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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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土地公槪念, Public Concept of Land 토지이윤분배제도, 土地利潤分配制度 지공주의, 地公主義, Geoism / 조지주의, Georgism 토지가치공유제, 土地價値公有制 |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We must make land common property.)
헨리 조지 <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 > 중에서#
(We must make land common property.)
헨리 조지 <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 > 중에서#
상위 계층 소득의 태반은 지대(地代, rent)에서 나온다. 이런 지대는 하위 계층으로부터 상위 계층으로 돈을 이전시키고, 일부에게는 이익을 주고 나머지에게는 손실을 주는 방향으로 시장을 왜곡해 왔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 2012) > 433쪽 중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 2012) > 433쪽 중에서
토지(土地)의 공적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취득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절대농지,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모두 토지공개념에 속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토지 공개념보다 토지 이윤분배제도라는 말이 더 정확하며 적합하다는 학자도 있다.
2. 등장 배경
토지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기반이다. 토지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작물과 가축을 기를 수도 없다.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물자가 토지에서 나온다. 인류의 생산활동이 수렵에서 토지정착을 필요로 하는 농경으로 전환되면서, 토지는 인간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그러므로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간은 끊임없이 토지를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였다. 인류역사상 대부분의 갈등과 분쟁은 결국 토지소유 문제에서 비롯되었다.토지와 관련된 개인과 개인 간(예: 토지경계의 확정, 지주-소작농), 개인과 국가 간(예: 개발제한구역), 국가와 국가 간(예: 영토분쟁, 전쟁)의 분쟁은 항상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토지를 누가 얼마나 가지는가의 문제가 그 사람, 그 계층, 나아가 그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토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각기 최선의 정책을 내어보려 고심하였다. 특히 토지는 다른 생산요소와 달리 지구가 생긴 이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위치와 면적이 고정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관념보다는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여야 한다거나, 국가나 왕이 소유하여야 한다는 관념을 중심으로 토지사상이 발전하였다. 특히 토지사유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될수록 생산인구가 토지를 이탈하여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역사상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전부터 토지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토지 공개념, 즉 공익을 위해 토지사유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은 지주의 토지를 경작하여 얻은 생산물의 대부분을 지주에게 소작료로 줄 수밖에 없었다. 토지가 거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옛 농경국가에서는 과중한 소작료와 세금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지주와 관청을 피해 산으로 도망쳐 화전을 일구는 등 토지를 이탈하는 일이 잦았고,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해야 하는 중앙정부로서는 노동력이 토지로부터 이탈하는 일은 큰 골칫거리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세율을 낮추거나 소작료를 통제하는 등 토지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길밖에 없었다.
2.1. 부동산학개론에서 토지 공개념
토지는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기반으로서 공적 재화임을 고려하여 그 소유와 처분에 대한 적절한 유도와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를 그 성격상 단순한 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토지가 가지는 사적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재화로서의 성격도 고려하여 그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토지 철학이다. 이는 토지는 개인 소유의 대상이 되지만 그 이전에 국토의 일부라는 것으로, 공공복리와 공익 추구라는 관점에서의 토지 공개념 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토지는 사회성,공공성이 높게 요구되는 재화이므로 부증성과 함께 토지 공개념을 설정하는 근거가 되는데, 이는 소유자의 절대적 소유권을 배제하고 일정 정도 이용이나 처분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토지의 특성
- 자연성: 지구가 생겨난 이래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공적 생산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존재한다.
- 고정성: 위치와 면적, 수량이 일정하다. 즉 공급량이 이미 고정되어 있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1]
- 영속성: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아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파괴될 수 없다.
- 희소성: 토지가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그 희소가치가 상승한다.
- 외부효과: 토지의 이용결과가 인접토지에 영향을 준다.
- 개별성: 토지는 지형, 지세, 지반은 동일한 것이 없어 개별적이다. 그 특성 또한 전부 달라 물리적으로 같은 토지는 있을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
- 경직성: 현재의 토지이용에 대한 결과가 미래의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친다.
3. 사상적 기원과 유래
고대 중국의 정전제, 꾸란이나 성경의 토지관념[2], 공동체적 부족 사회에서의 토지공유제도 등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현대적 의미의 토지 공개념은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이란 저작에서 단일 지대조세제를 주장하여 유명해진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 ~ 1897)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1. 토지사유제의 문제점
토지사유제의 문제점으로는 토지의 사유가 당위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논란, 토지로부터 얻는 불로소득(지대)의 사적 귀속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토지의 적정한 개발 저해 문제가 언급된다.<토지 사유의 당위성>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레위기서 25장 23절
레위기서 25장 23절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과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중략)우리는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스쿼미시 인디언 추장 시애틀(Chief Seattle)의 편지 1854년
(중략)우리는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스쿼미시 인디언 추장 시애틀(Chief Seattle)의 편지 1854년
<지대로 얻는 불로소득과 양극화>
지대는 토지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토지는 중요한 생산 수단임에 분명하나 그 자체가 생산물을 낳고 상품을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즉, 지대는 토지에 투하된 인간의 노동의 결과로서 생산물 또는 가치의 일정분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봉건 사회(산업화 이전)에서는 지대가 직접 생산자인 농민의 잉여 노동, 잉여 생산물의 통상적인 형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대는 평균 이윤을 초과한 잉여가치의 일부(초과이윤)의 전화(錢貨)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지대는 잉여가치의 일분기 형태이며 그 배분형태이다. 지대는 이윤이나 이자와는 범주를 달리하는 독자적인 경제적 형태이다.
즉 "토지 소유는 가치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의 발전에 따라 잉여가치의 많은 부분을 자기의 것으로 한다는 데에 지대 특유의 성질"이 있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등의 경제학자들은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땅 주인이 받는 불로소득을 비판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2016년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 9천 명)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90만 6천 채로 일인당 주택 6.5채씩 소유하고 있으며, 2007년의 조사에선 상위 1%(11만 5천 명)이 37만 채, 한 명당 3.2채를 기록하였다. 9년 전과 비교해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었다. 상위 10%(138만 6천 명)가 보유한 주택은 450만 1천 채로, 평균 3.2채씩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상위 10%가 평균 2.3채였던 데서 약 1채가량 늘었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은 796조 9천 300억 원으로 하위 10%의 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생산량 - 지대 = 임금 + 이자
경제 용어 정리 | |
지대 (地代, Rent) | 토지사용료.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보수 |
임금 (賃金, Arbeitslohn) | 노동이라는 생산요소 제공에 대한 보수 |
이자 (利子, Interest) | '금전' 또는 '기타의 대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원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보수 |
2017년 임금 인상률은 평균 3.6%이며, 임대료(지대) 상승률[3]은 매매 가격지수의 경우 전년대비 전국적으로 1.48% 상승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2.36%상승, 서울의 경우 3.64% 상승, 지방(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경우 0.68% 상승했다. 전세 가격지수의 경우 전국적으로 0.63% 상승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1.40% 상승, 서울의 경우 2.03% 상승, 지방의 경우 0.07% 하락했다.
한국의 경우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어 발생되는 수익(임금+이자)보다 토지를 보유만 해도 생기는 수익(지대)이 더 큰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2. 토지국유화론과의 차이점
헨리 조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나는 토지 소유권을 매입하거나 압수할 것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부당하고 후자는 불필요합니다. (중략) 그들(지주)이 계속해서 그들의 토지라고 부르게 하십시오. 토지를 사고, 팔고, 유언하고, 상속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알맹이(kernel)만 가져간다면, 안전하게 땅을 껍데기(shell)만 남길 수 있습니다. 토지(land)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윤(rent)은 몰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I do not propose either to purchase or to confiscate private property in land. The first would be unjust; the second, needless. (...) Let them continue to call it their land. Let them buy and sell, and bequeath and devise it. We may safely leave them the shell, if we take the kernel. It is not necessary to confiscate land; it is only necessary to confiscate rent.
헨리 조지 <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 > 중에서 #
I do not propose either to purchase or to confiscate private property in land. The first would be unjust; the second, needless. (...) Let them continue to call it their land. Let them buy and sell, and bequeath and devise it. We may safely leave them the shell, if we take the kernel. It is not necessary to confiscate land; it is only necessary to confiscate rent.
헨리 조지 <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 > 중에서 #
토지국유화(토지 몰수)를 한 후, 빌려주는 방식으로 현실화될 수도 있지만, 조지는 토지가치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유 중 하나는 토지국유화(土地國有化)는 토지재산권이 이미 개인에게 부여된 국가에서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나라는 농민들에게 땅을 지급하고 무거운 세금을 먹였고 주나라는 국토는 왕의 국토로 남겨둔 채 그 사용권을 바탕으로 세금을 걷고 대신 경작권을 보장하였다. 소유권이 각각 농민과 왕에게 따로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둘이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은 더 말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소유권 구성 요소 | 토지사유제 | 지공주의(토지가치공유제) | 토지국유제 | |
지대조세제 | 토지공공임대제 | |||
사용권 | 사적 주체 | 사적 주체 | 사적 주체 | 정부 |
처분권 | 사적 주체 | 사적 주체 | 정부 | 정부 |
수익권 | 사적 주체 | 정부 | 정부 | 정부 |
자본주의 | 지공주의 | 개혁적 사회주의 | 정통사회주의 | 국가사회주의 | |
토지 | 사유 | 공유 | 혼합 | 공유 | 국유 |
자본 | 사유 | 사유 | 혼합 | 공유 | 국유 |
자원배분 결정 주체 | 시장 | 시장 | 혼합 | 계획 | 계획 |
대다수 지공주의자들은 경제적 지대는 개인 소유권자보다는 사회에 돌아가야 하며, 그 외의 세금이나 지나친 경제적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공주의자들이 사회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지대의 예로는 “자연자원, 방송 스펙트럼, 지하자원 개발,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어획제한, 항로, 화폐발행이득, 우주 궤도, 자연독점에 의한 지나친 수익” 등이 있다.
3.3. 지공주의의 효과
아래의 내용은 이론적 효과라는 점 또한 명심해야한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한다.
지가(地價)는 현재와 미래의 지대 수입을 모두 합하여 현재 가치화한 것이므로,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ation)를 통해 조세로 환수하게 되면 지가는 0에 가까워 진다. 지대세액과 현실 지대액간에 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운 금액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지가는 거의 0이 되지만, 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인구 증가와 기술 개선에 의해 상승한다는 점이다. 지대세가 부과되면 토지소유자는 투기용으로 생산의욕이 없이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생산 능력이 없이 토지를 저효율 비사용 상태로 땅을 방치하는 경우, 지대세 납부로 손실을 입기 때문에, 토지를 자신이 직접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의욕과 능력이 없으면 지대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생산 의욕과 능력이 있는 타인에게 임대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촉진된다.
- 경자유전(耕者有田), 토지 배분과 소득 분배의 평등화를 촉진한다.
- 주택난이 해결된다.
- 실업률이 줄어들고, 노동자는 자기 노동 대가 전부를 받게 된다.
- 각종 조세 폐지에 의한 생산 활동을 활성화한다.
- 생태계 보호와 환경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3.4. 실현 방안
- 토지공공임대제 실시
- 지대조세제·국토보유세를 도입. 지대조세제·토지보유세를 상안.
- 실거주, 실소유, 실활용을 감세하고 우선하되 비거주, 비활용, 투기투자식 소유의 경우 증세.
- 다주택자의 경우 센서나 기계로 매일마다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 토지 거주·활용 실적이 전혀 없으면 이익을 몰수하거나 저조할 경우 중과세.
4. 문제점
초기에는 주로 세금이 너무 많이 걷어지는 것과 불필요한 정부의 권한강화에 대해서 비판했었다가 이후에는 주로 3가지 형태로 나뉜다.1. 조지의 논리 일부[4]에 대한 지적
헨리 조지의 비평(Critics of Henry George)[5]라는 책을 보면 다른 경제적 조건을 배제하고 모든 가난, 불평등의 기초적 원인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임대료 이론(all-devouring rent thesis)"으로만 보는 것은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오트마어 에덴호퍼(Ottmar Edenhofer)을 포함한 현대 경제학자들 중에도 헨리 조지가 주장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임대료 이론"에 대해 "토지 임대료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다"에 대해서 사실에 가까우나 "지금보다는 헨리 조지 시대에 더 사실에 가깝다"라는 주장하기도 하였다.[6]
2. 사유재산권 침해와 불공정의 문제
미국 경제학자이자 '토지경제의 아버지'로 알려진 리처드 T. 엘리(Richard T. Ely)는 지공주의에 대한 경제적 논쟁에 동의하지만, 보상없이 문제를 바로 잡는 조지의 방식은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만약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질렀다면, 거래 당사자 중 한 명만이 공통의 실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가?"라고 썼다.[7]
앨프리드 마셜은 "진보와 빈곤"에 대해서 처음에는 “비판할 가치도 없다”고 평가했다. 심지어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의 관점이 매우 위험하다고까지 생각했다. 특히 "급속한 변화와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매우 불공정한 이론"이라며 화냈었다. 그러다가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 관한 강연"에서, 조지의 최종적인 해결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보상에 대한 헨리 조지의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토지의 가치가 다른 세금을 대체하고 토지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조건 안에서 마샬은 "경제적, 도덕적인 이유으로 토지가치세에 대해 지지하면서도, 3~4%의 토지 가치세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지했다. 그러면서 "토지 가치세를 도입한 후, 향후 정부가 할인된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100년 후에 토지 소유권을 인수하게 되는 계획"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마셜은 이 계획이 국세청의 필요성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셜은 그외에도 "토지의 사유화가 덜된 새로 형성된 국가에서 조지의 경제적 제안이 즉시 이행되는 것에 옹호했다.[8][9]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는 지공주의 이론을 지지하지만, 몰수의 부당성에 대해서 우려하였다. 예상되는 토지 임대료를 과세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공주의는 '입지 가치가 아직 민영화와 사유화되지 않은 곳' 혹은 '전환이 천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말했다.[10]#
3. '토지 공개념'과 '토지 가치세법'의 도입에 관한 우려
경제학자 존 R. 코먼스(John R. Commons)는 헨리 조지의 토지의 비독점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없다면 징수된 세금이 너무 많이 걷어지거나,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11][12]
또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토지 공개념이 적용된 상태에서도 집주인들이 특정 상황에 따라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13] 그리고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 앨라배마주의 페어호프(Fairhope)라는 도시에서 1894년에 '페어호프 단일세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간으로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토지 단일세(Single tax)를 도입했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계약상 토지 임대료는 단지 몇천 달러에 불과했지만 그 거래에 끼워서 거래되는 고철 트럭이 15만달러에 달했다. 이처럼 지주들은 `끼워 팔기`나 `가격 뻥튀기` 등으로 하락한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든 보상받고자 했다.##
그 외에도 토지공개념에 의해 "토지가치세법"을 지정했다가 폐지된 지역도 있다. 펜실베이니아의 앨투나(Altoona)라는 도시는 2002년에 이러한 세금법을 도입했다가 2011년에 폐지했다. 기사에서는 새로운 조세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결정하는건 어렵다고 보도했다.#
5. 법적 근거 등
5.1. 대한민국 헌법상 근거
헌법상 근거로 언급되는 헌법조항에는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등이 있다.
학자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다음 개헌 시,
- '헌법 122조를 수정하여 ①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이용 개발 보전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공개념(또는 토지이윤분배) 등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구체적인 수단은 시장 친화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 헌법 119조의 1, 2항은 현재조문으로 유지하고
'3항 - 국가는 토지와 천연자원으로부터 소유자의 생산적 노력 및 투자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있다.
5.2.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
- 헌법재판소가 토지 공개념을 최초로 거론한 예는 다음과 같다.개인주의·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도 초창기의 기대, 즉, 모든 사람을 평등한 인격자로 보고 그 자유로운 계약활동과 소유권의 절대성만 보장해주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이상(理想)이 노동을 상품으로 팔 수 밖에 없는 도시노동자나 소작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계약자유의 미명아래 "있는 자, 가진 자"로부터 착취당하여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현격해지고, 사회계층간의 분화와 대립갈등이 첨예화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대폭 수정되기에 이르렀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서는 토지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것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이론"인 것이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결정.
- 토지와 직접 관련 없이 토지공개념이 거론된 예들도 있다.헌법이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열약(劣弱)한 근로자에게 단합된 힘을 배경으로 실질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개선등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토지공개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있는 자 가진 자에게 가하는 일종의 압력이고 제약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김양균 재판관의 보충의견(제3자개입금지조항의 합헌성). 헌재 1990. 1. 15. 89헌가103 결정이 사건 심판대상인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이 시행된 후에 1989.12.30.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7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법률 제4174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법률 제4175호) 등의 제정공포로 토지공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상속 내지 증여은닉기간 중에 얻는 이익도 다른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되는 등 법적 전제조건이 변화하였다. 이리하여 위 법률조항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당 재판소에 계속중이던 1990.12.31. 법률 제4283호(1991.1.1.부터 시행)로 삭제되었다.헌재 1992. 12. 24. 90헌바21 결정
-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 정도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 정도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와 사회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즉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더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116[14]
- 대법원 판례는 토지 공개념의 개념 자체에 대해 설시한 것은 없고 "토지공개념법제"를 언급한 것들만 있다. 일반 민·형사재판의 특성상, 토지공개념법제의 개별 조문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왕왕 있어도 그 근본원리의 해석까지 쟁점이 되는 사건은 흔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6. 국내에서의 역사
6.1.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법 문서로. 이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의 금지가 명시되었다.6.2. 박정희 정부
'토지 공개념'이라는 용어는 제6공화국인 노태우 정권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1972년 개헌 때 헌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1977년 8월 3일, 제4공화국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이후 국민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어느 정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린벨트 등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그린벨트 제도는 과도한 개발을 막는 안전판으로 잘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게 개인의 사유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 역시 상존한다. 실제 당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준 혜택이라곤 개뿔도 없기 때문에... 자세한 건 해당 문서로. 오늘날에는 좌우에서 되레 엇박자가 나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0년대 들어 보수 계열에서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는 것을 반대 진영에서 박정희의 사례를 빗대어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하는 식.
6.3. 노태우 정부
토지공개념 3법.#사실 노태우 정부가 이 법을 재벌들의 반발을 쌩까고 도입했는데(...) 1980년대 후반에 베이비붐 세대들[15]이 집을 살 시기라서 수요가 많았던데 반해 80년대 전반기에는 주택공급이 부족했기도 한 데다가 올림픽과 3저 호황의 덕을 본 경기호황으로 인해 투기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매년 폭등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단순히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월세값도 같이 폭등했기에 졸부들이 양산되고, 서민들이 전세비를 마련하지 못해 자살한다거나 하는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왔고, 당연히 노태우 정부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기에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부동산붐을 진정 시키려고 했는데 그 결과물로 나온 게 1기 신도시와 토지 공개념 3법이다.
< 도입 근거 >
첫째, 도시화, 산업화로 토지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주택 등 건축가능한 1인당 평균대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둘째,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이로 인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공공사업비가 증가하고 물가불안도 커진다.
셋째,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토지소유주 개인의 사익으로 변질되고 있다.
넷째, 법인이 과도하게 토지를 소유하여 개인의 토지가 적고, 그것도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
< 목적 >
토지가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토지소유를 제한하여 토지소유를 적정화하고, 토지거래를 규제하여 실수요자의 토지소유를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환수하고, 기업의 과다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와 다섯 개의 광역시 거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의 한도를 정했다. 이를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처분이나 이용, 개발을 촉진하여 택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각종 개발사업이나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개발지역 주변 유휴 토지, 비업무용 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해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한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다.
- 「개발부담금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발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불로소득 성격의 막대한 개발이익 사유화는 소득구조의 불균형 심화 및 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수단들이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였다. 개발부담금제는 이와 같이 사유화 되었던 개발이익에 대해 5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 구성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토지초과이득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택지소유한도는 서울시와 광역시는 660㎡, 시군 지역은 990㎡, 읍면 도시계획구역은 1320㎡으로, 소유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택지[16]에는 7~11%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과세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1월1일~12월31일까지)의 지가상승이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미실현 자본이득을 과표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였다.
< 결과와 한계 >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조세를 통한 간접적인 규제가 아닌 직접적인 면적 규제로 시장기능을 왜곡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소유상한 면적 초과택지의 분할 처분이 어렵다는 사정도 고려하지 않은 맹점을 지니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94헌바 37등, 선고 1999-5-29]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200평으로 소유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라도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
- 「토지초과이득세법」
- 불로소득 환수는 적절하나 과세대상 토지를 유휴 토지로 한정한 것은 직접규제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토지보유세제에 비해 시장 비(非)중립적인 조세일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시장왜곡 교정기능이 약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원인은 "징수방법, 과세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는 난점과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92헌바 49 등, 선고 1994-7-29]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ㆍ과세소득의 특성ㆍ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이 정책 때문인지는 몰라도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강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가장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한 지도자는 노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 대통령은 노태우를 지칭한다.# 때문에 토지 공개념에 부정적인 현 보수를 표방하는 세력들의 자기 부정이라고 까이는 근거로 쓰이기도 한다. 물론,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이 노태우 대통령과 꼭 의견을 일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다지 타당한 비판은 아니다.
6.4. 참여정부
종합부동산세 제도[17]가 토지 공개념의 영향을 받았다.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권전매금지 등.6.5. 문재인 정부
시민단체와 학계 일각이 꾸준히 위에 언급한 헌법 개헌 시 조문 명시, 법령 제정을 통한 실제 시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7년 9월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2018년 3월 21일, 청와대의 헌법 개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토지공개념'을 분명히 하였다고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22일 오후 4시, 정부가 언론에 헌법개정안 전문을 발표했는데, 그중 토지 공개념을 직접 명시한 조항은 아래 조문이다(현행 헌법 제122조는 표현을 다듬어 개헌안 제128조 제1항으로 하였다. 제2항이 추가되어 토지공개념이 강화되었다.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6.6. 문재인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대책들 중 하나로 토지거래허가제(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나왔다.자세한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참고할 것.
6.7. 국내 정치권 반응
6.7.1. 홍준표
대표적으로 홍준표 의원은 이 토지 공개념을 가장 맹신하는 정치인이다. 먼저 2005년 6월 29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서 1인당 1주택으로 제한하는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좌파 정책이라는 비판에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투기를 잡을 수 있다면 채택해야 한다"며 "인구의 5%가 60%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헌법상 가능하다"고 답했다.[18]2005년 7월 6일에는 "하도 좌파적인 내용이어서 내가 발의하기 보다는 '좌파정부'인 참여정부에서 내는 게 맞다고 본다"며 "방송을 통해 정부에 입법을 공개 제안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
2007년 6월 29일,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
2007년 12월,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홍준표의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땅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아파트 분양값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토지공공임대제'를 주장했다. # #
홍준표가 주장한 내용은 다소 과격해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들지만, 그의 주장에 증세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만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는 한국 보수 진영의 전반적인 입장을 반영하여, 문재인이 내세운 2018년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8년의 개헌안이 과연 헨리 조지가 말한 것처럼 토지세 이외의 모든 세금 폐지, 토지 위에 건설한 자본에는 비과세와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개헌안이었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토지 공개념에 대한 홍준표의 정치적 소신은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으며, 2022년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다주택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6.7.2. 추미애
2017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토지 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얘기"라고 했다.2017년 10월 9일,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대표가 우리도 중국처럼 국가가 토지소유해야 한다네요. 국가가 토지 소유하려면 토지 무상몰수밖에 방법이 없죠. 사유재산 맘대로 뺏겠다는 건 여자 김정은이 되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민주당에서 추미애 제명하자는 말이 나와야 당이 정상인 거죠"라며 제명을 촉구했다.
2017년 10월 13일, 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태경 토지정의센터장은 기사를 통해 "추미애 대표를 토지 공산주의자로 모는 하태경 의원의 무지와 만용"이라고 평가했다.#
2017년 11월 8일, 이를 두고 추미애 의원실에서도 블로그를 통해 "B정당의 H의원이 '제 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대로 아직도 툭하면 빨갱이로 몰아 붙이는 게, 매카시즘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네요 ㅉㅉ"라며 "토지국유화? 토지공개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H의원의 행위를 매카시즘이라고 비판과 함께 '헨리조지의 토지공개념과 토지국유화를 비교 설명'했다.#
2018년 3월 21일, 청와대에서는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강화"하는 것에 대해 "오늘 발표된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19]
추미애 대표는 '지대추구 사회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토지를 공공성이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토지공개념'이라며 이를 토지 공산주의라고 선동하는 반지성적·반이성적 세력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2018년 3월 22일 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은 반대는 안 하지만, 문제는 하나라도 반대하는 게 있으면 통과가 안 된다”며 '(개헌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발의한 게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JTBC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팩트체크 하였다.(2018년3월22일자)
6.7.3. 이해찬
2018년 9월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경기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초과이익환수제처럼 부동산에 대한 시세차익환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에 대해 언급했다.#2020년 2월 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0년 4.15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6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총선 이후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선언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은 국가주의·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반헌법적·반시장적 토지공개념에 반대한다.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 다른 나라의 지공주의
- 토지가치세제 / 지대조세제 (Land Value Taxation) - 미국 펜실베이니아와 알래스카·덴마크·뉴질랜드·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토지가치세의 부과방법이나 세율은 국가마다 서로 다르다. 펜실베니아의 경우는 거의 20개의 도시가 토지가치세와 재산세의 혼합형태로 세금을 내고 있다.# 뉴질랜드의 1890년대, 1900년대 자유주의 성향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토지소유권 개혁'에는 헨리 조지의 사상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 토지공공임대제 - 홍콩·베트남·영국·인도·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호주·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스라엘
홍콩과 싱가포르는 지역 전체 토지에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하고 있다. 홍콩 정부의 수입원의 35% 이상은 토지세로부터 나온다.[20] 홍콩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의 세금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예산 흑자를 이루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는 토지의 60%는 헬싱키 지방정부 소유이며 임대료가 시 1년 예산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에서 모든 공공토지는 공공토지임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외 모든 공공용지 역시 공공토지임대법을 적용받는다. 베트남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임대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임대한 토지는 사유재산에 준하게 취급되고 있다.
- 출입의 자유 / 자유롭게 자연을 향유할 권리(Freedom to Roam) - 서유럽, 북유럽
한국, 미국, 중국과 정반대로 누구나 산, 혹은 숲에서 야생 임산물 채취가 가능한데, 이 역시 토지 공개념과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헌법이 반영된 시장경제 국가 - 독일(바이마르 헌법 제155조), 스페인, 이탈리아 등
“토지의 경작과 이용은 토지소유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노동과 자본 투하 없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참고로 독일 베를린의 경우, 최근 대형 부동산회사가 무려 24만채를 보유해 독점하자 베를린 시가 이를 몰수, 공유하는 방안을 주민투표에 올렸고, 찬성표 56.2%로 가결됐다.#
8. 여담
- 1909년 7월 17일, 윈스턴 처칠의 연설 #유럽 전역에 걸쳐 우리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의 토지 소유권을 훨씬 뛰어 넘는 제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개선 된 토지 시스템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삶의 필수품과 제조 재료에 대한 관세를 깎아 내면서 대체로 사라지거나 중립화됩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오래 동안 자유 무역과 축축한 빵과 고기의 축복을 누렸지만, 이러한 막대한 이익에 대항하여 우리는 개혁되지 않고 악의적인 토지 시스템의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나 노인에 있어서도 위대한 나라가 없다면 아직 자유 무역과 자유 토지의 이중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업 제도와 토지 제도를 의미합니다. 독점은 엄격하게 배제되어야 합니다!
- 노벨 경제학상을 미국인으로서 최초 수상한 경제학자이자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폴 새뮤얼슨은 토지가치세를 지지했다."우리의 이상적인 사회는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총 소비량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중략)순수 토지 임대는 생산 잉여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과세 할 수 있는 '잉여' 토지 가치 세금은 '측정된 토지 잉여에 대한 유용한 세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Our ideal society finds it essential to put a rent on land as a way of maximizing the total consumption available to the society(중략)Pure land rent is in the nature of a 'surplus' which can be taxed heavily without distorting production incentives or efficiency. A land value tax can be called 'the useful tax on measured land surplus'."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시장만능주의자였던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토지공개념에 대해 "모든 세금이 나쁘지만 가장 덜 나쁜 세금(least bad tax)은 토지세다."이라며 토지공개념을 부분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다른 세금과는 달리 토지세는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아 더 빠른 경제성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 카를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의 특성을 전혀 이해못한 한심하고 공허한 이론”이며, "자본주의의 마지막 도랑(Capitalism’s last ditch)"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토지 사유 여부를 두고 현격히 입장이 갈리는 것이다. 참고로 마르크스는 지대의 온전한 국유화를, 조지는 사유제도를 긍정하였다.
- 그와 별개로 헨리 조지와 카를 마르크스는 동시대 인물이었고 조지가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마르크스의 딸(Eleanor Marx Aveling)과 그녀의 연인(Edward Aveling)이 지지 연설을 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술적으로는 완전히 노선이 다른데 마르크스는 조지의 지공주의를 비판했고 조지는 사회주의를 비판하였다. 마르크스가 미국의 노동운동가들에게 보낸 헨리 조지 비판 서신
- 민법 학자들은 토지 공개념에 대해 대체로 적대적이다. 조규창 교수(현승종 교수의 수제자)는 "토지공개념의 허구성과 위험성"이라는 부제가 달린 논문을 기고했을 정도. 곽윤직 교수의 물권법 교과서에도 이와 비슷하게 토지 공개념을 비판(원문을 읽어 보면 비판보다는 비난에 가깝다)하는 서술이 있었다.
-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과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상세한 것은 해당 문서에 링크한 대법원 판결로. 경향신문은 이문옥 감사관이 폭로한 내용의 특종보도가 토지공개념법제 도입에 기여했다고까지 평가한 바 있다.#
- 명목상 중국에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박아두고는 있으나, 정작 중국은 사실상 부동산 국가로 회귀하여 토지공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다만 비판과 별개로 중국의 지공주의는 중국 자체의 부정부패, 토지사용권의 사용 연한의 비현실성[21] 등이 겹치면서 사실상 매매 가능한 토지사용권이 토지 사유권처럼 변질,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는 진단이 많다.
9. 관련 문서
[1] 간척 등 공유수면의 매립, 화산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섬이 생기는 경우 등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전체 토지의 면적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미하다.[2] 디거스의 윈스턴리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3]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 2017년 12월호 기준[4] 지대가 임금을 잡아먹는다는 생각[5] 해당 책은 19세기 앨프리드 마셜, 존 클라크, 워커(F. A. Walker)와 20세기 에드윈 캐넌(Edwin Cannan), 머리 로스바드(Murray Rothbard), 마크 블로그(Mark Blaug) 등등의 주장들을 로버트 앤덜슨(Robert Andelson)이 모은책이다.[6] Mattauch, Linus; Siegmeier, Jan; Edenhofer, Ottmar; Creutzig, Felix (2013) : Financing Public Capital through Land Rent Taxation: A Macroeconomic Henry George Theorem, CESifo Working Paper, No. 4280[7]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에 관한 리처드 엘리 (Richard Ely)에 대한 답변". 헨리 조지[8] Marshall, Alfred. “Three Lectures on Progress and Poverty by Alfred Marshall.”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vol. 12, no. 1, 1969, pp. 184–226. www.jstor.org/stable/724986[9] Marshall, Alfred, Principles of Economics. 1920. Library of Economics and Liberty.[10] Foldvery, Fred E. (2005). "Geo-Rent: A Plea to Public Economists". Econ Watch. 2 (1): 106–32[11] Commons, John R. "The Distribution of Wealth", 1893[12] Commons, John R. “A Progressive Tax on Bare Land Value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37, no. 1, 1922, pp. 41–68.[13] Andelson, Robert V. (January 2000). "On Separating the Landowner's Earned and Unearned Increment: A Georgist Rejoinder to F. A. Hayek".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9 (1): 109–17. doi:10.11111536-7150.00016[14] 토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농지법 제62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렸다.[15] 1955-1963년생. 사실 이후에 태어난 1960년대 세대.[16] 이용ㆍ개발의무기간 중의 택지, 개발제한구역내의 택지, 건축이 금지되거나 불가능한 택지 등의 경우는 제외[17] 이 제도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제도는 무조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오해하는 인식이 있으나, 알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과세제도의 결정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고 있다.[18] 홍준표는 보수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중도개혁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다. 원래 자기 성향은 민주당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농담조로 얘기한 적도 있고, 원래 민주당에 입당하려고 하기도 했다.[19] 그런데 정작 상기했듯, 이 토지 공개념은 보수정당이 먼저 언급했으며, 홍준표 대표는 토지 공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정치인 중 한명이다. 심지어 노태우 정부에서도 토지 공개념 3법을 입안하기도 했다.[20]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토지단일세에 가장 가까운 제도를 실행하는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21] 50년이 지나면 국가가 회수한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국가 발전 속도가 이보다 훨씬 빠르기도 한데다 워낙 공산당 마음대로니 그 전에 가져가는 일도, 50년이 지나도 가져가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