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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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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통일부
統一部 | Ministry of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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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통일부 (統一部 | MOU)
설립일 1998년 2월 28일
장관 김영호
차관 김수경
주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하위 기관 소속 기관 8개
정원 451명
(본부 273명+소속기관 169명+한시조직 8명+한시정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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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본관 전경
1. 개요2. 역사3. 담당 업무4. 통일된 후에는?5. 구조
5.1. 장관5.2. 차관5.3. 조직5.4. 주요 간부 명단5.5. 소속기관5.6. 소속 위원회5.7. 산하 기관5.8. 유관 단체
6. 논란 및 사건 사고7. 해외의 유사부처8. 여담9.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1조(통일부)
통일부장관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남북통일과 그와 관련된 정책을 위해 설립된 정부 기구로, 분단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된 부처다.

2. 역사

통일부 MI의 변천사
파일:통일부 MI(1998-2005).svg 파일:통일부 MI(2005-2016).svg 파일:통일부 MI.svg
<rowcolor=#fff> 1998.02 - 2005.03 2005.03 - 2016.03 2016.03 - 현재

||<tablewidth=5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f2023> 국토통일원 (1969.3.) ||
통일원 (1990.12.)
통일부 (1998.2.)


박정희 정부 당시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처음 세워졌다. 이후 노태우 정부 때인 1990년 통일원이 되었는데 이 시절에는 통일원 장관이 부총리 직함도 가지고 있었다(통일부총리). 나중에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로 명칭이 바뀌고 통일원의 장인 통일부총리도 장관급으로 돌아오고 나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설 초기에 소재지는 자유센터(당시 반공회관)였으나, 1976년부터 남산KBS 사옥(현 서울창조산업허브 개발지)으로 이전했다가 1986년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통일부 본부는 정부서울청사 6,7층에 입주해 있으며, 소속기관으로는 남북회담본부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통일교육원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해 있고, 통일연구원은 서울 서초구 조달청 청사 내에 입주해있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신설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정부서울청사 맞은편에 있는 민간 빌딩인 이마빌딩에 입주해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외교통상부와 합치려고 했으나, "남북통일을 포기할 거냐?"라는 비판적 여론에 밀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북한은 외국이 아니라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니 만큼, 외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에서 북한 관련 사무까지 맡는 것은 너무 커다란 업무라서 애초부터 무리였다.[1] 그러나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외교와 통일 관련 소관 업무가 통합되어 있다.

다만,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여러 가지 안보 기능을 담당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통일 정책 외의 대북 안보 라인 등의 기능은 상당 부분 국정원이나 외교부 등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상이 조금 회복되나 싶었지만, 청와대국가안보실이 신설되면서 대북 협상 등의 민감한 사안들은 사실상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전담했었고 통일부는 안보실의 대북 협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남았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북한과의 화해 기조와 지원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9월 24일, 이인영 통일부장관 주재로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대북 영양-보건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민간 단체들에 10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일부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인수위에서 공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첫 인선에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권영세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의 모든 대북 라인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핵심 안보 라인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인력, 조직이 축소되었다.

3. 담당 업무

1.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
2. 남북회담의 총괄
3. 남북 교류협력의 추진 및 민간교류협력의 지원
4. 남북간 인도적 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6. 북한정보 수집, 분석
7. 통일교육
8. 남북간 출입관리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는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 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 등이다. 특히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경[2]에 필요한 방문증명서는 일반적인 해외 출입국 심사에 필요한 여권외교부에서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적으로 통일부에서 발급한다. 그래서 육로를 통해 북한 출입이 가능한 곳에는 통일부 관할의 남북출입사무소들이 위치해 있다. 탈북자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 또한 이 부서 관할이다.

또한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함께 대북 정보 라인의 하나로서 북한 현지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통일부의 역할이 축소되기 전까지만 해도 통일 정책 수립보다도 정보 업무의 비중이 더 컸을 정도. 또한 각 정보기관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활용하여 대북 전략을 짜는 것도 통일부의 업무이다.

외교부, 국방부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동하지 못하게 못박아둔 세 부처 중 하나이다. 북한과의 지리적 거리가 원인으로 통일 시대의 수도는 국토의 중심에 가까운 것이 좋은데 중심에서 오히려 치우친 곳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통일과는 상당한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4. 통일된 후에는?

남북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의 사회, 경제, 문화적 통합을 맡게 되므로 부서의 주요성이 매우 높아졌다가, 그 임무까지 끝나면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어지므로 그때는 관계 기관에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완전히 폐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 초기에는 오랜 세월 접촉이 없었던 북한과의 이질성 때문에 북한 측의 업무를 통괄하는 역할을 부여할 가능성도 높다. 즉, 쉽게 말해서 포스트 통일 체제의 핵심 역할을 할 초거대 부서로 그 위상이 급상승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남북 통일은 엄청난 비용과 긴 시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국가적인 대과업이기 때문에 담당해야할 업무가 많을 수 밖에 없기에 사실상 총독부나 다름없는 초거대 부서가 될 것이다.

그 외의 가능성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은 남한에 두더라도 부통령을 두어 북한을 행정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맡기거나, 국무총리를 보내거나, 통일부를 부총리급으로 승격[3]하여 북한의 행정적 업무 전반을 감독하는 총독이 될 가능성도 있다.[4] 아예 과거 국무총리외무부 장관 혹은 국방부 장관을 겸임한 것처럼 통일부장관을 겸임[5]하도록 하여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과도기가 길어지면서 연방제자치국의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이러한 업무는 남북통일 이후 과도기 기간에 한정된다. 과도기가 지나고 남북이 완전히 통합되어 통일 한국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시작하면 통일부는 잔여 업무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는 부서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5. 구조

5.1.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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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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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조직

통일부는 헌법에 명시된 ‘조국 통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특임 부처다. 때문에 부(部)치고는 조직의 규모가 작다. 어지간한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가급 기획조정실장 아래 보통 고공단 나급 2명 이상은 두는데, 통일부에는 나급 1명밖에 없다. 더군다나 역대 한 번도 외청조차 가지지 못했을 정도로 확장성이 없는 편이다. 다만 통일교육원이나 하나원 등 통일과 관련된 예하 기관을 다양하게 두고 있다.

5.4. 주요 간부 명단

<colbgcolor=#003764><colcolor=#fff> 통일부 주요 간부 명단
장관
김영호
차관[17] 김수경 (외부 임용)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행시 40회)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행시 37회)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행시 37회)
소속기관장
국립통일교육원장 고영환 (외부 임용)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박철 (행시 36회)

5.5. 소속기관

고공단 가급(실장급)은 국립통일교육원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2개이다.

5.6. 소속 위원회

5.7. 산하 기관

파일:통일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남북하나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2019년 1/4분기 기준 인력규모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27명 제외)은 181명, 비정규직은 18명이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정규직 정원(무기직 3명 제외)은 35명, 비정규직은 1명이다.

5.8.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6. 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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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의 유사부처

북한은 한국의 통일부와 유사한 목적의 정부 기구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라는 위원회를 두고 있었지만 2024년에 폐지하였다. 한국의 통일부와 직제상으로 유사하게 내각(북한 중앙 행정부) 산하의 기구였다. 그러나 북한답게 이곳에서 주로 맡는 일은 북한 체제에 대한 대외 선전이며, 한국과 미국, 일본, 서방 국가들에 대한 온갖 비방 발언이 이곳에서 쏟아져 나왔다.[21] 그 외에도 조선로동당 산하의 통일전선부(통전부) 역시 명목상 통일부와 비슷한 목적의 기구이지만 이곳에서는 통일을 위한 대남 공작을 담당한다. 물론 북한은 내각보다 당이 우위에 있으므로 남한 통일부와 격이 맞는 곳은 북한 조평통이 아니라 통전부라고 볼 수도 있겠다. #

똑같이 분단국가였던 서독에도 통일부와 마찬가지로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보통 '양독관계부'라 번역)'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서독은 동독도 자기 영토로 주장했기 때문에 외무부와는 별개의 부서가 되었다. 반대로 통일을 지향하지 않았던 동독에서는 외무부에서 서독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동독은 서독을 별개의 국가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만에는 중국 본토와의 교류를 위해 행정원 휘하의 대만 대륙위원회라는 조직이 존재한다. 중국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중국공산당 중앙대만공작판공실[22]을 두어 대만과의 교류를 처리한다. 역시 서로를 자기네 영토로 주장하기 때문에 있는 조직이다.

8. 여담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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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외교부 | 정부종합민원센터
각주
* 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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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외교부에는 2006년부터 한반도평화교섭본부라는 조직이 존재하여, 외교부도 북한 관련 업무를 완전히 배제한 정부 기구로 보기는 어렵다.[2] 대한민국 실정법 체계상 북한은 우리 영토의 일부인 북반부를 불법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되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출입국 대신에 출입경이란 용어를 사용한다.[3] 지금도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다.[4] 이러면 다른 부처들도 장관은 어렵더라도 북한 담당 차관을 한 명씩 파견해야 할 수도 있다. 경기도를 관할하던 경기지방경찰청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쪼개진 사례와 유사한 테크가 가능하다.[5] 이범석 총리가 국방부장관을, 허정 총리와 정일권 총리가 외무부장관을 겸임한 적이 있다.[나급] [가급] [나급] [가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17]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겸직[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20] 원래는 서울 중구에 있었지만 2018년 마포구로 이전했다.[21] 그 유명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여기서 운영한다.[22] 전자는 중앙 행정부 조직이고 후자는 공산당의 조직이지만 둘은 같은 기관이다. 중국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과는 절대 교섭할 수 없다는 방침을 두고 있고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당과는 공산당과의 정당 간 교류 방식으로 교류하기 때문에 대만(의 국민당)과 교류할 때 중국 공산당 중앙대만공작판공실이라는 이름을 쓴다. 중국은 공산당이 정부를 영도하는 일당제 국가이므로 이런 식의 두 명칭이 공존 가능하다.[23]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NSC 사무처장을 겸직하게 하는 등 나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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