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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07:39

남북공동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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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남북공동연락사무소_개소식01.jpg
2018년 개소식 때의 모습
<colbgcolor=#0047a0,#222222><colcolor=white> 다른 이름 북남공동련락사무소
개장 2018년 9월 14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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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명칭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초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파괴 2020년 6월 16일[1]
규모 지상 4층 / 지하 1층
소유 대한민국 정부
시공 현대건설, 현대아산#
상태 무단 철거[2]
주소

개성시 판문구역 봉동리 개성공업지구
"이제, 함께 나아갑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리선권의 연설 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슬로건

1. 개요2. 상세3. 역사
3.1. 폭파3.2. 복구 가능성
4. 청사5. 조직
5.1. 소장
6. 정례 회의
6.1. 상주대표부 설치 무산6.2. 한계
7. 기타

[clearfix]

1. 개요

북한 개성공업지구에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의 건물.

문재인 대통령대북 유화책에 따라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결과 판문점 선언에 의해 설치된 사무소로, 남북 간 일종의 외교공관이었다. 세워진 지 겨우 2년도 안 된[3] 2020년 6월 16일에 북한의 관계 단절 선언과 전선 재무장 통보와 함께 폭파되었다.

2. 상세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4]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제1조 제3항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생략)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김여정의 담화 전문.
이 사무소는 원래 2007년 지어진 4층짜리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초기 명칭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였다.) 건물(연면적 4498.57㎡)을 고친 것이다. 이 비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했다. 통일부는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청사와 상주직원 숙식공간을 비롯해 정배수장, 폐수·폐기물처리장 등 관련된 지원 시설들을 필요한 수준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총 97억8000만원이 들었다고 밝혔었다.

2018년 9월 14일, 현 개성공단에 세워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합동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였고 남북 양측은 개소식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사무소는 외교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남북이 공동으로 상주하는 공관이었으며, 남측 관리 구역과 전체적 건물 유지관리는 통일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었다. 연락사무소 내지 대표부는 미수교국이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무소로, 원칙적으로 외교 면책 특권이 보장된다. 연락사무소의 최종적 형태는 대사관이라고 볼 수 있다.[5] 이 때문에 사무소가 폭파된 것을 두고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쟁이 오가고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상주하는 공관인 만큼, 남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각 건물입구에 문화어표준어공동련락사무소 | 공동연락사무소로 병기했다.

남측은 개성공단 내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점진적으로 서울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 설치 후 상주대표부로 승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격상을 고려하고 있었다. 상주대표부에서 더 진전된, 국가승인을 전제로 하는 대사관 설치는 위헌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런 상황에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이러한 구상 자체가 실패하였다. 결국 2020년 6월 16일 14시 50분 경 북한에 의해 완전히 폭파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에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의 압박 수단으로 희생되는 운명을 맞아 개소 21개월 만에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3. 역사

1990년 9월, 노태우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상주연락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북측은 “민족 간의 문제”라며 난색을 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전제로 한 연락사무소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반통일 골동품”이라는 입장이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판문점 설치에 명문으로 합의되어 1992년 5월 18일 판문점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었다. 당시에 양측은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까지 체결했었다. 그러나, 이때의 연락사무소는 외교공관이 아닌 말 그대로 “연락사무소”로 각자 자기 지역에 설치하여 단순히 핫라인 통화를 위한 통신소에 불과한 형태였다.[6] 직통전화 2회선이 개설되어있다. 각측의 연락관이 오전 9시에 업무개시통화를 하고 오후 4시에 마감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언론에서 언급하는 “판문점 채널”이 바로 이것이다. 단순 비대면 통신소이기에 단절과 재가동이 반복되었고, 가장 최근으로는 2016년 2월 단절 이후 2018년 1월 재가동되었다.

2005년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가 그나마 가장 유사한 형태로 꼽힌다. 당시에 2층엔 남측 당국자가, 4층엔 북측 당국자가 10여 명씩 상주하며 3층 회의장에서 매일 오전 오후 한차례씩 만났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협의를 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 사무소는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반발로 폐쇄되었다.

2018년, 남북한은 서로 통신채널만 연결되고 있고 판문점에서 회담을 여는 구조이지만,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는 경우 상시 대면 협의가 가능해져 소통의 수준이 높아진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개성 설치를 명문으로 다시 합의했다. 이어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연락사무소의 임무에 대해서 “당국 간 긴밀한 협의와 교류·협력의 원만한 보장”으로 명시했으며 우선 임시사무소를 먼저 운영키로 했다. 사무소 부지로는 위에서 언급된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옛 경제협력협의사무소)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기로 하였다. #

2018년 9월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었다. 매주 금요일마다 소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매주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측은 북측 소장 외 소장대리가 참석하는 경우도 소장회의로 간주해 왔는데, 2월 28일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3월 1일, 3월 8일은 양측 공휴일이라 열리지 않았다지만 3월 15일은 평일인데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 2019년 3월 22일에 북측 인원이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25일에 일부 인원이 교대 근무차 내려오는 일이 발생했다.

2020년 1월 1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제안은 북한 측에서 먼저 제안해왔으며 정부 검토 후 오후 6시 한국인원 58명이 전원 귀환했다. 남북 인원이 모두 빠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 # 그 대신 서울~평양간 직통 전화선과 팩스선을 개설해 업무를 유지했다. #

2023년 4월 11일, 결국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직제개정으로 인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우리 측 운영조직인 사무처가 폐지되었다. 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사무처의 업무는 남북회담본부의 회담운영연락과가 남북연락과로 개편되면서 이관되었다.

2024년 초,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되고 남은 잔해를 완전히 철거하여 흔적조차 사라지게 되었다.

3.1. 폭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진.png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남한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3.2. 복구 가능성

2021년 7월 27일 오전 11시경에 문재인김정은의 합의로 남북공동연락선을 다시 복원하였다. 건물은 여전히 파괴된 상태다.

2021년 9월 25일 김여정이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재설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대한민국 여론의 반응은 매우 싸늘하다.

북한의 행보를 볼 때 서류상으로는 임시휴업이지만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서울분소에 있는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남북간의 연락선은 정상운영되고 있었으나, 2023년 4월 7일 이후 북한이 오전개시통화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그마저도 연락두절되었다.

4. 청사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단에 설치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개성공단 내에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는 아직 합의되지 못했다. 남측은 바로 사용 가능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북측은 끊어졌던 관계를 복구한다는 의미에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설치하는 방향을 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는 지상 15층 지하 1층 규모로 2009년 12월에 완공된 랜드마크 건물이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2007년 12월 완공되었다.[7]

결국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설치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1층은 교육장과 안내실, 2층은 남측 사무소, 3층은 회담장, 4층은 북측 사무소로 결정되었다.

5. 조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고공단 가급이고, 운영부(3~4급), 교류부(4급) 및 연락협력부(4급)를 두는데 교류부장 및 연락협력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류부장 및 연락협력부장은 3급 또는 4급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도 있었다.

2022년 말에는 남북대화 장기중단을 이후로 교류부가 폐지되여 운영교류부, 연락협력부로 축소개편되었었다.

5.1. 소장

당초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연락사무소장을 국장급으로 두기로 합의했다.

2018년 개소를 준비하면서 청와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은 소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하고 청와대 직속으로 두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부가 독단적으로 북측에 국장급 소장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청와대 측이 별도 채널을 통해 북측에 국장급 소장은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전했다. 통일부 측이 사무소를 통일부 직속으로 두어, 새로 생기게 될 자리를 챙기고 싶어했다는 추측이 돌았다. 결국 2018년 8월 23일, 통일부는 소장을 차관급 이상 정무직으로 둘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별도의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기 때문에, 우선 통일부 차관을 겸직하게 하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상근 소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이 이렇게 정해졌으나 남북한 측 각 소장이 사정상 서울평양에 머물러야 하기에 각측 모두 부소장이 소장 대리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남측에서는 김창수 부소장 겸 사무처장이 소장 대리를, 북측에서는 황충성 및 김광성 조평통 부장, 그리고 김영철(소속 불명) 등이 소장 대리직를 맡고 있었다. 참고로 둘다 사무소에서 상근했다.

6. 정례 회의

남북한은 각 소장을 위시로 개소 직후 주 1회 정례 회의를 여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6.1. 상주대표부 설치 무산

통일부는 2018년 7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현재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향후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가 설치되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외교공관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상호 간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국교가 체결되지 않았지만 외교상 필요한 경우 대사관의 아래급인 상주대표부를 양국 수도에 설치한다. 남북간 종전협정을 맺고 남북 관계가 적대관계에서 미수교관계로 완화될 경우 서울에는 북한 대표부, 평양에는 대한민국 대표부가 설치되고 상호 간 대사격 정부관리를 파견할 수 있는 구상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제기되었다.

6.2. 한계

다만 이때부터 우려가 많았는데, 남북관계가 (주로 북쪽에 의해서)기복이 심한 편이라 장기적으로 양 국가 간 안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 실천가능하겠냐는 것. 외국 사례에서도 이쪽의 끝판 왕 격인 대사관까지 설치하고서도 양 국간 관계 악화에 따라 대사관 인물들을 전원 추방시키는 사례까지도 있는데 국가 관계간 기복이 심한 상태에서 대표부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것. 어찌저찌 설치한다해도 냉전 즉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타국의 수도에 상주시키는 것에 대해 신변보장 가능성도 낮다는 것도 문제이다.

2019년 3월 22일 금요일에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에서 전원 철수했으나 일부가 25일에 돌아왔다. 이에 대해 북측은 평소대로 교대근무차 내려왔다고 답변했다.#

결국 2020년 6월이 되며 상술한 우려가 전부 맞아떨어졌다는게 증명됐다. 김여정이 발표한 일방적 폐지 선언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일방적으로 폭파 철거시키는데, 수도에서 비교적 떨어진 지점에 있는 연락사무소마저도 일방적으로 폭파시킬 수 있는 북한에 대표부나 대사관 같은 걸 설치할 수 있을리가 없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차라리 스위스스웨덴, 오만 대사관 산하에 이익대표부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다.

7. 기타


[1] 시간은 14시 49분경. 다만 북한 측의 보도는 14시 50분으로 하고 있다.[2] 북한대한민국과의 합의 없이 폭발물을 이용하여 폭파시켰고, 이후 2024년 초에 남은 잔해마저 완전히 철거하였다.[3] 2018년 9월 14일에 지어져서 약 21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16일에 폭파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전역했다'는 웃픈 촌평이 붙기도 했다.[4]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이 조항은 사실상 폐기되었다.[5] 이익대표부 > 연락사무소 > 상주대표부 > 공사관 > 대사관 순으로 형태가 이뤄진다.[6] 1992년 이전에는 적십자 명의의 핫라인이 있었다.[7]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북측은 “비가 와서 물이 차면 그때마다 물을 퍼내는 등 (우리가 경협사무소 건물을) 계속 관리해왔다”고 강조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