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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1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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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한반도2.2. 로마 제국2.3. 중세시대
3. 한국법상 도로
3.1. 성립과 소멸3.2. 법적성격3.3. 비용부담3.4. 사용관계3.5. 관련법제
3.5.1. 도로법 기준3.5.2. 농어촌도로 정비법 기준3.5.3. 사도법 기준3.5.4. 유로도로법 기준3.5.5. 도로교통법상의 도로3.5.6. 교통안전법상의 도로3.5.7. 판례상 도로3.5.8.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능별 분류
3.5.8.1. 도로의 구성 성분
3.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
4. 항목이 있는 도로5. 목록 및 용어6. 창작물에서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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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로(, road)는 보행자, 마차, 자전거, 자동차 등 이용자들이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을 뜻한다. 도로망은 도시혈관이라고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차도를 혼동하고 있는데, 도로는 보도나 갓길까지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자전거, 말, 자동차를 포함한 차마만 다니는 부분은 차도라고 한다. '사람은 도로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틀린 말이며 '사람은 차도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가 옳은 말이다. 사람은 도로의 구성 영역 중 하나인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를 걸을 수 있고, 이면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도로 전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의 대표적인 예로서 경제 발전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일단 도로부터 만든다. 도시의 혈관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나라의 혈관이기도 하기 때문. 참고로 나라의 흥망을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사회간접자본 관리, 특히 도로나 역참의 관리상태이다. 나라가 흥하기 시작하면 도로와 역참을 놓고 관리를 잘하지만,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면 먼저 도로 관리와 역참관리를 손에 놓고 도로가 무법지대가 되기 시작한다. 특히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면 갱스터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통행세를 걷으며 도로상태는 개판이 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등이 있다.

2. 역사

2.1. 한반도

한반도의 경우에는 과거 도로 사정이 매우 좋지 못했다. 산지가 대부분인 지리적 특성이 도로의 발달을 저해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국시대만 해도 경주 계림로 수레모양 토기 등의 유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도성과 그 주변이나 군사·교통의 중심지에는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마차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데 고구려의 국내성이나 평양성, 백제의 한성(풍납토성몽촌토성)과 사비도성, 신라의 월성 등에서 도로 유적이 확인되었다. 도로의 폭은 큰 도로의 경우 10m 내외에 해당하는 것도 있으며 수레가 지나다니면서 나타나는 수레바퀴의 흔적도 확인된다. 다만 로마처럼 돌을 이용해 만든 도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건설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국가들 역시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도로를 만들었다. 따라서 도로 역시 모래, 자갈, 황토 등 다양한 성질을 가진 흙들을 혼합하여 단단하게 다짐으로써 도로를 건설하였다.

다만 조선 초기에는 여말선초의 혼란기로 인해 화물을 실어 나를 마소 부족, 경국대전으로 부역 일수를 연간 6일로 제한하여 육로 유지 보수가 미진하였다. 대신 수로와 인력을 통한 물류 운반이 대부분이 되었다. 운하 항목에 나오듯 작은 강까지 이용해서 세곡선 등을 내륙지역까지 운송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정에서도 사신 왕래, 군대 이동 같은 필요성 때문에 한양을 중심으로 한 10대로를 설정해 나름 관리하려고 노력했다. 수도인 한성의 경우 도로를 한성부에서 직접 관리했으며, 청결과 미관에도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나,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 관리가 소홀해져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가건물(가가, 街家)이 도로에 즐비하게 된다. 그럼에도 조선 후기에는 민간 주도로 새로운 도로가 개척되고 실학자들이 도로 확대와 건설을 주장하였으며 도로고등의 책을 쓰기도 했다.

한반도의 기후 또한 도로 유지에 불리한 요소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여름에는 비가 퍼붓고 찌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겨울에는 얼음이 얼 정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므로 도로가 버티지를 못한다는 것이다.[1] 이러한 환경에 전근대의 예산과 행정망으로는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대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후 개화기에 들어서고, 언론들이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의 잘 정비된 도로에 대한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원할한 근대화를 위해 도로망을 확충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예산문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식민통치를 원할히 하기 위해 기존 간선도로망을 정비해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신작로[2]를 개설하였고, 이후 중국 침공을 위한 병침기지화를 목적으로 길을 더 내는데 집중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조선인들의 토지를 수용할수있게끔 하였다. 물론 신작로라도 해도, 절대적인 자동차 수가 많지 않았던 만큼[3] 대부분은 비포장 도로에 도로 폭은 좁았으며, 이 당시에는 도로 폭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했었지만, 1등급 도로도 비포장이 대다수에 넓지 않은것이 대부분이었다. 참고로 이 당시 도로기준은 1등급은 7.3m 2등급은 5.6m, 3등급은 3.6m가 기준이었으며, 일반인들의 주된 장거리 교통수단은 철도였다. 1945년 기준으로 간선도로의 포장률은 14% 내외였고, 1953년 기존으로 전체도로의 포장률은 6%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는 6.25 전쟁으로 교통망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전후기 동안 간선도로의 복구에 치중하였다가, 박정희 정권의 적극적인 도로 확장 정책에 의해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등이 확장, 개량되었으며, 1980년대 중후반에는 대부분의 국도가 포장되기에 이르렀고, 1990년대에는 대부분의 지방도도 포장되었다.

한편 북한은 전후 경제개발기때에는 도로 확충과정을 당연히 거쳤지만, 고난의 행군기 이후로 예산문제로 주요도시와 간선도로를 제외하면 도로 포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 중심부, '고속도로'로 지정된 4개 가량의 도로, 고위층을 위한 특별도로를 제외하면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특히 도시 사이를 잇는 도로가 관리 상태가 나쁘다. 평양을 조금만 벗어나면 도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차량이 심하게 덜컹거린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도로상태가 달라지는데 부유한 지방의 경우에는 그래도 구색은 갖추어져 있지만, 대다수 지방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비포장이다.

2.2. 로마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길을 내는 데에 매우 적극적인 나라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훌륭한 길을 많이 낼 수록 적들이 침입하기 쉬운게 아닌 적들도 로마의 문화를 존경할 것이라며 도로사업을 벌였고, 이는 국가가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초의 도로망은 훗날 집정관을 역임하는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쿠스(Appius Claudius Caecus)가 감찰관 시절 아피아 가도를 설계하고 착공하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 것이다. 아피우스는 페르시아왕의 길을 보고서 길이 구석구석 깔리면 생기는 장점을 꿰뚫어보고 이를 참고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반드시 우회로를 뚫어 도시가 고립되는 것을 방지했다.[4] 한니발이 끝내 로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원인이 바로 로마의 도로망인데, 여기저기 뚫린 도로망으로 인해 고립이 되질 않으니 포위망 구축에 실패한다.

워낙 그 품질이 훌륭해서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직접 거닐어 볼 수 있다. 심지어 아직도 인도나 차도로 확/포장하여 사용하는 도로도 존재한다.

또, 각 도로들이 법에 의해 규격화하여 관리되고, 이름이 지어졌다. 거의 웬만하면 직선화를 원칙으로 했고 산길을 돌아가는 것보다는 터널을 굴착해서 가능한 직선으로 쭉 뻗은 도로를 건설하였다. 거기에다 당시에는 아스팔트가 없었기에 대신 평평한 마름돌을 끼워 맞추어서 도로의 평탄화를 했다. 그리고 도로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게 하여 빗물이나 눈녹은 물이 배수로를 향해 흐르도록 하였고 배수로도 다리쪽으로 완만하게 기울여 다리쪽의 배수구를 통하여 물이 빠지도록 하였다. 현대에는 로마의 도로를 개보수하여 고속도로나 국도로 재포장한 구간이 유럽이나 중동, 북아프리카에 상당히 흔하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권 국가 및 북미의 도로 체계가 훌륭한 것도 이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의 도로 체계와 유럽 혹은 북미 체계를 비교해도 그 차이는 엄청나다. 심지어는 한국어로는 단어조차 없는 도로 이름도 적지 않다.

도로의 규모는 실로 엄청나서 동쪽으로는 튀르키예까지, 서쪽으로는 포르투갈까지, 북쪽으로는 영국까지, 남으로는 북아프리카까지 이어졌다. 그 규모가 포장된 도로만 15만km 정도였다. 거기다 로마의 도로망의 속도를 역전시킨 것은 철도가 나왔을 때니 그 도로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나 도로를 엄청나게 건설한 건 영토에 비해 군인이 적었던 탓에 보급로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장도로를 많이 건설했고 당연히 그만큼 중장비를 운반할 일이 잦아 이 도로를 유용하게 썼고 주민들도 화물운반에 이용하기도 했다. 서양 국가에 보릿고개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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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린 로마가도의 단면과 구조도인데 현대의 도로도 포장부분이 마름돌에서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바뀐 것 외에는 구조가 달라진 것이 없다.[5]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듯 저러한 방식으로 건설을 하다 보니 워낙 도로가 튼튼해서 일부 수리할 곳을 제외하곤 웬만해서는 파손될 일이 적어서 중장비 운반에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이 로마제국의 도로이다.

2.3. 중세시대

그러나 서로마가 붕괴된 이후, 로마가 설치한 도로들도 관리 소홀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기에 이른다. 도로는 갈라지거나 끊겼고, 도로 인근에는 도적이나 늑대 떼들이 등장해 이동하는 사람들이나 상인들을 위협하게 된다. 이 때문에 도시간의 교역은 끊기고 상업발달은 정체되는데 이후 11세기 들어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도시간의 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자 다시금 도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때 등장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일의 소금길(Salzstrasse). 중세 영주들이 돈을 들여 도로를 정비하고 인근 치안을 관리해서 안전한 도로로 만들어 주는 대신 통행세를 크게 받는 것이었는데, 당시 독일의 주요 거래품중 하나가 소금이었기에 소금상인들의 이용량이 가장 많았고 이 때문에 소금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민자도로

이름은 다르지만 다른 지역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고 이런 통행세를 내는 도로들이 조금씩 늘어나며 도시간의 거래가 활발해지며 상업이 부흥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6]

3. 한국법상 도로

3.1. 성립과 소멸

도로의 성립은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구역결정, 권한의 취득, 공사시행 및 공사완료에 따른 물적 시설로서의 형태(형체적 요소)를 갖춘 다음에 당해 물적 시설로서의 도로를 일반교통에 공용한다고 하는 의사표시(공용지정)로 이루어진다. 공용지정은 학자에 따라 공용개시 또는 공용개시행위라고도 한다. 도로가 일반 교통에 공용할 수 없게 된 때에 도로는 소멸한다. 도로의 소멸에는 그 성립과 마찬가지로 행정주체의 의사적 행위(공용폐지)가 필요하다. 도로법 제11조와 제12조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지정 및 고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2. 법적성격

도로는 학문적 의미의 공물중에서 공공용물 및 인공공물에 해당한다. 공물이란 법령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그 목적에 따라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 행정주체가 직접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공용물’, 공공용 또는 공용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문화재, 천연기념물과 같이 그 물건 자체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보존물’(보존공물)로 분류할 수 있다. 도로나 그 부속물은 직접적으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공공용물에 해당하며, 관리를 위한 공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정 공물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는 성립과정에 있어서 행정주체에 의하여 인공이 가해지고, 그것이 공적 목적에 제공됨으로써 공물이 되는 물건이므로 인공공물에 해당한다.

한편, 공물은 그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국유공물・공유공물 및 사유공물로 그 범주를 나눌 수 있다. 국유공물이란 공물의 소유권자가 국가인 경우를 말하고, 국유재산중의 공물은 모든 국유공물이다. 공유공물이란 공물의 소유권자가 지방 자치단체인경우를 말한다. 사유공물이란 공물의 소유권은 사인에게 있으나 당해 물건이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다. 도로는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

3.3. 비용부담

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법 제85조).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도에 부담시키거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법 제87조).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도로 또는 혼잡도로를 신설, 개량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광역철도 개념과 유사하다.

도로법상 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수익자부담의 견지에서 원칙적으로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공공주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도로정비의 긴급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다.

3.4. 사용관계

도로의 사용에 관하여 도로주체와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도로의 사용관계[7]라고 한다. 여기에서 사용이란 일반공중의 사용을 의미한다. 도로는 공공용물로서 본래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용관계가 성립한다. 도로의 사용관계는 크게 일반사용과 특별 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3.5. 관련법제

현행 도로법 법령체계는 일반법으로서의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례(자치법규)가 다수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는 위임에 따라 다수의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하위법령군을 형성하여 시행되고 있다.

한편, 도로는 일반법으로서의 도로법 이외에 국토관련 법령, 환경관련 법령, 물류관련 법령, 교통안전관련 법령 등과 다양한 요소로 연결되어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도로관련 법령의 전체적인 체계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무수한 법령을모두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법조문상 표현은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고(형법 제185조),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88조). 과실로 교통을 방해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면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89조). 교통방해의 죄

3.5.1. 도로법 기준

3.5.2. 농어촌도로 정비법 기준

3.5.3. 사도법 기준

3.5.4. 유로도로법 기준

3.5.5.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아래로 한정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행정법 관계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도로는 형사법 체계상의 도로 개념이다. 왜냐면 무면허운전 그리고 법개정 이전 과거의 음주운전 등의 처벌규정에서 '도로'와 '도로가 아닌 곳'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다. 가목에서 앞서 언급한 도로법상의 도로를 모두 도교법상 도로로 보고 있으며, 나목, 다목, 라목이 더 있다. 특히 '라목'이 문제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 도로라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차단기가 설치된 대학교의 구내 도로나 고급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도로가 안 된다.

물론 애매한 영역도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것이 도로인지 아닌지 다툰 경우도 있다. 예컨대 2004도6779에서는 원주시 원동(원인동) 주공아파트 208동과 209동 사이의 주차장 사이 아스팔트 통행로가 문제되었다. 시대적 특성상 차단기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외부 차량도 드나들 수 있었기에 도로로 볼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도로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네이버 지도에서 해당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의 구내 도로의 경우 96도1848에서 성균관대학교의 구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반면 심야시간에만 닫고 주간에는 누구나 통행 가능하게 열어 둔 정수기능대학의 구내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라고 판시하였다.

3.5.6. 교통안전법상의 도로

교통안전법에서는 단지내도로를 정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이다.

3.5.7. 판례상 도로

사실상도로,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 라는 다양한 표현으로 불린다. 어느 법령에서도 도로라고 인정받지 못하나 실질적으로는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토지를 말한다. 해당 도로가 배타적인 사유지라고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도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는 토지의 이용자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재판으로 이어질 때 판례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다.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침해가 부당하다며 길을 말뚝이나 벽 등으로 막고는 하는데 공공연히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모든 경우에서 주민 통행권이 우선된다.

3.5.8.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능별 분류

구분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구분 설계속도(km/h)
지방지역도로 도시지역도로
평지 구릉지 산지
주간선도로 고속국도 120 110 100 100
그 밖의 도로 80 70 60 80
보조간선도로 70 60 50 60
집산도로 60 50 40 50
국지도로 50 40 40 40
3.5.8.1. 도로의 구성 성분

3.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

도로의 규모
단위 : m
구분 3류 2류 1류
광로(8차선)[14] 40 ~ 50 50 ~ 70 70 ~
대로(6차선)[15] 25 ~ 30 30 ~ 35 35 ~ 40
중로(4차선)[16] 12 ~ 15 15 ~ 20 20 ~ 25
소로(2차선)[로] ~ 8 8 ~ 10 10 ~ 12

4. 항목이 있는 도로

5. 목록 및 용어

항목 참조.

6. 창작물에서

7. 같이 보기


[1] 당장 현대에도 우리나라 기후가 도로에 미치는 악영향은 꽤나 심각하다. 견고한 콘크리트 도로조차 몇 해가 가기도 전에 갈라지고 깨지고 만다. 멀리 갈 것 없이 보행자 도로의 보도블럭이 금방 뜨고 깨지는 것도 한국의 기후 탓이 크다.[2] 새로 만든 길이라는 뜻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새로 낸 길을 이르는 말.[3] 1945년의 자동차 대수는 남한 기준으로 7800대 내외로, 이 당시의 자동차는 부자나 고위급 관료들이나 소유가 가능했던 어마어마한 사치품으로, 이 당시 기득권층의 자리에 있었던 일본인과 지주들라 해도 아무나 가지는것이 가능했언 물건이 아니었었다. 이때는 일본에서도 자동차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소유할수있는 비싼 사치품이었고, 일본에서 자동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진것은 1960~1970년대의 일이었다.[4] 우회로 마련은 오늘날에도 도로 건설 시 반드시 고려하는 기본 개념이다.[5] 단 저렇게 겉에 마름돌 포장까지 하는 도로는 도시와 그 근교부분(대략 도시무덤있는곳 까지) 정도만 했고 대부분의 도로는 마름돌포장까지는 안하고 위의 사진의 제3층까지만 포장했다고 한다.관련 내용 유튜브(스페인의 로마 도로 유적을 조사한 영상) 오히려 그게 말(돌 위를 걸으면 말굽에 무리가 간다.)이나 마차(과속으로 사고 나는걸 억제)다니는데는 더 좋았다고...[6] 현대 영미권의 도로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턴파이크(Turnpike)가 원래 이런 통행세를 내는 유료 도로를 일컫는 말이었다.[7]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법리는 도로라는 공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8] 일반국도의 지선 포함[9] 서울특별시도[10] 부산광역시도, 인천광역시도[11] 김해시도, 양산시도[12] 기장군도, 울주군도[13] 달서구도, 수성구도[14] 도로명주소에서 '○○대로'로 명명하는 경우가 다수다.[15] 도로명주소에서 '○○대로'로 명명하는 경우가 다수다.[16] 도로명주소에서 '○○로'로 명명한다. '○○대로'로 명명하는 경우도 있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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