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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2 14:51:24

단지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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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3. 개념의 필요성4. 특징5.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5.1.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6. 비슷한 것

1. 개요

교통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의 한 종류.

2. 종류

아래 열거된 단지 내에 설치된 통행로 중「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1]가 아닌 것을 말한다.

3. 개념의 필요성

단지내도로는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사유 시설물로서 불특정한 다수가 통행할 수 없는 도로이다. 따라서 불특정한 다수가 통행하는 공공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나 대학교 부지 내의 도로는 차단기 등으로 폐쇄되어있긴 했어도 단지내주민, 교직원, 학생 등 특정 집단의 통행량이 상당해서 부분적으로는 공공도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각종 교통안전문제와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기 쉬워 교통안전법을 통하여 최소한의 법적 안전 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다. 공도와 노외지의 중간에 위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4. 특징

5.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5.1.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의 기준이 정해져있다.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은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안전표지판교통노면표시 설치 방법을 준용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에 따라 설치된다하더라도 경찰이 심의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지시명령하는 수단이 아니며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다. 이를 위반하더라도 운전자나 보행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불가능하며 제재는 단지내도로 관리자가 처분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자의 처분을 위력으로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있다.
형태 이름 내용
파일:일시정지.png 일시정지 차마가 일시정지해야 하는 장소
파일:횡단보도.png 횡단보도 보행자가가 차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요구되는 장소
파일:20제한.png 속도제한
파일:십자-교차점-표시.png 교차점 마크 교차로를 표시한다
교차로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파일:어린이버스정류장.png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조명시설 가로등
파일:시선유도봉.png 시선유도봉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
보행자용방호울타리
교통정온화 시설 지그재그, 차로폭좁힘, 교차로폭좁힘, 고원식횡단보도, 소형 회전교차로
분리대 화분, 연석, 중앙선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차단기
노면포장 아스팔트 대신 블록, 사괴석 포장을 할 수 있다.

파일:단지내도로안내판.png
단지내 도로에 위와 같이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주의사항을 부착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6. 비슷한 것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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