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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10 10:02:18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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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형식
2.1. 지하주차장2.2. 지상주차장2.3. 자주식 주차장2.4. 기계식 주차장
3. 주차 요금4. 각국의 사정
4.1. 대한민국4.2. 미국4.3. 대만4.4. 중국4.5. 홍콩4.6. 유럽4.7. 일본
5. 주차와 관련된 제도
5.1. 요금할인5.2. 전용주차구역5.3. 차고지증명제5.4. 환승주차장5.5. 자전거 주차장, PM 주차장5.6. 가족배려주차장5.7. 여성주차장
6. 주차장 관리요원7. 공영 주차장8. 여담9. 관련 애플리케이션10. 관련 문서

1. 개요

[1] / Parking lot[garage], Car park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장시간 동안 세워둘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그냥 공터에도 차를 세워둘 수는 있지만, 보통 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를 위해서 땅을 정리하고 차선을 그어 놓으며 여러 시설을 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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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둠(주차장).jpg
한글학자인 최현배, 양주동 박사 등이 있던 시절 순우리말 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둠"[2]이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1970년대에는 주차장을 표시하는 청백색 "둠" 표지판을 흔히 볼 수 있었으며, 특히 대학 캠퍼스(및 부속병원) 처럼 순우리말 운동의 본거지였던 곳에서는 1990년대 초에도 아주 간혹 "둠" 표지판이 남아있던 곳들이 있다.[3]

주차장을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평지에 콘크리트아스팔트, 보도블록으로 땅을 고르고 간단한 포장을 한 뒤 구획만 그어 놓으면 된다. 포장이나 구획 확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4] 그냥 맨 땅을 골라 놓기만 해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 포장과 구획 확정은 주차장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좋다.

대개 인적이 드문 장소인지라 청소년 흡연과 같은 탈선과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철문을 닫아걸면 안에서 뭘하든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다. 게다가 주차공간도 협소해서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간의 다툼은 덤. 고급 아파트들의 경우 고급차가 많아서 경비원이 입구부터 지키고 있다.

고속도로 임시 휴게소의 정식 명칭은 ~주차장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와 고속도로 cctv 상에는 휴게소라고 잘만 나오는데 표지판에는 임시 휴게소라고 써있는게 아니라 모두 주차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2. 형식

파일:주차표지.png 파일:자전거주차표지.png 파일:개인형이동장치주차.png
주차장 자전거주차장 개인형이동장치주차장

대한민국에서는 주차장법으로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류와는 다른 행정적, 형식적인 체계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법에 설명되어 있다.

시민들이 통상적으로 보는 주차장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건물 밖의 빈 땅에 만드는 옥외 주차장, 건물 안에 만드는 옥내 주차장, 그리고 기계 장치의 도움을 받아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기계식(타워형) 주차장[5] 옥내 주차장은 보통 건물의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이거나, 아예 주차 전용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고 옥상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곳도 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주차 전용 건물을 짓는 대표적인 사례.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 내, 외부에 기계적인 시설을 짓고, 입, 출고하는 차를 계속 돌려가며 처리한다. 다만, 기계가 오작동하면 자동차가 파손되기도 한다. 차량 문을 닫기도 전에 기계가 내려가면서 도어를 부수거나 심한 경우 추락도 발생한다. 더 끔찍한 사고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기계식 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하지만[6], 높이가 높은 트럭, 미니밴, SUV 같은 차량이나 차가 무거운 전기차, 차폭과 길이가 승강기 한계를 초과하는 대형차는 주차가 어려우며 차량의 입·출고에 시간이 걸린다. 주차장 운영자 입장에서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 요즘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피한다. 그래서 요즘 오래된 건물들은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다.

2.1. 지하주차장

자세한 내용은 지하주차장 문서 참고.

2.2. 지상주차장

자세한 내용은 지상주차장 문서 참고.

2.3. 자주식 주차장

흔히 볼 수 있는, 바닥에 흰 페인트로 선 그어놓고 직접 운전하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자주식 주차장이라 한다.

2.4. 기계식 주차장

차량을 거대한 화물 엘리베이터에 올려서 주차타워에 보관하고, 뺄 때는 다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장점은 기계식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다보니 주차 대수에 비해 그리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차 타워 높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7~8층 정도 건물 높이에 층당 2대씩 주차하는 경우 40대 이상의 주차 면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이나 호텔 등 대지면적 대부분을 건물에 할애하여 사용하는 단독 건물이면서도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두기 어려운 경우[7] 기계식 주차장은 법적인 주차 면적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 된다.

단점은 차를 넣고 뺄 때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과, 기계를 조작할 숙련된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것. 소규모 건물이라면 건물의 관리자가 겸임할 수 있지만 건물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별도의 관리자가 필요하게 된다. 일정 기간마다 엘리베이터 장치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타워 건설과 기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주차장법의 조문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내용일 정도. 중형은 1,850kg / 대형은 2,200kg으로 제한하고 있다. # 무엇보다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바닥이 없거나 주차장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해야겠다면 정말 주의해야 한다.

이륜자동차는 엘리베이터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 일반자동차용 기계식 주차장은 네바퀴가 바닥에 접하는 위치와 형상을 토대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륜자동차가 이용할 경우 전도의 위험이 있다. 엘리베이터가 안에서 회전, 수평이동, 수직이동 등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사이드스탠드만으로는 그 충격과 진동을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이륜자동자는 이륜차 전용 기계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지상, 지하 주차장에도 이륜차주차장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은 마당에, 기계식주차장도 이륜차 전용 리프트를 갖춘 곳이 훨씬 더 드물기 때문에 이륜자동차는 주차타워 이용이 아주 어렵다.

엘리베이터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승합차, 화물차나 RV같이 크고 특수한 차량은 주차가 어려운데 자동차의 유행이 바뀔 경우 대응이 어렵다. 자동차의 대형화와 SUV의 인기로 인해 기계식 주차장은 남고 지상/지하 주차장은 자리 확보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일상다반사에 가깝다. 안전면에서도 주차 발판이 없으면 차가 떨어질 수도 있고, 사고가 발생하여 한번 갇히면 나오기도 쉽지 않다. 특히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배터리의 무게 때문에 2024년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엘리베이터 무게제한을 넘어선다. 영상#1 #2

3. 주차 요금

일부 공영주차장을 제외하면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유료이다. 단지, 주차장이 딸린 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방문객 대상으로는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2020년대에 와서는 어지간한 소규모 상가빌딩도 다 요금을 받는다.

요금을 받는 방법은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정해진 기본 요금 + 추가 시간당 요금을 받는다. 추가 요금은 보통 10분 단위로 받지만, 요즘은 5분 단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주차를 해야 하는 사람을 위해 하루종일(일차) 또는 월 단위(월차)로 주차 공간의 제공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이 중에서 월차는 정기차량이라고 부르며 관리실에 방문하여 월 요금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자동화되어있는 유료 주차장의 경우, 보통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교통카드 중 1~2개 이상의 결제 수단을 지원하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곳도 있다. 이들은 주차권 대신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운영중이기도 하고 사전무인정산기를 통해 출차 전에 정산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이 경우 정산 후 출차 시까지 제한시간이 있으며 보통 10~30분이다.

일부 몰지각한 유료 주차장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주차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차량이 무단 주차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아 요금을 납부하는 운전자가 불편을 겪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심하게는 무료주차 꼼수받기 위해 물건을 다음날 환불하는 형태도 있다.#

공영주차장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만큼 요금이 일반적인 유료주차장보다 저렴하다. 땅값이 비싼 곳이라도 5분당 500원을 넘지 않는다. 운영시간 종료 이후에 출차하는 경우에는 관리원이 없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출차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고지서로 주차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1차 기한 내에 납부하면 원 요금만 내면 되지만 이 기한이 지나면 원 요금에 4배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급지제를 실시하고 있다. 2급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3급지나 4급지 체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다. 3급지를 예를 들면 주차수요가 높은 도심, 철도역, 환승역 등은 1급지, 중요도가 그보다 낮은 곳은 2급지, 일반 주거지역 등은 3급지로 구분하여 주차 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1급지에 가까울 수록 주차요금이 비싸다.

한편, 주차장 요금제는 이용자에게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관리자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므로 유료 주차장 관리자가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주차할 권리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관리자가 그 징수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8][9] 그러므로 주차장이용이 법적으로 보장된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게서 요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차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유료주차장이더라도 주차할 권리는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주차장관리자에게 요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주차장관리자가 선의성실하게 요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온전히 주차장관리자의 몫이다. 이륜차에게도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자 스스로 노력하든지[10] 무료로 주차하도록 내버려 두든지 두 가지 선택권 밖에 없다. 주차요금을 못받는다는 이유로 주차장 진입을 거부하거나 또는 주차구획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는 명맥한 불법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의 대상이다.

반대로 유료주차장임을 고지하고 주차 요금 등 기재 사항만 제대로 기재해 놓는다면 주차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자율이며, 그 요금의 제한 규정은 없다. 즉 시간당 주차 요금을 10원만 받건 100만원을 받건 주차장 운영자 마음이라는 것. 제대로 고지 규정을 지킨 이상 주차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주차 요금 지불을 거부할 수도 없다.[11] 30분이나 1시간당 수 만원 이상의 주차 요금을 고지하는 경우는 대부분 외부 차량 주차 금지를 돌려서 말한 것인데[12], 정상적인 금전 감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터무니없는 주차 비용을 내고 주차를 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

4. 각국의 사정

4.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구비된 주차장에 비해 차량이 훨씬 많아서 놀고 있는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 그냥 땅을 포장한 뒤 선만 긋고 최소한의 관리 인원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 주차 공간 문제로 불편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땅 주인이 놀리는 땅이 아까워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동네 공원이나 학교의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하천이 겉보기에 건천에 가깝게 물이 복류해서 자갈이나 흙밭일 경우, 그 강바닥 자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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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초에 땅이 좁고 산지도 많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토지가 넉넉하지않기도 하고, 그에 비해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많은데 대체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도시화가 한창 진행되었을때인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자동차 소유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주거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이 대세였던 시대였지만, 이 당시의 개인 교통수단이라고 해봐야 자전거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따로 주차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었으며, 1970년에 김신조 사건의 여파로 주요 도시에서는 반지하라는 명칭으로 주요도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건물에서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건축하게 되었기는 했지만, 대형빌딩과 백화점, 관공서를 제외하면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은 주거공간과 창고로 활용되었다. 그렇지만 차량보유가 적었던 시대라도 차량 대수는 꾸준히 증가했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당시의 일반인들은 자가용이라고 해봐야 오토바이자전거를 타고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 주차문제가 시급히 와닿는 문제점은 아니었던것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부터 대도시 지역의 주차난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기 시작했고, 자동차 보급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1980년대 말에 들어서는 일반인들도 주차문제가 와닿는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신축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기존의 주택가들도 대규모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공간을 건설해놓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구시가지의 주차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아파트 단지에 지하주차장이 대규모로 건설되었다한들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예측 실패로 인해서 불법주차 문제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있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도시는 아파트로 인해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지만, 도시 한가운데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대단히 협소하다. 그래서 주거지역의 주차장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지하로만 파내려가면 공간이 얼마든지 생기는 지하주차장이 선호된다.[13] 그 때문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대부분의 주차공간을 지하에 마련한다. 아파트 우선주차제를 도입하여 차량등록 대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차등 부과한다.

1990년대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에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상당수의 1990년대나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주차장은 항상 만차이고 이중주차, 삼중주차가 성행하며[14], 아파트 바깥에서는 도로변 주차를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상업건물의 경우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 이러한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지하로 파고 내려가도 기본적으로 주차공간이 아주 넉넉한 곳은 드물어서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일자에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야구장이나 축구장, 대학가의 주차장은 헬게이트가 되기 일쑤다.

자동차 크기는 시대가 바뀔수록 점점 커지는데 주차장 크기는 그대로라 주차공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들의 주차장은 세단이나 SUV는 물론이고, 심지어 승합차도 여유롭게 주차할 정도로 주차공간이 매우 넓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시 주차장의 법적 규격을 키웠기 때문이다. 이후 늘어나는 차량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및 당시에는 과하게 넓은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1993년에 다시 약간 좁아져서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당시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겠으나, 차 크기가 대체로 커지면서 그야말로 바보짓이 따로 없다. 당장 2020년대에는 그 옛날에 조그맣던 아반떼도 차 크기가 상당히 커졌고[15] 펠리세이드, 모하비, 포드 익스플로러 같이 큼직한 SUV와 그랜드 카니발, 그랜드 스타랙스, 스타리아 같은 MPV 차들을 보면 하도 큼직해서 주차 공간을 무지막지하게 잡아 먹는다. 이렇게 차폭이 자꾸 넓어지는 이유는 충돌 테스트 때문이다. 아무리 고장력, 초고장력 강판을 쓴다 한들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충돌 테스트 통과를 위해선 전후 공간도 커지고 차벽도 두껍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차폭이 자꾸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 결국 평행식 외 일반형 주차폭을 2.3m→2.5m로 늘리기로 했다.[16][17]

산지가 많은 부산, 그중에서도 가파른 언덕이 많은 동구 일대에서는 재미있는 풍경을 볼 수 있는데, 건물의 옥상이 바로 옆에 낀 도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건물 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처음 보는 외지인들은 대단히 신기해하는 풍경 중 하나.

하준이법민식이법과 거의 동시기에 통과되어 2020년 6월 25일 시행 예정이라 위법 논란이 있는지 주목도가 높아졌는데, 경사진 주차장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는 고정 장치 설치를 주차장에서 의무화하는 법이나, 정작 전국민에게 주차장 차량 미끄러짐 방지 매뉴얼이 전국적,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하준이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처리를 하였다는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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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역 환승주차장. 조감도 출처

2010년대 들어서는 철도역에 바로 붙은 환승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조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로 지방공기업을 세워서 운영한다. 이전까지 공영주차장은 대중교통 수단과의 환승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2010년대 이후로는 철도역과 연계한 환승주차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하역판교역에도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역에 환승주차장이 딸려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자사업자나 철도사업자가 직영한다.

4.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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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차시설이 잘 되어있으며 주차장이 대단히 거대하다.[18]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특성상[19] 기본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넓게 잡는다. 미국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건물 용도에 따라 면적당 일정 수준 이상의 주차장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는데, 그 일정 수준이 매우 크다 보니 저런 식의 드넓은 주차장이 나온다.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는 이런 설계를 남발할 수가 없다. 미국은 땅덩이도 넓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보다는 저층 개인주택이 많아 인구밀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주차장이 헬게이트가 되는 일도 거의 없다. 또한 지하주차장이나 주차탑을 지어도 스케일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해서 주차공간은 매우 널찍하다. 대부분의 주택은 전용 차고에 마당까지 딸린 저층주택이라 주차에 대한 고민 또한 적다.[20] 이는 대도시권도 마찬가지라서 대도시권이라 해도 근교지역은 주차공간이 널널하다.

도심부에 아파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아파트라고 해도 대부분 10층 이하여서 설령 아파트 주차장이 만차라고 해도 도로변 주차로 금방 해결 가능하다. 땅이 워낙 넓다보니 야구장과 축구장이 몰려있어서 차가 몰리는 곳에도 타워형이나 지하주차장을 짓지 않고, 죄다 지상주차장으로만 때워도 충분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심지어 할인점은 절대다수가 단층이며 그 옆에 거대한 주차장을 만든다.[21]

물론 미국이라도 해도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대도시 중심가들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예를 들어 뉴욕 시의 경우 차고는 커녕 자가용 굴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고, 근교지역에 산다해도 도심지 주차비와 통행료가 비싸서 차를 집이나 환승주차장에다 두고, 광역철도와 버스로 통근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또한 뉴욕이나 워싱턴 D.C. 같은 동부 대도시들은 대중교통이 한국 버금갈 만큼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가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 다만 뉴욕은 매우 예외적으로 일찍부터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이다. 같은 대도시라도 서부 쪽은 대중교통이 상당히 부실한 편이다. LA는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도시이다.

네바다 주나 유타 주 등 땅덩이 넓고 사람이 적게 사는 주는 지하주차장이나 아파트형 주차장이 없다. 물론 번화가나 호텔 등에는 지하주차장이 존재한다. 이런 주들에서는 미식축구 필드 서너 개만한 땅덩이를 주차장으로 쓰기도 한다. 그렇기에 미국 미디어에선 텅빈 주차장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다.

4.3. 대만

대만은 주차장을 停車場(정차장)이라고 부른다.

출저1(제60조 참고)출저2
대만의 주차 공간 규정(단위: 미터)
종류 길이
소형차 2.5 5.5
소형차
(주차 각도 30도 이하)
2.5 6
소형차(임시) 2.5 5.25
단, 실내 주차장은 주차면수 중 5분의 1은 주차 폭을 2.3미터로 줄여야 하고, 폭 2.3미터 주차면 연속 설치 불가. 벽면은 폭 변화 없음.

대만은 자동차 주차장 시설이 많이 미비한 편이며,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도 도로 폭과 주차공간이 더 좁은 편이다, 이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때에는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4.4. 중국

중국은 미국처럼 국토가 엄청나게 넓은데다 인구가 많아서 지하철과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시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중소도시라도 대중교통편은 그런대로 갖추어져 있어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면 대중교통편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부 대도시 지역의 인구가 많기도 하고, 중국에서 자동차가 활발히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 이전에 개발된 지역은 자가용이라고 해봐야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고다니던 시절로 주차장 확보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도시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로인해 당연히 주차장이 부족하며, 불법주차가 횡행할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 개발된 지역이라도 인구과밀과 수요예측 실패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물론 2000년대 이후에 개발된 지역은 주차공간이 매우 넓게 짓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넓게 지어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들의 경우에는 주차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이 때문에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 제도를 엄격하게 규정해서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있지만, 주차난을 억제하는 수준이지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홍콩의 부동산 매매 관행이 본토로 전파되면서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는 집을 산다고 해서 주차공간이 바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구매해야되는데 땅값 비싼곳은 주차공간을 구하기 쉽지 않다보니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것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렇게 차량번호판 발급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한다 해도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여전히 심각하다보니 당국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시상하이시는 차고지증명제를 2025년까지 시행하려고 준비중이다.

주차장을 돈주고 사야한다.#

4.5.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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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주차장 모습. 기사

홍콩부동산이 미쳐버린 동네이며, 비좁은 홍콩 내에서도 홍콩 섬의 인구는 130만명이며 구룡반도의 인구는 250만이다. 신계 지역에 거주하는 나머지 400만명 중 상당수도 홍콩 섬과 구룡반도로 출퇴근을 해야 하기에, 협소하고 비싼땅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전자들의 질서있는 주차를 유도하는 문제가 일찍부터 당국의 주요관심사가 되어왔다.

홍콩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집또는 사무실과 주차장을 별도로 거래하도록 홍콩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즉 집을 샀다고 해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권리가 무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주차장을 별도로 구입하여 등기를 해야 한다. 주차장 안에 기록된 주차 번호에 차 소유주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해진 주차 번호에만 자기 차를 주차할 수 있다. 쇼핑몰 내 주차장에도 특정인에게 임대된 구역이 종종 있으므로 바닥의 표식을 잘 보고 주차를 결정해야 한다.

토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의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아 그 가치가 높아지다보니, 주차장부지를 사들인 후 임대를 주거나 매매하여 재테크를 하는 이들도 종종 있으며, 홍콩 섬 센트럴 지역에 있는 한 빌딩의 지하주차장 1칸은 한국 돈 약 11억 원에 팔리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투기행태가 중국으로도 전파되어 중국내에서 불법주차가 늘어나는 원흉이 되었다는 악평도 자자하다.

4.6. 유럽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도심 건폐율이 매우 높고, 맞벽(party wall) 구조로 된 건물도 많아 차고지 증명제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다. 신시가지나 외곽이면 모를까 구시가지는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이전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주차시설의 부족이 만성적인 골칫덩어리다. 대신 거주자 우선 주차 방식을 도입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했다. 일반적인 가로변 평행주차 외에 인도와 차도에 반씩 걸치는 일명 '개구리 주차'도 흔하다. 물론 다른 나라들처럼 개활지가 있을 경우 그곳에 유료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물론 땅이 넓디 넓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거 없다. 모스크바와 샹트페테르부르크는 내부는 개발된지 오래된지라 주차장의 대대적인 확충이 힘들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골칫덩어리지만, 대도시권이라 해도 시 외곽지역은 주차문제에서 자유로워서 도로도 넓직하고 그냥 도로 갓길을 넓혀서 주차공간을 만들어버리면 된다.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러시아는 대부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다수인데, 한국과 달리 땅이 넓다는 점 하나로 확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 주차장이 좁으면 주변에 노는 숲의 나무 베고 그 자리에 만들면 그만이다. 대형마트나 아울렛의 경우에는 도심에 있는 매장은 매장 앞 도로 변 주차장이 전부라 주차 문제가 있긴 하지만[22] 외곽 쪽 매장들은 미국처럼 넓은 주차장이 펼쳐져 있는 경우와 매장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쓰는데, 넓이가 장난아니다. 거기다 러시아인들은 토요타 랜드 크루저 같은 대형 SUV를 선호 하므로 도로 폭도 넓다. 러시아가 인구 대비 차가 많이 보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인구도 적지 않은 편이다보니, 도시마다의 대중교통도 활성화가 잘 되어있다.

4.7.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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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길이 높이
경차 3.6 2 2.3
소형 5 2.3 2.3
보통 6 2.5 2.4

일본 역시 인구밀도가 높고 주차장 규모[23]가 작다는 점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한국보다는 훨씬 저층주택 비중이 많으며 그 집 대부분이 차고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보다는 주차 문제가 덜하다.[24] 다만 미나토구 등 땅값이 비싼 곳으로 가면 '타와만'(タワマン)이라 하여 한국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의 초고층 아파트가 흔하고 지하주차장이나 필로티식 주차장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주차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차고지증명제[25]라고 해서 차 살 때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차를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26] 이 때문에 이미 1960년대부터 주차장 확보를 염두에 두고 도시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불법주차 문제가 덜한것이다. 여기서 서술된 주차할 공간은 자기 집은 물론 공용 주차장 포함이다. 즉 집에 주차장이 없으면 주변 민간 주차장에 계속해서 주차한다는 주차장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

그리고 혹시 차를 몰고 타 지방에 가서 불법주차를 하다 한 번 걸리면 최대 2만 엔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작은 도시 유료 주차장에 한 달을 주차할 수 있는 금액. 그럴 바엔 주변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 골목 구석구석에 면수가 4~10면 내외인 소규모 유료주차장이 굉장히 많은 것도 특징이다. 일본의 차고지증명제와 이런 특징 때문에 마을의 자투리 땅이라도 주차장으로 만들면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도 불법주차가 성행했던 시절은 있엇다. 아무리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근교지역에서 단독주택 위주의 도시개발을 시행했어도 도심지의 도로가 좁은데다가, 주차공간도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도로변 불법주차[27]가 상당한 문제거리가 되었고,[28] 버블시기까지는 과시풍조와 더불어서 중형차가 잘 팔렸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벌금이 점차 상향되면서 크게 부담될 정도가 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버블붕괴로 인하여 회식이 크게 줄어든 데다가 거액의 벌금을 낼 여력도 줄어드는 통에 불법주차가 크게 줄어들어서 현재에 이르게 된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골목길이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업지구로 나아가면 6차로 이상으로 길이 넓어지는 데 반해 일본은 상업지구로 나가도 4차로 안팎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했다가는 길이 개판 되기 쉽다.

또한 한국과 다르게 이륜차 주차장이 매우 활성화되어있다. 주차장이 있으면 웬만하면 이륜차 주차구획이 할당되어있다.[29]

일본 주차장은 요금 낚시가 대단히 많으므로 주차 시 주의해야한다. 특히 최대요금을 주의해야한다. 주차요금과 관련해서는 일본 현지인들도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요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대도시권에서는 가급적 렌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주차와 관련된 제도

5.1. 요금할인

아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할인이 된다.

5.2. 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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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3. 차고지증명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차고지증명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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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4. 환승주차장

차량을 타고 철도역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하는 주차장이다. 수도권에서는 요금도 비싸고 역 이용객에 비해 주차면도 많지 않은 편이나 외국이나 대한민국 지방에선 흔한 편이다.

5.5. 자전거 주차장, PM 주차장

주차장법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개별법에 따라 만들어진다.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페인트로 구획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노면표시 없이 자전거 거치대나 고정대만 설치해놓은 경우가 많다. 지붕을 설치하기도 한다. 주로 육교 밑, 고가차도 밑,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근처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자전거 주차장도 많이 늘어났다.

5.6. 가족배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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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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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가족배려주차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배려주차장 등 지자체별로 명칭이 다르다.

한편 서울시는 '여성전용'이라는 단어 사용을 폐기하고 성별을 떠나 배려가 필요한 대상(임산부와 노약자, 유모차를 쓰는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배려' 주차장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하였다. 색상도 분홍색에서 붉은색으로 변경한다고 한다. 여성뿐만 아니라 배려가 필요한 이용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바람직한 대안으로 평가하였고,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정책을 내놓았다면 애초에 젠더 논란이 일어날 일도 없었을거라는 견해도 보였다.

이후 2022년 8월,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성우선주차장은 사라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9개소, 1988면 전부가 2023년부터 임산부·영유아·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되며, 민간 주차장에도 자율적 전환을 독려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이 과거 만들었던 정책을 스스로 없애는 셈. #

5.7. 여성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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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차장 관리요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주차안내 아르바이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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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발레파킹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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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영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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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담

경상도 지역에서는 버스 터미널을 '주차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왕왕 있다.[32]

9. 관련 애플리케이션

10. 관련 문서


[1] '주거장(駐車場)'이라는 용어 또한 자전거 주차장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데, 자전거의 거(수레 거, 車)는 자동차의 차(수레 차, 車)와 음만 다른 동일한 한자이다. 따라서 한자로 표기했을 경우 두 용어에 차이가 없다.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 바퀴 륜(輪) 자를 써서 주륜장(駐輪場)이라는 용어가 추가로 존재하고 있다.[2] 동사 '두다'에 명사형 파생 어미가 붙은 형태이다.[3] 특히 최현배 박사가 강단에 섰던 연세대학교가 그렇다.[4] 캠핑장에서 많이 보이는 자갈밭이나 흙으로 된 주차장처럼.[5] 대한민국에서 기계식 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주차장법 제2조 제3호).[6] 기계식 주차장도 결국 차가 올려진 판을 넣고 뺄 통로는 여전히 필요하므로, 일반 주차장에서의 통로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예상 외로 그렇게 크게 절감되지 않는다. 실제로 주차 댓수 차이가 나는 큰 이유는, 진 출입 경사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빠지며, 일반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통로를 최소 선회반경에 맞춰 획정하지 않고, 주차의 편의를 위해 이면 도로 수준으로 넓게 설계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출입을 경사로가 아닌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하면서 주차장 통로의 폭이 최소 기준에 맞춰진 일반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간 효율의 차이는 거의 상쇄되게 된다.[7] 지하를 깊게 팔수록 건축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며, 공기 역시 길어진다. 보통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 공사가 공기의 절반을 차지하기에 지반이 약해 땅을 깊게 파는 김에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순수하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만 땅을 깊게 파는 경우는 드물다.[8]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에서 도로사업자는 이륜차 요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통행을 막을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이륜차는 일산대교나 용마터널을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이것도 사업자가 통행대상자로 하여금 징수권한을 갖는 것이지 이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9] 일부 교통수단에서 어린이나 노인의 이용요금을 무료로 한다고 해서 좌석에 앉을 권리를 박탈하는 건 아니듯이 말이다.[10] 후면번호판 촬영, 주차이용대장 수기작성, 번호입력장치 비치 등[11]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아닌 이상에는 강제 수납에 대한 권리는 없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만 한다.[12] 입주민 및 관계자 차량은 할인 또는 무료 주차권을 발급해준다.[13] 여기에는 전쟁의 위험이 아직도 건재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방공호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점까지 있어서 더욱 그렇다.[14] 이 경우 이웃간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다중주차의 대표적인 예시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이다. 부자들이 모여사는 곳임에도 1990년대 이전에 지어져서 지상주차장밖에 없고, 한 가정에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는 게 흔한 2020년대의 현실에 비해 주차 면 수가 많지 않다.[15] 4세대인 HD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5세대인 MD때 확 커지더니 6세대인 AD때도 조금씩 더 커지고 7세대인 CN7과 아반떼 N은 그 옛날 5세대 NF 쏘나타와 자웅을 겨룰 정도로 커졌다. 7세대 CN7의 전장이 4650mm, 전고가 1420mm 전폭이 1825mm, 아반떼 N의 전장이 4675mm, 전고가 1414mm, 전폭이 1825mm인데 5세대 NF 쏘나타의 전장이 4800mm, 전고가 1475mm, 전폭이 1830mm다. 거의 비슷한 셈. 여담으로 7세대 GN7 그랜저도 전장 5035mm, 전폭 1880mm, 전고 1460mm로 전장은 제네시스 G80 3세대보다 더 길고(G80 3세대는 전기차 모델이 5005mm, 내연기관 모델은 4995mm), 전폭은 G80 3세대가 더 길고(내연기관, 전기차 관계 없이 1925mm) 전고도 마찬가지다.(내연기관 모델 1465mm, 전기차 모델 1475mm) 아무튼 차 사이즈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큰 차를 선호해서 그런다, 해외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해외의 차들도 계속 커지는 중이다. 왜냐면 충돌 테스트 통과 규정은 국제적으로 정하는거기 때문이다.[16] 확장형은 2.5m→2.6m[17]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18] 주차장 사업으로 재벌급 재산을 모은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19] 대도시가 아닌 이상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도시 또한 뉴욕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아시아와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대중교통망이 부실하다.[20] 그런데 차고가 있다고 다들 쓰는 건 아니다. 마당도 있는 경우 마당을 주차장으로 쓰면서 차고를 창고처럼 쓰기도 한다.[21] 미국에서는 한국의 할인점에서 흔히 보이는 경사로 무빙워크를 찾아보기 어렵다.[22] 러시아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라스푸티차 때문인 듯 하다.[23] 단지 주차장 규모뿐만 아니라 공도의 차폭, 주차장의 주차폭 등이 상당히 좁다.[24] 대체로 한국의 주택가에서 흔히 보이는 담장과 마당, 대문이 없는 대신 마당이 있을 공간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5] 196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자동차의 보관장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한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 도입도 검토된 적 있으나 자동차 산업이 위축된다는 업계의 반발과 생계형 차량 운영주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문제로 무산되었다.[26] 한국에서도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차고지의 유무를 증명하는 것이지 해당 차고지에 등록을 원하는 모든 차량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지는 않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의 불법주차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27] 일본에서는 '불법주차'란 말 대신 '민폐주차'(迷惑駐車)라 부른다.[28] 1989년도 AC 재팬의 공익광고 중에는 구급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불법주차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공익광고가 있었다.[29] 주차장 책임보험이 일반 차량과 이륜차, 영업용 차량 보험으로 다 따로 돼 있기 때문이다.[30] 지자체에 따라 이륜차는 경차 요금을 받는 곳도 있고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31] 제약조건이 많은편이라 미리 문의를 해야하며 사전에 반드시 친환경 3종 스티커를 발급 받아야 한다.[32] 대구 서부주차장, 북부주차장, 진주 시외주차장(진주고속버스터미널은 주차장으로 부르지 않는다.) 등. 참고로 일부 버스터미널은 버스차고지의 역할을 겸하기도 해 버스 주차장의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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