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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04:32:52

가변차로

1. 개요2. 운영 방식
2.1. 형태
3. 통행 방법4. 가변차로제가 시행중인 도로
4.1. 일반 도로
4.1.1. 폐지된 구간
4.2.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5. 장점6. 단점
6.1.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7. 사건 및 사고8. 둘러보기


可變車路 | Reversible Lane

1. 개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갓길 및 반대편 차로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통행 방식이다. 양방향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1차로 또는 2차로의 통행 방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차로이다. 가변차로제는 자동차 교통의 혼잡성을 줄이기 위해 규정되었다.

도로 양쪽의 가장자리나 갓길 등을 '가변', '가변차로'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틀린 표현이다. 가변차로의 가변은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완전히 다른 뜻이다. 도로의 가장자리나 갓길을 칭하는 표현으로는 '노변', '도로변', '가로변', '노측', '노견' 등이 있다. '가'와 '변'이라는 말이 측면을 연상시키거나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등이 잘못된 표현의 기원으로 보인다.

2. 운영 방식

일반 도로에서는 중앙선 넘어 반대편의 최상위 차로를 이용하여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이 구간에서는 중앙선도 실선이 아닌 점선이나 복점선으로 도색되어 있고 교통량에 따라서 각 방향의 차로수가 조절된다. 도로가 좁거나 하는 경우 복선 대신 단선을 써도 상관없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는 갓길을 활용하여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보통 때는 여타 다른 갓길과 똑같이 운영하지만, 통행량이 늘어나면 이 차로를 소형차[1] 한정 가변차로로 운영하여 차로를 늘리는 효과를 낸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이용하지는 않으며, 가변차로로 쓸 구간에는 따로 차량 대피 구간을 만들어 놓아야 하기에 이 구간 확충 공사 없이 갓길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다.

2.1. 형태

파일:가변차로1점선.png 파일:가변차로2점선.png 파일:가변차로3.png
도로가 좁을 때 설치되는 방식 도로가 넓을 때 설치되는 방식 가변차로를 2개 운영하는 경우

3. 통행 방법

이들 구간은 가변차로 운영 여부를 알리는 신호등이 있으며, 신호등의 표시가 파일:trafficG6.svg으로 바뀔 때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파일:trafficRX.svg 신호일 때 가변차로로 주행할 경우 역주행이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과의 정면충돌 교통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범칙금벌점12대 중과실 처벌을 받게 된다. 단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법으로 정해진 긴급자동차파일:trafficRX.svg 신호일 때도 통행이 가능하다. 구난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불가능하다.

중앙 가변차로가 운영 중인 도로의 중앙선은 통행이 허용된 차로의 왼쪽 황색점선을 실제 중앙선으로보고 나머지 황색점선은 백색점선(일반 차선)으로 본다.

4. 가변차로제가 시행중인 도로

4.1. 일반 도로

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난징, 톈진, 상하이, 런던, 맨체스터, 파리, 마르세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베를린, 함부르크, 오클랜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가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왕복 10차로가 있는데 한쪽 차로가 막혔다. 그러면 5차로씩으로 나눴을 때 막히는 5차로를 안 막히는 반대편 차로에서 떼어 7~8차로로 확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거기에 따른 신호등이 있고 타임이 정해진다.

한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다.

4.1.1. 폐지된 구간

4.2.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 도로와 다르게 중앙분리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반대편 차로 이용을 못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가변차로는 갓길 부분을 활용해 가변적으로 운용하는 차로를 말한다. 다만 확장이전 남해2지선(구)서부산TG~사상IC 구간은 중앙차선을 넘는 방식의 가변차로를 시행한 전력이 있다.[3] 현재는 왕복 8차선 확장개통으로 본 구간의 가변차로제가 폐지되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가변차로에도 운영 여부를 알리는 신호등이 일정 간격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파일:trafficG6.svg신호 일때만 이용이 가능하다. 파일:trafficRX.svg신호일 때 통행하면, 갓길 통행금지 위반이 아닌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및 지시 위반)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영하는 가변차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차종 이용 가능하며, 별도의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4] 그러나 이러한 도로에서 시행되는 가변차로는 일반차로에 비해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고 터널 구간에서는 차고 높이에 제약이 크므로 사실상 경차, 승용차,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아예 가변차로에 승용차 및 소형차 전용 차로라고 표기하기도 한다.[5]

반대로 미국중국의 경우 고속도로에 있는 가변차로를 보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중국의 경우 허베이 성과 장쑤 성 일대에 주로 분포하여 있으며, 출퇴근시간대에만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구간은 다음과 같다.

5. 장점

6. 단점

6.1.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7. 사건 및 사고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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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에서 소형차란 차 급이 작은 차를 뜻하는게 아닌,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소형승합), 1.5톤 이하 화물차(소형화물)"이다.[2] 2023년 신설[3] 왕복 4차선 구간 평시 2+2, 가변시 3+1[4]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교통계획팀이 직접 답변한 내용이다.[5] 여기에서 의미하는 소형차는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다. 하지만, 소형차 초과 급 차량이 통행하더라도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딱히 처벌 규정은 없다.[6] 이 경우 사실상 도로 확장이나 대체도로 개통 밖에는 답이 없으며, 이 사례로는 앞서 언급된 한국고속도로 유일의 가변차로였던 남해2지선 서부산낙동강교 구간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80km/h 제한의 4차선 구간이었는데 양쪽 통행량 모두가 장난이 아닌 관계로 확장 공사를 시작해 옆쪽으로 4차선 대교를 하나 더 지어 해결했다. 부산방향은 구 교량을 그대로 사용해 과거 가변차로의 흔적이 있었으나(2, 3차선이 복선의 실선으로 차선이 그여져 있었다.), 40년 가까이 사용된 교량인지라 교량 보수 이후 완전히 재포장되면서 그 흔적이 사라졌다.[7] 그런데 여기 가변차로는 기아 K3, 기아 프라이드, 현대 아반떼 등의 소형 세단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옆차로의 차량과 닿을까봐 아찔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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