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교차로운행방법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을 각각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2. 상세
교차로는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다. 차마는 교차로에서 도로를 계속 진행하거나, 교차하는 다른 도로로 좌, 우회전할 수 있으며 보행자도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는 교차로를 횡단해야 하므로 차마와 차마 또는 차마와 보행자간의 진로가 항시 간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적절한 질서를 세워두지 않는다면 마주오는 차와의 충돌사고, 교차하는 차와의 직각추돌사고 또는 급정거에 따른 전후추돌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마가 교차로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방법을 상세하게 명시해두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적용되는 것이 교차로운행방법위반이다.2.1. 법률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2. 해석
2.2.1. 일반적인 교차로
- 우회전을 할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면서 해야 한다. 차도 중앙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것은 위반이다. 또한 교차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나 자전거 주의할 의무가 있다.
- 좌회전을 할 때에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좌회전 해야 한다. 차도 바깥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는 것은 위반이다. 또한 좌회전을 할 때에는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돌아야 한다. 이는 마주오는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좌회전차로가 2개 이상인 경우나 직좌동시신호를 운영하는 등 특별히 정해진 교차로에 한하여 바깥쪽 좌회전차로에서는 유도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바깥으로 돌 수 있다.
-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는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할 수 없고 훅턴해야 한다.
- 교차로에서 좌, 우회전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킨 차량을 뒷차가 방해할 수 없다.
-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할 수 없다. 진행하려는 교차로 너머가 차량으로 막혀있어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버릴 우려가 있으면 교차로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비보호 좌회전이나 우회전의 경우에는 교차로 너머가 차량으로 막혀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멈추는 것까지는 가능하다.[1] 이 경우는 마주오는 차량이나 횡단보도 위 보행자에 따라 진행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단,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한 후의 차로가 차량으로 혼잡한 상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
- 양보나 일시정지가 있는 쪽의 차마는 무조건 다른 차마에 양보하여야 한다. 이 중 일시정지 위반은 지시위반에 속하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2.2.2. 회전교차로
-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돈다. 이를 위반할 시 역주행과 동급으로 본다.
-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고, 진입차량이 무조건 양보하여야 한다.
- 회전교차로에서 진입, 진출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킨 차량을 뒷차가 방해할 수 없다.
2.2.3.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 신호등이 없거나, 꺼져있거나 점멸상태로 운영 중이거나 교통경찰 수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말한다. 이런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간에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양보하여야 한다.
- 교차로에 먼저 들어가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 도로가 넓은 쪽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있으면, 좁은 쪽의 차량은 양보하여야 한다.
- 만약 도로 폭이 서로 동일하고, 동시에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먼저 가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 좌회전 하는 차량은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보다 순위가 낮다. 다시 말해 우회전이 좌회전보다 먼저 통과하여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오인하는 경우로, 좌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에는 좌회전이 우선이지만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 좌회전은 마주오는 직진차량을 신호보호 없이 가로질러야 하므로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회전거리가 짧은 우회전하는 차량이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3. 벌칙
교차로운행방법 위반의 경우 12대 중과실은 아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합의만 되면 공소권 없이 종결된다. 신호위반, 경찰 수신호 위반, 일시정지위반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해당 위반으로 기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3.1. 과태료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6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5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4만원
3.2. 범칙금
벌점은 없다.-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5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3만원
-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손수레, 농기계: 2만원
4. 둘러보기
[1] 물론 정차금지지대가 있으면 정차금지지대 바깥에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