박경신 교수가 충청도 출신으로 말투가 느리고 말이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인터뷰어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자꾸 딴소리를 하는 통에 인터뷰가 산을 넘어 우주로 나아간다. 참고로 해당 인터뷰어는 위키트리 부회장에,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15] 심지어 담당 판사는 두번째 조항이 위헌이라고까지 했다. 법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심각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없어선 안된다"는 두번째 조항은 Miller Test의 세가지 기준 중 하나인데, 나머지 두개 없이 저거 하나만으론 외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따라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의견이다. 첫번째 조항 자체는 문제 없고 피고가 저기에 걸릴지는 재판에 들어가봐야 안다고 했다.[16] “We have had to acknowledge that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use of fictive images of sexual assaults on children alone can lead people to conduct sexual assaults on children,”[17] 미국은 생각외로 행정력이 닿지 않는 지역이 많은 편이다. 인구가 적은 마을은 당장 괴한이 침입해 경찰을 불러도 몇시간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수도 있다.[18] 한화 약 200만원[19] 아청법 개정 전이였다. 미국에서 리메이크된 '스킨스'도 동일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으나 형사처벌은 없었다.[20] 이 나이대의 경우 동안이면 여고생과 외모가 비슷한 경우도 많다.[21] 벌금 200만원, 성폭력 재발방지교육 24시간, 신상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