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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8 15:37:21

앞지르기


/ おいこし / overtaking

1. 개요2. 방법3. 추월이 금지된 시기와 장소
3.1. 터널에서의 추월과 차로변경 금지 논란
4. 앞지르기 시거5. 철도에서의 앞지르기6. 둘러보기

1. 개요

한 차마가 느린 속도로 앞서가는 다른 차마를 넘어 그 앞으로 지나가는 행위를 말한다.

한자어로는 추월(追越). 실생활에서도 앞지르기보다는 추월이 더 통용되지만 일본어 오이코시(追い越し)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은 단어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앞지르기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한다.

2. 방법

앞지르기는 반드시 운전석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해야 한다. 즉 한국처럼 좌핸들 국가인 나라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본처럼 우핸들 국가인 나라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추월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운전석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조수석 쪽 시야가 조금 더 제한되기 때문에 바깥차로쪽 방향으로 추월하는 것은 안전상 부적절하며[1], 이와 별개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다만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예외적으로 오른쪽으로도 추월할 수 있다. 자전거가 정차 중인 시내버스나 택시를 오른편으로 추월하는 경우에는 타고 내리는 승객에 주의해서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추월하려는 차량의 앞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까지가 추월이다.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힘들지만 속도를 내 옆으로 계속 지나가는 것은 추월이 아니라 주행이며 특히 고속도로 1차로에서 이러는 행위는 지정차로제 위반이다. 추월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보배드림, 자동차 갤러리 등 인터넷서 끊임없이 비난받는 행동이다. 과속으로 가든 정속으로 가든 느린 차를 지나쳐서 원래 주행하던 차로에 공간이 비면 바로 돌아와야 한다. 원래 주행하던 차로에 차가 줄지어 진행하고 있어서 복귀할 공간이 없는게 아니라면, 여러 대의 차를 추월 할 때는 주행차로와 추월차로를 반복해서 앞지르는 것이 정석이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추월 할 때에는 역주행 과정이 동반되며 반드시 중앙선이 점선으로 된 구간에서만 추월할 수 있다. 실선 또는 복선은 중앙선을 월선하여 추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서는 안되고[2], 속도에 따라 전방 300m ~ 500m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추월을 시도해야한다. 또 교차로, 횡단보도 등 위험요소가 있거나 반대편에서 차마가 다가오면 추월을 중지하고 다시 원래의 뒷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앞뒤로 다른 차마가 이미 추월을 시도하고 있을 때에는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추월을 당하는 차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통해 자기보다 빠른 차량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즉, 내 뒷차가 나를 추월하려고 가속하는 경우 무조건 비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왕복 2차로(편도 1차로)라 비킬 공간이 없으면 오른쪽 방향지시등이라도 점등해 양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대방이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도록 가속을 자제해야 한다.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것 역시 위법 행위가 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월차량에게 양보의 의무는, 차량의 속도가 얼마인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시속 110km 제한 고속도로에서 1차로에서 140km/h로 가고 있는 차량은 뒤에서 160km/h 인 차량이 오면 2차로로 비켜 줘야 한다.[3]
애초에 다 같이 최대 제한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월이 필요 없긴 하지만, 어쨋든 뒷 차량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 막고 있을 권리는 도로교통법 어디에도 없으며 비켜줘야하는 의무만 있다. 내 뒷차가 비상등, 경적이나 상향등, 바짝 따라오거나 등으로 추월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비추는데 내가 비켜주지 않는 행위 자체가 앞지르기 차량을 방해하는 위반행위가 된라고 하지만 경찰청은 규정최고속도에 맞춰서 달리는 경우 과속하는 뒷 차량에 대한 양보의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내가 제한속도에 맞춰서 주행하고 있고 뒷차가 과속으로 추월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비켜줘야할 의무는 없으니 그냥 신경쓰지말고 계속 진행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뒷차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서두르는 상황일 수도 있고[4] 안비켜줬다가 괜히 뒷차가 시비건다고 인식해서 싸움을 걸거나 보복운전을 할 수 도 있고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의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비켜주는게 좋기는 하다.

그리고 추월하는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는 과속으로 추월할 경우 속도위반으로 빼도박도 못하는 위법이다. 그러니까 뒷차가 과속으로 추월하려고 한다면 일단 그 차량에게 양보한 후에 그 차량을 과속으로 신고하면 된다.[5] 물론 본인의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어 상대가 과속하지 않고 추월이 가능하거나 대형 화물차나 특수차 등의 저속차량의 경우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비켜줘야 한다.

추월 하기전과 추월 중에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충분히 점멸해야하고 원 차로로 복귀할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원차로로 복귀할 때에도 왼쪽 깜박이를 쓴다. 단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추월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외국에서 본인을 추월하여 앞으로 들어오는 차가 있을 때 내가 상향등을 깜박이는 것은 "내가 속도를 줄여서 공간을 만들어줄테니 내 앞으로 안전하게 들어오세요"라는 의미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쓰이는 운전 요령인데, 어째 한국에서는 상향등을 '공격적인'의미로 받아들이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좀처럼 발달하지 못했다.[6] 특히 이런 요령은 대형 화물차가 추월을 끝내고 빠르게 주행차로로 복귀하여 고속의 승용차가 막히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양보하고 배려하는 미덕인 것인데, 국내에서는 대형 화물차들끼리 경쟁이 치열하여 추월을 못하도록 추월 당하는 차가 오히려 가속을 해 추월차량이 끼어들 공간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큰 것이 문제가 된다.

3. 추월이 금지된 시기와 장소

파일:앞지르기금지.png
앞지르기 금지 한국 도로교통표지판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 따라 추월을 금지하는 상황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아래에 해당되는 상황에서는 앞차를 추월할 수 없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아래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앞 차량은 추월할 수 없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7]

다음 장소에서는 앞차를 추월할 수 없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어린이가 탑승한 버스 차량은 추월할 수 없다.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다만 어느 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의 정지할 수준으로 속도를 줄이면서까지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가도록 요청하였는데도 위의 열거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앞지르기가 원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굽은 길과 비탈 길의 경우 추월할 때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아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유튜브에서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나는 영상을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국도, 지방도 등 교통량이 한산한 시골지역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도 앞서 법으로 1에서 5번까지 열거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무작정 중앙선을 황색 실선으로 설치하여 앞지르기가 충분히 가능한 장소에서도 앞지르기를 못하게 막아둬 정상적인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있으며 운전자로 하여금 앞지르기가 안전한 장소와 위험한 장소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즉, 앞지르기가 안전한 장소에서도 실선으로 칠하여 위법적으로 자전거나 농기계 등 저속차를 앞지를 수 밖에 없으며 반대로 위험한 장소에서는 안전표지에 무감각해진 운전자가 오판을 할 수도 있다.

앞 차량이 훈련/작전중인 군용차일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취급되므로 도로교통법 20조에 의해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특히 앞 차가 전차, 장갑차, 자주포등의 중장비일 경우 그 앞으로 추월하는건 법 이전에 안전 문제가 매우매우 크다. 추월한 차가 급정거라도 하면 뒤에서 따라오던 시야확보 잘 안되는 수십톤짜리 쇳덩이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 빠르게 멈추지 못하고 추월한 차량을 운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폐차해버리기 때문.

3.1. 터널에서의 추월과 차로변경 금지 논란

다리 위에서 추월을 금지하는 이유는, 다리 위는 대체로 강풍이 부는 경우가 많아 차량이 바람에 매우 흔들리는 상태[8]이고 겨울철에는 다리 위의 온도가 낮아 블랙아이스 같은 살얼음이 있기에 차로변경-가속-차로변경 하는 추월 행위는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터널 내에서의 추월금지는 논란이 많다.
애초에 한국의 도로교통법에서는 터널 내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고, 다만 추월을 금지할 뿐이다. 도로교통법은 1961년에 처음 제정되었는데 이 때는 터널 관련 조항은 없다가 이후 1981년 개정판에 처음으로 차로 변경금지에 관련된 조항이 기술되었고 이와 함께 터널 내에서 추월 금지가 신설되었다.
도로교통법 [시행 1981. 4. 1.]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11조의2 (차선의 설치등) ①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차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차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③제차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도록 안전표지에 의하여 특별히 구획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괴ㆍ도로공사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0ㆍ12ㆍ31>[본조신설 1970ㆍ8ㆍ12]

제18조 (앞지르기 금지) ①앞차가 다른 제차와 나란히 진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앞지르지 못한다.
②뒤 차는 앞차가 다른 제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앞지르지 못한다.
③제차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부근, 경사로의 정상부근, 급경사로의 내리막, 터널 내 및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교통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서는 다른 제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개정 1980ㆍ12ㆍ31>
이 때부터 우리나라 경찰은 아무 근거도 없이 전국의 모든 터널 내 추월금지를 시행한 것이고, 추월금지니 당연히 차로변경 금지도 해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모든 터널 내 차선을 실선으로 칠해버리고 차로 변경과 추월을 동시에 금지했다.
추월을 하려면 당연히 차로 변경을 해야하므로 두 가지 행위는 동시에 일어나지만, 추월이 아닌 차로 변경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추월과 차로변경을 동일한 행위로 생각하면 안된다.

한국처럼 터널과 교량에서 무조건적으로 추월과 차로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어 중국 밖에 없다.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터널에 추월과 차로 변경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차로 변경이 위험한 것이 공학적으로 증명된 특정 구간만 추월과 차로 변경을 제한한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터널에서 추월과 차로 변경이 위험하다는 논리가 많은데, 대부분 타당한 근거가 미약하다. 그렇게 위험하면 왜 전세계 국가에서는 차로 변경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1. 터널 진출입시 명암의 변화
터널 진입때 밝은 곳에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면 또는 반대로 어두운 터널에서 밝은 도로로 나가면 시야적응에 시간이 걸리므로 추월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인데, 상식적으로 앞이 안보이는데 차로변경하는 미친 운전자는 없다.

2. 터널 내부의 가시성 저하
터널 조명이 어둡고, 오염물질과 매연으로 앞이 잘 안보여 가시성이 낮아지고, 착시 현상으로 앞차와의 거리감각이 떨어지므로 차로변경하면 안된다는 주장인데, 요즘 터널은 거의 대부분 대낮보다도 밝은 LED 조명이며, 환기 또한 매우 잘되는 편이다. 앞차와의 거리감각 저하는 맞는 이론이긴 하나, 그것은 앞차와의 안전거리 간격을 유지할 문제이지 차로변경 및 추월과는 관련이 없다.

3. 터널 내부의 공기저항으로 인한 차량 흔들림
공기저항 때문에 차량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SUV 같은 차량은 공기흐름상 후미 트렁크 쪽이 와류를 생성하기 때문에 터널 내에서 차량이 상하로 꿀렁거리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림 때문에 차로 변경시 전복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1980년대 파워핸들이 없던 시절도 아니고 요즘 출시 되는 차량의 서스펜션과 바퀴제어시스템, 핸들조향보조 등 첨단 기술을 무시하는 내용이다. 시속 180km 과속 달리다가 급격하게 핸들 돌려 전복되지 않는한 일반적인 속도 80~100km/h 주행하다가 차선 바꿨다고 차량이 전복될 확률은 0% 이다.

4. 사고 발생시 큰 사고로 확대
터널 내에는 갓길이 매우 좁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런 사고와 차로변경 금지와의 연관성은 적다. 도로교통공단 2022년3월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2016~2020까지의 통계에서 터널 내 사고유형은 추돌 55.3%, 충돌 18.3%, 단독사고 9.0% 등으로 졸음운전 등으로 앞뒤 차량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다. 즉 차로변경만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유형의 사고 발생 시 갓길 부족으로 수습하기 힘든 환경인 것은 어쩔 수 없다.

최근 들어 각종 학계와 연구소에서 터널 내 차로 변경이 교통사고 감소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10km 이상의 장대터널에서는 차선을 점선으로 바꾸는 실험을 한 결과 사고율이 낮아졌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인제양양터널차로 변경을 허용하자 오히려 사고율이 급감한 예도 있고,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차로 변경이 금지된 상태에서 터널로 진입할 경우, 상황에 맞게 차선 변경 등의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차로 간 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터널 내 교통흐름이 불안정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논문에서도 차로 변경과 사고율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이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이에 따라 점차 일부 장대 터널, 장대 교량에서는 점선으로 바꾸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때에도 추월은 금지되며 차로를 변경하는 것만 허용된다. 터널에서 추월과 차로 변경이 특별히 위험하다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며, 관련 학계에서도 차로 변경을 허가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경찰은 법 개정에 아무 관심이 없다.
경찰은 조도, 구간단속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터널 내 차로변경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로도 대부분의 터널은 실선 차선이 유지되고 있어, 잘못된 법이 교량, 터널에서 사고를 계속 유발하고 있다.

터널 내에서 차로변경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차로변경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저속차량들 때문이다. 애당초 모두다 100km/h 주행을 하면 차로변경을 할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내수 진작을 위해 아무한테나 쉽게 면허를 남발하기 때문에 운전미숙 또는 개념상실 운전자가 너무나 많다.[9] 터널 내에서도 제한속도 대비 20~30km/h 낮춘채로 다른 차량에게 교통 체증을 유발하면서, 나는 법규 준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며 나홀로 관광열차 주행하는 차량이 많다.

자동차공학에서는 교통흐름 분석을 할 때 이러한 저속차량을 움직이는 정체물로 규정하고 변수로 반영하여 교통흐름량을 시물레이션한다. 과속 차량보다 이런 저속 차량으로 인해 훨씬 더 교통사고 유발율이 높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차량을 피하기 위해 터널 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굳이 차로 변경과 추월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고발생율이 높아진다.
도로교통연구원의 분석 보고에 따르면 터널에서 차로 변경을 막고 있어서 저속차량을 피할 길이 없어져 사고율이 오히려 증가한다.
고속도로 터널 및 교량에서의 차선운용 개선방안 수립연구
현실과 동떨어진 법 때문에 터널, 교량에서 느린 차를 만나면 법을 어기고 추월하거나 차로를 변경해서 피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다.

4. 앞지르기 시거

앞지르기 시거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저속차량을 앞지르는데 필요한 거리를 말한다. 공학적인 정의로는 도로중심선 상에서 운전자의 눈 높이를 1.0m로 하여 대항차로의 중심선 상에 있는 높이 1.2m의 대항 자동차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이다.
[math(d = d_1 + d_2 + d_3 + d_4)]
앞지르기 시거는 반대편 차로 진입거리, 앞지르기 주행거리, 마주오는 차량과의 여유거리, 마주오는 차량과의 주행거리를 합한 값과 같다.
[math(d_1 = \dfrac {V_0}{3.6} t_1 + \dfrac 12 a t_1^2)]
[math(d_2 = \dfrac V{3.6} t_2)]
[math(d_3)]
[math(d_4 = \dfrac 23 d_2 = \dfrac 23 \dfrac V{3.6} t_2 = \dfrac V{5.4} t_2)]
설계속도 (km/h) 앞지르기 시거(m)
80 540
70 480
60 400
50 350
40 280
30 200
20 150

5. 철도에서의 앞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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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뿐만 아니라 철도에서도 앞지르기를 하는데, 철도의 특성상 도로처럼 아무 곳에서나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역에서 앞지르기를 한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청량리~신창 급행의 경우 군포역수원역에서 앞지르기를 한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경우 대피선 형태로 급행을 운영하며 일부 역에서 급행이 완행을 추월한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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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히 바깥 차로에 빨리 달리는 차가 있을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2] 실선이더라도 도로 최우측 차로의 우측 절반만 주행이 가능한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손수레, 마차 등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거나 밟지 않고 추월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토바이 등은 차로 전체를 점유할 수 있으므로 같은 차로에서 추월 할 수 없다[3] 사실 이 예시는 좀 부적절한게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이므로 이 차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앞지르기중이라는 것인데 이는 도로교통법 22조에 정한 앞지르기 금지 상황인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 양보를 요구하기 이전에 앞지르기를 시도하면 안된다. 물론 추월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비켜줘야 되지만 이건 과속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정차로제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4] 가볍게는 급똥 신호가 온 경우부터 심각하게는 차에 응급환자가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5] 물론 상대방이 과속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6] 그래서 한국에서 버스 기사 등 대형차 기사들은 전조등을 끄고 비상등을 점등하는 것으로 진입 양보 사인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인다.[7] 예를 들어 앞차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고 있다면 당연히 뒷차도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보호해야하지 그 차를 추월하는 것은 위법이다.[8] 서해대교 같은 경우 차량이 좌우로 심하게 요동치는 긴장되는 상황도 많다.[9] 골목길에서 나오자마자 4차선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좌회전으로 들어온다. 커브길에서 무서워서 30km/h 로 기어간다. 이 정도면 진짜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생각되는 운전자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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