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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30 22:34:52

봉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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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역사4. 기타5. 반려동물 봉안당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봉안당() 혹은 납골당()은 시신화장하고 남은 유골(뼛가루)들을 모아 놓은 곳을 말한다. 봉안당 외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등을 포괄해 '봉안시설'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일본식 표현인 '납골당'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공식 용어는 봉안당이다.

봉안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파일:충혼당.jpg 파일:봉안담.jpg
봉안당: 건축물인 것 봉안담: 벽과 담의 형태로 된 것
파일:봉안묘.jpg 파일:봉안탑.jpg
봉안묘: 분묘의 형태로 된 것 봉안탑: 탑의 형태로 된 것

그중 봉안탑은 일본의 공동묘지 형태와 얼추 비슷하다. 일본은 화장이 대중화된 나라라, 유골을 봉안한 비석들을 오밀조밀하게 몰아세우는 형태의 묘지가 많기 때문.

2. 상세

흔히 볼 수 있는 봉안당은 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담은 유골함이 안치단에 놓여 있는 형태이다. 고인과 유족들의 사진, 꽃, 편지 등을 그 안에 함께 넣어 두기도 한다. 고인이 종교 신자였다면 해당 종교의 상징을 함께 넣기도 한다.
파일:봉안당 예시.jpg
위 이미지와 같이 항아리 자체에 종교의 상징이 그려진 것도 적지 않다.
파일:external/www.sjnews.co.kr/keu-gi-byeon-hwan_firenze5.jpg
이미지 출처

무덤에 비해 대체로 자리를 적게 차지한다. 유골함을 보관할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며, 초기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1] 이와 같은 이유로 21세기에는 봉안당을 귄장하는 추세이다.

한국에서는 묘지나 봉안당 등의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인식이 있어서 요즘은 추모공원[2] 또는 영어식으로 메모리얼 파크( Memorial Park )라는 이름을 내건 곳들이 생겨나고 있다.

공립(시립) 봉안당과 사립 봉안당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공립(시립) 봉안당과 사립 봉안당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3. 역사

파일:녹유골호.jpg
통일신라 때 제작된 유골 항아리

4. 기타

예시
2.5미터100만원
2미터200만원
1.5미터300만원
1미터200만원
0.5미터100만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중국의 '고령화' + '체면' + '묘지 선호&화장 기피' 때문이다.
2014년 6월 안후이성 한 농촌에서는 노인들이 줄지어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지역 관리는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명분 아래 7월부터 전면적인 100% 화장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노인들은 동요했고 정책시행 전에 사망해야 토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던 것이다. 노인들이 화장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일은 1990년대부터 발생해 왔다. 봉안당에 긍정적인 중국인이 있을지라도 중국인들은 자신의 조상 유골이 다른 집안 유골과 함께 한데 안치되는 걸 바라지 않는 경향이 있다.

5. 반려동물 봉안당

반려동물 장례식장 관련기사

반려동물 전용 납골시설도 현행법상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로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10]

사람이 가는 봉안당과 다른 것은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6. 관련 문서


[1] 그래도 공급이 적어서 가격이 수백만원 선이다.[2] 그런데 이건 꼭 봉안당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다. 한 예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화장터는 서울추모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3] 생화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유는 금방 부패하고 곰팡이가 생겨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4] 다만 이쪽도 최초 안치 시에 몇년, 이후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쪽이 많다. 연장의 횟수가 제한이 없을뿐.[5] 그런 거 없는 지역이라도 자기 지역에 화장터와 봉안당이 있으면 자신이 죽을 때 비용 감경 혜택을 받는다.[6]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뚜껑이 위아래로 분리되어 열리는 관이다.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종종 쓰이는 중. 자세한 사항은 관(장례) 항목 참조[7] 물론 시신이 방부되었다면 이럴 일은 없다.[8] 이 현상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바이오실드' 라는 특수 덮개가 출시되기도 했는데 이것으로 관을 통째로 씌워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부패액과 부패 가스를 차단하는 물건이다. 이외에 마우솔레움에 따라서는 아예 특수 테이프로 관을 감싸 버리기도 한다.[9] 2015년에 후난성 주저우에 위치한 4㎡의 묘지가 7천만원에 팔린 적이 있으니 이곳은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한다.[10] 동물화장시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람의 시신과 달리 동물의 사체는 건조·멸균하여 분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동물건조장시설)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