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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6-28 14:37:48

교차로운행방법위반

1. 개요2. 상세
2.1. 법률2.2. 해석
2.2.1. 일반적인 교차로2.2.2. 회전교차로2.2.3.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3. 벌칙
3.1. 과태료3.2. 범칙금
4. 둘러보기

1. 개요

교차로운행방법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을 각각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 상세

교차로는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다. 차마는 교차로에서 도로를 계속 진행하거나, 교차하는 다른 도로로 좌, 우회전할 수 있으며 보행자도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는 교차로를 횡단해야 하므로 차마와 차마 또는 차마와 보행자간의 진로가 항시 간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적절한 질서를 세워두지 않는다면 마주오는 차와의 충돌사고, 교차하는 차와의 직각추돌사고 또는 급정거에 따른 전후추돌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마가 교차로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방법을 상세하게 명시해두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적용되는 것이 교차로운행방법위반이다.

2.1. 법률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2. 해석

2.2.1. 일반적인 교차로

2.2.2. 회전교차로

2.2.3.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3. 벌칙

교차로운행방법 위반의 경우 12대 중과실은 아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합의만 되면 공소권 없이 종결된다. 신호위반, 경찰 수신호 위반, 일시정지위반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해당 위반으로 기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

3.1. 과태료

3.2. 범칙금

벌점은 없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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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정차금지지대가 있으면 정차금지지대 바깥에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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