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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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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표지판[1] 회전형교차로 주의 표지판[2]
파일:회전교차로.png 파일:회전형교차로.svg
▲한국
링크[3] 링크[4]

1. 개요2. 회전교차로(라운드어바웃)
2.1. 특징
2.1.1. 장점2.1.2. 단점2.1.3. 구조 및 요소
2.2. 설치기준2.3. 설계기준
2.3.1. 2022 개정판
2.4. 통행 방법
2.4.1. 2차로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상세
2.4.1.1. 차로변경억제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2.4.1.2. 나선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2.4.2. 자전거의 경우2.4.3. 다른 나라의 통행 방식
2.5. 한국에서의 문제점
2.5.1. 회전차량 우선, 진입차량 양보원칙 무시2.5.2. 2차로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논란
2.5.2.1. 기존 법률과 충돌2.5.2.2. 국토부의 대책 마련
2.5.3. 시공상의 문제2.5.4. 초소형회전교차로 문제
3. 원형교차로 (로터리)
3.1. 진출입부 통행방식 차이3.2. 통행방식3.3. 장점3.4. 단점
4. 회전교차로 목록5. 기타6. 둘러보기

한국어 회전교차로·원형교차로 / 도는사귐길(도는네거리)
영어 Roundabout · Traffic Circle · Rotary
일본어 環状交差点 · ラウンドアバウト · ロータリー
중국어 圓環(대만), 环岛(중국)
독일어 Kreisverkehr
프랑스어 Carrefour giratoire
러시아어 Круговой перекрёсток
스페인어 Rotonda
포르투갈어 Rotunda (포르투갈)
Rotatória (브라질)
광동어 迴旋處

1. 개요

파일:종로소방서회전교차로.jpg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소방서의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는 원 형태로 된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회전하면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교차로를 말한다.

신호가 없고(혹은 끽해봐야 황색 점멸등 정도만 있고) 진입차량들이 한쪽 방향으로 빙빙 돌게 되는 특징을 가진 현대의 회전교차로 라운드어바웃(Roundabout)과 신호로 진출입을 제어하거나 신호가 없으면 우선순위가 진입차량에 있는 종래의 원형교차로 로터리(Rotary)가 있다. 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라운드어바웃만 만드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세 방향 이상의 도로를 원형 공간을 통해 연결한 것으로, 원형 공간의 중앙에는 통행을 금지하기 위해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회전교차로에는 교통섬 대신 노면표시나 턱으로 대체한다.

2. 회전교차로(라운드어바웃)

실제 '원형' 광장은 유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고[5] 원형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대형 교차로는 19세기 후반에 마차교통의 발전과 함께 유럽 대도시에서 등장하였으나, 현대식 라운드어바웃은 1960년대 영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었다.
주로 영연방 국가나 서양에서 인기가 많다.

한국에서는 2010년대 초반에 제주도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회전교차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중반대 이후로 본토에서도 마을 도로에 있는 교차로들을 개조하거나 작은 도로를 신설할 때 같이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다가 2010년대 후반 이후 국도, 지방도 등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회전교차로 설치 시에는 교차로의 기하구조, 교통량 등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지만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당시에 비해 교통량이 늘어나 회전교차로의 기능이 마비되는 일도 왕왕있다. 또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를 확장이 불가능한데도 무리하게 회전교차로로 개조하느라 길이 좁아지고 소방차나 화물 트레일러 등 대형차가 통과할 수 없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

일본은 도호쿠 대지진 이후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재해 발생 시에 신호등이 필요없어 교통혼잡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대체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법규로 정해진 통행권(Right-of-way)에 따라 진출입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통량이 많아질 경우 통행권이고 나발이고 마비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신호기를 설치할 경우 무의미한 신호대기가 길어질 정도로 교통량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곳에서는 신호기가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가 적합하다.

통행량이 너무 적으면 회전교차로의 편익보다 설치 비용이 더 들어가고, 통행량이 너무 많으면 회전로가 포화되어 교차로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 원조격인 영국의 런던 시내 트라팔가 광장, 피카딜리 서커스도 통행량 급증으로 신호등 교차로로 바뀌었다

사고감소와 통행효율화라는 효과성이 입증되자 2014년부터는 간선도로인 국도에도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고 # 2010년대 후반대에는 지방도, 시도 및 각종 생활도로에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국내의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에는 회전로를 3차로 이상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회전로가 1차로, 2차로인 것만 회전교차로(라운드어바웃)이며 그 이상의 것은 회전교차로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원형교차로(로터리)로 간주한다.

2014년 1월부터는 통행방법이 운전면허 시험의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반면, 회전교차로가 도로교통법에 법제화된 것은 상당히 늦은 측면이 있는데, 도입 10년이 훌쩍 넘긴 2022년 7월 12일에서야 도로교통법에 회전교차로 조항이 추가되었다. 제25조의2에 따라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회전차량은 반드시 반시계방향으로 돌아야 한다.

2.1. 특징

2.1.1. 장점

2.1.2. 단점

2.1.3. 구조 및 요소

2.2. 설치기준

파일:회전교차로설치기준.png
유형 (초)소형회전교차로 1차로 회전교차로 2차로 회전교차로
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
계획교통량 12,000대/일 이하 20,000대/일 이하 32,000대/일 이하
2000대/시 이하[10] 2600대/시 이하 3200대/시 이하
좌회전 교통량 비율이 전체의 30 ~ 40% 이내인 경우 회전교차로 설치 권장
- 단, 회전교차로 면적 및 접근로 기하구조가 나선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차로변경억제형 회전교차로를 적용

설치가 권장되는 경우
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 지체가 악화된 경우
② 교통량 수준이 높지 않으나,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③ 교통량 수준이 비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④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경우
⑤ 각 접근로별 통행우선권 부여가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⑥ Y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교차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교통정온화 사업 구간 내의 교차로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
① 확보 가능한 교차로 도로부지 내에서 교차로 설계기준(회전반지름, 지름, 도로폭, 경사도 등)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② 첨두 시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경우
③ 신호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시연동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④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⑤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2.3. 설계기준

2.3.1. 2022 개정판

파일:회전교차로개정.png

기존의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회전차와 진출차간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고 상충지점이 많아 회전부에서 추돌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받아 국토교통부에서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계지침을 개정하여 22년 8월부터 시행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 3가지로 구분하여 각 도로 사정에 맞춰 장점과 효율이 극대화 되는 것으로 선택하여 설계할 수 있다.

차로축소형은 2차로의 진입차로 중 하나를 우회전 전용 차로로 배정하여 회전부는 1차로만 남기는 방식이다. 나선형은 회전부를 나선형태로 만들어 회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유도되는 방식이며, 차로변경억제형은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하여 진입했던 차로를 유지하면서 곧바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1차로에서 진출하는 차량을 양보할 수 있도록 차선 도색을 직관적으로 고친 방식이다.

파일:회전교차로개정지침.png
또한 같은 개정안에서 초소형회전교차로가 마련되어 이면도로의 교차로에서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양 기존에 역삼각형 양보 표시로는 운전미숙자가 표지의 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어 '양보'라는 한글 표시를 추가하기로 하였고, 보행자 통행 우선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와 교통노면표시 중 회전교차로의 특징을 살린 진행방향 화살표 표시 신설 등으로 회전교차로 통행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파일:회전교차로진행방향표시.png
회전교차로 진입부의 진행방향를 나타내는 화살표교통노면표시는 위사진과 같이 생겼다.

2.4. 통행 방법

도로교통법(2022년 7월 12일 시행)
13의2 “회전교차로”란 제13호의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일:2024_회전교차로_포스터-일반.jpg 파일:경찰청회전교차로포스터.png
국토교통부 포스터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는 항상 회전하고 있는 차가 먼저 통행할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파일:2차로회전교차로통행방법.jpg 파일:2차로형회전교차로통행방법.png
2차로 회전교차로에서 통행하는 방법#출처

2차로형 회전교차로도 '회전차량 우선 - 진입차량 양보 원칙' 자체는 1차로형 회전교차로와 똑같으며, 차로가 2개인 형태를 가지므로 '1) 진입 전에 방향별 차로 선택, 2) 천천히 회전, 3) 차로를 바꾸지 않고 바로 진출'이라는 방법이 더 추가될 뿐이다. 이런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상당히 있다. 회전로에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극히 위험한데도 고속도로에서 램프 빠져나가는 것 마냥 바깥쪽 차로로 진로변경을 해서 빠져나가야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성이 큰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차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견하기 힘드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내에서, 특히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서로가 진행방향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4.1. 2차로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상세

해외 한국
2.4.1.1. 차로변경억제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우회전할 때
* 2차로 진입 ▶ 2차로 진출
* 접근 시: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
* 1차로에서 우회전 금지
파일:개정회전교차로직진법.png
직진할 때
* 1차로 진입 ▶ 1차로 회전 ▶ 1차로 진출
* 2차로 진입 ▶ 2차로 회전 ▶ 2차로 진출
* 접근 시: 좌측 방향지시등, 회전 시: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
* 1차로에서 나가는 차가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보다 우선임
파일:개정회전교차로좌회전법.png
좌회전할 때
* 1차로 진입 ▶ 1차로 회전 ▶ 1차로 진출
* 접근 시: 좌측 방향지시등, 회전 시: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
* 1차로에서 나가는 차가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보다 우선임
* 2차로에서 크게 돌며 좌회전 금지
파일:개정회전교차로유턴법.png
유턴할 때
* 1차로 진입 ▶ 1차로 회전 ▶ 1차로 진출
* 접근 시: 좌측 방향지시등, 회전 시: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
* 1차로에서 나가는 차가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보다 우선임
* 2차로에서 크게 돌며 유턴 금지
파일:개정회전교차로경우1.png
A차 우선(회전 우선)
A차가 2차로에서 회전하거나 진출하려고 할 때 B차와 C차는 진입해서는 안된다.
파일:개정회전교차로경우2.png
A차 우선(회전 우선)
A차가 1차로에서 회전하거나 진출하려고 할 때 B차와 C차는 진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C차는 우회전하는 경우에만 조심해서 진입할 수 있다.
파일:개정회전교차로경우3.png
A차 우선(진출 우선)
A차가 1차로에서 진출하려고 할 때 2차로에서 회전하려는 B차는 속도를 줄여 양보하여야 한다.
차선을 보면 알겠지만 진출하려는 A차는 자기 차로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회전하려는 B차는 그어진 차선을 넘어 '차로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B차가 양보해야 한다.
파일:개정회전교차로경우4.png
A차 우선(진출 우선)
A차가 1차로에서 진출하려고 할 때에는 2차로에서 진출하려는 B차도 조심해서 진행할 수 있다.
2.4.1.2. 나선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나선형회전교차로는 한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용 전에 통행방법을 인지해 두는 것이 좋다. 위 영상과 아래 포스터 자료는 회전교차로 국내 도입 연구의 주무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작한 자료이다.

파일:나선형회전교차로통행방범.jpg
파일:나선회전교차로우회전법.png
우회전할 때
파일:나선회전교차로직진법.png
직진할 때
파일:나선회전교차로좌회전법.png
좌회전할 때

2.4.2.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통행 방법은 자동차와 같다.

그러나 자전거도로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으면, 회전교차로 안으로 통행해서는 절대 안되고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 훅턴 방식으로 통과하여야 한다.[12] 국내에서는 절대로 회전교차로 차도 쪽에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가 없고 국토교통부 설계지침상 회전교차로 밖으로 인도와 함께 자전거도로를 내고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회전교차로를 만나면 섣불리 회전교차로 내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우회전을 할 때에는 이용하던 자전거도로로 쭉 직진하면 그게 우회전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딸린 자전거횡단도를 사용해 원하는 목적지 방향으로 꺾은 다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통행방식이다.

2.4.3. 다른 나라의 통행 방식

2.5. 한국에서의 문제점

2.5.1. 회전차량 우선, 진입차량 양보원칙 무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음에도 교차로로 돌진해 통과하는 통학버스.[18]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모든 진입차량이 무시하고 진입하는 상황[19]

회전교차로는 운전자간 통행규칙 숙지와 정확한 제차신호조작 등 정교한 운전이 요구되는 구간이다.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그려져 있는 역삼각형 기호와 대문짝만하게 세워져 있는 회전차량 우선 표지판이 의미하듯이, 무조건 회전교차로 내에서 진출하려는 차량이 우선이며 합류차량이 양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와 더불어 회전교차로에 익숙하지 않은 교통문화 및 관계부처의 미흡한 교통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그리고 매우 낮은 수준의 운전문화로 인해 문제가 산적해있다. 관련규정도 미비한 상태[20]에서 운전자들의 의식수준과 상관없이 회전교차로만 덜컥 설치되어 있는 수준이다.

하물며 일반 회전교차로의 실태도 이 정도인데 일시정지 표지판이나 적색점멸로 통제 중인 회전교차로의 법규 준수율은 바닥을 밑돈다. 보행자 및 회전차량에게 양보를 더 엄격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일시정지 표지판과 일시정지 신호가 있는 것인데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고, 길을 건너려고 서있는 보행자가 있어도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제멋대로 통과하는 운전자가 태반이다. 해당 표지판이나 신호등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운전자도 상당 수 있다

한국에서는 원래 회전교차로가 매우 드문 편이었고, 2010년대 이전까지는 있던 회전교차로도 없애는 추세였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회전교차로를 접할 일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았다.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규정에 대해 잘 모르고 운전한다.

또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운전면허의 취득이 쉽다. 이는 한국에서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간소화되기 전 및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다시 복잡해진 후에도 해당되는 일이다. 특히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은 심각한데 한국은 최소 3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데다가[21] 그나마도 운전면허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필기시험에 대비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경우가 드물다.

양보와 배려가 없는 운전문화에 더불어 이런 신호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일방과실을 거의 산정하지 않는 보험사와 법원의 과실비율 산정도 거기에 한몫을 더하고 있다. 회전차량과 진입차량이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2:8에서 시작하므로 규칙을 잘 지켰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위축되고 위 영상과 같은 빌런들은 더 활개치는 것이다. 아예 들어서는 길목 표지판에 '회전차량 우선' 이라는 팻말을 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시민의식의 문제 때문에 지키는 차보다 안 지키는 차들이 훨씬 많다. 가령 회전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면, 오히려 뒤 차량들이 클락션과 상향등을 키면서 재촉하기 바쁘다.

더 골때리는 것은 회전차량이 진입차량을 보고 정지해 버리는 경우인데[22], 이러면 회전하면서 뒤따르던 차들이 줄줄이 모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전차량이 진입차량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규칙이지만 무리하게 진입해서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이 너무나 많고. # 교통량이 많을때 이래버리면 재수없으면 한바퀴 전체가 앞차가 가기만 기다리게 되는 교착상태 생기기 딱 좋다.

회전교차로는 원조인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수만 곳에 설치가 되었고 그 효과가 검증된 것은 분명하다. 이에 한국도 2010년부터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제도와 법을 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사고 발생시 특별한 이유 없는 한 진입차량에 일방과실을 산정하여 규칙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시키고, 운전자들의 규칙에 대한 이해와 통행 우선권을 가진 차량에 대한 양보가 동반되어야 한다.

2.5.2. 2차로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논란

유독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잦은 편이다. 회전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면서 최우측차로에서만 진출이 된다는 잘못된 주장과, 회전교차로에서는 차로를 변경하지 말고 주행하던 차로 그대로 빠져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항상 대립되어 싸운다.

그러나 이 논란에 대한 해답은 정해져 있다. 회전교차로를 도입하고 운용하고 있는 주무 기관 및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위원회,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후자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진입 차량 70 30 회전 차량
회전1차로→회전2차로 진로변경 차량 60 40 2차로 회전차량
1차로→회전2차로 진입차량 60 40 2차로→회전2차로 진입차량
1차로 진입 차량 90 10 1차로 회전차량
2차로→회전2차로 진입차량 70 30 회전1차로→회전2차로 진로변경 차량

위의 과실 비율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회전 중 진로를 변경할 경우 진로변경을 한 쪽의 과실이 더 크다. 나갈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지말고 1차로에서는 1차로로, 2차로에서는 2차로로 좌우 후측면 차량에 주의해서 서행으로 나가야 한다. 한 칸 한 칸 나가면 안 된다. 회전로에서 진로변경했다가 사고나면 진로변경을 한 차의 과실이 크니 진로변경 없이 바로 나가는 것이 원칙적인 통행 방식이다.

이것이 현대식 회전교차로의 최초 발상지인 영국은 물론, 이를 보급받은 국제적인 회전교차로 통행 방식이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23][24] 국토교통부도 회전교차로를 도입하고자 설계 지침을 마련할 때 이 점을 분명히 반영하였다. 정부 관계기관에서 공동 제작한 영상도 있다.#

파일: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자연스러운 주행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 예.png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의 「자연스러운 주행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 예」를 보면 1차로▶1차로, 2차로▶2차로 진출입 선형이 자연스럽도록 회전반지름 및 진출입회전반경을 고려해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설계방침에서부터 이미 진출을 하기 위해 굳이 1차로에서 돌다가 2차로로 미리 차로변경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 방침상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는 '회전 및 2차로 회전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진출가능한 차로'이고 2차로는 '1차로 차량의 진출에 주의하면서 회전 및 진출 가능한 차로'로 보아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런 진출 방식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의 차선을 아예 진출로 쪽으로 빼놓도록 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한국도 이러한 방식을 차용했다.

신규 차선을 적용한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로 내 차로변경을 하지 않고 회전교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전차로 내 상충을 없애 기존 차선을 적용한 회전교차로보다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며, 회전차로에서 진출하는 차량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회전차로 내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25]

파일:회전교차로 활성화 방안 연구.png
국토교통부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회전교차로 활성화 방안 연구에도 해당 통행방법이 상세히 나와있다.

파일:KOTI회전교차로우수사례.png
한국교통연구원 회전교차로 정책연구 지원센터에서 발간한 회전교차로 우수미흡사례집에서는 1차로에서 1차로로 바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면 색깔 유도선을 표시한 것이 올바른 통행을 유도한다며 '우수사례'로 꼽고 있다. 회전교차로 내 차로변경으로 인한 상충을 억제하는 것이 회전교차로의 통행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차로가 진출하고 2차로가 회전할 때에는 서로의 교통흐름이 상충하는데, 통상 안쪽 차로에서 나가는 차가 우선권을 쥔다. 진출하려는 차가 1차로에서 우측방향지시등을 켜고 나가려고하면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는 속도를 줄여 양보해주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1차로에서 속도를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진출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30이상 속도를 내지말고 1차로에서 나갈 때에도 오른편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2차로에 있는 차량이 1차로에 있는 차보다 앞서 있다면, 1차로에 있는 차가 진출할 때에 그 차를 추월하지 말고 2차로의 차를 먼저 보낸 다음 안전하게 진출하는 것이 옳다. 법령상 앞선 차가 회전하거나 진출하기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면 뒤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방해하지 못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1차로 차가 우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호 서행을 전제로 한 다음 2차로 차가 양보한 것을 확인한 후에 1차로차가 순서상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작정 옆을 보지도 않고 나가라는 뜻이 아니다. [26]

특히, '1차로 차량'이 '2차로 차량'보다 후방에 위치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출하는 경우, '1차로 차량'이 '2차로 차량'의 후측방을 충돌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1차로 차량의 과실이 100%'라는 법원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27]
2.5.2.1. 기존 법률과 충돌
국토부는 회전교차로 도입 과정에서 회전교차로와 기존 도로교통법의 괴리를 간과하였다. 차선과 유도선, 도로교통표지판교통노면표시, 차량의 진입과 진출에 대한 우선순위 등 도로교통법 개정 없이 회전교차로만 "유럽에서 많이 쓰더라" 하면서 도입하였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차로 회전교차로를 도입할 때 있는 구분선을 유도선[28]으로 본 반면, 대법원에서는 다차로 회전교차로 내부에 있는 구분선은 차선[29][30]으로 본다. 유도선과 차선이 경합하면 법적 근거가 도로교통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차선이 우선하게 되며, 유도선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선'이기 때문에 차선 위반한 차량이 독박을 쓰게 된다. 법원에서 보는 회전교차로 내 구분선은 차선이므로 차선을 넘어갈 때에는 옆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살금살금 넘어가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진로변경위반"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 진출 시도하는 차량들은 차선 침범 차량이니까 1차로에서 교차로 진출하다가 사고 낸 차주한테 과실을 크게 물리는 것이다. 법이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법과 맞지 않는 회전교차로가 도입되었고 재판부는 고쳐지지 않은 기존 법률대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법계는 당연히 기존 법률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국토부의 의도(회전교차로의 이상적인 사용법)와 틀린 관점으로 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은 2021나74952 판결을 통해 무조건 회전교차로 진출은 2차로(최하위 차로)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한문철TV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 진출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진로변경위반으로 처리돼 99%의 확률로 1차로 차량 vs 2차로 차량 과실비율에서 1차로 차량 100:0이 나온다.

한문철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도 이러한 판례와 기존 법률에만 기반해 설파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판결 사례에 능한 법조인일 뿐, 도로공학, 교통공학, 교통시설물 설계지침이나 운영관리와 같은 공학적 지식에 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그에 관련한 판례는 수두룩하게 읽어봤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도로교통편람이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업무지침은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티가 역력하다. 2024년 (21833회)에는 업무지침을 읽고도 이를 무시하였다. 심지어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차량이 진입차량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새로 바뀐 주행 규칙이전에 이미 있던 원칙인데도 회전차량이 멈춰야 한다는 논리도 펼쳤다. 일주일 뒤에는 아예 국토부 지침 자체가 이상하다며 끝끝내 본인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 #2#34 2개 차로 모두 진입과 직진이 가능한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 차가 회전교차로 밖으로 먼저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변호사 주장대로라면 차로가 2개인 십자형 교차로에서도 2차로 차는 1차로 차보다 먼저 출발하면 안된다. 이런 주장을 2024년 7월에도 계속하고 있다.

즉, 한국 사법계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전교차로 통행 규칙과는 반대로, 1차로 진출차와 2차로 회전차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1차로에서 바로 진출한 차한테 과실을 크게 주는 엉터리 판결을 하고 있다. 1차로 진출차량과 2차로 회전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기본 80% 이상, 보통은 거의 100% 1차로 진출 차량 과실로 매겨지고 있다. 법원에서는 진출이 우회전이고 회전을 직진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차로에서 진출 시 1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처리되고 있다. 또는 고속도로 등에서 램프 방향으로 진출하는데 1차로에서 바로 나가는 행위처럼 묘사하고 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74952 판결은 법원에서 아예 회전교차로 진출 규정 해석을 국토부와 정 반대로 하는 법적 근거가 됐을 정도로 회전교차로 판결에서 많이 언급되는 판례이다. 수원지방법원이라 적혀 있어서 1심같지만 '나'에서 알 수 있듯 항소심 판결이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소93899로 1차로 진출차량 65:35 2차로 회전차량 과실비율이 나왔었다. 그러나 항소심 가니까 바로 100(1차로):0(2차로)이 나온 것이다. 회전교차로 사고가 대부분 1차로 회전차량이 2차로 회전차량 앞/뒤로 끼어들면서 진출을 시도할 때 나오는데, 수원지방법원 2021나74952 판결을 근거로 유사 사례는 전부 다 1차로 진출 시도 차량 100% 과실로 가기 시작했다.
2.5.2.2. 국토부의 대책 마련
해외에나 있었던 현대식 회전교차로를 국내 도입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은 본인들의 설계기법 및 운영방식 의도와 달리 자꾸만 대법원과 각급 법원들의 판례가 1차로 진출차량에 과실이 쏠리는 판결을 내놓는데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 역시 증가하고 있어 설계지침 개정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차로변경억제형 회전교차로'와 '나선형 회전교차로'로, 노면표시 또는 연석등을 이용해서 회전교차로에서 차로변경없이 1차로에서 바로 1차로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고, 2차로에서는 크게 돌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차로변경억제형 회전교차로는 1차로 차량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주행이 되고, 반대로 2차로 차량이 계속 회전하는 것이 '차로변경' 방식이 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2차로 차량의 과실이 더 무거워지도록 차선설계를 바꿨다. 이름 그대로 차로변경억제형이기 때문에 차로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나선형회전교차로 역시, 국토부의 홍보물에서 나와 있듯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차로변경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파일:회전교차로개정차선설치방법차이.svg

개정지침에 따른 2차로형 회전교차로가 널리 보급된다면, 이제까지의 판례와 반대로, 1차로에서 빠져나가는 차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2차로 차량이 계속 회전하려고 하면 흰색 점선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사고가 발생하면 1차로 진출 차량보다 2차로 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원래부터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맞지 않았던 3차로 이상의 비정상적인 회전교차로는 2026년까지 전부 폐지하고 신호등이 있는 평면교차로로 전환하게 된다.
차로변경억제형회전교차로 국내 설치·전환 사례
파일:차로변경억제형회전교차로사례1.png 파일:차로변경억제형회전교차로사례2.png
전남 광양 진월IC 경북 칠곡 가좌교차로
파일:차로변경억제형회전교차로사례3.png 파일:차로변경억제형회전교차로사례4.png
경기 안성 경찰서앞사거리 경기 용인 진목교차로[31]

2.5.3. 시공상의 문제

회전교차로 설치 매뉴얼을 무시하고 임의로 설계, 시공하여 운전자들에게 통행방법의 일관성을 주지 못하고 혼란만 양상하는 불량 회전교차로 사례도 있다. 발견 즉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해서 개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대지 문제점
파일:회전교차로미흡1.png 진입·진출 차로는 1차로인데 회전차로는 2차로
진입차로, 회전차로, 진출차로의 개수는 일치해야 한다. 불필요한 상충을 줄이기 위해서 진입·진출차로가 1차로일 때 회전차로는 반드시 1차로여야 한다.
파일:회전교차로미흡2.png 직선으로 구성된 진입·진출차로
회전교차로는 진입과 진출 시 서행을 강제하여 회전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대지처럼 진입·진출차로가 직선으로 구성된 경우 운전자가 속도를 내는 경향이 있다. 연석이나 안전지대 등으로 자연스러운 곡선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파일:회전교차로미흡3.png 진출로에 양보선
회전교차로 양보선은 반드시 진입로에만 설치되어야 하고, 진출로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어야 한다. 회전교차로 양보선이란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게 양보할 것을 지시하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파일:회전교차로미흡4.png 잘못된 양보표지 방향
회전교차로 진입차로 쪽으로 바라보아야할 양보 표시가 회전차로 쪽으로 돌아가있다. 회전교차로 내에서 양보의 의무는 진입차량 쪽에 있다. 잘못된 표지판 방향은 운전자에게 혼란을 부추긴다.
파일:회전교차로미흡5.png 화물차턱에 시선유도봉 설치
화물차턱은 내륜차가 큰 화물차, 세미트레일러 등이 회전 시 이용하는 시설물이다.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경우 화물차의 뒷바퀴가 들어갈 수 없어 화물차턱의 기능을 훼손하게 된다.

2.5.4. 초소형회전교차로 문제

파일:2156027_588074_0801.jpg
사진출처: 충청투데이

2022년에는 동네 이면도로에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초소형회전교차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정작 이 기준대로 설치한 초회전교차로를 주민들이 회전교차로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초소형회전교차로의 경우 대형자동차의 넓은 회전반경을 감안해서 연석으로 된 중앙교통섬이 설치되지 않고 봉긋하게 솟아오른 화물차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32] 운전자들이 이를 과속방지턱으로 오인하여 교통섬을 따라 회전하지 않고, 그냥 방지턱을 넘듯 직진하며 통행하거나, 시계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이 초소형회전교차로를 인지하지 못하는 까닭은 교통안전표지 또는 교통노면표시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고 고질적인 교차로 가장자리 불법주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회전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소형회전교차로 주변에 회전교차로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충분히 설치하고, 화물차턱에는 조명시설 등을 보강하여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차로 내에 설치된 4개의 화살표는 직선 형태가 아닌 곡선 형태로 설치하여 '회전'의 의미를 강조해야 한다. 또 회전교차로 가장자리에 시선유도봉 등 불법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는 물리적 차단시설을 마련하고 주정차단속 단속을 강화하고, 교차로 내 소통을 방해하는 차량이 방치되어 있을 시 신속한 견인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

3. 원형교차로 (로터리)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회전교차로라는 의미로 로터리라는 단어를 쓰지만, 엄밀히는 로터리와 라운드어바웃 간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관습적으로 로터리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두 용어가 혼동되어 쓰인다.
명칭 원형교차로 회전교차로
영문 <colbgcolor=white,#1f2023> () Rotary[33]
() Gyratory
<colbgcolor=white,#1f2023> Roundabout
구조 가운데 섬을 중심으로 회전
우선순위 진입차량 회전차량
정지선·양보선 회전구간 진입구간[34]
진입 속도 고속 저속
회전차로 1개 이상 1개 ~ 2개
회전반경 크다 작다
안전성 작다 크다
국내 설치 시기 2000년대 이전 2010년대 이후
차로 선택 회전 중에 차로 선택(교차로 내 진로변경 권장) 회전교차로 진입 전 차로 선택(교차로 내 진로변경 억제)
신호제어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하지 않음[35]

교통섬의 크기가 클 경우엔 원형의 공원을 만들기도 한다. 창원광장이 좋은 예. 다만 이런 경우,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 회전교차로 중간중간에 횡단보도가 만들어진다. 즉, 보행자로 인해서 선진입차량이 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하도를 설치하거나 육교를 설치하면 된다.

3.1. 진출입부 통행방식 차이

구분 분기·합류식 차로변경억제식
도식 파일:로타리교통흐름.png 파일:라운드어바웃교통흐름2.png
특징 진출입부의 통행이 분기와 합류로 이뤄진다.
과거 원형교차로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다.
진출입 시 차로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2차로에서 회전하는 자동차는 1차로에서 진출하는 자동차에게 통행을 양보하여햐 한다.
차로 구분 상위차로는 회전용이며 하위차로는 진출입용이다. 상위차로는 유턴, 좌회전, 직진용이며 하위차로는 직진, 우회전용이다.
장점 상대적으로 고속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진출입 방식이 직관적이다.
속도를 줄여야 하므로 진출입 시 보행자 안전에 효과적이다.
회전차로를 모두 진출입차로로 이용하므로 회전교차로의 용량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비교적 작은 회전반경에서 적용하므로 교차로 면적을 줄일 수 있다.
차로변경을 하지 않으므로 안전하다.
단점 진출입을 할 때 반드시 차로변경이 이뤄져야 하므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운전자의 부담이 크다.
진출입부에서 병목현상 내지는 위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신호제어가 필요할 수 있다.
회전차로와 진출입차로가 철저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엇갈림으로 인하여 교차로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회전로의 반경이 좁을 수록 차로 변경 시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면적이 커진다.
이용 방법이 직관적이지 않아 운전이 서툰 운전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2차로의 회전차량과 1차로의 진출차량이 서로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측면 추돌사고의 우려가 커진다.
차로 개수가 편도 3차로 이상이 되면 극히 비효율적이고 위험하게 된다.
사용 과거 로터리에서 많이 사용됨 현대의 로터리 및 라운드어바웃에서 많이 사용됨
예시 창원광장 현재 모든 라운드어바웃

3.2. 통행방식

가장 큰 특징으로, 통행 방식이 다르다. #1

3.3. 장점

3.4. 단점


이럴 경우 다시 일반교차로로 전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예전 로터리 방식였던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상남광장, 서성광장, 마산회원구 양덕광장 등은 1990년대 초 일반교차로로 환원되었다.[38] 아니면 로터리 방식과 신호로 제어하는 방식을 조합한 서울특별시 영등포로터리, 혜화동로터리 등도 있다.

4. 회전교차로 목록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회전교차로/목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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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교차로에서 지시 방향대로 회전하여 통행하라는 것을 지시하는 표지. 본 표지판들은 한국을 비롯한 우측통행 국가들에서 통용되며, 좌측통행 국가들에서는 좌측통행 국가들에 맞게 지시 방향 또한 반대로 되어있다.[2] 전방 30~120m 앞에 회전형교차로가 있음을 예고하는 표지.[3]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이 표지를 안 쓴다. 나머지 국가들은 두 표지를 모두 사용하지만 의미는 달리 쓴다.[4]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 표지를 안 쓴다. 나머지 국가들은 두 표지를 모두 사용하지만 의미는 달리 쓴다.[5] 파리의 개선문이 있는 에투알 광장[6] 물론 서행이나 일시정지 지시를 위하여 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많고, 필요한 경우 진입통행량 제어나 보행자보호를 위하여 적-황-녹 신호등을 설치하여 램프미터링기법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흔하지 않다.[7] 게다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커지므로 통행권 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책임 비율이 커진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특징 때문에 차량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진입 자체가 힘들어지므로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지 않는다.[8] 하지만 교통섬의 크기가 크지 않은 이상 키가 큰 나무를 심을 경우 회전교차로 반대쪽 시야를 가려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잔디나 키가 작은 화초(잎모란 등)만 심는 정도이다.[9] 평균적으로 시간 당 2,000대 이하가 통과하는 곳에 적합한 편이다.[10] 우회전 통행량 제외[11]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진입 시, 회전 중에 깜빡이를 안 켬, 프랑스는 9시, 6시 방향으로 진행할 때는 진입 시, 회전 중에 깜빡이를 켠다.[12]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13]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될 거다.[14]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될 거다.[15] 편도 2차로 구간에서 회전교차로를 1차로로 진입하고, 9시, 6시 방향 등으로 진출 시 진출 차로가 2개 일 때 통행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될 거다.[16] 공화국수비대는 헌병대로 도시지역 밖의 교통을 포함한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다.[17] 좌측통행 국가라 우측통행 국가들과 반대로 좌측바깥차로에서 크게 돌며 우회전하는 것을 불법(illegal)이라 홈페이지에 명시해놓고 있다.[18] 2024년 기준, 국내에서 회전교차로 사고증가 및 통행방법 홍보, 경찰의 단속으로 이런 막무가내식 운전을 하는 차량이 조금 줄긴 했지만 교통량이 많은 곳에 가면 이런 차량들을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기 영상 통학버스 운전자는 경찰에 단속될 경우 진로 변경방법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물게 된다.[19] 영상의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는 진입히는 차량들만 비판하며 정작 본인들의 실수를 모르고 있는데 이들처럼 아무런 방향지시등 조작없이 핸들만 줄기차게 돌리다 나가는 것도 애초에 제대로 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제차신호조작 위반 및 비매너 운전이다.[20] 예를 들면 회전교차로 2차로에서 크게 도는 좌회전 방면 차량과 1차로에서 직진진출하는 차량간 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항목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적용할 때 명백히 2차로 차량의 통행위반임에도 불구하고 1차로 진출차량이 후행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더 크게 묻고 있다. 회전교차로 내에서 도는 도중 진로변경을 하면 안되지만 한칸씩 변경해서 나가야 한다는 엉터리 통행방법도 2023년에도 전혀 계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단속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1] 전문학원 한정. 면허시험장 응시생은 1시간이 끝이다.[22] 실제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들도 많고, 진입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방어운전한다고 서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고 시 회전차량에게도 과실을 물리는 현실 탓이 크다. 만약 주행중에 이런 행동을 하는 차량을 목격했다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고 경적을 울려 빨리 지나가라고 경고해주는 것이 좋다.[23] #한국교통연구원 회전교차로 정책연구 지원센터 페이지[24] 제6장 한국형 회전교차로 모델정립 및 도입방안 124쪽 중 105쪽 참조.[25]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2022, 국토교통부(주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페이지34쪽[26] 1차로 후행, 2차로 선행 중 1차로 진출차량이 2차로 회전차량의 좌측후방을 충돌한 사건의 경우 진출차량의 과실 100%로 확정판결되었다. 심지어 진출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74952 판결[27]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74952 판결[28] 차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이 선대로 주행하세요" 하고 참고용으로 그려놓은 선. 유도선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아무런 법적 강제성이 없다.[29]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어서 차선 준수에 대한 강제성이 있다.[30]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차로는 교차로 내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회전교차로 내의 차선이라고 그려진건 사실 차선 역시 아니라고 봐야 한다.[31] 진출부 1곳만 차로변경억제형이고 나머지는 우회전분리형 회전교차로를 채택하여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특이한 형태이다.[32] 파일:해외미니라운드어바웃.jpg 해외에는 이것도 없이 그냥 페인트칠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곳도 많다. 그럼에도 다들 규칙을 지키며 통행하고 다닌다. 한국은 이보다 시설이 더 보강되어 있음에도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은 시민의식의 문제와 익숙함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듯하다.[33] 다만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회전교차로와 구분없이 사용된다.[34] 횡단보도 접근전에만 정지선이 그려지며 회전교차로 진입부에는 정지선이 아니라 양보선이 그려진다. 정지선은 실선, 양보선은 점선이다.[35] 노면전차와 교차하거나 신호 횡단보도를 운영하기 위한 경우 신호설치가 가능하다.[36] 오거리 이상의 경우 지나치게 신호대기가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는 좌회전 금지 등을 거는 경우도 많다.[37] 그리고 어차피 창원광장은 접속하는 도로가 모두 왕복 8차로나 되는 대로급 도로라 저 정도로 크게 만들지 않으면 역시 이상해져버린다.[38] 여담으로 충주 제1로타리/제2로타리처럼 원래 원형교차로였던 교차로가 평면교차로로 바뀌었다가 회전교차로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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