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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1] |
U turn.
자동차 등이 'U'자 모양으로 돌아 방향을 바꾸는 행위를 일컫는 운전 용어.
차량이 매끄럽게 유턴을 하려면 적어도 차로 3개[2]는 질러야하기 때문에 보통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볼 수 있다.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중앙선에 가장 가까운 차로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3] 고가차도 아래나 지하차도 위에는 자연스럽게 유턴 공간이 생겨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한 바퀴 돌고 나오면 그게 유턴이다.
2. 유턴 방법
유턴 가능 | 좌회전 및 유턴 가능[4] | 유턴 금지 |
일반적인 유턴 표지 |
지하차도 상부, 고가차도 하단에서 유턴 표지 [5] |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선 사이에 굵은 흰색 점선이 유턴이 허용되는 차선이다. 이 유턴 차선은 보통 횡단보도나 교차로 가까이에 있다. 간혹 유턴차선이 충분히 그려져있지 않고 매뉴얼 기준보다 짧게 그려진 곳이 있는데 중앙선침범운전을 부추기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U턴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야하는 신호U턴과 신호에 상관없이 언제든 U턴할 수 있는 상시유턴으로 나뉘는데, 신호등에 U턴 표지판이 달려 있고 아래에 특정 신호시에만 U턴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특정 신호(유턴신호[6], 적신호, 직진신호, 좌회전, 보행신호 등[7])에 안전을 확인하면서 유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행 신호 시 U턴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바로 앞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 신호를 위반하여 U턴하다 사고가 난 경우 당연히 과실이 커지게 된다.
유턴 차선은 그려져있는데 유턴 표지판이 없거나, 유턴 표지판이 있더라도 특정 신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 유턴이라는 뜻으로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다. 이때에는 신호에 관계없이 반대편 차로에 자동차가 오고 있지 않으면 안전에 주의해서 유턴하면 된다. 비교적 교통량이 한산한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이다.
대도시나 동 지역에선 신호유턴이, 읍·면 지역에선 상시유턴이 많다.[8] 그래서 신호유턴이 많은 도시권 사람들은 유턴을 '좌회전 신호나 보행 신호에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고 상시유턴이 많은 소도시 이하 지역에서는 유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확연하게 갈린다. 특히 신호 유턴이 많은 곳에서는 상시유턴의 존재자체를 낯설어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상시유턴이 우세한 곳이나 두 체계가 모두 있는 지역에서는 알게 모르게 신호유턴에서 차만 안 오면 신호위반을 하는 범법 행위가 꽤 있지만 최근에는 경찰의 암행단속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구분 | 신호유턴 | 상시유턴 |
표지판 | ○○신호시 | |
유턴시기 | 표지판이 지시하는 신호가 켜질 때 | 신호 상관없이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
장점 | 신호에 따르므로 충돌면에서 안전함 통행량이 밤낮으로 항상 많은 곳에서 유리함 | 통행량이 한산할 때는 교차로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줄어듦 비첨두시·야간의 통행량이 드문 곳에서 유리함 유턴차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단점 | 통행량이 한산한 상황에서는 신호대기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 발생 특히 첨두시, 비첨두시, 야간 각각의 통행량의 편차가 큰 곳에서 불리함 신호 위반 차량이 발생할 수 있음 신호대기를 위한 유턴차로를 충분히 구비해야함 | 운전자가 유턴할 시기를 파악해야 하므로 안전상 불리함 운전에 미숙한 운전자가 대항차량 예측을 실패할 경우 매우 위험함 |
우선권 | 우회전보다 유턴이 우선 | 유턴보다 우회전이 우선 |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마지막 난관인 도로주행 코스에 대부분[9] 유턴 코스가 붙어있다. 유턴답게 실격의 지름길로 이끄는 함정인데, 점선이 살짝만 빗나가도 무조건 중앙선 침범으로 실격이 대표적[10]이고 그 외에도 급제동 및 안전거리 등, 온갖 이유로 점수가 팍팍 떨어져나가는 난관으로 매우 악명높다.
버스나 대형트럭의 경우 차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유턴이 쉽지 않은데, 특히 대형버스라면 4개 차로 정도는 되는 것에서나 유턴이 가능하며, 회전반경이 더 큰 25톤급 대형트럭은 5개 차로에서도 한번에 돌지 못하고, 6개 차로는 되어야지 간신히 한번에 유턴이 된다.[11] 그래서 노선 버스의 회차지점은 유턴의 형태보다 P턴하는 식으로 돌아나가는 형태가 많으며, 대형트럭 역시 가급적이면 유턴 보다는 P턴하는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트레일러의 경우는 트랙터와 트레일러 사이가 한번 꺾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전반경이 더 짧아서 3~4개 차로에서도 한번에 유턴이 가능하다. 트레일러가 유턴하는 모습을 보면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거의 90도로 꺾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지하차도 상부, 고가도로 하부에서는 자연스레 유턴 회전구역이 커지게 되므로 대형차량들도 쉽게 유턴이 가능하다.
3. 다양한 유턴 표지판의 의미
<colbgcolor=#222222> 적신호시 [12] | 적색 신호()에 유턴할 수 있다. |
좌회전시 [13] | 좌회전 신호()에 유턴할 수 있다.[14] |
적신호시 좌신호시 | ㅓ자형 교차로에서 볼수있다. 적색 신호()나, 좌회전 신호()에 유턴할 수 있다. |
보행신호시 [15] |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녹색 및 녹색점멸)에 유턴할 수 있다.[16] |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 좌회전 신호(), 혹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녹색 및 녹색점멸)에 유턴할 수 있다.[17] |
직진신호시 | 녹색 신호()에 유턴할 수 있다.[18] |
직좌시 [19] | 녹색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올 때 유턴할 수 있다.[20] |
유턴신호시 | 유턴 전용 신호(나 )에 유턴할 수 있다. |
신호 상관없이 마주오는 차에 주의하여 유턴할 수 있다. | |
표지판 없이 노면표시만 있음 | |
상 시 | |
비 보 호[21] | |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16인승 미만 승합차 포함)와 적재중량 1.4t 이하 화물자동차는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할 수 있다. 나머지 종류의 차는 유턴할 수 없다. |
토,공휴일 금지시간 외 허용 금지시간 13:00-18:00 |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볼 수 있는 시간제 유턴 방식이다. 금지시간에는 유턴을 할 수 없고, 금지시간 외에는 상시로 유턴할 수 있다.# |
'''16인승이상''' |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적재중량 3.5t 이상 화물차는 유턴할 수 없다. 나머지 차량은 유턴할 수 있다. |
4. 유턴이 허용되는 또다른 장소
유턴차선이 그려지지 않았더라도 노란 중앙선이 끊겨있고 신호등과 횡단보도, 그리고 유턴금지표지가 모두 없는 교차로에서는 마주오는 차에 주의하면서 유턴할 수 있다. 신호등이 없다는 말은 신호등이 꺼져있거나 점멸등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 혹은 아예 신호등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22] 불법유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다. 법에서는 '유턴구역에서만 유턴하라'라는 조항이 전혀 없다. 오히려 '유턴이 금지되는 장소를 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유턴은 금지된 장소가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유턴구역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보통의 자동차가 유턴하기에는 회전반경이 짧으므로 권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카나 이륜자동차 등의 작은 차마라면 유턴이 가능하겠지만 이보다 차체가 길다면 유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8조에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유턴이 가능한 곳은 다른 교통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 된다. 즉, 이런 곳에서의 유턴은 다른 차마나 보행자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유턴하여 다른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8조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범칙금 발급 사항에 해당된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자체가 다른 차마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유턴한 차가 80%~100%의 과실이 부여된다.
여기서 교통의 방해는 정면에서 오거나 측면에서 오는 차마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마주오는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뒷차의 통행을 막는 것은 교통 방해에 해당하지 아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선행 차량이 방향지시등 등으로 가려는 방향을 예고했을 때 뒷차는 그 앞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앞차와 뒤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앞차의 통행이 유턴이든 좌회전이든 무조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턴하면 뒷차한테 민폐가 되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접어줘도 좋다. 유턴이 아니더라도 좌회전을 할 때에도 뒷차가 막히게 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좌측 방향지시등을 충분히 오래전부터 작동하고 있었다면, 뒤에서 직진하려는 차는 알아서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꿔 유유히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턴을 대기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한번에 돌리지도 못하면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걸려서 길을 막거나 후진하며 뒤차를 방해하는 건 위법이다.
사실 아래 해외 문단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신호가 있든 없든 이렇게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게 보편적이다. 한국은 도로에 다니는 차마가 많고 신호주기도 길어 유턴을 따로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교차로에 접근하기 전에 유턴구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유턴을 시키다보니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는게 낯설어 보이는 것뿐, 글로벌한 시선에서 본다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유턴구역을 별도로 정하는 열기주의 방식을 채택한 한국이 세계적 기준에서 보면 특이한 것이다.
유턴 중 보행자나 다른 교통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 (방해하지 않으면 불법유턴 해당사항 없음) | ||
구분 | 범칙금 | 벌점 |
승합차, 4t초과 화물차, 건설기계 | 7만원 | 없음 |
승용차, 4t이하 화물차 | 6만원 | |
이륜차 | 4만원 | |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손수레 | 3만원 |
보통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저런 경우가 흔한데, 이륜차나 경차가 아닌 이상 한번에 차를 돌릴 수 없으므로 1회의 후진이 필요해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불가피하게 유턴을 할 때에는 안전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유턴할 때 불법인줄 잘못알고 양해의 의미로 비상등을 키거나 한번에 돌려고 최우측차로에서 유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잘못된 방법이다. 유턴할 때는 항상 좌측깜박이를 작동시켜야 하고 최상위차로(1차로)에서 해야 한다.
이런 곳에서는 마주오는 차나 횡단하는 보행자[23]만 없으면 언제든 유턴할 수 있다.(네이버 거리뷰)
또 중앙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양방향[24] 이면도로에서도 도로 폭만 충분하다면 차나 보행자가 없을 때 단일로에서 U턴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어디서든 유턴이나 횡단을 할 수 있다. 6m~7m정도 폭이라면 손수레, 자전거나 오토바이라면 아주 쉽게 한번에 돌 수 있고 경차도 핸들을 완전히 꺾으면 돌아진다. 여기서도 유턴을 할 때에는 좌측 깜박이를 작동시키거나 자전거나 손수레의 경우 왼팔을 뻗어 수신호를 해야 하고 반드시 왼쪽으로 돌아야 한다. 오른쪽으로 돌면 역주행이다. 보통의 자동차들은 유턴하기에는 도로 폭이 좁아 골목길을 활용해 T자로 차를 돌리겠지만 앞서 언급한 작은 차들은 가능하다. 역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하면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에 해당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턴차의 과실이 크다고 판정된다.
5. 불법 유턴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불법유턴이다. 또 유턴구역선도 중앙선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신호위반, 차종지시위반이 적발되면 중앙선 침범도 동시에 적용하며 벌한다. 법원 판례도 있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 재량으로 2개 이상의 위반행위 시에는 범칙금액이 큰 한 행위만 벌할 수 있다.* 중앙선(황색 단선, 황색 점선 포함)을 넘어 유턴하는 경우.
*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유턴한 경우
* 지시위반에 해당한다.
* 횡단보도에서 유턴한 경우
* 중앙선 침범과 횡단보도 침범을 동시에 적용한다.
* 단,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넌 후 다시 타서 반대로 가는 유턴은 합법이다.
* 단,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넌 후 다시 타서 반대로 가는 유턴은 합법이다.
*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닐 때 유턴한 경우
*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적용한다.
* 유턴이 허용되는 차종이 아닌데 유턴한 경우
* 중앙선 침범과 지시위반을 동시에 적용한다.
* 유턴 중 다른 교통이나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
* 유턴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 유턴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다른 차나 보행자를 방해한 경우 중앙선 침범도 적용한다.
* 다른 차나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다.
* 유턴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 유턴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다른 차나 보행자를 방해한 경우 중앙선 침범도 적용한다.
* 다른 차나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다.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유턴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긴급한 조치[25]나 도로응급작업[26]을 위한 것이 아닌한 일반자동차의 유턴, 후진, 횡단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최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대부분 구간에서 콘크리트나 플라스틱 재질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물리적으로 유턴이 차단되어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88올림픽고속도로나 구)영동고속도로 등 왕복 2차로 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 없이 중앙선만 그어놓은 곳이 많아 나들목이나 분기점을 실수로 지나친 차량들이 불법으로 유턴하는 등의 행위가 잦았다.
두 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나란히 유턴한 경우는 불법은 아니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후행 차량에 100% 과실이 있다고 본다.[27]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때 먼저 유턴하는 차를 나란히 따라가면 사고 유발 위험으로 즉시 불합격된다.[28]
잘못된 유턴들
6. 해외와 한국과의 차이
일본과 미국, 유럽 국가 등의 세계 대부분 국가의 경우에는 유턴이나 횡단에 대한 규제가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유턴 금지 표시가 있거나 도로 구조상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 아니면 자기 책임하에 교통이 방해되지 않을 때 중앙선이 있더라도 어디서든지 유턴이 가능한 개괄주의 방식이다.국가나 주에 따라 점선에서만 유턴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일본처럼 실선에서도 유턴이 되는 곳이 있다. 이런 나라는 유턴말고도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편 골목, 주차장, 사유지로 들어가는 '횡단'도 금지표지만 없으면 전부 허용된다. 한국처럼 중앙선에서는 유턴을 원천 금지하는 곳은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면 몇 국가가 없다.
한국의 백색점선같은 유턴구역, 유턴차선[29]이란 것이 있는 나라가 드물기 때문에 보통 교차로 중앙에서 유턴하게 된다. 신호가 없으면 차가 없을 때 유턴하고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녹색신호에 비보호로 유턴하거나 좌회전신호에 유턴을 한다. 좌회전과 유턴을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턴은 좌회전을 연속으로 두 번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는 유턴도 가능하다.
물론 미국처럼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유턴전용신호가 있는 곳도 있기는 하다. 그리고 유턴 및 비보호 좌회전 차량 대기용으로 중앙차로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서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려면 일단 이쪽 차선으로 빠져서 대기하고 있다가 안전이 확보됐을 때 유턴이 가능한 도로도 있다.
한국에서 유턴 또는 횡단에 대한 규정이 엄격한 열기주의를 따르는 것은 대도시의 도로폭이 8차선~16차선 수준으로 매우 넓고, 하루종일 교통량이 많은 곳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생각해도 한국의 대도시 한복판에서 중앙선을 횡단하여 유턴했다가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면 매우 큰 참사가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실제로도 한문철TV 등을 보면 몇 안되는 도로 중간 합법 유턴 구역에서조차 충돌 사고가 빈번한 경우를 꽤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예외없이 전국에 적용하다 보니, 교통량이 한적한 시골 · 교외 지역이나 도시지역의 저밀도 주택 지역에서조차 고작 맞은편에 있는 건물을 가기 위해 유턴이 허용된 지점까지 먼 거리를 우회하거나 불가피하게 불법 유턴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그야말로 쓸데없는 시간낭비 · 연료소비인 셈이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엄연히 문화충격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시.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왼편으로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다. 만약 중앙선 점선이라 하더라도 금지.[30] 무조건 중앙선이 끊어져야만 유턴이나 좌회전이 가능하다. 여기서 운전자는 법을 지키면서 먼거리를 우회해 유턴이 가능한 지점까지 가서 차를 돌려오거나, 그냥 눈감고 법을 어기면서 유턴/좌회전해야 한다.[31] 하지만 해당 구간이 해외였다면 좌회전이나 유턴하는 행위가 합법이라 사고만 안 나면 어떤 책임도 없다.
7. 기타
서킷의 경우 헤어핀 구간이 U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속도를 최대한 줄여서 통과하게 된다.8. 유턴 금지 구간에서의 우회로
가운데 차로를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쓰고 있거나 교통량, 신호 체계, 도로 구조상 유턴이 어려운 곳에서는 주변 도로 등을 활용하여 유턴을 대체하기도 한다. 유턴 대기 차량이 많을 경우 오히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우회하는 것이 더 빠른 곳도 있다. 용어의 명칭은 전부 경로의 모양을 따서 지어진 것이다. 단 Q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q에서 따왔다. 여기서 P턴이나 q턴은 노선 버스의 회차 지점이 유턴을 하기가 비좁은 장소일 때 주로 쓰인다.- P턴: 직진-우회전-우회전-우회전-좌회전
- Q턴: 좌회전-우회전-우회전-우회전-직진
- L턴: 우회전-유턴-좌회전
9. 과실비율
9.1. 신호 유턴
유턴 차량 | 0 | 100 | 맞은편 직진 차량(신호위반) |
유턴 차량 | 20 | 80 | 맞은편 우회전 차량(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차량(신호위반) | 100 | 0 | 맞은편 차량(신호 준수) |
9.2. 상시 유턴
유턴 차량 | 80 | 20 | 직진 차량 |
유턴 차량 | 70 | 30 | 맞은편 우회전 차량 |
9.3. 공통 사항
선행 유턴 차량 | 0 | 100 | 후행 유턴 차량 |
선행 유턴 차량(동시진입) | 20 | 80 | 후행 유턴 차량(동시진입) |
10. 둘러보기
[1] 이 법령만 놓고봤을 때는 일단 도로 모든 곳에서 유턴을 원천 허용하고 특별히 위험한 곳에서만 유턴을 금지하는 것처럼 서술 되어있지만, 중앙선이나 신호기 규칙 때문에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2] 간혹 2개의 차로도 흔히 보인다. 특히 부산에 많다.[3] 시흥대로나 성산로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에 교통섬을 이용한 유턴 구간이 있다.[4] 2014년에 신설되었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명확하지 않다. 조문에는 좌회전 및 유턴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유턴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좌회전 및 유턴 표지를 '좌회전 신호 시 유턴'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노면 표지로는 좌회전 및 유턴 가능 차로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5] 백색 점선이 아예 생략되거나 실선+점선 형태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 의미 차이는 없다.[6] 유턴 전용 신호는 드물지만 존재한다. 모양은 나 을 사용한다.[7] 공통적으로 우회전을 제외하고는 반대편 차로에는 반대편이나 옆구리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없는 상황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턴을 하려면 적어도 차로 2~3개는 질러야 하는데 바깥쪽으로 붙어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을 제외하고 다른 차량들이 반대편 차로로 차량이 들어온다면 매우 위험하다.[8] 절대적인 분류는 아니다. 대구광역시는 동 지역에서도 상시유턴이 훨씬 많다.[9] 학원같은 경우엔 특정 코스를 제외하면 유턴 장소가 없는 학원도 의외로 많이 있다. 결론은 복불복. 심하면 유턴이 3개나 있거나[10] 정지선을 지킨 상황에서 차 뒤에 다른 차가 대기중이거나 다른 차가 불법정차등의 상황에 따라 봐주는 편. 대부분 교육때 점선 중앙쪽에 멈추라 가르치기에 학원의 경우엔 유턴코스 전까지 온갖 실수를 저질렀다면 얄짤없이 실격시키는 경우가 잦다.[11] 그렇기 때문에 차로가 적을 경우 1.5톤 이하 소형화물차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제한 표지판이 없더라도 가급적이면 대형차량으로 유턴은 엄청나게 넓은 대로가 아닌이상 피하는 것이 좋다.[12] 또는 '적색신호시'라고 표기되기도 한다.[13] 또는 '좌회전신호시', '좌신호시'라고 표기되기도 한다.[14] 신호유턴 중 세번째로 흔한 것이 '좌신호시 유턴'이다.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도 좌신호시 유턴만 써져있어 바로 앞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유턴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15] 또는 '보행자신호시', '보행시'라고 표기되기도 한다.[16] '좌신호 및 보행신호시 유턴'과 더불어 가장 흔한 신호유턴이다.[17] 신호 유턴 중 열에 아홉은 이 신호다.[18] 가장 보기 드문 신호유턴이다. 그럴만도 한 것이, 일반적으로는 내 방향의 직진신호라면, 반대 방향도 직진신호일테고, 그러면 반대 방향에서 직진해오는 차량과 충돌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김포공항교차로 개화사거리 방면. 이 곳은 개화사거리 방면의 직진신호 점등 시, 반대방향인 공항입구지하차도 방면의 신호는 적색이므로 직진신호시 유턴이 가능한 것이다. 한 마디로 특수한 신호체계의 교차로.[19] 또는 '직좌신호시'라고 표기되기도 한다.[20] 신호유턴 체계 중 직좌 동시신호 체계인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다. 단, 직좌 동시신호 체계라도 표지판에는 '직진'이 빠진 '좌신호시'만 붙어있는 곳도 많다. 물론, 좌회전 신호도 켜져 있으므로 유턴은 가능.[21]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 제천시에서는 상시유턴 표지를 비보호유턴으로 전부 표시하고 있다. 제천시 이외에서는 거의 없는 표기법이다.[22] 중앙선이 없으므로 중앙선 침범이 아니고, 신호등도 없으므로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횡단보도가 없으니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았고, 유턴금지를 명시하지 않아서 지시 위반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네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 유턴을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23] 신호와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보행자는 횡단할 수 있다. 무단횡단에 해당하지 않는다.[24] 일방통행도로에서는 역주행이므로 당연히 안된다.[25] 터널 붕괴나 교통사고로 인한 폐쇄 등으로 직진할 수 없어 회차하는 경우 등[26] 도로보수차나 렉카차 등 긴급도로복구차량같은 것을 말한다. 렉카차는 긴급자동차는 아니지만 한국도로공사나 경찰 등이 호출한 경우는 그 유도를 받아서 고속도로에서 유턴 등을 할 수 있다.[27] 두 차의 선두가 서로 바뀌면서 앞에 가던 차가 유턴을 한 뒤 자신의 뒤에 따라붙었던 차를 추돌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럴 땐 앞에 가는 차부터 먼저 유턴하고 그 뒤의 차가 따라서 유턴해야 한다.[28] 실제로 부산시의 모 운전전문학원에서 연습도 아니고 무려 시험 중에 먼저 유턴하는 학원 시험차량을 어떤 무개념 차가 나란히 따라가 유턴했다가 검정원이 시험차와 무개념 차를 갓길에 잠시 세우게 하더니 창문으로 해당 차주에게 쌍욕을 퍼부은 일도 있었다.[29] 유턴차로와 혼동하지 말자.[30] 중앙선이 점선인 것은 앞지르기만 허용되며, 좌회전이나 유턴은 금지된다.[31] 물론, 실상은 그냥 법을 어기면서 유턴/좌회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속도 크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