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국내
2.1. 범칙금 및 통고처분의 실제
3. 해외3.1. 일본
3.1.1.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통고
3.2. 중국3.2.1. 치안관리처벌법상 경고 및 범칙금, 행정구류, 허가말소
3.2.1.1. 공공질서 교란 행위와 처벌3.2.1.2. 공공안전 방해 행위와 처벌3.2.1.3. 인신권리, 재산권리 침범행위와 처벌
3.2.2. 강제적 조치3.2.1.3.1. 강요3.2.1.3.2. 협박 및 공갈, 개인정보 악용3.2.1.3.3. 폭행 등3.2.1.3.4. 음란행위 및 학대3.2.1.3.5. 상품 강매3.2.1.3.6. 민족간 혐오표현3.2.1.3.7. 서신 무단열람3.2.1.3.8. 절도 혹은 고의적 파손
3.2.1.4. 사회관리 방해 행위와 처벌3.2.1.4.1. 공무 및 긴급차량 방해3.2.1.4.2. 공기관 사칭 및 위변조3.2.1.4.3. 금지수역 진입3.2.1.4.4. 무허가단체 활동 및 불법집회3.2.1.4.5. 숙박업소 및 임대인의 신원 미등록3.2.1.4.6. 소음 유발3.2.1.4.7. 장물 유통 관여 및 금지품목 관여3.2.1.4.8. 증거인멸 및 법 집행 방해3.2.1.4.9. 밀출입국 관여3.2.1.4.10. 문화유산 등 훼손3.2.1.4.11. 탸인차량 무단운전 및 무면허운전3.2.1.4.12. 묘비훼손 및 시체유기3.2.1.4.13.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음란물3.2.1.4.14. 도박3.2.1.4.15. 마약류 소지 및 흡입3.2.1.4.16. 수사사실에 대한 누설3.2.1.4.17. 타인을 교란하는 동물 사양
1. 개요
犯則金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상의 제재. 한국에서는 범칙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딱지 끊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 운전면허 벌점은 덤.
혼동하기 쉽지만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벌금이나 과료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행정상의 질서 처벌과 형사 처벌의 중간의 위치라고도 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제도다.[1]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는데,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2]을 받게 된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6조에서도 범칙금 부과 대상에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가 예외에 가깝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을 어겨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경찰이 범칙금 딱지를 끊어준다. 범칙금을 기한(10일) 내에 내면 법원까지 가지 않고 바로 집행이 종료된다. 기한 내에 못 냈더라도 2차 기한 내에 그 20%를 가산한 액수를 내면 마찬가지로 법원으로 갈 필요 없이 집행이 끝난다. 이것도 안 내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그래도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의 50%를 가산한 액수를 내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안내고 즉결심판에 넘어간다면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 과료를 선고할 것이다.
하지만 즉결심판에서의 벌금은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흔히 전과라고 불리는 전과기록[3]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잘 모르는 이들이 벌금이면 무조건 전과가 생기는 줄 알고, 즉결심판의 벌금도 전과가 남는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만약 즉결심판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면 본격적으로 검사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벌금 확정 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다. 그러므로 전과가 남기 싫으면, 즉결심판에서 끝나도록 하고, 정식 재판은 웬만하면 청구하지 말자.[4]
경미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모든 형사 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검찰청이나 법원의 처리 능력을 압박한다. 또한 경미한 위반에 모든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법의 주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복용하기 전에 범칙행위를 고지하는 것으로 해당 공지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사소한 죄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다. 범칙금은 상습적이지 않은 한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범법행위에 과속카메라 단속뿐이라 털 것이 없었다고 한다고 할 정도로 범칙금 한 번 정도는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5]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는다. 동일한 위반을 하더라도 건설기계,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노면전차의 액수가 가장 크고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가 그 다음,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PM제외) -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PM) - 손수레, 농기계, 우마차 - 보행자 순으로 범칙금액이 점점 적어진다. 각 단계별로 1~2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동일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일사부재리).
범칙금 납부는 2017년까지는 계좌이체로만 가능했으나, 2018년부터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단, 0.8% 수수료 있음)
통고처분의 경우 이름은 처분이나 실질적으로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불복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2. 국내
2.1. 범칙금 및 통고처분의 실제
2.1.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및 통고처분
경범죄 처벌법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8조의2(범칙금의 납부)[6] ① 범칙금은 제8조에 따른 납부 방법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넘겨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2.1.1.1.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행위
- 16만 원: 제2항 각호
- 8만 원: 제1호~제8호(강매), 제9호(공공물 훼손), 제10호, 제11호(나머지), 제13호, 제16호, 제18호(앵벌이), 제22호, 제28호(달려들게 한 경우), 제30호, 제35호, 제38호, 제40호, 제41호
- 5만 원: 제8호(호객행위),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제11호(담배꽁초, 껌, 휴지), 제12호(노상방뇨), 제14호, 제15호, 제18호(구걸), 제19호, 제20호, 제24호~제26호(달아나게 한 경우), 제27호~제29호, 제33호, 제34호, 제36호, 제39호
- 3만 원: 제12호(침뱉기), 제21호, 제23호, 제32호
- 2만 원: 제17호, 제31호, 제37호
2.1.2.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통고처분
범칙금의 액수와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범칙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제1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본다.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6조(직권 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1.3.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범칙금 및 통고처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58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54조제7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5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9조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제59조(통고처분)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위반정도에 따라 이 법으로 정하는 벌금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59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 이내에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1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0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1.4. 자동차관리법상 범칙금 및 통고처분
자동차관리법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85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1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81조제2호·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한다. 제86조(통고처분) ① 시·도지사(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 기간 이내에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
2.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범칙금 및 통고처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50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46조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1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1조(통고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제2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3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
2.1.6.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및 통고처분
출입국관리법 제11장 제2절 통고처분 제102조(통고처분)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犯則金)을 임시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임시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용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 제102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① 범칙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①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4조(통고처분의 고지방법)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
2.1.7. 조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3. 해외
3.1. 일본
3.1.1.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통고
3.2. 중국
3.2.1. 치안관리처벌법상 경고 및 범칙금, 행정구류, 허가말소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2012. 10. 26. 개정) 2005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통과. 2005년8월28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8호 공포.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 2012년 10월 26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67호 공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을 개정에 관한 결정》을 근거로 개정. |
중국의 범칙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서방 국가였으면 바로 형사사건이 될만한 조항도 상당수 들어가 있는데, 이는 중국이 합법과 범죄 사이에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법행위는 범죄가 아니므로 전과에 남지 않는다. 마약사범도 단순소지나 사용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8] 중국의 범죄 성립 기준은 상당히 높아 범죄 전과가 있으면 다른 나라보다 더욱 더 품행에 의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이 소액 절도나 사회적 피해가 미미한 사건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점이 있다.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4종류의 벌칙이 있으며 경고, 범칙금(이하 "벌관")[9], 행정구류, 허가증의 직권말소가 있다.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대륙법계 국가이면서 병과주의를 적용하는 특이한 규정이 있는데, 제16조에서 행정구류가 최대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어 영미법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위법행위 처벌은 5년간 유효하다. 지방정부마다 다르지만 성명의 일부 혹은 전부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3.2.1.1. 공공질서 교란 행위와 처벌
3.2.1.1.1. 업무 및 선거방해
제23조 아래의 행위가 있는 정황은 경고 혹은 2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하고 정상이 비교적 엄중하면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는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一) 기관·단체·기업·사업단위의 질서를 교란하여 업무·생산·의료·수업·과학연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하고 엄중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二) 역전·항구·부두 · 공항 · 백화점 · 공원 · 전시관 혹은 기타 공공장소의 질서를 교란한 경우\ (三) 공공버스·전차·기차·선박·항공기 혹은 기타 공공 교통수단에서 질서를 교란한 경우 (四) 기동차·선박·항공기 및 기타 교통수단을 불법 가로 막거나 강제로 승차하거나 무임승차하여 교통수단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준 경우 (五) 법에 따라 진행하는 선거질서를 파괴한 경우. 취중(聚衆, 무리를 지어) 전 항의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주모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는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제24조 문화·체육 등 대형 대중성 활동 질서를 교란한 아래의 행위는 경고 혹은 200 위안이하의 벌관을 부과하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는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一) 강제적으로 입장한 경우 (二) 규정을 위반하고 활동장소에서 불꽃폭죽을 터뜨리거나 기타 물건을 태운 경우 (三) 모욕성 구호 · 현수물을 전시한 경우 (四) 심판원, 운동원 혹은 기타 업무직원을 포위 공격한 경우 (五) 활동장소 내에 잡물을 던지고 제지를 거부한 경우 (六) 대형 군중성 활동질서를 교란한 기타 행위. 체육경기질서를 교란하면 구류처벌을 줄 수 있는 동시에 12개월 내에 경기장에 입장하여 동일류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규정을 어기고 체육관에 진입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현장에서 퇴장시킨다. |
3.2.1.1.2. 가짜정보 유포 및 교란행위, 미신행위
제25조 아래의 행위에 속하는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一) 요언을 퍼뜨리고 위험한 상황·전염병·치안경보를 허위 보고하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고의적으로 교란한 경우 (二) 허위적인 폭발·독해·방사·부식성 물질 혹은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던져 공공질서를 교란한 경우 (三)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하를 떠벌리며 공공질서를 교란한 경우. 제26조 아래의 행위에 속하는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一) 무리싸움을 한 행위 (二) 타인을 쫓거나 가로막는 행위 (三) 강제로 취득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또는 공공재물을 파손하거나 점용한 행위 (四) 기타 트집을 잡아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27조 아래의 행위에 속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경위가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一) 타인을 조직·교사·협박·기만·선동하여 사교(邪敎) · 미신 활동을 하거나 사교 · 미신단체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타인의 신체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二) 종교·기공(氣功)명의를 빌어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타인의 신체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8조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무선전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거나 무선 전신국(소)의 정상적 운행을 교란하고 피해를 주어 유관부문의 시정요구를 받고서도 유효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한다. 제29조 아래에 속하는 행위는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정상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한다. (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정보시스템에 침입하여 위해를 조성한 행위 (二)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정보시스템기능을 삭제, 수정, 증가, 교란하여 컴퓨터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게 한 행위 (三)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정보시스템의 저장·처리·전송 데이터와 응용프로그램을 삭제, 수정 또는 증가한 행위 (四) 고의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 등 파괴성 프로그램을 제조·전파하여 컴퓨터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준 행위. |
3.2.1.2. 공공안전 방해 행위와 처벌
3.2.1.2.1. 위험물질 취급
제30조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폭발·독해·방사·부식성 물질 혹은 전염병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제조·매매·저장·운수·우송·휴대·사용·제공·처리하였을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정상이 경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한다. 제31조 폭발·독해·방사·부식성 물질 혹은 전염병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도적·강탈 혹은 분실하여 규정된 시간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한다. 제32조 무기 · 탄약 혹은 쇠뇌 · 비수 등 국가에서 규정한 관제기구를 불법 휴대하면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하면 경고 혹은 2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무기 · 탄약 혹은 노(弩) · 비수 등 국가에서 규정한 관제기구(관리 통제하는 기구)를 불법 휴대하고 공공장소 혹은 공공교통수단에 진입하면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동시에 500 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
3.2.1.2.2. 공공기물 파손
제33조 아래의 행위는 10~15일의 구류를 한다. (一) 오일․가스파이프시설, 전력전신시설, 라디오텔레비전시설, 수리․홍수방지공사시설 혹은 수문검측, 측량, 기상예보, 환경감시측정, 지질감시측정, 지진감시측정 등 공공시설을 절도하고 파손한 행위 (二) 국가변경의 경계석비·경계말뚝 및 기타 경계표식·변경시설 혹은 영토, 영해표식시설을 이동했거나 파손한 행위 (三) 국(변)경선의 주향에 영향을 주는 불법 활동을 진행하거나 국(변)경 관리에 장애되는 시설을 건설하는 행위. 제34조 사용중인 항공설비를 절도, 파손 또는 자의로 이동하거나 항공기 조종실에 강행 진입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한다. 사용중인 항공기에서 유도시스템의 정상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구, 공구를 사용하고 충고를 주어도 듣지 않을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제35조 아래의 행위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一) 철도시설․설비․기관차 부품 혹은 안전표식을 절도, 파손하거나 자의로 이동한 행위 (二) 철도선로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고의적으로 열차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三) 철도선로·교량·배수로에 구덩이를 파거나 돌과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四) 철도선로위에 사사로이 길목 혹은 평면 교차통로를 설치한 행위. 제36조 철도방어망에 무단 진입하거나 기차가 올 때 철도선로위에서 걸어 다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혹은 철도를 앞질러 지나가 안전행차에 영향을 주면 500 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제37조 아래의 행위는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一) 비준을 거치지 않고 배전망을 설치, 사용하거나 설치, 사용한 배전망이 안전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 (二) 차량·행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시공할 때 도랑·우물․구덩이·구멍에 커버, 보호시설 또는 경고표식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덮개, 보호시설 또는 경고표식을 파손, 이동한 행위 (三) 도로위의 덮개, 조명 등 공공시설을 절도, 파손한 행위. |
3.2.1.2.3. 안전관리 위반
제38조 문화·체육 등 대형 대중성 행사를 진행할 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활동 중지를 명하고 즉시 분산시킨다. 조직자에 대해서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시킴과 동시에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정상이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제39조 여관·호텔·영화관·오락장·운동장·전시관 혹은 기타 사회공중이 활동하는 장소의 경영관리인원이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그 장소에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 공안기관이 시정을 명해도 그를 거부할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류한다. |
3.2.1.3. 인신권리, 재산권리 침범행위와 처벌
3.2.1.3.1. 강요
제40조 아래의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동시에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정상이 경한 경우 5일 이상, 10일이하의 구류를 하고 동시에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一) 16세미만자 혹은 신체장애자를 조직·협박·기만하여 공포, 잔인한 공연을 하게한 행위 (二) 폭력·협박 혹은 기타 수단으로 타인을 노동하도록 강박하는 행위 (三) 타인의 인신자유를 불법 제한하거나 타인의 주택에 무단 침입했거나 타인의 몸을 무단 수색한 행위. 제41조 타인을 협박·기만 혹은 이용하여 구걸하게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치근거리거나 무리하게 구걸하거나 타인을 소란하게 하는 기타 방식으로 구걸하는 경우 5일 이하 구류하거나 경고를 한다. |
3.2.1.3.2. 협박 및 공갈, 개인정보 악용
제42조 아래의 행위는 5일 이하 구류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정상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一) 공갈편지를 쓰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한 행위 (二)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를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한 행위 (三) 허위를 날조하여 타인을 무고, 모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추궁을 받거나 치안관리처벌을 받게 한 행위 (四) 증인 및 그의 근 친속을 위협․모욕·구타 혹은 보복한 행위 (五) 음란·모욕·공갈 혹은 기타 정보를 수차 발송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교란한 행위 (六)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몰래 훔쳐보거나 도촬, 도청 또는 산포한 행위. |
3.2.1.3.3. 폭행 등
제43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정상이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아래의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一) 무리를 지어 타인을 구타하거나 상해한 행위 (二) 신체장애자, 임신부, 14세미만 혹은 만60세 이상의 사람을 때리거나 상해한 행위 (三) 타인을 수차 구타·상해하거나 한번에 여러 사람을 구타·상해한 행위. |
3.2.1.3.4. 음란행위 및 학대
제44조 타인을 외설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신체를 들어내고 정상이 열악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한다. 지력장애자, 정신병환자, 14세미만의 사람을 외설하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행위가 있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한다. 제45조 아래의 행위는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경고한다. (一) 가정구성원을 학대하여 피학대인이 처벌을 요구한 경우 (二)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피부양인을 유기한 경우. |
3.2.1.3.5. 상품 강매
제46조 상품을 강제 매매하거나 타인을 강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접수하도록 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정상이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
3.2.1.3.6. 민족간 혐오표현
제47조 민족증오, 민족차별시를 선동하거나 출판물, 컴퓨터정보웹페이지에 민족차별, 모욕적인 내용을 거재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
3.2.1.3.7. 서신 무단열람
제48조 타인의 우편물을 사취·은닉·파기·무단 개봉하거나 무단 검사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
3.2.1.3.8. 절도 혹은 고의적 파손
제49조 공공 또는 개인의 재물을 절도·협잡·강탈·약탈·갈취하거나 고의적으로 파손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
3.2.1.4. 사회관리 방해 행위와 처벌
3.2.1.4.1. 공무 및 긴급차량 방해
제50조 아래의 행위는 경고 혹은 2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一) 인민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의법 발포한 결정, 명령의 집행을 거부한 행위 (二) 국가기관 공무원의 의법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三) 긴급임무를 수행하는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경찰차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 (四) 공안기관이 설치한 경계선, 경계구역을 강행 진입한 행위. 인민경찰의 의법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한다. |
3.2.1.4.2. 공기관 사칭 및 위변조
제51조 국가기관 업무직원으로 사칭하거나 기타 허위 신분으로 협잡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할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군대와 경찰의 명의로 사기친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한다. 제52조 아래의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함과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一) 국가기관·인민단체·기업·사업단위 혹은 기타 조직의 공문·증건·증명문건·도장을 위조하고 변조하고 매매한 행위 (二) 국가기관·인민단체·기업·사업단위 혹은 기타 조직의 공문·증서·증명서류를 매매하거나 위조, 변조 사용한 행위 (三) 기차표, 배표, 항공권, 문예공연입장권, 체육경기입장권 혹은 기타 유가증권, 전표를 위조·변조·도매(倒賣)(정상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한다) 한 행위 (四) 선박의 번호판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번호판을 매매 사용하거나 혹은 선박의 엔진번호를 개찬한 행위. |
3.2.1.4.3. 금지수역 진입
제53조 선박이 자의로 국가가 금지 또는 제한하는 수역 혹은 섬에 진입, 정박한 경우 선박책임자와 유관 책임인원에게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상 1,000위안 벌관을 병과한다. |
3.2.1.4.4. 무허가단체 활동 및 불법집회
제54조 아래의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상, 1,000위안의 벌관을 병과한다. 정상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등기 등록하지 않고서 사회단체의 명의로 활동하고 금지 명령 후에도 계속 활동하는 행위 (二) 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사회단체가 사회단체의 명의로 계속 활동하는 행위 (三) 허가 없이 자의로 국가의 규정에 의해 공안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행위 전 관 제3항의 행위가 있는 경우,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공안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영자가 국가유관규정을 위반하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공안기관은 허가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제55조 불법 집회 · 데모를 선동, 계획하고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한다. |
3.2.1.4.5. 숙박업소 및 임대인의 신원 미등록
제56조 여관업 업무직원이 규정에 따라 여객의 성명·신분증서 종류와 번호를 등기하지 않거나 여객이 위험물질을 가지고 숙박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여관업무직원이 여객이 범죄혐의자거나 공안기관의 지명 수배범인 것을 알면서도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제57조 임대인이 신분증이 없는 자에게 건물을 임대해주거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이름, 신분증종류와 번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세집을 이용해 범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구류를 하는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
3.2.1.4.6. 소음 유발
제58조 사회생활의 소음오염의 예방 퇴치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소음을 조성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교란한 경우 경고를 준다. 경고를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
3.2.1.4.7. 장물 유통 관여 및 금지품목 관여
제59조 아래의 행위는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一) 전당업 종업원이 전당물건을 접수할 때 유관증명을 검사하지 않고 등기수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범죄혐의자·장물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공안기관에 보고 하지 않는 행위 (二)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철도·유전·급전·전신·광산·수리․측량 및 도시공공시설 등의 폐기 전용기재를 수매한 행위 (三) 공안기관에서 수색하는 장물 혹은 장물혐의가 있는 물건을 수매한 행위, (四) 국가에서 수매 금지 물건을 수매한 행위. |
3.2.1.4.8. 증거인멸 및 법 집행 방해
제60조 아래의 행위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一) 행정집법기관이 법에 의해 압류, 차압, 동결한 재물을 은닉, 이전, 매각 또는 파손한 행위 (二) 증거를 위조, 은닉, 소멸하거나 거짓증언을 제공하거나 사건을 거짓 보고하여 행정집법기관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준 행위 (三) 장물인 것을 명지하면서도 은닉, 이전 또는 대리 판매한 행위 (四) 법에 의해 관제를 받고 정치권리를 박탈당하거나 혹은 집행유예, 잠시 감외집행(监外执行, 특수한 상황이 있는 범인의 형벌을 감옥외에서 집행.)인 범인 혹은 법에 의해 형사 강제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법률·행정법규와 국무원 공안부문의 유관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 |
3.2.1.4.9. 밀출입국 관여
제61조 타인의 밀출입국을 협조 조직 혹은 운송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1,000위안 이상 5,000위안의 벌관을 병과한다. 제62조 밀출입국에 조건을 제공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상, 2,000위안의 벌관을 병과한다. 밀출입국자는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
3.2.1.4.10. 문화유산 등 훼손
제63조 아래의 행위는 경고하거나 2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정상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一) 고의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문물·명승고적을 새겨 깎거나 색칠하거나 혹은 기타의 방식으로 파손한 행위 (二)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문물단위 부근에서 폭파, 발굴활동을 진행하여 문물안전에 위협하는 행위. |
3.2.1.4.11. 탸인차량 무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제64조 아래의 행위는 500원 이상, 1,000위안의 벌관을 부과한다. 정상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一) 타인의 기동차를 몰래 운전한 행위 (二) 운전면허증이 없이 타인의 항공기·기동선박을 운전하거나 몰래 운전한 행위. 제65조 아래의 행위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하는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
3.2.1.4.12. 묘비훼손 및 시체유기
제65조 아래의 행위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하는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一) 고의적으로 타인의 무덤을 파괴, 훼손하거나 타인의 시체·유골을 훼손하거나 버린 행위 (二) 공공장소에 시체를 놓거나 그로 인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업무질서에 영향 주고도 권고를 듣지 않는 행위. |
3.2.1.4.13.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음란물
제66조 성매매를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고 정상이 경할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성매매 유인하면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제67조 타인을 유혹, 수용, 소개하여 매음을 하게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할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한다. 제68조 음란한 서적·그림·영화 · 영상제품 등 음란물품을 제작·운수·복제·판매·임대하거나 컴퓨터정보네트워크, 전화 및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해 음란정보를 전파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3,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한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류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제69조 아래의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一) 음란 영상물의 관람을 조직한 행위 (二) 음란 공연을 조직 혹은 진행한 행위 (三) 무리를 지어 음란활동에 참여한 행위. 타인이 전 항의 활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건을 제공해 준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3.2.1.4.14. 도박
제69조 아래의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一) 음란 영상물의 관람을 조직한 행위 (二) 음란 공연을 조직 혹은 진행한 행위 (三) 무리를 지어 음란활동에 참여한 행위. 타인이 전 항의 활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건을 제공해 준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0조 영리 목적의 도박에 조건을 제공하거나 도박에 참여하고 도박금액이 비교적 많은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
3.2.1.4.15. 마약류 소지 및 흡입
제71조 아래의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3,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한 경우 5일 이하 구류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一) 500그루 미만의 양귀비 혹은 소량의 마약 원료 식물을 불법 재배한 행위[10] (二) 살아 있는 소량의 양귀비 등 마약 원료 식물 혹은 유묘를 불법 매매, 운수, 휴대한 행위 (三) 소량의 양귀비 껍데기를 불법 운수, 매매, 보관, 사용한 행위. 위의 제(一)항의 행위가 있으나 성숙하기 전에 자체로 소각하면 처벌을 면한다. 제72조 아래의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2,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11] (一) 200그람 이하의 아편, 10그람 이하의 헤로인 또는 암페타민류, 혹은 기타 소량의 마약[12]을 불법 휴대한 행위 (二) 타인에게 마약을 제공한 행위[13] (三)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한 행위 (四) 의료인원을 협박, 기만하여 마취약품, 신경약품을 처방한 행위. 제73조 타인을 교사·유혹·기만하여 마약을 흡입, 주사하게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
의외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중국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량의 불법 마약·향정신성물질의 단순 소지나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는다. 물론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 1~3년간 회복지원시설(DARC) 입소나 강제입원이 뒤따르기도 한다. 게다가 재배까지도 초범이라면 형사입건 대신 행정처벌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대마초 5,000주 미만이다. 치안관리처벌법은 포르투갈이 모든 마약류를 비범죄화하기 전부터 존재했으므로 꽤 유서깊은 조항이다.
3.2.1.4.16. 수사사실에 대한 누설
제74조 호텔·음식·유흥·택시 업 등 단위 인원이 공안기관에서 마약·도박·성매매 활동을 조사 처리할 때 범죄자에게 몰래 소식을 통보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한다. |
3.2.1.4.17. 타인을 교란하는 동물 사양
제75조 동물을 사양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교란한 경우 경고 처벌한다.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거나 타인에 대한 동물의 위협을 방임하였을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타인을 상해하도록 동물을 추겼을 경우 본법 제43조 제1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6조 본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의 행위가 있고 수차 타일러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규정에 따라 강제적 교육조치를 취한다. |
3.2.2. 강제적 조치
제76조 본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의 행위가 있고 수차 타일러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규정에 따라 강제적 교육조치를 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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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의 범칙금 전환은 가능하나,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재판.[3]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4] 애초에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법정싸움비가 더 든다(....) 범칙금이 나왔다는건 20만원 이하, 어지간하면 10만원 내외의 금액일텐데 변호사 수임이 아니라 가서 법률상담만 받아도 상담료가 저거보다 비싸게 나온다. 본인이 변호사가 아닌 이상, 아니 변호사라도 그냥 돈 내고 치우는게 속편하다. 또한 막말로 즉결심판보다 몇 배는 더 엄격한 처분인 기소유예도 일부 특수직(판사, 검사가 대표적으로 이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당장 저 둘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말고는 공무원 임용에는 전혀 지장 없으니 좀 억울하다 해도 똥 밟았다 생각하고 내자. 물론 사기업은 해당사항 없이 무사히 취업이 가능하다. 애초에 이들이 조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5]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태료이다.[6] 2016년 7월 23일 개정시행된 내용. 이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범칙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7] 본인 명의의 카드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 이파인 홈페이지 내지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고(경찰서 민원실 방문도 가능) 본인 명의의 카드는 있으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나 타인 명의의 카드로 납부하려고 하는 때에는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방문납부 형태로만 납부할 수 있다. 타인 명의의 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카드 명의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8] 성룡의 아들 방조명이 100g 이상의 대마초를 소지했음에도 압수만 하고 끝났다. 형사입건이 된 이유는 자기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부지에서 타인에게 대마초를 피우는 것을 용인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중국에만 있다. 반면 서방 국가에서는 100g 이상의 대마초 소지를 유통 및 판매 목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9] 벌관은 재판소의 벌금형이 아니다.[10] 한국의 경우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는 불입건하므로 특이한 조항은 아니다. 중국은 대마를 마약 원료 식물로서 단속한다.[11] 정상이 비교적 경한 경우의 기준도 별도로 공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액상 대마초는 200g 미만, 해시시(대마수지)는 400g 미만, 대마잎이나 대마연초는 6kg 미만이다.[12] 환각제 등이 '기타 소량의 마약'에 속한다. LSD의 경우 블로터 페이퍼의 무게까지 포함한다. 그래도 가벼운 종이라는 사실은 틀림 없기 때문에 정상참작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한국에서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이므로 사용하면 약 1년 가량의 실형이 나올 것을 각오해야 된다.[13] 그러나 자기자신이 관리하거나 그 영향력이 미치는 부지에서 타인의 마약 흡입을 용인하는 것은 타인마약흡인용인죄(容留他人吸毒罪)가 성립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성룡의 아들 방조명의 죄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