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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30 11:12:26

재산세

세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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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의 종류> 자료에 따라 세목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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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납부 대상자2.2. 납부 방법
3. 납부 액수
3.1. 토지분 재산세3.2. 건축물 재산세3.3. 주택분 재산세3.4. 기타 재산세
4. 여담5. 둘러보기

1. 개요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재산세는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과 같은 재산에 부과될 수 있다. 재산세의 부과액은 해당 재산의 가치나 종류, 그리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서 조례에 따라서 최대 1000분의 2.3까지 추가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

2. 상세

2.1. 납부 대상자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한다(고지납부).

여기서의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한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된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잦았으나, 9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났다(대판 97누6186).

불법건축물[1]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는 발생한다. 이 때 재산세를 납부하면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남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수도 있다. 물론 안 냈을 경우 강제철거.

2.2. 납부 방법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 고지서가 나오는데다가, 재산 종류에 따라서도 각자 발송되기 때문에 국내 여기저기 재산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관리를 잘 할 것.

3. 납부 액수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것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다.

세율은 자주 바뀌므로 기록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토지와 주택은 누진,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정율이다. 고지서 기준으로 징수 세액 2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3.1. 토지분 재산세

소유한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 안 내면 압류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팔아버린다. 매년 9월에 낸다.

크게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며, 세율은 고율 분리과세 > 별도합산 > 종합합산 > 저율 분리과세이다. 가장 비싼곳은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되는 골프장.

포스코 등 대규모 공장 토지, 코엑스, 롯데월드 등 복합 건물 부속 토지 등의 납세액이 제일 많다.

주택부속토지는 설령 토지만 따로 가지고 있다 해도 주택분으로 부과된다.[2]

3.2. 건축물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내는 세금. 기준은 지붕이다. 벽은 없어도 된다. 매년 7월에 낸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이 세금을 많이 낸다.

가장 비싼 것은 사치성 재산이다. 골프장 부속 건물과 고급 오락장용 건물(카지노, 클럽, 룸살롱 등) 가장 싼 것은 상가, 공장건물이다.

여담으로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건물은 롯데월드몰로 연간 약 20억 원 정도.[3] 그 밖에 서초동 삼성타운, 코엑스,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건물과 용산역 아이파크몰. 서울역서울스퀘어 등 대규모 복합 건물들이 이에 속한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 1년까지는 재산세(건축물) 면세되지만 이후에는 과세된다.

3.3. 주택분 재산세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으면 주택이다. 보통 기준은 화장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된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 고급 별장[4]4%로 중과했었으나 2023년부터 폐지됐다.

다만,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의해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면 된 재산세 혜택(0.05%~0.35%)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20만 원 초과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내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낸다. 병기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재산세만을 기준으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 10~20 만 원을 분할 고지 기준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는 20만 원 이하,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10만 원 이하, 옹진군은 5만 원 이하이다.

당연하지만 온전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전세, 월세, 반전세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이기 때문. 연예인들의 집이 상당수가 전세나 반 전세인 이유가 이 주택분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절약이라고 보면 된다.

3.4. 기타 재산세

요트, 크루저 등 고급 선박은 일반 선박 세율의 17배이다.

4. 여담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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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등기나 심지어 건축물대장조차 없어도 현재 건물이 있다면 재산세가 발생한다.[2] 지방세에 있어 원칙적으로 주택부속토지는 주택과 똑같이 처분한다.[3] 2017년,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어 등기를 치르면 바뀌게 된다.[4] 물론 모든 별장이 아니라 고급 주택 요건에 속하는 별장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