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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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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南北基本合意書
Inter-Korean Basic Agreement
<colbgcolor=#00224f> 일시 1991년 12월 13일 KST
장소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서울특별시
합의 정부
대통령 노태우 주석 김일성
1. 개요2. 남북기본합의서
2.1. 개관2.2. 내용
2.2.1. 제1장 남북 화해2.2.2. 제2장 남북 불가침2.2.3. 제3장 남북 교류.협력2.2.4. 제4장 수정 및 발효
3. 비핵화공동선언
3.1. 개관3.2. 내용
4. 합의 일지5. 의의6. 한계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1991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결과 체결된 합의서.
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2. 남북기본합의서

2.1. 개관

▲ 1991년 남북 UN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 동안 5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과 13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합의문이 완성되었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되었다. 합의서는 전문 외에 4장 25조항으로 구성되었다.

2.2. 내용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전문
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2.1. 제1장 남북 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합의한다.

2.2.2. 제2장 남북 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2.2.3.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교류. 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2.2.4.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 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3. 비핵화공동선언

3.1. 개관

1991년 12월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남북고위급회담〉을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통된 취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전문과 6개항으로 된 〈비핵화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31일 채택된 뒤 1992년 2월 19일〈제6차 남북고위급회담(평양)〉에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되었다.

3.2. 내용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전문
남과 북은 한반도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 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 고위급 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4. 합의 일지

5. 의의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바로 그것이다"
-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민주당 총재),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후[1]
평화통일 지향 원칙을 양측 총리의 서명이 날인된 문서로 확인한 의미 있는 협정이다.

문민정부(화해협력[2] → 준강경[3]) 김대중·노무현 정부(화해협력[4]), 이명박·박근혜 정부(강경[5] → 초강경[6]), 문재인 정부(강경[7] → 화해협력[8] → 준강경[9])까지, 노태우 정부 이후 출범한 정부들이 대북정책을 펴면서 여러 일을 겪었지만 시계바늘을 남북기본합의서 이전으로 돌리지는 않으며[10] 이들 후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됐다.

6. 한계

헌법재판소 98헌바63

헌법재판소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불과하여 헌법 제6조에서 말하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2023년 이후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같은 민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포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나서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들은 모두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 통일부에서는 북한 측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폐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 앞으로 지켜 봐야 할 일이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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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중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덕담 및 찬사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예 합의과정 실무 책임자인 임동원을 공들여 영입해 대통령 당선 후 대북정책 기조와 진행 전반을 임동원이 조율하도록 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도 임동원이 관여해 나온 결과물이다.[2] 남북정상회담 시도, 김일성 생전 등[3] 김일성 사후[4]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5] 비핵개방 3000,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연평도 포격전, 5.24 조치, 김정일 사망[6] 개성공단 폐쇄 등[7] 집권 초기에 잠깐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치기도 했지만 화해협력 정책을 펼치기 위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수단이었다는 것이 세간의 주된 평가다.[8]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남북미정상회담, 6.25 전쟁 종전선언 시도 등[9]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및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통과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맹비난했다.[10] 예컨데 21세기에 가장 긴장이 높았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긴장 분위기가 한층 커지기도 했지만 평화통일 지향이라는 대의를 거스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