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18:25:34

차선

1. 개요2. 중앙선3. 차로 구분선 및 진로변경제한선
3.1. 흰색 실선3.2. 흰색 점선3.3. 흰색 실선+점선3.4. 서행 차선
4. 청색 차선
4.1. 청색 실선, 청색 복선4.2. 청색 실선과 점선이 혼합된 복선4.3. 청색 점선, 청색 복점선
5. 길가장자리구역선
5.1. 주정차금지선
6. 둘러보기7. 기타

1. 개요

車線 / lane

자동차의 주행을 돕거나 제한하기 위해 도로에 일정방향으로 그은 으로 교통노면표시의 일종이다. 한국의 경우 색상은 크게 노란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다. 황색은 주로 반대방향 진행을 구분하는 중앙선에, 흰색은 같은 방향 진행 내에서 구분하는 차선에, 그리고 파란색은 버스 전용 차로를 구분할 때 사용하고[1] 빨간색은 소방시설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해당 구간 내 일반차량이 주정차하지 않도록 나타낼 때 사용된다. 또한 형태는 점선과 실선 단선, 복선이 있다. 점선은 차로 변경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대로 실선 단선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선은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실선 복선은 앞서 설명한 실선 단선 내용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한 반면, 실선 - 점선으로 된 복선의 경우, 실선이 그어진 쪽의 차선에는 반대 차선으로의 차선 변경이 불가하나 반대로 점선이 그어진 쪽의 차선에서는 반대 차선의 차선 변경이 가능함을 의미한다.[2]

차선의 폭은 10cm ~ 15cm로 규격이 정해져있다. 참고로 차선에 쓰이는 페인트는 일반 페인트와는 달리 작은 유리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리알들이 야간 운전 시에 전조등 빛을 반사하여 잘 보이게끔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리알이 잘 붙어있지 않은 불량도료를 쓰고 차액을 착복하는 것이 매우 광범위하고 오래된 폐단이지만 거의 고쳐지지 않고 있어, 야간 우천 주행시 대부분의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차선의 페인트는 시간이 지나면 벗겨져서 시인성이 떨어지기에 정기적으로 도로 보수공사를 할 때에, 차선의 페인트를 재도색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이는 도로포장을 새로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3]

차로와 차선은 lane과 line과의 차이처럼 다른 개념이지만, 일본에서 용어를 혼용해서[4] 쓰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혼용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차선은 ‘자동차 도로에 주행 방향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그어 놓은 선’, 즉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그린 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왕복 2차선이 아니라 왕복 2차로로 사용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초보 운전자들이 초보 딱지를 떼는 첫 단계가 바로 차로 바꾸기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베테랑 운전자에게도 상황에 따라 힘들어하기도 한다. 특히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가 심히 괴랄하여 우회전을 한 후 2차로 좌측으로 옮겨서 50미터 이내 전방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거나 지하도로 가야 하는 경우 도로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 난이도가 천차만별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속이 제대로 붙지 않은 상태에서 과감하게 안쪽으로 차를 집어넣다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좌측 차로의 차가 급정거를 하게 된다면 상황이 매우 위험해지기도 한다. 이럴 땐 차라리 우회하거나 내비가 안내하는 다른 경로로 가는 게 훨씬 현명하다. 무엇보다도 코너를 돌거나 지하 차도, 고가 도로 진입 시점을 예측하면서 차로를 미리 바꾸어두고 달리는 게 안전한 것이며, 차로를 바꾸는 스킬 같은 것보단 이런 게 오히려 운전의 질을 높여준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아무리 도로가 넓어도 차선을 따로 긋지 않고 중앙선만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온갖 자동차, 오토바이, 농기계, 자전거, 보행자가 섞여서 다닌다.

2. 중앙선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중앙선에 대한 내용은 중앙선(도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차로 구분선 및 진로변경제한선

3.1. 흰색 실선

파일:차선표시(백색실선).svg 파일:차선표시(백색복선).svg
진로변경제한. 앞지르기가 사고를 유발한다는 근거없는 통념[5]에 기반한 도로교통법 22조에 따라 교량구간[6], 터널 등에 그어진다.[7] 실선인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 한국에서는 터널, 지하차도,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의 교량구간의 경우 무조건 실선을 그려놓는다. 심한 경우 구간단속을 실시해 속도단속과 함께 차선단속까지 단속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처음 들어왔던 차선으로 나가야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반면 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은 터널, 지하차도, 교량이라고 무조건 실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로변경을 허용하여 점선을 긋고, 개중 진로변경을 하면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된 곳에만 흰색 실선을 긋는다. 한국처럼 교량과 터널, 지하차도에 무조건 실선부터 긋고 보는 나라는 중국 뿐이다. 이러한 교량, 터널, 지하차도의 흰색 실선은 주행 중 전방에 느린 차를 만나도 운전자에게 더 빠른 좌측 차로로의 회피 대신 제동을 강제하고, 이 때문에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법을 지키고 감속하면 추돌사고 확률이 증가하므로, 법을 무시하고 차로를 변경하는게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캥거루 운전을 유발하는 낮은 속도제한과 마찬가지로 한국 도로교통법이 후진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터널에서 차로 변경을 허용하자 사고율이 감소한 것이 있다는 자료가 있어 경찰청에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터널에서 차로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마저도 기준치가 쓸데없이 높아 실질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며, 단속도 계속하고 있다. 다만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몇몇 터널에서는 차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어 차로 변경이 가능한 상태이다.

3.2. 흰색 점선

파일:차선표시(백색점선).svg
흰색 점선 구간에서만 양방향 모두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끼어들기는 할 수 없다.


파일:차선표시차이.png
대한민국의 경우 도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일 때 일반도로에서는 선과 빈 공간의 위치를 옆 차선과 교차해서 그리고 고속국도에서는 선과 빈 공간의 위치를 옆 차선과 동일하게 긋는다.

동 지역의 경우 선의 길이는 3m, 빈공간의 길이는 5m이고 읍, 면 지역의 경우 선의 길이는 5m, 빈공간의 길이는 8m이다. 고속국도에서는 선의 길이와 빈공간의 길이가 각 10m이다.

3.3. 흰색 실선+점선

파일:차선표시(백색실점선).svg 파일:차선표시(합류).svg

진로변경제한선의 한 종류.

실선 쪽에서 점선 쪽으로 넘어와서는 안 되고 점선 쪽에서 실선 쪽으로만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갈 수 있다. 고속도로 나들목, 분기점 등의 진출입시설에서 볼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의 형태로는 합류, 분기 도로에서 쓰인다.[8] 원래라면 안전지대로 그려야하나 도로 여건 상 차로 변경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점선으로 칠한 것이다.

차선을 넘어간 상황을 경찰이 단속하거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지시위반으로 벌금,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018년 정부, 특히 경찰청에서는 백색 실선 침범 사고도 12대 중과실로 보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2019년 형제7753호 사건에 따르면 흰색 실선쪽에서 차선 변경을 한 가해 차량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판례가 없다는 사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에 차선의 설명이 나와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실선은 도로교통법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선과 점선의 혼합은 근거 조항이 명시가 안되어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었다. 대검찰청의 결정을 신뢰하면 실선쪽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가해하여도 범칙금/벌점 부과 대상일뿐 형사 소송 기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의 해석과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간의 대립이 종종 있는 편이다.

2021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흰색 실선을 넘어서 진로를 변경한 것은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대구광역시 신천대로의 어느 램프는 이걸 흰색이 아닌 노란색으로 그려놨다.# 현재는 시정된 상태이다.

3.4. 서행 차선

파일:서행차선.svg
지그재그로 되어있는 흰색 선으로 서행 구간을 의미한다.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가까워진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지그재그로 되어있는 차선을 주행할 때, 착시에 의하여 도로폭이 실제보다 좁아보이게 되고, 이로인해 서행을 유도하게 된다는 심리를 기반으로 지정되었다.

4. 청색 차선

전용차로로 특정 차종만 들어갈 수 있는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긋는다. 일반적으로 버스전용차로에 사용된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의 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라면 9인승 이상 차량에서 6인승 이상이 탑승하고 있을 때 한정으로 이용가능하다. 청색 선과 백색 선이 겹쳐져서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일 때는 아래의 청색 선으로 간주되며, 그 외의 시간대에는 위의 백색 선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2021년 4월부터는 이름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전용차로로 바뀌어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같은 청색 선이라도 전용이 허용된 차량에 따라 노면전차 전용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등으로 나뉜다. 자전거전용차로의 경우 지역에 따라 파란색인 곳도 있으나, 아닌 곳도 있다.

4.1. 청색 실선, 청색 복선

파일:차선표시(청색실선).svg 파일:차선표시(청색복선).svg
지정된 요일, 시각에는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4.2. 청색 실선과 점선이 혼합된 복선

파일:차선표시(청색실점선).svg

4.3. 청색 점선, 청색 복점선

파일:차선표시(청색점선).svg 파일:차선표시(청색복점선).svg

5. 길가장자리구역선

파일:길가장자리선표시.svg

차도 가장 오른쪽에 긋는 선으로 차도갓길 혹은 보도를 구분하는 선이다. 일방통행[9] 도로에서는 왼쪽에 그을 수도 있다. 이 구역선 안쪽은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다. 백색선은 교량이나 터널,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 등이 아니라면 주정차가 언제나 가능하다. 황색이나 적색으로된 것은 주정차금지선이며 주정차금지선이 있을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은 생략될 수 있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 구역 안쪽은 길어깨(갓길)로 불리고 흰색이더라도 사고나 고장, 도로공사, 단속, 긴급대피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한 주정차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5.1. 주정차금지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불법주차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둘러보기

도로교통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도로의 분류 고속도로 · 국도 · 지방도 · 시도 ·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강변로 · 산복도로 · 순환로 · 비포장도로 · 임도 · 제방도로 · 측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이면도로
도로의 횡단구성 중앙분리대 · 차도 · 갓길 · 측대 · 측구 · 도로경계석 ·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전용시설 전용차로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도로명주소 대로 · ·
법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도로명주소법 · 도로표지규칙 · 한국도로공사법
기관 도로관리청
교차로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 입체교차로 · 나들목 · 분기점 · 88도로 · 램프
횡단시설 건널목 · 지하차도 · 고가차도 · 교량 · 터널(해저터널) · 암거 ·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육교 · 지하도 · 생태통로
안전시설 신호등(신호등/대한민국, 점멸등, 감응신호, 수신호) · 도로교통표지판(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교통노면표시(중앙선, 차선, 정지선, 노면 색깔 유도선) · 포장 · 가드레일 · 안전지대 · 교통섬 · 갓길 · 가로등 · 비상제동시설 · 졸음알리미 · 출차주의등 · 도류화 · 오르막차로 · 테이퍼 · 클린로드
편의시설 휴게소(고속도로 휴게소) · 졸음쉼터 · 버스 정류장 · 가로수 · 주차장
제도 통행방향 · 지정차로제 · 안전속도 5030 · 견인 ·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 통행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가변차로 · 일방통행 · 교통정온화
위법 행위 음주운전 · 속도위반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 · 예측출발 · 끼어들기 · 꼬리물기 · 불법주차 · 12대 중과실 ·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운전 규칙 주차 · 양보 · 서행 · 일시정지 · 앞지르기 · 비보호 좌회전 · 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 훅턴
특례 교통수단 긴급자동차 · 어린이보호차량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보행자
기타 오프로드 · 병목 현상 · 엇갈림구간 · 로드킬 · 교통 체증 · 방어운전 · 캥거루 운전 · 비상활주로 · 요금소 · 컬드색 · 한국 교통 문제점
}}}}}}}}} ||

7. 기타

동음이의어로 최선에 버금가는 것이라는 뜻의 '차선()'이 있다.


[1] 유료도로 한정으로 요금소 내 하이패스를 구분할 때도 쓰인다.[2] 고속도로 나들목 진입/진출 구간에서 볼 수 있다.[3] 배우 김영인의 본업이 이런 업무를 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4] 車線(차선)이 한국의 차로의 개념과 같다.[5] 교통공학적으로는 같은 차로 안에서 상대속도를 줄이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므로, 차로변경을 제한하면 사고율이 높아지고, 이는 뒤에 링크될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증명된다. 그러나 차로 변경이 사고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주장 하는 주승용 같은 정치인도 있는 등, 한국 운전자들 사이에는 터널, 교량에서의 차로변경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져있다.[6] 이전에는 교량에서 차선 추월이 가능했으나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이후로 교량 추월이 금지되었다.[7] 도로교통법 22조는 앞지르기만 금지하는 것이고 차선변경은 가능하다. 즉 도로교통법 상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 무조건 실선을 그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8] 1997년경 이전에는 실선 없이 점선으로만 되어 있었다.[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포함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