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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09:59:03

왕복 2차로 고속도로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왕복 4차로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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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존재하는 이유3. 특징
3.1. 단점
4. 국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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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왕복 2차로의 당시 호남고속도로 통행 방식을 설명하는 1971년 2월 13일대한뉴스 제814호. 제작된 지 [age(1971-02-13)]년이 지났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써 현재까지 유효한 통행 방식이다.
고속도로 중에서 차로 사양이 왕복 2차로로 된 고속도로를 의미한다. 고속도로는 고속차량이 저속차량을 추월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으로 왕복 4차로 및 그 이상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통량이 적거나 건설비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왕복 2차로로 건설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고속도로의 정의[1]에는 적절하지 않은 설계이므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의외로 많이 있어서 위키피디아 항목도 20개가 넘는 언어로 개설되어 있다.
국토가 넓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호주 등의 나라는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이촌향도가 진행된 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조금만 외곽으로 가도 개활지가 많아 교통수요가 안 나올 것 같은 시골에서는 왕복 2차선으로 고속도로를 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존재하는 이유

교통량이 적거나 건설비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면 왜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로 설계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수 있는데,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설된다.

3. 특징

3.1. 단점

4. 국가별 현황

4.1. 대한민국

현재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중 왕복 2차로인 고속도로는 다음의 4곳이다.
해당 구간은 대통령령으로 고속도로 본선으로 지정[6]되어 있으나, 실제 역할은 대부분 연결도로에 가깝고 거리도 짧은 편이다.

과거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2차로였다.[7] 우선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은 개도국인 시대라서 예산절감이 중요했었고, 동시에 자동차가 부유층들이 타고다니던 사치품 취급인지라 그 만큼 에상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2차선으로 건설했던것이엇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자동차 대수가 급속히 증가하자, 2차선으로 수요를 감당할수 없게 되었고, 1990년대에 주요 고속도로들이 4차로로 확장되었고, 1992년부터 신설 고속도로는 처음부터 4차로로 건설하였다. 가장 오래 2차로 고속도로 타이틀을 유지한 구간은 88올림픽고속도로2015년에 4차로로 확장되어서 광주대구고속도로로 명칭도 변경되었다.

고속도로와는 달리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아직까지 왕복 2차로로 건설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도로는 울산염포산터널 딱 하나만 있다. 2번 국도 광양 마룡 교차로~사천 원전 교차로 구간, 27번 국도의 소록도 구간, 30번 국도 진안~무주 구간, 36번 국도 현동~울진 구간, 46번 국도 춘천~양구 구간, 49번 지방도 진안 외궁 교차로~연장 교차로 구간에서도 고속화도로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 이 중 염포산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인데도 제한속도가 60km/h라 제한속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다.

왕복 2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대부분 제한속도가 80km/h이다. 다만 최근에는 예외도 있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옥련IC~학익JC 구간과 평택파주고속도로 서울-문산 구간의 내포IC에서 진입 후 서울 방향[8]은 제한속도가 100km/h이다. 비교적 최근에 설계되어 선형이 양호하고 2차로 고속도로의 100km/h 제한의 실효성이 검증되었으며, 본선으로 연결되어 제한속도를 본선과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경우 100km/h로 설정된다.

4.2. 일본

일본의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에서 2차로 도로가 사실상 사라진 2015년 이후에도 법적으로 2차로 고속도로가 아직도 2,000km 넘게 있다. 사실 일본은 신칸센철도규격신선처럼 장래 수요를 고려하여 여기저기에 2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였으나, 교통수요가 늘지 않으면서 확장을 안하면서 남겨진 잔재이다. 여기에 왕복 2차로지만 중앙분리대가 쳐져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제한속도도 한국의 80km/h와 다르게 60~80km/h로 다양해[9] 표지판을 잘 주시해야한다. 간혹 추월차로가 있긴 하지만 구간이 짧기 때문에 합류차선에 주의하여야 한다.

4.3. 미국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고속도로는 4차로이어야 하지만, US 하이웨이를 개량하다 남은 일부 구간이 2차로 고속도로로 남아 있다.

4.4. 유럽

아우토반의 고장인 독일에서도 짧은 구간이지만 2차로가 있다. 사실 이 경우는 별도 체계로 분리된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국가들은 이런 사양을 고속화도로와 고속도로의 중간급으로 세부 분류한다. 스웨덴은 변종인 2+1차로 방식으로 추월차로를 하행 전용, 상행 전용으로 교대해 가면서 운영한다.[10]

[1]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 만든 도로.[2] 100 km/h[3] 100 km/h[4] 80 km/h[5] 다만 실질적으로는 각종 진출입로 연결차로와 톨게이트로 인한 차로 확장으로 인해 대부분의 구간이 체감상 왕복 4차로 이상으로 느껴진다. 완전히 왕복 2차로인 구간은 서울방면 기준으로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면 진출램프부터 진입램프 합류 구간까지의 약 600m가 채 안되는 구간 정도. 반대방향도 마찬가지.[6] 심지어 평택파주고속도로의 해당 구간은 2023년 기준 명목상으로는 본선이 아니다. 해당 항목 참조.[7] 단,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중부고속도로 등은 처음부터 4차로로 건설되었다.[8] 내포IC 진출시에는 80km/h이다.[9] 전광판으로 속도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으며, 제한 최고속도도 시간대나 통행량에 따라서 변할수도 있다.[10]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에서 볼 수 있고 실제로 스톡홀름에서 예테보리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면 스톡홀름에서 왕복 8차로였던 고속도로가 점점 줄어들어 중간쯤부터 도로가 2+1차로로 바뀐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형태의 도로가 있다. 포천시에 위치한 37번 국도의 양문교(43번 국도와 분기하는 지점) 부근에서 진군교교차로까지의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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