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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 }}}}}}}}}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大田廣域市擧管理委員會 | Daejeon Metropolitan Election Commiss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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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aaa><colcolor=#fff> 주소 |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대전센터 7층, 8층(월평동) | |
국가 | | |
관할구역 | | |
직원 수 | 0000명 | |
예산 | 00조 0000억원(해당연도) | |
위원장 | 김용덕 | |
상급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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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
②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구·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 및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대전광역시의 선거관리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②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구·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 및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역사
3. 조직
- 위원장: 대전지방법원 법원장이 겸임
- 상임위원 김만영
- 위원 서정만
- 위원 임수정
- 위원 최시환
- 위원 강도묵
- 위원 전윤선
- 위원 김양수
3.1. 휘하 구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국장은 서기관(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4.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4.1. 버스
4.2. 철도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 도보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