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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09:28:25

대한민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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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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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관세청
關稅廳 | Korea Custo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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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상징 마크
파일:관세청 아이덴티티 마크.svg
아이덴티티 마크[1]
약칭 관세청 (關稅廳 | KCS)
설립일 1970년 8월 3일
청장 고광효
차장 이명구
주소
정부대전청사 1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상급 기관 기획재정부
하급 기관 소속 2개[2], 지방청 7개[3],
책임운영기관 1개[4], 산하 1개[5]
정원 5,269명
(본청 363명+소속기관 4,9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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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파일:정부대전청사 1,2동.jpg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1·2동 전경
1. 개요2. 상징3. 역사4. 관세직 공무원5. 청장6. 차장7. 조직8. 소속기관
8.1. 세관8.2. 해외주재 관세협력관
9. 소속 위원회10. 산하 기관11. 유관 단체12. 문제점13. 여담
13.1. 관세청 VS 인천국제공항공사
14. 기타15. 해외의 유사기관16. 관련 항목1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산하이다. 수출입 통관을 담당한다.

국세청처럼 세금 관련 일을 한다는 점이 공통점이지만, 차이점도 있는데, 국세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관세청은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품목의 세금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수출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해서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질서 확립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전통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하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로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를 단속함과 동시에 경제발전, 개방화, 무역자유화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 안전, 국민건강, 환경보호기능, 원산지 허위표시, 지적재산권침해,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 종합적인 대외거래 단속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예전에는 해외여행객과 무역 관련 직종 종사자들을 제외하면 일반인들과는 별 접점이 없었으나, 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한 해외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친숙한 기관이 됐다. 해외 직구 열풍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일종의 등록번호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 2015년 3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구든 구매대행이든 해외 물건을 살 때에는 반드시 이 고유부호를 입력해야만 통관이 된다. 배송대행(배대지) 사이트에서 배송 대행 신청을 할 때도 개인통관고유번호 입력이 필수이다. 또한 해외직구 물품 통관 통합 처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세관 산하의 특송물류센터를 2016년 7월 1일에 오픈했다.

2. 상징

파일:관세청 아이덴티티 마크.svg
관세청 아이덴티티 마크

방패는 관세국경을 지키는 지킴이, 파수꾼의 역할을, 태극은 대한민국을, 천칭은 국내와 국외, 친절과 권위, 하늘과 바다, 고객편의와 안전, 자율과 규제 등의 균형과 조화를 상징한다. #

3. 역사

1945년 11월 옛 조선총독부 소속의 일본 관헌에서 세관 업무를 이양받아 1946년 재무부로 이관되어 세관과로 편입되었고, 1948년 11월 대한민국 재무부 세관국으로 승격되었다가 1970년 대통령령에 따라 재무부 관할에서 분리·독립하여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분청(分廳)되었다. 1994년문민정부 시절에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한 재정경제원 산하 기관으로 바뀌고 1998년에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이 되었다가 2008년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 되었다.

4. 관세직 공무원

관세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직무의 특이성으로 인해 계급장은 존재하지만 계급별 명칭은 따로 없고 1~9급으로 구분한다. 일부는 관세사범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자격을 지니고 있다.
계급 계급장
청장 파일:관세청장 계급장.jpg
고공단 가급 파일:관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계급장.jpg
고공단 나급 파일: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계급장.jpg
3급 파일:관세청 3급 계급장.jpg
4급 파일:계급장관세4급.png
5급 파일:계급장관세5급.png
6급 파일:계급장관세6급.png
7급 파일:계급장관세7급.png
8급 파일:계급장관세8급.png
9급 파일:계급장관세9급.png

일반공무원이지만, 세관 업무라는 공권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유사한 제복과 계급장을 착용한다. 또한 군인과 경찰이 아님에도 때에 따라 총기 소지가 가능하기도 하다.[6] 거기에다가 해상 항만에서의 밀수를 막기 위해 37척 정도의 관세 감사정을 운용하고 있다. 순찰차도 운용하는데, 경광등은 없다. 5분 12초경에 나온다.

해외관세관이라는게 있어서 국제기구 파견 사유가 아니어도 해외 파견이 가능하다.

5. 청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차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차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 조직

차관급 청장 아래 본부 내 고공단 가급으로 차장이 있다.

8. 소속기관

소속기관은 크게 관세청 직속 기관과 세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지역에 지방세관과 세관비즈니스센터가 있다. 업무 특성상 공항과 항구에 세관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8.1. 세관

세관은 본부세관과 일선세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부세관은 지방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식 명칭은 아니다. 보통의 외청들이 지방청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관세청은 고공단급 세관, 즉 고공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 세관장을 맡는 세관들이 그 역할을 대신 한다. 고공단급 세관은 인천공항세관(유일한 고공단 가급 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등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본부세관으로 부른다.[24] 2016년 조직 개편으로 세관 소속 감시소를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25]하였으며, 21년 말에 다시 명칭을 지원센터로 개편하였다.

타 기관들의 경우 보통 울산 지역 관할 일선 기관은 부산이나 경남지역의 지방청이 관할하는데 울산세관은 대구세관 산하로 들어가 있다. 부산항이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울산항을 대구본부세관 산하로 편입하여 부산항의 업무량을 줄여준 것이다.

한국 최초의 세관은 1878년 세워진 두모진해관으로 부산본부세관이 승정원일기, 왜사일기, 동래부읍지, 관련 논문 등 사료와 1872년 부산항 두모진 지도, 1875년 일본군 지도,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부산항의 지도를 비교해 두모진해관의 위치를 찾아냈다고 한다. 다만 두모진 해관은 1878년 두모진 해관 사건으로 설치 3개월만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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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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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세관
인천공항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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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할세관
평택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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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해외주재 관세협력관

주재국 또는 조사 담당 지역을 중심으로 관세 행정에 관한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외 주재 관세협력관을 두고 있다. 일명 '해외관세관'. 미국(워싱턴 D.C., LA), 일본, 중국(베이징, 상하이), 태국, 홍콩, 유럽연합,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주재하고 있다.

9. 소속 위원회

10. 산하 기관

11. 유관 단체

12. 문제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문제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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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담

13.1. 관세청 VS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 면세점 관련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이가 좋지 않다.[29] 공항 면세점 사업은 1962년 이후 낙찰자 선정(공항 시설권자) → 특허신청(사업자) → 특허심사(관세청) 절차로 이뤄졌다. 하지만 관세청에서 사업자를 단수 추천하면 사실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면세권 부여는 관세청 고유 권한이라며 태클을 걸었고, 이같은 지적이 반영되어 2017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면세점 입찰을 진행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찰 → 복수 사업자 추천 → 관세청 특허심사로 입찰 절차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서는 면세점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과 관세청의 면세 특허심사는 다른 사안이고, 특허권은 일종의 영업권인데 관세청의 요구는 정부가 사실상 임차인을 지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과도한 입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30]에서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 감점제도를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했고 이후 2019년 복수 추천 제도는 단수 추천으로 바뀌었다. 이후 2020년 열린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선 단수추천 후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진행했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는 문제로도 오랜 기간 부딪쳐왔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련법은 2003년 임종석 의원이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서부터 2012년 11월 안효대 의원 발의안까지 6차례나 이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2년부터 지난해(2012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국민 1만 7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10명 중 8명이 찬성 입장이었다”라며 국민 편의와 연 200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명분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추진했다.

반면, 관세청 측은 매번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테러 등 보안이 취약해지고 입국장이 혼란스러워진다”라며 반대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도 연매출 2,000억 원에 달하는 기내 면세점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기내 면세점 잘 굴리고 있는데 경쟁 업체 들어오는 걸 반길 리가 없다.

2013년 7월 25일 관계기관 간 회의를 가졌는데,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찬성 입장을, 기획재정부,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고,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외청이라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여지가 있었다. 결국 중장기협업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2013년 관세청이 전체 여행객의 1∼2%만 전수검사하던 것을 3%로 상향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서 인천국제공항 전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불쾌하다는 반응[31]을 보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국장 면세점에 국산품 매장 확대를 추진하자 관세청에서 면세점 확장은 자신들 고유 권한인데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다며 반발한 바 있다. #

14. 기타

무역 관련 기관이고, 수출입 통계가 산업통상자원부 쪽과 다른 경우까지 발생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으며[32] 산업부 출신 관세청장설도 있었다.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서울시 38기동대와 함께 가장 많이 나온 정부 기관이기도 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세관원들이 마약 밀수 및 관세 탈세를 막는 활약상을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관세청에서 제작 팀에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15. 해외의 유사기관

16. 관련 항목

1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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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


[1] 국내 공항 입국심사대나 표지판, 직원 제복, 장비 등에 부착되며 대부분 이 마크가 사용된다.[2]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3] 인천공항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평택세관(본청 직할)[4] 관세인재개발원[5] (재)국제원산지정보원[6] 관세법 제267조 총기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총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가급] [나급] [9] 2024년 4월 5일까지 운영되는 임시정원 자율기구[나급] [나급] [12]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관세청 소속이지만 원래는 다른 건물을 사용했었고 일반인들의 출입도 제한된다고 한다. 다만 2023년 기준에는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다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안내되고 있다.[13] 그런데 언론 되기도 한다.[14] 과거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 직원들을 비공개하던 것과 유사하다. 2007년 말부터 정부가 직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나급] [나급] [나급] [나급] [19] 재무부 공무원훈련소 시절인 1962년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다가 1968년 성동구 성수동을 거쳐 1976년 대전(세무공무원교육원에 통합)을 거쳐 1977년 6월 부산(부산세관 내 소재 관세공무원교육원)에 왔고, 1978년 7월 인천으로 옮겼다. 인천에서 나름 오래 버텼으나 1999년 직제 폐지로 수원에 있던 국세공무원교육원과 통합 운영되었고, 2001년 세무대학(수원 장안구 소재) 폐지에 따른 시설인수로 수원에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 2008년 2월 천안으로 이전했다. 사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일종의 땜빵이었는데 해당 부지에는 해양경찰학교(현 해양경찰교육원)이 자리잡고 있다가 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여수로 방빼이사가야 할 입장이 되고, 일부 천안시민과 지역언론, 정치인들의 반발을 사 해결방안이 필요했다. 하지만, 해양경찰학교는 준수도권 천안에 일부 기능이라도 남겨 버티려는 꼼수를 계획했고, 기어이 해양경찰연구센터(4급)를 남겨놓는 데 성공했고, 2020년 천안에 추가로 직무교육훈련센터(총경급)까지 만들었다. 해양경찰학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2004년 5월 해양경찰학교가 인천 중구 운복동에서 개교하고 2006년 2월 인천 중구 운서동(영종도)에 2캠퍼스까지 만들어놨는데, 한나라당 연수원 부지가 나왔다고 균형발전 관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한창이던 참여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 밀어내기식으로 2007년 12월 해양경찰학교를 땜빵용으로 천안에 보낸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입장에서는 해양경찰학교가 빠지면 탐지견훈련센터 이전과 국제회의장, 전시장, 박물관 건립 등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비워줘야 할 해양경찰학교가 일부 조직을 남겨 밍기적거리는 게 불만이었을 것이다.[20] 천안 부지는 종전 한나라당이 연수원으로 쓰던 곳으로 한나라당이 2005년 7월 대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사죄차원에서 국가에 헌납한 것이었다. 덕분에 박근혜 대표의 천막당사(여의도공원 앞) 퍼포먼스도 나오게 되었다. 이 부지를 놓고 육군종합행정학교(당시 성남 수정구 소재), 하나원(직제상 명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등이 거론된바 있다. 한편, 육군종합학교는 1968년 10월 창설 당시 용산구에 있다가 1968년 11월 성남으로 이전했고, 2008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충북 괴산, 영동, 충남 논산, 경북 영주 등 4개 시군이 하여 2007년 이전지가 확정되어 2011년 충북 영동으로 이전했다.[21] 탐지견훈련센터 시설은 2001년 9월 준공되었다.[22] 세종 이전을 계획하고, 부지도 매입하여 청사까지 지었으나 그대로 대전에 있다. 관세평가본류원 설명에 따르면 업무량 및 근무직원 폭증으로 2014년부터 청사 이전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5∼2016년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종으로의 이전을 확정했다가 대전지역 정치인들과 여론의 이전반대 움직임 및 대전광역시청의 요청과 잔류시 부지 건물을 알선하겠다는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 대전에 주저앉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관평원 자체가 원래부터 세종 이전 대상 기관도 아니었고 행안부가 이전 자체를 공식적으로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이게 언론에 좀 크게 터졌는데 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49명이 특공 분양을 받았고, 신청사는 171억 원이나 예산을 투입해 지어놨으면서도 정작 이전은 하지 않은 먹튀라고 알려졌다. 결국 이 유령청사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로 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2023년까지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시킨다는 계획인데 독립청사를 가진 건 꽤나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는 흐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세종지역 민간건물에 연간 2억1,000만 원의 임차료를 내던 입장이라 이득이긴 하다.[23] 서울 강남구에서 2013년 진주로 이전했다.[24] 문화재청도 마찬가지로 지방청이 없는데 국립문화재연구원지방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25] 이명박 정부 시절 밀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26] 여수분소와 군산분소를 관할한다.[27] 부평분소를 관할한다.[28] 중앙분소, 신항분소, 울산분소, 마산분소, 제주분소를 관할한다.[29] 두 기관 모두 나름의 근거를 들고 있지만 타 분야의 여러 사례들처럼 면세점 사업을 따내려는 대기업 등에서는 영향력이 큰 쪽의 고위직을 전관예우 식으로 영입하려 들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벌어지는 측면도 있다. 대기업에 고위직을 밀어내고, 인사 적체를 뚫어내면 연쇄적으로 아랫사람들도 계속 승진 사이클 기회가 창출되는 구조인데, 모피아, 교피아, 산피아, 해피아 등 관피아 논란은 타 부처에서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오던 일이고,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도 자회사로 밀어내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30]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31] 세계 공항 평가 시 공항을 이용하는 소비자 만족도 등을 살피는데 전수 검사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시간도 지체되고, 불만이 나오는 등 인천국제공항은 부정적 평가를 받을 소지가 높고,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된다.[32] 터키에는 관세와 무역을 관장하는 관세무역부라는 기관이 있다. 미국은 관세 행정 특성상 사람과 물품이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점에 착안했는지 관세국경보호청이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