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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30 12:14:22

면세담배

1. 개요2. 일반 면세담배
2.1. 면세전용담배2.2. 입국시 각 국의 면세범위
3. 군납 면세담배

1. 개요

담배소비세가 면제된 담배. 담배에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데 2500원 기준으로 원가[1]1000원 정도이고 나머지가 모두 세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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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로 담배세 인상으로 4500원 대에 판매되므로 세금이 없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물론 면세점 업계도 여기에 편승하여 값을 다소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시중가격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보통 시중에서 한보루에 45,000원에 판매되는 담배라면 면세점에서는 32,000원 선에서 팔고 있다.

2. 일반 면세담배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면세점에서 보루 단위로 판매한다. 주로 여행 가는 흡연자들이 소비 목적으로 많이 사 간다. 보통 담배 판매가 허가된 국가들은 세수 확보 목적도 있고 흡연율도 낮추기 위해서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매겨서 좀 심한 나라는 담배 한 갑에 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 면세담배는 국내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싼데다 여행을 마치고 남는 담배를 국내에서 소비해도 되니 해외여행을 가는 흡연자들이 반드시 면세점을 들러 담배를 사가는 이유가 다 있다. 비흡연자라도 흡연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대개는 부탁받아서 사가기도 한다. 해외 여행을 할 경우 흡연자 지인이 면세담배 구매를 부탁하면 가능한한[2] 사다 주자. 이쁨 받는 지름길이다.[3]

국내 면세점에서는 최대 3보루까지 구입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도할 때 1보루 살 수 있다. 구매 가격과 담배 개수에 상한이 둘 다 있고 구매시 티켓 바코드를 찍어 구매량을 체크하고 있으므로 제한을 초과해서는 구매할 수 없다. 일행이 있다면 일행 수 만큼 구매할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는 담배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제외된다. 또한 티켓을 체크하므로 도착 국가의 면세 범위를 넘어서 구매를 시도하면 판매원 재량으로 팔지 않기도 한다.

담배는 통신판매가 불가하므로 인터넷면세점에서는 팔지 않으며, 기내면세점에서는 과거에는 팔았으나 기내흡연 방지를 위해 팔지 않는 쪽으로 가는 추세다. 현재 기내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국적 항공사는 티웨이항공 한 곳 뿐이었으나 회사사정이 좋지않은 아시아나항공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9년 6월 19일 부로 담배판매를 재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는 일반 소매점의 가격에 비해 크게 싸지 않다. 일반적으로 정가 45,000원인 담배 1보루의 면세가가 $35에 형성되어 있는데 한화로 환산하면 4만원 정도가 되므로 시판가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다가 몇몇 나라[4]은 아예 반입을 금지하니 면세점에서의 구매를 굳이 권장하지 않는다.

유럽 지역의 한인 민박에서는 방값을 면세 담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절대로 입국하고자 하는 나라의 반입 기준[5]을 초과할 정도로 많이 사면 안된다. 도착지 세관에서 걸리면 세금 폭탄[6]을 얻어맞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다.

2019년 5월 31일 최초로 개업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99.9% 내수용일 수밖에 없는 면세담배를 취급하지 않았으나 2020년 5월 12일 부로 판매가 개시되었다.관련 기사

2.1. 면세전용담배

면세점에서만 판매하는 담배
보헴 시가 시그니처
보헴 시가 듀얼톡
레종 이오니아 미스틱 퍼플
레종 이오니아 오션 블루
레종 이오니아 썸머 레드
말보로 더블 버스트
말보로 퍼플 버스트
테리아 블랙 루비

2.2. 입국시 각 국의 면세범위

보통은 200개비(1보루)가 면세 범위이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주의할 점도 있다. 공통적으로 일반 면세한도(대한민국의 경우 $800)와는 따로 취급한다.
궐련형 담배 200개비(1보루), 시가 50개비, 전자담배 용액 20ml, 기타 담배[7] 250g까지. 미성년자인 경우 반입 금지 및 폐기 대상.
궐련형 담배 200개비(1보루), 시가 50개비, 기타 담배 250g까지.(2021.10.01 개정)
궐련형 담배 400개비(2보루), 시가 100개비, 기타 담배 500g까지. 다른 이야기지만 중국에서 담배 구매시 짝퉁담배를 주의하여야 하며 면세점에까지 이른바 짝퉁담배가 유통중이다. 약품냄새가 심하고, 제작기술이 떨어져 담배종이에서 연초잎만 저절로 분리되어 담배갑속에 연초잎만 가득한 경우등 불량품이 많다. 인기좋은 유명담배는 중국 면세점을 피하는것이 좋다
19개비를 초과하는 담배는 반입을 금지하니 아예 담배를 사가면 안 된다. 굳이 19개비인 이유는 피우던 것을 들고오는 것까지는 허용하지만, 면세담배가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홍콩은 기본적으로 관세가 없는 곳이라 세관검사가 널럴한 편이지만 정말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면 순간 '한 개비당 만 원' 정도의 어머마한 벌금이 나온다. 새 담배 한 갑을 가지고 있다면 뜯어서 한 개비를 버리는 방식으로 봐주기도 하지만 한 보루를 들고 들어갔다? 여행 경비를 벌금으로 몽땅 다 날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된다. 현금 없다고 봐달라고 하면 지갑 꺼내라 해서 은행 카드는 예금 조회시켜서 돈 뽑게 한다. 그래도 모자라면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게 한다. 완전 FM으로 징수하니 "안 걸리면 되지..., 걸리면 싹싹 빌고 폐기하면 되지..." 하는 마인드로 갔다가 망하는 수가 있다. 보통 중국에서 육로로 홍콩에 잠깐 들어가는 경우나 홍콩 경유편 항공편을 탔다가 스톱 오버를 하거나, 환승 시간이 길어서 잠깐 나갔다 올까 했다가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다. 그리고 전자담배는 아예 반입이 불가하고 적발시 최고 50,000HKD(약 7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니 아예 갖고 가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홍콩을 가거나 경유하고자 한다면 딱 한 갑만 챙겨가야 하며 나머지는 무조건 홍콩에서 구해서 피우거나 홍콩을 출국할 때 담배를 사야 한다. 참고로 홍콩 일반 소매점에서의 담배 가격은 60HKD선으로 국내의 2배라 보면 된다. 또한 위에 설명했듯 기내면세점에는 대부분 담배가 없으므로, 홍콩 여행시에는 홍콩 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사거나 국내 공항 입국면세점을 이용해야 한다. 아니면 2019년 6월 19일 부로 담배 판매를 재개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거나 주 3회 대구 출도착 티웨이항공을 이용하는 경우 돌아올 때 기내면세점에서 면세담배 구입이 가능하다.
규정상으로는 아예 반입 금지지만 뜯어져 있는 한 갑 정도는 그냥 넘어가준다. 홍콩과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구해서 피우거나 출국시 창이공항에서 사야 한다. 홍콩과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는 반입이 불가하다.
1보루까지 면세범위지만 초과 반입 적발시 최소 10배의 세율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1보루당 20~30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한다. 그리고 2명 이상이 1인을 위해 여러개를 구매했다면 각각 1개씩 들고와야 하며 공항을 지났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숙소까지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 공항 인근에도 세관원이 매의 눈으로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에게 담배 몰아주는 장면을 보면 달려가서 벌금을 물린다. 짐 정리상 한사람이 대신 들어주는거라고 하면 "각각 1보루씩 구매한 영수증 플리즈" 시전한다. 태국관광청 홈페이지 세관 통과했는데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돈 못 낸다고 버티면 바로 구류행이다. 태국 자주 가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인은 바로 대사관에 전화해서 항의하고, 중국인은 그냥 구류를 살아버리기 때문에(…) 주로 한국인이 타깃이라고 한다. 한국인인 줄 알고 잡아왔다가 여권 확인하고 일본인이랑 중국인은 그냥 보내더라는 증언도 심심찮게 보인다. 홍콩,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는 반입이 불가하다.
EU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800개비(4보루), EU 외부에서 입국하는 경우 200개비(1보루)이다. # EU 내 이동의 경우 해당 분량 이상을 구매했다면 개인 소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특히 보따리상이 자주 이용하는 육상 국경의 경우 세관 검사가 있을 수도 있다. EU 외부에서 입국 시에는 나라에 따라서 육상이나 해상으로 입국 시에는 더 적은 면세 한도를 적용할 수도 있다.
담배의 천국답게 600개비(3보루)가 면세 범위다. # 심지어 공항 도착시 입국 수속을 밟고 나서 짐 찾고 출구로 나가기 전에 보이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살 수 있으니 한국에서 담배 잊은 사람들은 여기서 면세 담배를 사면 된다. 애초에 구입 및 반입 허용량이 최대 3보루이기 때문에 아예 3보루로 포장한 패키지도 볼 수 있다.
면세한도는 1보루이긴 한데,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게 면세점보다 싸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베트남에 간다면 면세점보다 그냥 현지에서 사는게 낫다.

3. 군납 면세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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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2008년까지 군대에서 나오던 담배. 연초, 군팔, 군디스. 공항 면세점에서 파는 디스는 '곽'에 담겨져 나온다.

1981년까지는 군대 전용 담배인 화랑[8]이 보급으로 나왔다. 이후 1990년 전까지는 은하수와 한산도가 나왔다. 1990년 2월부터 백자, 1990년 11월부터 , 그 뒤에는 2000년 12월까지 88라이트 (군팔)가 나오다가 2001년 1월부터 디스로 바뀌었다. 이때까지는 흡연자 1인당 월 15갑을 신청할 수 있었고 비흡연자 이름으로 신청하는 형식으로 흡연자가 담배를 추가 구매하기도 했다. 일부 비흡연자는 담배 15갑만큼의 연초비를 대신 받았다.

하지만 2001년 들어 정부의 금연 장려 정책에 따라 10갑, 5갑으로 계속 순차 감축되다가 2009년부터는 보급에서 완전히 제외. 현재는 군인들도 모두 제 값 주고 사서 피워야 하므로 군납 면세 담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PX에서도 제 값 물고 담배를 사야하는 현실이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 함상훈련 등으로 장기간 해외로 나가는 함정의 승조원이나, 해외 파병부대 소속 군인들은 면세 담배를 신청해 구매할 수 있다. 종류는 KT&G에서 출시한 일부 담배로 한정된다.

당연한 소리지만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들은 구입이 안 된다. 사관학교는 3금 제도인 연애, 흡연, 음주 금지원칙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며 나머지 2금은 연애는 민간인과의 연애나 동급생 내진 1-2년 선후배는 제약이 없고 음주는 행사 때나 휴가 시 사복 차림이면 허가된다. 흡연만 엄금하며 이는 사관학교는 물론 학군사관후보생 및 학사사관후보생도 입교기간중에는 흡연을 못 하게 되어있다. 마찬가지로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도 흡연을 못 하게 되어있다.

[1] 유통비 및 판매 마진 등. 즉 세금을 뺀 가격[2] 물론 금연하라는 충고(...)를 듣기 기분나쁘지 않도록 곁들여주는 것이 좋다. 금연하란 충고도 없이 담배만 턱 갖다주면 ‘이거 피고 빨리 죽으라’라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3] 흡연자 직장상사 입장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뇌물(…)은 손에 꼽는다.[4] 태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5] 일반적으로 1보루다[6] 한 갑당 만원 수준[7] 롤링 타바코파이프 담배의 담뱃잎을 뜻한다.[8] 그 잔재는 암구호 훈련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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