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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분뇨처리장(糞尿處理場, sewage treatment plant)은 정화조와 재래식 화장실에서 퍼서 나르는 분뇨수거차, 분류식 하수관거 오수관에서 가져온 침적물을 깨끗하게 처리해 강이나 바다로 흘러보내는 시설을 말한다. 이곳에서는 오폐수를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표기된 기준에 근거하여 강이나 바다로 내보낸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분뇨 처리장에서는 대부분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이며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도지역에서는 시·군이 운영주체가 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권역별 총 4개소 하수처리장(물재생센터) 모두가 분뇨처리장을 겸한다.물티슈 등 이물질로 인해 종종 마비되며 님비현상의 대상이다. 분뇨 처리과정에서 전력소비량이 엄청나서 정수장[1]과 더불어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지정되었다.[2] High Emission, 에너지 다소비 시설의 오명을 벗으려고 분뇨처리시 발생하는 가스와 슬러지, 하수열을 도시개스, 개스발전 연료, 퇴비, 히트펌프 열원 등으로 재활용하기도 한다.
미세 플라스틱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하천이나 바다에 그대로 버려진다.
모기, 바퀴벌레 등 해충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비아그라 등 약물의 투약량, 감염병 전파, 만성질환 등 질병의 조사와 마약범 추적의 열쇠가 되는 매개체다. 2022년 6월에는 전국 27개 대규모 하수처리장에서 #, 2023년 6월에는 전국 34개의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3]
정화조, 우·오수맨홀과 더불어 준설, 보수작업중 사망사고가 잦다.
합류식 구간은 정화조가 있어서 이 곳에 들어오는 하수농도가 맑은 날에는 낮은데 비가 오는 날에는 농도가 더 낮아진다. 분류식 구간은 정화조가 없어 맑은 날이건 비가 오는 날이건 하수 유입농도가 높다.
2. 처리 과정
처리장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하수를 정화하고 분뇨를 처리한다.(#, ##)- 하수 처리장(활성슬러지 공법)
- 침사지: 하수구를 통해 유입된 하수를 1차로 정화하는 장소. 흙, 모래, 찌꺼기 등 이물질들은 침사지에서 가라앉아 걸러진다.
- 최초침전지: 침사지에 이어 다시 이물질을 가라앉혀 거르는 장소.
- 폭기조: 하수에 공기와 활성슬러지를 공급하여 미생물을 증식시키는 장소. 증식한 미생물은 하수의 유기물질을 먹어치우며 바닥에 가라앉는다.
- 최종침전지: 투입한 활성슬러지를 다시 가라앉혀 거르는 장소. 걸러진 슬러지들은 폭기조나 농축조로 보내진다.
- 소독조: 소독제와 자외선을 투입하여 오수를 소독 및 살균하는 장소.
- 하천 방류
- 하수 처리장(A20 공법)
- 침사지
- 혐기조: 혐기성 미생물로 인을 제거한다.
- 무산소조: 용존산소를 제거하여 하수의 질소를 제거한다.
- 호기조: 호기성 미생물로 유기물을 제거한다.
- 2차 침전지
- 소독조
- 하천 방류
- 분뇨 처리장(바실러스 미생물 공법)
- 협잡물처리기: 분뇨에 있는 각종 오물들을 거르는 장비. 오물이 걸러진 분뇨들은 저류조에서 잠시 보관한다.
- SEIL-BC 장치: 바실러스균을 투입하여 분뇨의 유기물을 제거한다.
- 생물반응조: 다시 한 번 바실러스균을 투입하여 유기물을 제거한다.
- 침전조: 남은 분뇨와 미생물을 거르는 시설. 앞의 두 시설을 거친 미생물은 포식 때문에 무거워져서 가라앉는다.
- 농축조: 남은 슬러지들을 농축, 침전시켜 분리하고 슬러지는 탈수설비로, 월류수는 저류조로 보낸다.
- 탈수기: 슬러지에 응집제를 넣어 뭉치게 한 뒤 탈수하는 시설이다.
하수와 분뇨를 처리하면 나오는 슬러지(찌꺼기)는 따로 모아 처리하고, 슬러지 처리장에서 연료화해 화력 발전소에 보내기도 하는데 열량이 석탄의 반 정도라고 한다.※ 또한 시멘트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3. 지역별 개수
- 서울특별시 : 4곳(중랑천하류[4], 행주대교 수위표[5], 가양동 한강변[6], 강남구 탄천변[7])
- 인천광역시 : 8곳(공촌천 3곳, 삼동암천, 옹진군 4곳)
- 경기도 : 41곳
- 부산광역시 : 1곳(낙동강하구언)
- 대구광역시 : 3곳(금호강하류, 진천천, 차천)
- 울산광역시 : 1곳(태화강)
- 경상북도 : 27곳
- 경상남도 : 21곳
- 대전광역시 : 1곳(유등천하류)
- 충청북도 : 13곳
- 충청남도 : 18곳
- 광주광역시 : 3곳(광주천[8], 영산강[9], 대촌천[10])
- 전북특별자치도 : 15곳
- 전라남도 : 26곳
- 강원특별자치도 : 17곳
- 제주특별자치도 : 11곳
[1] 상수도 정화.[2] 이외에도 온실가스를 지나치게 배출함에 따라 공해가 심해서 High Emission이라는 오명이 붙었다.[3] 혈변, 혈뇨, 월경, 부상, 피가래, 하혈의 경우 피가 섞이며 당뇨병의 경우 오줌이나 피에 섞인 포도당이, 기름변이나 고지혈증은 피에 섞인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기름기가 섞인 변이나 혈액이, 염증성 질병의 경우 염증물질이 섞인 혈액, 대소변이, 무좀은 무좀균을 품은 각질이, 신장질환이 있는경우 단백질, 혈액 등이 섞인 소변이 버려진다.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병원체도 하수도에 버려진다.[4] 중랑물재생센터(구 중랑하수종말처리장)[5] 난지물재생센터(구 난지하수종말처리장)[6] 서남물재생센터(구 가양하수종말처리장)[7] 탄천물재생센터(구 탄천하수종말처리장)[8] 영산강 합류구간, 제1하수처리장[9] 제2하수처리장[10] 제2하수처리장 산하 효천하수처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