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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7 14:20:3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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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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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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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
파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로고.svg
<colbgcolor=#003764><colcolor=#fff> 설립일 1991년 5월 31일
의장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부의장
(장관급)
공석
간사위원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겸임)
지원단장 조낙현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소
광화문교보빌딩 13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기능3. 구성
3.1. 부의장3.2. 사무기구3.3. 위원
4. 회의
4.1. 전원회의4.2. 자문회의4.3. 심의회의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의 자문기관 중 하나. 과학기술자문회의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이름의 한시기관으로 설치되었다가, 1991년 3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설화되었다.

2008년 9월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칭되었다가(근거법률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라는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다), 2013년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로 원상복구(?)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정부조직의 개편, 즉 과학기술정책의 소관부처의 변경(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기인한 것이다.

헌법에 등장하는 다른 대통령의 자문기구와는 달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다. 국가기록원의 헌법기관 정의 헌법에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만 나와 있지, 여타의 자문기구, 즉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처럼 그 이름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라는 사실은 공무원 헌법 객관식 시험에도 단골로 나오는데, 한번만 제대로 보고 넘어가면 틀릴 일이 없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려고만 하면 틀리기 쉬운 문제이므로, 대부분의 수험서와 강사들이 처음 공부할 때 짚고 넘어가는 편이다.[1]

종래 심의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소관 사항이었으나, 해당 심의회가 2018년 4월 17일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의 심의회의로 흡수되었다.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2. 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법 제2조).

3. 구성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법 제3조 제1항).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3항).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둘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법 제9조제2항).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9조제3항).

3.1. 부의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사무기구

국가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4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두며,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민소통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지원단에는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사무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을 둔다. 지원단장이 고위공무원단 가급인데 지원단에 나급 보직은 존재하지 않는다.[2]

현재 지원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과 전문위원(위촉직)으로 구성되어있다.

법령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공직자 병역사항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문화된 것으로 보인다.

3.3. 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구분 위원 비고
의장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부의장 공석
간사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자문위원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
자문위원 이진숙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자문위원 홍형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자문위원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
자문위원 박현욱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자문위원 육심균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자문위원 권오남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자문위원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자문위원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심의위원 김덕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심의위원 김지현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교수
심의위원 김현정 서강대학교 물리학전공 교수
심의위원 류성호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심의위원 이은경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심의위원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심의위원 정연욱 성균관대학교 나노공학/양자정보학과 교수
심의위원 최석준 CJ미래경영연구원 부원장

4. 회의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로 구분한다(법 제5조 제1항).

4.1. 전원회의

전원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법 제5조 제2항).

4.2. 자문회의

자문회의는 위촉된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법 제5조 제3항).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법 제6조 제1항).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법 제9조 제2항).

4.3. 심의회의

심의회의는 위촉된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공무원 위원으로 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법 제5조 제4항).

심의회의는 그 심의사항(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심의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법 제7조 제1항).

심의회의는 소관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의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같은 조 제3항).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같은 조 제4항).
[1] 나무위키헌법기관 틀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는 수정됨.[2] 의장이 대통령이므로 지원단장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총괄한다는 부분을 고려한 직급 배정으로 보인다. 조직 규모를 고려하면 고공단 나급이 적절하다.[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