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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3 19:41:24

중앙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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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08080> 중앙분리대
<colbgcolor=#808080> 언어별 명칭
한국어 <colbgcolor=#fff,#1f2023>중앙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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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median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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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중앙분리대 끝남.png
<colbgcolor=#808080> 중앙분리대 시작 표지 <colbgcolor=#808080> 중앙분리대 종료 표지

1. 개요2. 특징3. 역사
3.1. 고속도로3.2. 고속도로 외
4. 규격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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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로에서 차량의 주행차로를 분리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을 분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양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치명적인 정면충돌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마찰을 줄여 도로용량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 폭이 충분할 경우 사고 및 고장 차량이 정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 무단횡단이나 불법유턴을 방지할 수도 있고 미처 제 시간에 횡단하지 못한 보행자의 안전대피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 대향 차로의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방지, 방재 및 경과 기능, 지하주차장 출구, 연결로의 진출입부, 평면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적절한 식물을 식재하여 소음감소, 대기정화 및 녹지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 교통량이 늘어난 경우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남은 공간을 차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상부를 횡단하는 도로교, 철도교, 수로교 등이 있을 때 하단도로의 중앙분리대를 교각과 기초를 설치하는 공간으로 쓰는 것이 보편적이다.

2. 특징

주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왕복 4차로 이상 국도지방도 등 시속 60km 이상의 주행이 필요한 간선도로 등에 설치되며, 시내 도로에도 설치되기도 한다. 시내 도로에 설치된 경우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복선 중앙선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고속도로나 시외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거나 띄엄띄엄 설치된 경우가 많아 상향등을 작동시킬 일이 많은데,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을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의 높이를 높이거나 가드레일 위로 차광판을 더 얹어 설치한다.

대표적인 형태로 콘크리트형 중앙분리대,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있다. 콘크리트형 중앙분리대의 경우 내구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볼 수 있으며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는 주로 국도나 고속도로의 비상회차시설이나 연약지반 구간 등에서 볼 수 있다.

화단형 중앙분리대의 경우 주로 시내도로나 고속도로의 나들목 진출입로 구간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공간에 나무나 꽃 등의 식물을 심어서 키우기도 한다.

능률차로제를 도입한 도로의 경우 차로의 수를 홀수로 설계하는데, 이는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의 도로 중간에는 좌회전차로가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 1개 차로에 해당하는 공간에 화단을 조성해 중앙분리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의 내구 연한은 5년이다. 하단부는 충격에 강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지는데 열기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폭염에 녹아 쓰러지기도 한다.[1]

3. 역사

3.1. 고속도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의 경우, 1980년대 이전까지는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주로 설치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중형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차광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2] 2000년대부터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높이가 높아지고, 차광막이 사라졌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중앙분리대에 시선유도 도장을 그리기도 한다.

2010년대~2020년대 들어서는 중형 중앙분리대+차광막 형태의 구형 중앙분리대가 차광막 없이 더 높이 솟은 신형 중앙분리대로 교체되고 있어서 구형 중앙분리대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3]

3.2. 고속도로 외

국도, 지방도의 중앙분리대의 경우, 1980년대 이전까지는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주로 설치하였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를 많이 설치한다.[4]

4. 규격

중앙분리대 내에는 신호등, 이정표, 교통안전표지판 등 다양한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중앙분리대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표의 값 이상으로 하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농어촌도로에서는 1m로 한다.
<colbgcolor=#808080> 설계속도(km/h) <colbgcolor=#808080> 지방지역 <colbgcolor=#808080> 도시지역 <colbgcolor=#808080> 소형차도로
100 이상 3.0m 2.0m
100 이하 1.5m 1.0m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0.5미터 이상, 그 외에는 0.2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물리적인 중앙분리대 없이 중앙선만 황색 복선으로 설치할 때에는 중심선 사이의 간격이 0.5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5. 기타



[1] 2023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구, 북구, 안동시 옥동, 대전광역시(1, 2), 제주시 등에서 쓰러진 적이 있다.[2]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국도, 지방도에 흔히 설치되는 그물 형태의 차광막을 주로 설치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신축 아파트 실외기실 창문 형태의 차광막을 주로 설치하였다. 다만, 후자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녹색을 채용하기도 하였다.[3] 반사광으로 인한 야간 시야 확보 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4] 차광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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