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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23:16:59

면세점

🏪 상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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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신세계 면세점.jpg
사진은 인천공항 내에 입점한 신세계면세점

1. 개요2. 역사3. 이용법4. 면세한도
4.1. 대한민국4.2. 미국4.3. 일본4.4. 유럽연합
5. 종류
5.1. 일반(출국장) 면세점5.2. 기내/선내 면세점5.3. 인터넷 면세점5.4. 시내 면세점5.5. 입국장 면세점5.6. 부가세 환급 서비스(사후환급)
6. 국가별 현황
6.1. 한국
6.1.1. 주요 면세점6.1.2. 내국인 면세점6.1.3. 인천공항
6.2. 일본6.3. 마카오
7. 유의사항
7.1. 국내 면세점 이용시7.2. 해외 면세점 이용시7.3. 기내 반입이 안 되는 크기의 캐리어를 샀을 때7.4. 액체류 구매 시
8. 면세 가격 비교 사이트9. 기타10. 11. 관련 문서

1. 개요

, Duty-free shop

물건에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품의 관세 등)을 전혀 안 붙이고 판매하는 상점. 세금이 안 붙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산 제품을 면세품이라고 한다. 기본적인 판매방식과 파는 물건 종류는 백화점과 비슷하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과 출국예정자만 구매 가능하고 구매한도가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고 면세점에서만 판매하는 면세전용 상품도 있다.

Tax free와 Duty free를 둘 다 면세라고 하는데 둘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Tax free는 부가가치세(혹은 소비세)의 면세를 의미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의 모든 세금이 면세가 되어야 Duty free가 된다.

면세품임에도 국내 판매가와 별 차이가 없는 물품도 보이는데 이는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면세점이 애초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2. 역사

최초의 면세점은 아일랜드의 브랜든 오리건(Brendan O'Regan)이 1947년 섀넌 공항(Shannon Airport)에 만든 면세점인데 이 면세점은 지금까지도 존재한다.

당시에는 북미에서 유럽으로 오는 항공기들이 항속거리 관계로 급유를 위해 섀넌 공항에 중도 착륙하곤 했는데 이렇게 스탑오버를 하는 승객이 50만 명에 달했다. 이를 본 오리건은 이미 외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승객들이 환승을 위해 아일랜드에 입국하지 않은 채 맞이방에서 무료하게 시간이나 죽이고 있는 것을 보고 "이미 다른 나라를 떠나 출국을 완료했고, 다른 나라에 입국도 하지 않은 저 상태에서 물건을 사게 된다면 어디에 세금을 내야하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만약 뭔가 사게 된다면 이미 떠나 버린 나라나 아직 입국도 하지 않은 나라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오리건은 이 면세점 사업이 엄청난 노다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일랜드 정부를 설득하여 기내에서는 물론 공항 출발 승객과 환승객이 공항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도 일반 관세를 면제받았다.

1960년 미국의 찰스 피니(Charles Feeney)와 로버트 밀러(Robert Miller)가 면세점 사업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알아내고 DFS를 창업했는데 DFS가 현재 세계 면세점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DFS갤러리아의 모체가 된다. 북미와 유럽 환승객들을 대상으로 원래 기획되었던 면세점 아이디어는 엄청난 대박을 터트리게 되었고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간 것이다.

3. 이용법

면세점은 일반적으로 출국 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항 또는 항만 출국장에 설치되어 있다. 탑승수속과 보안검색을 거쳐 출국심사까지 마치면 면세구역에 있는 면세점이 보일 것이다. 항공기나 선박이 출발하기 전까지 면세점에 들어가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사면 된다. 공항/항만에 가기 전에 시내에 있는 면세점에서 사거나 인터넷면세점을 이용해도 되는데 이 경우 구입할 때 여권과 항공권이 필요하며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출국일정에 맞추어 공항의 면세구역에 있는 면세품 인도장에서 찾게 된다.

국제공항/항만에 있는 면세점에서의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은 국내 일반 매장에 준해 사용 가능하다. 다만 면세점 이용 자체가 투명한 금전거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1] 거래이므로 2019년 2월 부로 동일 목표를 지향하는 정책상 혜택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관련 기사

사실 출국심사를 받았더라도 해당 국가를 떠난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싱가포르 등 몇몇 국가에서 면세점이 이 된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우치고 보세구역에서 상업적 거래행위를 장려하기 시작 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서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은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번화한 면세점에 속한다. 특히 다른 나라 공항에 가 보고서는 인천공항의 면세점이 좋았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갈 때 물품을 구입하면 여행 중에 짐이 되므로 돌아올 때 구입하려고 미뤄 두었다가 해외의 면세점이 초라해서 결국 별로 살 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기도 한다. 갖고 다닐 짐이 부담이 된다면 항공사의 기내면세점을 돌아오는 편에 이용해도 된다.

참고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출국심사를 마치고 나면 서류상으로 출국한 상태[2][3]가 되므로 ATM 현금인출이나 인터넷으로 사전에 환전한 외화를 수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4]

출국심사를 마친 뒤에는 아무 개인확인 절차 없이 바로 외국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돈세탁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공항 면세점 옆의 환전소도 현금 실물로만 환전이 가능하다. 환전을 못했거나 현지에서 환전할 원화를 챙기지 못했을 땐 외국 도착 후 ATM에서 국제현금출금 or 현금서비스[5]를 이용하자.

홍콩 국제공항처럼 면세구역인 에어사이드에 ATM을 설치한 지역들도 일부 있기는 하나 해당 공항의 면세구역에서 원화 현금을 받아준다면 원화를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4. 면세한도

4.1. 대한민국

면세점에 구비되는 물품들은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많이 붙는 주로 명품들, 주류, 담배, 전자기기, 화장품들이다. 어쨌든 세금이 안 붙지만 기본적인 유통구조는 백화점에 가까우므로, 생필품이나 식품처럼 세금이 적게 붙는 품목은 할인마트보다 면세점이 비쌀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사자.

대한민국 입국시 1인당 면세한도는 담배, 주류, 향수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미화 800불이다. 한도와는 별도로 담배 1보루, 주류 2L[6], 향수 100ml를 구입할 수 있다. 면세한도를 넘겼으면 입국 시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자. 자진신고하면 800불을 공제하고 남은 액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며, 관세의 30%를 깎아준다(20만원 한도)[7]. 그러나 신고미이행이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한다.

주의할 점: 담배는 1보루, 주류는 2병만 면세된다. 만약 여러 개를 산다면 그중에 한도 이내에서 가장 비싼 한 개만 면세된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겠다.

더 다양한 예시는 해당 링크를 참고. #

시가의 경우 크기와 상관없이 50개비까지 면세된다.[8] 롤링 타바코파이프 담배물담배는 연초 250g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국내 면세점에서 너무 많은 물건을 구입한 경우 도착지 세관에서 세금을 내거나 세관에 유치해 놓고 출국 때 찾아가야 한다. 특히 필리핀 세관의 악명이 상당히 높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다. 여기는 세관 직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속된 말로 삥을 뜯는다. 포장 안 뜯은 신품의 경우 바로 확인이 되므로 선물할 게 아니고 자기가 사용할 물건인 경우 포장박스 아깝다고 갖고 다니지 말고 그대로 뜯어서 버리고 보증서만 따로 보관하고 가져가는 게 낫다. 또한 가방의 경우 파우치를 같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걸리면 추궁당하니 버리는 것을 추천한다. 어차피 해외 면세점에서 산 물품들은 대부분 병행수입 물품 취급을 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식 A/S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명품은 월드 워런티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했으면 A/S가 가능하다.

4.2. 미국

4.3. 일본

4.4. 유럽연합

유럽연합 국가들끼리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여행자도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국가끼리를 넘어다니면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관세는 유럽연합에 처음 입국하는 국가에서만 낸다. 다만 관세 매기지 않는 것이라서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은 그대로 나온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동하는 등 유럽연합 내에서 여행을 할 때는 면세점의 혜택을 볼 수 없다. 관세 안 붙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다. 하지만 유럽 패키지 여행을 할 거면 들르는 마지막 국가의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면 되는 거라서 유럽연합 국가 이외 사람들한텐 큰 상관은 없다.[9] 그리고 중간에 쇼핑을 좀 하더라도 국가별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사후면세제도를 활용해 유럽연합에서 최종적으로 떠나는 국가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큰 손해는 아닌 셈.

5. 종류

5.1. 일반(출국장) 면세점

5.2. 기내/선내 면세점

파일:external/travelskills.com/Screen-Shot-2014-11-13-at-3.02.16-PM.png

대한항공 A380 기내면세점.

항공기나 선박 내에도 면세점이 있다. 공간적 여유가 있는 선박은 가게 형태로 면세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항공기는 그럴 수가 없으므로 승객이 좌석에 비치되어있는 면세품 카탈로그를 보고 승무원에게 주문하면 갖다주는 방식이 대부분이다.[10] 위 사진의 가게 형태의 면세점은 대형기인 A380 기종이라 가능한 것. 좁은 항공기 안이기 때문에 물건 수량에 제한이 많은 편이고, 작은 비행기는 몇몇 품목을 안 들여놓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제한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인터넷으로 면세품 예약을 받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일부 항공사에선 출국편에 미리 주문했다가 귀국편에 받을수도 있다. 여행 내내 짐짝이 되어버리는 면세품의 특성상 괜찮은 제도.

기내면세점은 주요 면세점보다 할인혜택이 적은 편이다. 또한 A320, B737급 투입노선의 경우 현장구매가 불가능한 상품도 많으며 특히 한국발 최단거리 노선인 김해-후쿠오카 노선의 경우[11] 기내면세품 판매 자체가 없다. 다만 소형기종 투입노선, 김해-후쿠오카 노선일지라도 사전예약 구매는 기내면세점 카달로그의 모든 품목을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김해-후쿠오카 노선의 경우 일반물품은 결제가 끝났으므로 승무원이 바로 갖다주며 기내결제는 주류 사전구매 신청자에 한해서만 한다.

기내면세점은 항공사의 자국 화폐, USD, 인접국 화폐를 주로 받으며 무승인 결제인 특성상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물론 당연히 자국 화폐가 가장 저렴하다. 다만 국내의 경우 매월 초 고시하는 항공사 자체 USD 고시환율보다 달러값이 비싸진 경우 미리 환전했다면 USD가 조금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일부 항공사(특히 저가항공사)의 경우에는 아예 현금과 체크카드를 안 받고 신용카드만 받는 곳도 있다.

주류의 경우 국내법규상 통신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인터넷면세점에서는 아예 취급하지 않고 기내면세점도 사전주문이 불가능하다. 단, 기내면세점의 경우 사전예약[12]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공항이나 시내면세점보다 저렴한 경우가 있다. 기내에 모든 물건을 일일이 실을 수 없고 미판매시 일일이 싣고 다녀야 하는 기름값[13]을 감안하면 예약한 경우 대체로 기름값만큼 구매자에게 돌려준다 생각하면 적당하다. 여행중 신경써야 할 일이 많은 특성상 귀국편에서 구입하기 가장 좋은 아이템이 술이므로 인터넷으로 예약해 놓고 구입하는 것도 좋다. 조금 비싸더라도 일종의 보험(파손으로 인한 수하물 오염, 상품가치 손실에 대한)이다 생각하고 1~2만 원 정도는 기분좋게 더 낸다 생각해도 된다. 주류는 사전예약 구매자에 한해 할인된 최초 예약가로 판매하며 결제는 기내에서 무승인 신용카드 방식으로 한다.

과거 면세담배도 취급했으나 오늘날에는 기내흡연 방지를 위해 팔지 않는 항공사가 대부분이다. 2019년 현재, 기내면세점에서 면세담배를 판매하는 국적 항공사는 티웨이항공 뿐이었으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9년 6월 19일 부로 24년만에 아시아나항공이 담배판매를 재개했다. 담배 반입이 안되는 홍콩 등에 방문했을 때라도 돌아와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사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게 됐다.

코드셰어 항공편의 경우 예매한 항공사가 아닌 무조건 실제 운항사에 연락해야 한다. 국적사 편 항공권을 사놓고 외항사 항공편을 탄다면 국제전화로 주문해야 하는 흠좀무한 경우도 있다. 반대로 외항사 항공권으로 국적사를 탄다면 편리하게 국적사 면세점 홈페이지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탑승 후 명부 대조를 하여 승무원이 이륙 전 알아서 갖다준다. 일반 항공사 (FSC) - 저비용 항공사 코드셰어편의 경우 일반 항공사에 비해 저비용 항공사 기내 면세품 품목이 적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5.3. 인터넷 면세점

인터넷에서 상품을 예약하고 결제를 완료하면 출국 시에 공항이나 항만의 인도장을 통해 면세품을 인도받는 형태의 면세점이다.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면 오프라인 면세점보다 좀 더 저렴하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여행사 같은 곳에서 오프라인 면세점 쿠폰을 뿌리는데, 이 쿠폰은 대부분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기에 많은 금액을 구매할 소비자가 아니라면 사용하기가 힘들어 거의 할인 혜택은 없다고 봐도 좋지만, 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모든 회사에서 적립금을 뿌리는 수준이라[14], 저렴한 면세품을 더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구입할 면세점의 개수가 많을 경우 여러 인터넷 면세점에서 각각의 적립금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인터넷 면세점에서 주문 결제 후, 출국 공항 내의 각 면세점 인도장으로 가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출국할 때 꼭 인도받아야 하며, 입국 시 수령은 불가하다. 인터넷 면세점도 단점은 있는데, 화장품같이 사용감이나 발색 등이 중요한 제품들은 테스트 해 보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에, 원래 사용하던 제품이나 잘 알고 있는 제품이라면 인터넷 면세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노력해서 적립금을 받아서 쓸 수 있었는데 현재는 적립금을 그냥 뿌리다시피 해서 노력할 만한 가치는 많이 줄었다. 하지만 '적립금 사용제한'이라는 새로운 꼼수를 도입해서(전면 30%가 아닌 브랜드별 차등을 두고 있다.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류는 아예 사용 불가로 뜨는 경우도 많다.) 사실상 정찰제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용객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술, 담배는 법령상 통신판매가 불가하므로 인터넷면세점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 공항 출국장에 있는 오프라인 면세점이나 기내면세점을 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면세점에서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사용가능한 쿠폰 등 혜택을 챙겨주기 때문에 주류를 구매하기 전에 인터넷 면세점을 먼저 들르는 것이 낫다.

면세점 모바일 앱도 인터넷 면세점의 범주에 들어간다.

5.4. 시내 면세점

공항이나 항만이 아닌 시내에 면세점을 차리고 상품을 진열해놓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여유를 가지고 직접 보면서 구매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수령할 수는 없으며, 상품 교환권을 받아서 출국 시 인도장을 통해 인도받아야한다. 구매 과정은 인터넷 면세점과 비슷하지만 실물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으로, 화장품이나 잡화 등을 구매할 때 좋다.

하지만 인터넷 면세점과는 달리 적립금이나 혜택 등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 상품을 직접 보고 고르고 싶은데 출국할 때 공항/항만 면세점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고려해볼 만 하다.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려면 그 전에 출국 여정 탑승권과 여권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출국 6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이용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패키지 여행에 시내 면세점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일본이 수소수, 게르마늄, 음이온과 같은 지적 사기, 유사과학의 발원지인 만큼 일본에 있는 시내 면세점에는 음이온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는 상품이나 수소수 제조기, 게르마늄 팔찌&목걸이, 전자파 차단 스티커, 원적외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품을 비롯한 온갖 수상한 것들을 비싼 가격에 버젓이 팔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면세점 직원들도 본인들이 먹고 살아야하니 이런 유사과학이 사실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패키지 여행에 포함된 시내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구매한 물건에 일정 비율의 리베이트가 가이드에게 나가야하기 때문에 면세를 받아도 상당히 비싸다. 게다가 면세점 본사의 OEM 상품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브랜드의 상품들을 매우 고가에 파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같은 효능을 가진 제품들이 시중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것에 비해 이런 류의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그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몇 배 이상의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주의해야한다.

5.5. 입국장 면세점

원칙적으로 면세점에서 세금을 면해주는 이유는 구매한 물건을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대해서 세금을 면해주는 것인데, 대부분의 여행객의 면세점 구입목적이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해서 해외에서 돌아올 때까지 면세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목적은 변질되었지만 어찌되었든 면세점은 출국장에만 설치하고 운영하는 국가와 공항이 대부분이었으나, 소비촉진 등의 이유로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두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상기했듯 여러모로 면세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고 조세원칙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출국장 면세점에 비해 그 크기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많다. 국내의 경우 2019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으로 개점하였으나 대기업이 운영하지도 않으며 판매하는 물품도 굉장히 종류와 수가 작기 때문에 정말 최후의 쇼핑 장소 정도의 이미지다.

그나마 주류의 경우 여행 중 파손 위험, 무게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입국장 면세점에서 주류의 판매가 가장 많다. 다만 가짓수는 적다.

5.6. 부가세 환급 서비스(사후환급)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사후면세제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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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별 현황

6.1. 한국

한국 관세법은 외국 물건 및 일정한 내국 물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구역으로 보세구역을 인정해준다. 보세구역 중에서 세금 없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구역을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라고 한다. 면세점이란 이 보세판매장을 일컫는 일상 용어다. 관세법 및 그에 따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는 출국장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을 허가해주고 있는데, 공항이나 항구에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입장하게 되는 환승 구역에 있는 면세점이 바로 이 출국장 면세점이다.

참고로 면세구역 내의 카페, 식당, 편의점, 약국 등의 경우는 카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나오는데,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매장은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은 맞지만 보세판매장이 아니므로 면세물품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15] 이건 워낙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라, 관세청에 물어봐도 매크로 답변이 올 것이다. 관세청 민원담당 말로는, 개인민원 100건 중 1~2건은 반드시 이 질문이라고 할 정도. 때문에 여기서는 현금영수증 발급도 되고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도 된다.

2015년 당시 한국의 면세점 업계는 롯데호텔신라가 나눠 가지고 있었다. 워커힐이나 동화, 신세계 등 기타 다른 기업과 공사의 면세점도 있기는 한데 존재감이 없었다. 하지만 롯데그룹 왕자의 난으로 인해 면세점 업계 구도가 롯데-신라-나머지 업체들로 구성된 양극 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할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호사가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2015년 11월 13일 재입찰 결과, 신라-롯데의 양강구도가 붕괴되고 신라-롯데-신세계의 3강을 중심으로 하는 면세점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

대한민국의 면세점 업계에서 집행하는 광고는 TV 보다는 인터넷이나 지면 매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세점을 찾는 사람들이 내국인 해외 출국자 외에는 전부 외국인 관광객 뿐이기 때문. 그중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를 겨냥하여 각 면세점의 광고 모델로 나오는 이들 역시 해외에도 인지도가 높은 한류스타들 뿐이다. 2015년 당시 김수현, 전지현 등 한류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활동했었다.

또, 면세점 면허를 받으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매장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단 내부 정리만 어느 정도 하고 개점부터 하는게 우선이라, 새로 오픈한 면세점을 가면 일부 매장은 입점도 덜 되어있고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한국의 면세점은 법 특성상 관세청에 '특허'라고 불리는 지점별 운영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13년까지는 기존 10년 운영 후 형식적인 절차만 밟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사실상의 독점 구조였고, 거기에 무작정 매장을 낼 수 없고 관세청에 특허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16], 이미 레드오션에 가까운 업계에 쉽게 뛰어들기도 힘든 상황[17]이라다른 기업들도 딱히 큰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중국 단체관광객 (일명 유커)가 대규모로 한국에 몰려오면서 면세점 시장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고 이내 유통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다.

그 타이밍에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2013년부터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허가 기한이 종료되는 면세점 특허부터 면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정부가 매번 심사를 통해 특허를 나눠주는 방식의[18]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되자 면세점을 하지 않았던 기업들까지 면세점에 뛰어들 여지가 생긴 것. 기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긴장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동안, 면세점이 없었던 재벌기업들도 앞다투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참고로 평가는 지속 가능성 및 재무 건정성 등 경영능력(3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150점), 주요 기업제품판매실적 등 경제 사회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사회환원 및 상생협력노력(150점)으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평가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이란 의견이 많다. 특히 롯데가 한참 얻어터지던 2015년에 월드타워점이 날아갔던걸 보면... 아래를 쭉 읽어보자.

이 사건 이후 SK네트웍스의 워커힐 호텔 면세점이 면허 기간 종료 후 재입찰에 실패해 면세점이 날라갔고, 업계 1위였던 롯데면세점도 신세계그룹에 밀리면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막 이전 오픈했던 잠실월드타워 면세점을 날리게 된다. 한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63빌딩에 면세점 입점을 성공시키며 회사의 숙원사업이였던 서울시내 면세점 입점에 성공했고, 파라다이스호텔의 면세점을 인수한 신세계그룹의 신세계면세점이 새로 업계에 진출했으며,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의 합작인 HDC신라가 면허를 받아 용산아이파크백화점에 매장을 냈고, 두산도 자사의 본사 건물이자 쇼핑몰인 두타에 매장을 내며 면세점 업계에도 바야흐로 춘추전국 시대가 도래했다. 이후 업계가 과열되자 정부에선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을 뒤로하고 신규 면허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현대백화점그룹이 막차를 타서 자사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현대백화점면세점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며, 신세계도 한 곳을 추가했고, 롯데면세점도 한번 문을 닫았던 잠실월드타워점을 다시 오픈하게 됐다. SK만 망함

이후 국회에서도 다시 면허갱신을 10년으로 늘리주자는 논의가 나오고, 경제연구소나 경제신문 등에선 면세점 입찰 베팅에 성공한 재벌 오너들에 대해 재벌 3, 4세의 경영능력 성공 사례라고 신나게 띄워주며 난리법석이였다. 하지만 2016년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이 엄청나게 줄어들며 상황이 반전됐다. 불과 1년전인 2015년까지만 해도 심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면세점 문제도 껴있을 정도로 면세점 좀 하게 해달라고 난리였던 업계가 바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 상황을 돌파하고자 동남아 관광객이나 내수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결국엔 면세점 매출 대부분이 유커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세점 업계는 거의 초토화되었고 2017년 들어서 매출감소가 현실이 되고 있다. 2017년 7월 31일을 끝으로 한화면세점이 제주공항에서 매장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등. 신규 출점에 집착하던 후발주자들의 면허 반납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고소하다는 반응. 정부의 특혜와 재벌들의 땅따먹기에 질리기도 했고, 면세점 주변 단체 대절 버스로 인한 교통난에, 면세점 낸다고 쇼핑 공간을 줄여 일반 고객들의 불만도 있었다.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일부러 롯데에게 불리한 점수를 줬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롯데를 밀어내고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던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혜택을 받은 셈이되어 두 면세점이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롯데 면세점 탈락시키려 '점수 조작'…검찰에 수사 의뢰 드러난 특혜 의혹…면세점 특허 취소까지 가나. 한편, 롯데도 마냥 피해자라고 할 수 없는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등이 날라간 후, 롯데그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를 한 이후 갑자기 서울시내 4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늘린다는 정부 발표가 났고, 그 배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 "서울시 면세점 더 늘려라" 갑작스레 지시 참고로 이 추가 모집 때 롯데가 월드타워점을 되찾은걸 보면 이 쪽도 댓가성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아직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13년부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난리법석을 피웠던 재벌들의 면세점 광풍은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흑역사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기에 사드 정국 장기화로 인한 유커 감소 크리까지 맞으면서 아예 자기살길을 걱정해야하는 판국이다. 이미 현대백화점면세점신세계면세점[19]은 매장 오픈 시기를 미뤄달라고 관세청에 요청한 상태이며, 업계에선 아예 면허까지 반납할거라는 얘기까지 도는 듯. 결국 이 두 업체(+중소면세점 탑시티)의 면세점 개점을 일단 1년 더 미뤄주는 것으로 확정됐다.

중국과의 사드 관련 분쟁이 대략 봉인 수순으로 접어들고 한한령도 해빙되는 분위기지만, 일단 한번 크게 데인 면세점 업계는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인 듯하다. 적자에 허덕이던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드 정국에서 제일 피를 많이 본 곳이 롯데그룹이긴 하지만서도 슈퍼 갑 재벌이 이러는게 다소 모양새가 빠지는건 어쩔 수 없는 듯.

결국,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일부 구역만 제외한 핵심 구역인 DF1 (향수, 화장품/탑승동 전 품목), DF5 (패션, 피혁) 구역을 인천공항공사에 반납하고 철수했다. 이후 이 구역은 입찰을 통해 신세계면세점이 차지했다.

관세법 개정으로 입국장 면세점도 허용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따라 2019년 5월 31일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 개점했다. 파손 문제가 많은 술을 포함하여 담배도 판매 하기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은 사실상 면세주류/면세담배 사는 곳이라 보면 된다. 그리고 입국장 면세점과 면세한도 증액은 관계없다. 즉, 800불 제한은 그대로이며 출국장 면세점+외국에서 사 온 물건+선물받은 물건+기내면세점 구매품+입국장 면세점 구매품 등의 총합으로 계산한다.

6.1.1. 주요 면세점

6.1.2. 내국인 면세점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내국인 면세점이 설치되어 있어서 연 6회, 회당 $600 한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에는 세 군데의 면세점이 있는데 서귀포에 위치한 중문면세점, 제주항 내에 위치한 항만면세점, 제주국제공항에 위치한 공항면세점[29] 이다. 중문면세점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항공권이 있으면 5% 할인을 해준다. 두 곳의 운영사가 다르다.[30] 제주공항의 경우 국제선 국내선 면세점이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해외출국 시 이용하는 면세점을 기대했다간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항은 제주공항의 면세점보다 규모가 더 작은편이다.

거기에 600불 이상 구매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당시 면세 한도가 600$였기 때문인데, 현재 면세 한도가 800$로 확대되었음에도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값 좀 나가는 명품브랜드들은 찾아볼 수 없다. 면세점 관련 특례가 적용되어 있어 조례만 바꾸면 판매품목, 면세한도등을 확장할 수 있지만 지역상권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담배나 술종류 말고는 딱히 살만한게 없다는 의견들이 많으며 실제 저 두 종류의 판매량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비슷하게 오키나와 나하공항에도 내국인 면세점이 있다.

6.1.3. 인천공항

2012년 기준으로 세계 공항 면세점 매출액 상위 1위는 인천공항이며, 2위는 두바이 공항, 3위는 히드로 공항이다. 자세한 액수는 링크를 참조하자.

사실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이 예외적으로 화려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면세품 인도장도 크고 아름답다. 즉 다른 공항 면세점은 판매 품목 수가 적다는 말. 당장 대구국제공항청주국제공항같은 소규모 국제공항의 경우 대기업 면세점이 아예 없고 소규모 면세점만 있으며, 면세품 인도장은 동네 세탁소보다 작다. 외국 일부 공항의 경우는 면세점이 그냥 지하상가 수준, 심지어 평양국제비행장처럼 극빈국의 경우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인 경우도 있다.

2020년 7월부터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귀국할 때 찾을 수 있다. 관세청은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9일 소개하며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기사 다만, 현재는 시범 운영 단계로, 부산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만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다.

6.2. 일본

오직 면세점을 이용하기 위해 당일치기로 해외에 갔다오는 면세점 여행도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목적지는 주로 쓰시마섬. 부산광역시에서 배 타고 한두 시간 거리에 있으며 온라인상으로 거의 항상 왕복 2~3만 원대 특가를 구할 수 있어 몇십만 원 면세쇼핑을 위해 이삼만 원 써서 일부러 당일치기를 갔다오는 경우도 많다. 대마도 갔다오는 티켓 자체가 해외여행치고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이다.[31]

일본에서는 시내 대형 면세점[32]이 많이 없는 대신, 돈키호테, 세븐일레븐 및 대다수 가게에서 면세품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다만 이때도 일회성 소비재[33]의 경우 밀봉하여 출국 전까지 절대로 구입한 물품은 쓰지 말아야 한다는 제한이 붙어있다. 빅카메라에서 구매한 카메라, 아이폰 등 일회성 소비재가 아닌 경우[34]는 밀봉도 안 하고 현지에서 잘만 사용한다. 직원도 TAX FREE? 하고 물어볼 뿐 주의사항을 설명하지도 않는다. JNTO의 공식 자료 # 참고.

이후 출국시 면세영수증을 공항 및 항만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이때 영수증을 별도의 면세관련서류와 함께 여권사증란에 스테이플러로 집어주고 도장을 찍는데, 이는 일본쪽에서 지정한 정식 절차이므로 여권 훼손이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초기에는 세관원들이 영수증을 직접 떼어줬지만 이후 방일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업무 과다로 인해 셀프로 영수증을 떼는것으로 바뀌었다. 만약 이 과정을 지나쳐 출국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알아서 처리해도 아무 상관 없었다.[35]

그러다가 코로나 이슈등으로 인한 비대면 확대로 일자미상으로 공항, 항만 출국심사대에서 여권을 스캔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각 면세 점포에서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여권을 스캔하여 면세를 받는 외국인 소비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거 영수증을 보지도 않고 넘겼던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절차가 더 강화되었다고 봐도 될듯. 귀퉁이가 너덜너덜해지던 여권의 모습은 추억속으로 사라진듯 하다.

6.3. 마카오

마카오의 페리 터미널[36]이나 마카오 공항에도 면세점이 설치되어 있다. 시내의 상점과 마찬가지로 홍콩 달러를 사용할수 있으며, 금액은 마카오 파타카의 금액이 더 비싸다. 유명 제과점의 쿠키나 자석 열쇠고리 등의 기념품들도 판매하므로, 마카오에서 홍콩으로 넘어갈 때 잔돈이 남았다면 이곳에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37]

7. 유의사항

사실 면세점 쇼핑할 때 면세한도 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좀 있다.

7.1. 국내 면세점 이용시

한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결제하는 내역은 모두 관세청으로 통보된다.[38] 출국할 때 이미 면세한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구입했거나 입국 시 X-ray 검사 상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국내의 국제공항/항만 입국장을 통과하는 짐에 알람소리가 나도록 하는 장치[39]를 채워 놓는다. 이 짐을 들고 면세구역을 빠져나가려 하면 요란한 불빛과 함께 엄청난 알람소리가 울리며 주변에 있던 세관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짐 검사를 받게 되고 의심 물품이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한다. 혹은 세관원이 보기에 어딘가 제 발 저리는 듯 동태가 수상한 승객을 무작위로 찍어서 검사를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절대 도망가거나 물건 없다고 우기지 말 것. 세관에서는 이미 X-Ray 검사로 당신이 뭘 들고 왔는지 대강 알고 있다. 그리고 어차피 상술했듯 여권번호로 털면 다 나온다. 계속 버티다간 관세+가산세+벌금 혹은 징역의 3중 크리를 맞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사태가 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도 거부한다면 물건은 그대로 압류 처리되어 추후 공매에 넘겨지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최악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되어 고발당할 수도 있다. 애초에 자진신고 하면 20만 원 한도에서 30%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니 이 쪽을 추천한다.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면서 면세 한도에 걸릴까봐 덜덜 떠는 초보들이 있는데 면세 한도 800불이 넘어도 화장품, 잡화 등 기타 물품을 자잘하게 사서 800불에서 몇십 불이 넘는 정도는 넘어가는 편이다. 사실 이런 경우 잡혀도 세금 얼마 안 낸다. 고민고민하다가 세관에게 이실직고 했더니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기껏해야 몇만 원이니 세관 입장에서는 잔챙이보다 진짜 세금을 푸짐하게 뜯을 수 있는 대어, 특히 명품족을 매의 눈으로 지켜본다. 신혼 여행 다녀오는 관광객이 요주의 인물이며 특히 괌, 사이판, 하와이, 유럽 등 명품 사기 좋은 나라에서 온 승객들 역시 관심 대상이므로 샤넬, 프라다, 루이비통 등의 명품을 한 방에 크게 지르는 경우는 얄짤 없이 걸린다고 봐야 한다. 명품 시계도 세관에서 좋아하는(?) 물건 중 하나. 요즘 세관직원들은 하도 명품 잡는 게 일이다 보니 짬짬이 새로 나오는 명품들도 공부하고 있으며 승객들 뻔한 레퍼토리에는 이골이 나 있으므로 "예전에 산 가방이다", "친구 가방이다"와 같은 헛소리는 통하지 않는다. 당신이 무슨 핑계를 대고 진상을 부리든 합당한 소명이 수반되지 않으면 직원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피차 시간낭비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자진 납세하자. 만약 해외에서 명품을 구매했다면 고급 가방 및 시계로 분류되는 물건에 해당해 자진신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40] 등을 제외하면 먼저 신고하고 세금 내도 한국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고, 괜히 진상부리다 물건 뺏기고 벌금까지 내느니 순순히 세금 내는 게 더 정신 건강에 이롭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세관에 걸리게 되면 차후에 블랙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명품가방을 들여오면서 세금 안 냈다가 그 가방을 일행에게 빌려줬는데 세관에서 잡히는 바람에[41] 구매내역 소명 과정에서 관세를 안 냈다는 게 드러나 개쪽을 당했다는 사례도 있다. 또, 800불 이상 넘어가는 물건의 경우 무사통과(?) 했다 해도 세관신고가 안 된 경우 밀수품이므로 매장에서 A/S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애플아이폰처럼 활성화된 날짜를 기준으로 영수증 없이 월드 워런티를 제공하는 제품같은 경우 별 문제가 없는 모양이지만[42].

그리고 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출국 시에 이용하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라면, 국내 세관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정말로 신경써야 하는 것은 거주국 세관이다.

7.2. 해외 면세점 이용시

다만 해외 면세점에서 면세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바로 파악할 수 없고, 기내 수하물로만 들고 들어가면 국내에서 짐 검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는 평소 미신고 전과가 있거나 명품으로 유명한 유럽, 하와이와 같은 지역에서 들어와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현실적으로 잡는 게 불가능하다. 회당 800불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관세청에 통보되긴 하지만 이것도 현금을 사용하면 잡기 어렵고[43], 5,000불 쯤 되는 큰 돈을 썼어도 숙식비로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검사를 실시하기도 어렵다. 여행 국가, 체류 기간, 출국 횟수와 빈도, 수하물의 양, X-RAY 검사 등 여러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개별 짐 수색을 하는 것이고, 800달러 이상 사용 여부는 이러한 정보 중 하나일 뿐이다.

800달러 이상 사용해서 관세청에 통보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이익 받는 것은 없다. 한국 세관이 전수 짐 수색을 안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봤자 (전문적인 밀수가 아닌 이상) 웬만한 한도 위반조차도 세금 내면 끝인 형사 처벌 대상도 아니고 사소한 위반은 세금 추징도 미미한 반면 하나하나 짐 수색하기 위한 인력 투입 비용 늘어나고 세관 통과 대기줄 및 공항 혼잡도 늘어나는 등 다른 문제가 훨씬 크니까 그렇게 안하는 것이다. 한국 세관은 스쳐 지나가는 캐리어 가방의 X-RAY 화면만 보고도 그 안에 든 명품 특징을 포착해서 자물쇠도 달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능력이 없어서 허술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모르는게 아니라 알고도 그냥 넘어가 주는게 많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탈탈 털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게다가 항공권이나 숙박권 등은 통보되지 않는다.

7.3. 기내 반입이 안 되는 크기의 캐리어를 샀을 때

면세점에서는 캐리어도 판다. 시중 가격에 비해 싼 편이라 많이들 구매하는데, 기내 반입이 가능한 크기라면 상관없지만 안 되는 크기를 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실을 방법이 아예 없었다면 팔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항공사에 문의해서 탑승구에서 수하물을 부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된다고 하면 구입한다. 그리고 출국 당일 체크인 카운터에서 면세품 부칠 거 있다고 말하고 수하물 태그를 받아서 면세구역에서 인도받은 가방과 함께 탑승구에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다만 체크인 카운터에서 부쳐야 할 수하물을 담을 수단은 따로 마련하자. 그리고 파손면책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체크인 카운터에서 정석적으로 비행기로 운반하는 게 아닌지라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항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류다.그런데 어차피 게이트에서 바로 비행기로 싣는 거잖아

일부 항공사는 불가능하니 사전에 잘 알아볼 것.[44] 대한항공의 경우 최초 항공권 구매시 확정된 수하물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무료로 더 실어준다.

7.4. 액체류 구매 시

면세점 인도장이나 매장에서 가장 실랑이가 많이 벌어지는 게 바로 액체류를 구매했을 때다. 직항편이라면 상관 없지만, 환승편을 이용할 경우 경유 공항에서 보안 검색에 액체류를 걸려서 압수당한다는 근거를 들며 면세점 직원들이 구매 취소를 권유한다. 괜히 그러는 건 아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공항에선 진짜로 잡혀서 뺏기기 때문이다.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구매하면 STEB라는 밀봉 봉투에 영수증이 보이도록 밀봉 포장해서 주는데, 부피가 커서 정리하겠다고 이거 절대로 뜯으면 안 된다. 그랬다간 원칙대로 하면 기내반입부터 안 된다.[45] 기내에 들고 들어갔더라도 경유지 공항에서 출국장으로 넘어갈 때 보안검색에 무조건 걸린다.

이 STEB만 안 뜯고 타면 되느냐면 여기서부터는 복불복이다. 경유하려는 국가의 허용 여부에 따라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의 여부가 또 갈리기 때문. 허용 국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항 터미널 항목 참조.

경유지 공항이 면세점 액체류 통과를 불허하는 곳이라면 또 방법이 있다.

경유지에서 공항 밖으로 나갈 경우 들어올 때 액체류 뺏긴다고 면세점에서 잘못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물론 이런 경우 환승이 아니라 도착 후 다시 출발하는 상황인 관계로 출국 심사장 보안 검색대에서 액체류를 무조건 뺏기는 건 맞다. STEB를 안 뜯었어도 뺏긴다. 하지만 액체류를 다시 들고 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로 부친 다음에 들어간다면? 위에도 적혀있듯이, 공항에서 스탑오버를 한다든지 해서 면세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면세점 액체류를 사기에는 그냥 환승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경우 현지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귀찮은 일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데 있다. 대부분은 그냥 보내준다지만 각국의 반입 규정에 의해서 반입이 금지되거나 아니면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홍콩의 경우 담배를 샀다면 그 담배는 면세구역에서 무조건 버려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면세담배 문서 참조.

또 다른 주의사항으로 호주행 비행기는 게이트에서 2차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그래서 환승 공항 보안검색을 통과했더라도 2차 검색에서 다 뺏겨서 버려야 한다.[46] 한국에서 화장품을 샀다면 그냥 비행기를 타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위에 언급한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원래 미국행 비행기에서도 2차 보안검색을 실시했었으나 2014년부터 한국발 비행기에서의 2차 보안검색이 폐지되었다.[47] 일본발 노선의 경우 나리타발 노선은 2차 검색이 없다.

2014년 12월 8일 부로 한국발 호주행 비행기에서도 2차 보안검색이 폐지되었다. 물론 한국발 노선에서만 폐지되었다는 뜻이므로, 다른 나라 경유시에는 여전히 현지에서 2차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다.

8. 면세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상품이어도 면세점마다 가격이 모두 다른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 인터넷 면세점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듀티풀'이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9. 기타

모두가 면세점 쇼핑을 좋아하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면세가 된다고 해도 몇 십만원 이상의 항공료를 생각하면 크게 의미가 없는데다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인데 면세가 된다고 구매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 게다가 면세품을 인도장에서 픽업해야 하는터라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면세품 사는 것을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시중보다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해외여행을 하는 지인에게 면세품 구매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친한 사이도 아닌데 무리하게 부탁하거나 너무 부피가 크고 많은걸 부탁하는 것은 민폐니 하지 말자. 끝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면세한도 넘는 금액에 대해 정당히 세금신고 하고 해당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적당히 빠질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을 면세품 셔틀 정도로만 생각하는 몰지각한 행위다. 그리고 면세품 대리구매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 역시 문제가 된다. 실제로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여행갈 때마다 면세품 부탁 때문에 힘들고 면세점이 싫다고 하소연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면세점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결국 2020년 4월 관세청에서 한시적으로 면세품의 내수통관 판매를 허용하였다. 2022년부터는 거의 모든 방역 규제가 풀려서 면세점 산업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에서도 면세품 구입을 허용했는데 인터넷에서 구입한 면세품들은 국내로 모두 반입되기 때문에 구매한도 제한은 없으나 600불 넘으면 자진신고 해야한다. 대부분 면세점 구매 내역 확인서를 근거로 확인하기 때문에 발뺌해도 소용 없다는 걸 알고 95% 이상이 자진신고하고 15만원 한도 내에서 30% 감면혜택을 받았다. 관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2021년 11월까지 관세를 납부한 11,291명중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26명이라고 한다. 하여튼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금액을 속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

10.

면세점(免稅店) [면ː세점]과 이음이의어인 면세점(免稅點)[면ː세쩜](tax exemption limit)이라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註)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관련 문서



[1] 여권번호를 확인하므로 모든 거래가 기명식이다.[2] 간단히 말해서 몸은 아직 현지에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현지에 없는 상태[3] 이럴 경우 해외 결제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는 자국 면세점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출국한 걸로 간주 되기 때문에 결제가 불가능한 국가가 있다.[4] 다만 국가에 따라 출국심사장에서 비행기 탑승동 사이에 ATM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출한도액이 매우 적다. 특히 일본이 그 예시이다.[5] 이쪽이 귀국 후 바로 갚으면 수수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다.[6] 1L 이하 2병, 총합 400달러 이하[7]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한도가 15만원에서 2023년 3월에 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8] 작은 시가인 시가릴로도 50개비까지 면세다.[9] 이 경우 유럽연합 내에서 유럽연합 외로 여행을 하는 거라 관세와 내국세 모두 면제된다.[10] 제주항공보잉 737-800을 씀에도 기내식 판매처럼 기내면세품을 카트에 넣고 끌고다닌다. 단, 기종 특성상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점은 유의.[11] 거리가 133마일(약 214km) 밖에 안된다. 괜히 후쿠오카와 부산이 서로를 이웃도시 대접을 해주는게 아니다.[12] 단순히 예약만하고 결제와 물품인도는 기내에서 이루어진다.[13] 미주노선의 경우 1kg당 1만원(!!) 정도로 상당히 비싸다. 3kg 남짓의 조그마한 미주행 국제소포가 5만4천원, EMS가 6만8천원인 것을 감안해 보자.[14] 위클리 적립금, 모바일 앱 설치 적립금 등등. 심지어 게릴라성으로 심야 적립금까지 준다. 특히나 신규고객 유치를 중요시하는지 신규가입 시에도 적립금과 쿠폰을 주기도 한다. 또한 타겟별로 신혼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청첩장 등록, 기념일 등을 등록하면 쿠폰을 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쿠폰은 쓸 수 있는 브랜드가 제한적이다.[15] 면세점에서 각종 물건을 구입할 때 여권과 보딩패스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16] 절차의 복잡성과 사실상 기존 업체가 유리한 허가 과정 때문인지 신세계 면세점 같은 업체들은 기존 면세점 면허를 가지고 있던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17] 면세점은 물건 유통라인부터, 고객 타겟팅, 매장 구조 등이 기존의 유통구조(백화점, 마트)와는 확연히 달라 노하우 없이 시작했다가는 딱 헤매기 쉬운 업종이다.[18] 이는 롯데와 신라가 면세점 시장의 80%나 차지하면서 독점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이루어진 것.[19] 이 쪽은 추가 지점을 낙찰받은 케이스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신규 면세점을 2017년 말에 오픈 예정이였다.[20] 초창기 인천국제공항은 인도장을 같이 운영했지만 얼마 되지않아 분리되었다. 두 면세점간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지 두 면세점 인도장 위치 안내가 붙어있다.[21]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막내 여동생이다.[22] 오히려 루이비통이 나가고 루이비통 구역까지 샤넬한테 줬다.[23] 이전 사업자는 보훈복지의료공단.[24] 주류는 분기별 90병, 담배는 분기당 180갑이다.[25] 실제로 처음엔 외국인용면세점으로 허가를 내 줄 계획이었으나, 안 그래도 수요가 시망인 지방에서 그렇게 했다간 수익성의 저하가 심히 의심되기 때문에 시행될 무렵 내+외국인 면세점으로 바뀌었다.[26] 익일 오전 2시까지 영업[27] 같은 이유로 가장 최근에 면허를 받은 갤러리아면세점 63빌딩점이나 신세계 남대문 면세점 역시 아직 오픈하지 않은 코너가 상당수 있다.[28] 면세점 이름에 '갤러리아'라는 브랜드를 넣기위해 법인명까지 바꿨다. 종전 법인명은 한화타임월드.[29] 공항과 항구면세점은 탑승권 신분증을 가지고 게이트로 입장해야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다.[30] 중문의 경우 제주관광공사, 공항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1] 단 이 경우는 부산이나 부산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만 해당한다. 그 이외의 타지역(특히 서울)은 유류비와 부산으로 이동하는 교통비 등을 합하면 저가항공료와 비슷한 돈이 된다. 그리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의 면세점의 규모가 공항들에 비해서 구멍가게 수준이기 때문에 인터넷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32] 최근 롯데면세점이 긴자점을 오픈하는 등 늘어가는 추세지만 아직 한국 면세점에 비해 초라하다.[33]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34] 전자제품, 의류, 시계, 귀금속류[35] 말이 셀프였지 그냥 출국심사대 인근에 통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가 영수증을 던져놓고 가는 방식이었다. 통에 비닐도 씌어져 있어 쓰레기통이나 다를바 없었다. 참고로 세관원들은 그 통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36] 외항 페리 터미널, 타이파 임시 페리 터미널[37] 홍콩에서는 마카오 파타카를 받지 않는다.[38] 사실 이건 개인정보 수집 위반 문제도 있지만 적극적인 세금추징 및 공공연한 밀수의 근절을 위해 일단 시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슨 수단으로 구매하든 관계는 없다. 어차피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조회하면 다 털린다. 해외의 경우 카드로 결제했다면 이것 역시 입국할 때 세관에서 조회 시 어디서 뭘 샀는지 알 수 있다. 해외에서 물품결제 및 현금 인출 시 800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39] 보통 노란자물쇠라고 한다. 면세한도 초과 의심물품이나 마약류 의심 물품이 있을 경우 채운다. 자매품으로 빨간색/주황색/초록색도 있는데 각각 총포, 도검/검역대상 육류/검역대상 과일, 채소류로 의심되는 물품에 해당할 때 채운다.[40] 사실 고가의 명품을 사올 때 이런 식으로 관세 폭탄 맞고서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더 큰 눈탱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혹해서 막 구입하지 말고 환율과 관세를 잘 계산해서 계획적으로 사는 게 좋다.[41] 여행자들이 세금 안 내려고 영수증과 박스를 폐기 후 예전부터 착용하던 것처럼 위장해서 입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혹 비싸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는데 좀 새삥이다 싶은 승객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도 한다.[42] 물론 아이폰도 800불을 가뿐히 넘는 기종이 대다수이므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아이폰은 관세 면제 품목인 휴대폰으로 분류되므로 부가세 10%만 부과된다.[43] 물론 해당 금액 상당의 금액을 인출할 경우 통보되는 경우도 있다.[44] 루프트한자, 아시아나항공은 불가능하며 일부 저비용 항공사는 수수료를 받는다. 그것도 수하물 쿠폰 현장 구매 요율이므로 매우 비싸게![45] 그런데 안 걸리게끔 가방에 넣어서 안 보이게 하고 들어가면 뭐라 안 하는 듯. 직항편이라면 상관없을 거다. 호주행이라면 또 모르겠지만...[46] 직항편이거나 환승 공항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사는 건 상관없다. 매장이나 인도장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게이트 보안검색을 통과한 다음에 넘겨주기 때문. 대신 바로 이 때문에 호주행 비행기를 탈 때에는 액체류 구매에 시간 제한이 있다.[47] 인천공항은 1월 31일부터, 김해공항(괌, 사이판 노선)은 12월 22일부터.[48] 여기서 파는 물품들도 전부 세금이 붙지 않기에 면세점이라고도 할만하다. 물론 군인만 이용 가능하다. 민군 공동 이용 공항에서는 물품라인업이 빈약한 면세점을 BX라고 돌려까기도 하는데, 농담이 아니라 지방공항에서는 면세점 규모가 공군부대 BX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