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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9 10:28:26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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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항만이자, 세계 3대 항만 중 하나인 부산항

1. 개요2. 구분 및 지정
2.1. 무역항2.2. 연안항
3. 대한민국의 항만4. 북한의 항만5. 외국의 항만6. 감시 체계7. 기타

1. 개요

항만(, Harbo(u)r, Haven)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을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시설이 갖추어진 곳(항만법 제2조 제1호)을 의미한다.

항구와 가장 큰 차이점은, 항만에는 선박을 통한 부가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항구에 이것저것 옵션을 달아 강화했다고 보면 된다.

이것을 관리하는 곳이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이며, 대한민국에는 지역별로 지방해양수산청이 나뉘어져 있다. 종전에는 "지방해양항만청"이라 하였으나, 2015년 1월 6일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법령에 "지방해양항만청"이라고 표현된 곳이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구분 및 지정

항만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을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 지역별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1. 무역항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구(항만법 제2조 제2호)를 이른다.

광역권의 배후 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기간산업지원 등으로 국가 혹은 각 지방의 이해에 중대한 이익을 가진다.

쉽게 말하면 항구 중에서 중요한 게 항만이고, 이 항만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항만이면서 외국과 교역하면 무역항이다.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분류된다.
구분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
동해안 동해항, 묵호항, 울산항, 포항항 삼척항, 속초항, 옥계항, 호산항
서해안 경인항, 군산항, 대산항, 목포항, 인천항, 장항항, 평택·당진항 보령항, 서울항, 태안항
남해안 여수항, 마산항, 부산항, 광양항 고현항, 삼천포항, 서귀포항, 옥포항, 완도항, 장승포항, 제주항, 진해항, 통영항, 하동항

2.2. 연안항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구(항만법 제2조 제3호).

쉽게 말하면 국내용으로만 쓰이는 항만을 연안항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국가관리연안항은 안보나 영해 관리,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시 대피에 주로 쓰인다.

지방관리연안항은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 여객의 처리에 주로 쓰인다.
구분 연안항
동해안 강구항, 구룡포항, 울릉항, 주문진항, 후포항
서해안 대천항, 대흑산도항, 비인항, 송공항, 연평도항, 용기포항, 진도항, 홍도항
남해안 갈두항, 거문도항, 부산남항, 나로도항, 녹동신항, 성산포항, 강진항, 애월항, 중화항, 추자항, 한림항, 화순항, 화흥포항

3. 대한민국의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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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속초항 · 옥계항 · 묵호항 · 동해항 · 삼척항 · 호산항 · 포항항 · 울산항 · 울산신항 · 장생포항
서해안 인천항 · 인천신항 · 경인항 · 서울항 · 평택·당진항 · 대산항 · 태안항 · 보령항 · 장항항 · 군산항 · 목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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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
동해안 주문진항 · 울릉항 · 후포항 · 강구항 · 구룡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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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부산남항 · 중화항 · 국도항 · 거문도항 · 나로도항 · 녹동항 · 강진항 · 화흥포항 · 땅끝항 · 진도항
제주도 추자항 · 애월항 · 한림항 · 화순항 · 성산포항
항만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지정)와 동법 시행령 제2조(항만의 명칭 등)에 따른 구분 }}}}}}}}}


4. 북한의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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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남포항 · 신의주항 · 해주항 · 송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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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갑문 · 남포항 · 원산항 · 청진항 · 해주항 · 흥남항 · 라진항이 알려져있다.

5. 외국의 항만

6. 감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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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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