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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 표지판 |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5호선 도로 표지[1] |
2. 상세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의 노선 번호 부여 방식에 관한 CGP Grey 영상 |
또, 비즈니스 루트(Bus)라는 지선 노선이 존재하는데, 주간고속도로 시스템에 포함되긴 하지만 일반 도로를 고속도로로 지정한 것이다. 고속도로 본선이 외곽에 있을 때, 보통 도시 중앙을 관통하는 경로를 비즈니스 루트로 지정한다. 시점과 종점이 본선과 만나면 비즈니스 루프(Business Loop, BL), 시점만 만나면 비즈니스 스퍼(Business Spur, BS)라 부른다. 도시를 많이 지나는 노선일수록 비즈니스 루트가 많은데, 최장거리인 90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30여개의 비즈니스 루트가 존재한다. 비즈니스 루트는 본선과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번호가 같은 노선이 한 둘이 아니게 되므로 노선이 위치한 도시로 보통 구분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건설하였지만 소유권은 주에 있다. 따라서 워싱턴 D.C.와 같은 연방 직할 구역은 아니다.
3. 통행료
대부분 통행료는 무료이나 마냥 무료로 볼 수도 없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유류세에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에 대한 건설비용과 관리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산유국임에도 기름값이 그렇게 싸지 않은 이유중에 하나도 도로보수비용을 기름값에서 충당하는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 실제 뉴욕등 미국 동부지역, LA, 시카고, 시애틀등의 대도시 인근 지역의 경우 한국과 기름값 차이가 크지 않을 때가 빈번할 정도.[5]게다가 대놓고 유료구간도 존재한다. 고속도로 노선은 도심구간이나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은 급행차선(Express Lanes)들이 그 예시이지만, 실제로는 급행차선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용 그 자체로도 요금 부과 대상인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들이 동부 특정 지역에 있다. 예를들어 주간고속도로 제80호선의 경우 전체적으로 무료노선이지만 시카고를 기점으로 동부 인디애나주에서 오하이오주,펜실베이니아주 서부지역까지 그냥 특별한 급행차선이 아닌 통상적 고속도로 진입만으로도 요금이 청구되는 유료 고속도로이다.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교통혼잡 방지 목적으로 통행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사람이 상주하는 톨게이트는 따로 없으며, 한국의 하이패스나 이웃국가 캐나다의 407 ETR (Express Toll Route) 고속도로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있다. 신기하게도 저 둘이 동시에 언급되는 이유는 같은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이어도 주마다 세부적인 시스템에 실제 차이가 있기때문이다. 같은 동부여도 뉴욕주의 경우 고속도로의 진,출입구마다 톨게이트 플랫폼을 설치하지않고 무인 카메라 판독 시스템을 설치해서 통행흐름의 고속화를 추구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자동청구하는등 캐나다 토론토 광역권의 ETR과 거의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있는 반면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중서부 지역들 오하이오와 인디애나와 동일하게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과 동일한 톨게이트 플랫폼이 설치되어있다.[6]
주마다 시스템이 달라 A주의 급행차선 통행증으로 B주의 급행차선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동부는 EZ Pass로 묶여 있는 도로는 문제없이 하나의 EZ Pass로 모든 EZ Pass 도로와 급행차선을 엑세스 가능하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어느 지역의 FasTrak Responder를 가지고 있던간에 캘리포니아 내의 모든 급행차선 과 Toll Road (유료도로) 를 이용할 수 있다. 보통 유로도로 통행증이 없는 경우, 거의 모든 대부분의 경우 먼저 이용하고 나중에 온라인으로 결제하든가, 아니면 극히 일부 구간은 톨게이트가 있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화물차 등의 상용차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아예 유료통행이다. 각 주별로 1년에 한번이나 1회용짜리 일종의 통행권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이다. 통행권 구매여부를 각 주경계에 있는 검문소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미 구매하다가 걸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통행권을 사기 전까지 보내주지 않는다. 거기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면 또 거기에 맞는 통행료도 내야 하기에 상용차 운전자들은 이중으로 통행료를 내고있는 셈이 된다. 대부분 국가들에서 트럭은 승용차보다 많은 도로 파손을 시키기 때문에 통행료를 높게 받는다.
4. 역사
위 사진은 1950년대 미국의 고속도로(왕복 8차로)로, 당시 독일의 아우토반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
당시 연합군 사령관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이후 미국 대통령이 되자, 그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를 건설하기 위해 이를 기획하는 위원회를 구성했고, 군인 시절부터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루시어스 D. 클레이 장군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클레이의 위원회에서는 공사기간 10년, 1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총 길이 64000km의 고속도로망을 건설해 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모든 미국 도시들을 연결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1956년 연방도로법(Federal-Aid Highway Act of 1956)이 의회에 상정되었다. 하원에서는 388 대 19로 무난하게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는 41 대 39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었다. 이는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대거 반대 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대표적으로 196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인 휴버트 험프리, 전 미국 부통령 앨 고어의 아버지인 앨 고어 시니어와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등이 있다. 다만 해리 F. 버드나 리처드 러셀 주니어같은 보수연합 소속의 민주당 내 남부보수파 의원들은 배리 골드워터나 조지프 매카시같은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함께 연방도로법에 힘을 실어줬다.[7] #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연방도로법이 발효되면서,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건설이 시작되어 1956년 미주리 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건설이 확대되었다. 당시 유럽에서 아우토반은 마치 로마의 가도처럼 시원하게 뚫려있었다. 당시 최초의 구간은 구 66번 US 하이웨이를 업그레이드한 인터스테이트 44호선이었다. 그러나 건설할 곳은 많았기에 대부분의 오리지널 구간은 건설 시작으로부터 35년 뒤에 완공되었다.
1974년에 석유 파동으로 인하여 60 mph(약 97 km/h)에서 50 mph(약 80 km/h)로 전 구간 속도제한이 걸렸다. 이후 1980년대부터 70 mph(약 113 km/h)로 향상되었다.
한때 재산권 보호, 환경 문제, 오일쇼크,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고속도로 건설 반대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일부 도로의 경우 건설 중단되어 미개통된 구간도 존재하고 있다.
5. 특징
달리고 있으면 신대륙의 기상을 맛볼 수 있는 고속도로. 일자로 쭉 뻗은 고속도로가 한없이 이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고속도로들이 대륙을 종횡으로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다.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긴 고속도로망으로 47,856마일(77,017 km)의 도로를 국경선 등의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내달릴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도로 중에 하나이며, 종점에서 종점까지 운행하다 보면 애리조나의 황량한 사막이나 유타의 소금 대평원에서 플로리다의 시원한 해안까지, 캔자스의 지평선이 보이는 곡창지대의 평야에서 몬태나의 구불구불 휘감는 산길까지 펼쳐지는 풍경은 대륙이 아니면 차몰고 가면서 보기 힘든 진풍경이다.
구간에 따라 중구난방인 US 하이웨이 시스템과는 달리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에는 규격이 정해져 있어 전 구간이 최소 왕복 4차로 이상이고 최대 왕복 10차로 이하이다. 다만 왕복 6차로 이하인 경우가 절대다수라서 그런지 왕복 8차로 이상은 보기가 드물고, 왕복 10차로 이하인 경우마저도 뉴욕,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의 경우에만 국한된다.
그리고 웬만한 장애가 없는 이상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히틀러가 지시한 아우토반을 본 아이젠하워는 아우토반을 모델으로 자국의 하이웨이 건설에 나섰는데, 아우토반의 불필요한 코너를 미국에서는 최대한 없애라고 지시하였다. 거기에 제한속도도 생기게 된다. 전시 등의 유사시에는 인터스테이트를 비상활주로로 쓰려는 계획 하에 건설되었다고 알려졌으나 그렇지는 않다. 다만 특성상 비상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많기는 하며, 훈련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미군의 항공기가 고속도로에 착륙한 사례도 있다.
나라가 넓고 넓어 산이 거의 없는 곳도 많다. 그러다보니 끝없이 뻗은 도로에서 거의 핸들도 틀 필요가 없이 직진만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거기다가 미국의 차량들은 대부분 크루즈 컨트롤이 붙어 있어서 속도만 설정해주면 액셀러레이터를 안 밟아도 차가 알아서 그 속도에 맞춰서 간다. 그럴 때는 거의 몸은 잠든 상태로 액셀을 밟고 있는 발과 핸들을 잡은 손만 움직이면서[8] '어,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할 때가 있다. 그렇게 주의 집중 없이 운전하는 상태(DWAM: Driving without attention mode) 를 가리켜 하이웨이 힙노시스(Highway hypnosis: 고속도로 최면)라고 한다. 이렇게 운전을 하는 도중에 잠을 자게 된다면 당연히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한때 이게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문제가 되었다.[9] 이 때문에 잠을 깨우는 용도로 일부러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 홈을 파서 차에 진동과 소음을 유발하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교차로 배치하고 있다.[10] 최근 미국에서는 신형 차량들에 AEB(자동 긴급제동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장애물들을 발견하게 되는 즉시 비상깜빡이가 켜지고 차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멈추게 되어 이제 브레이크도 신경 꺼도 될 정도로 참 편한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는 도로변을 따라 있는 농장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파니까 잠깐 빠져서 물건 좀 사가라고 운전자들을 유혹하는 구간도 있다. 그것보다도 모든 구간에 한번식은 있는 대형 전광판부터가 나가서 뭐 사가라는 거다. 성인용품 광고도 가끔 보인다.
기본적으로 모든 교차로를 입체교차로 처리하고, 갓길과 함께 메디안 또는 중앙 분리대를 갖추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 이를 정리한 문서도 존재. #
일부 주에서는 자전거의 통행도 허용된다. 대부분 대체 경로가 없는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몬타나나 와이오밍 같은 일부 주는 아무 조건 없이 허용된다.
5.1. 환경
도로 포장 상태가 매우 나쁘다. 영토가 너무 넓어 고속도로가 너무 많다 보니 이런 걸 재깍재깍 관리할 여력도 안 되고, 미국인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틈만 나면 보수공사를 하는 한국 고속도로와 비교되는 모습. 비행기를 이용하면 단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것에 비해, 차를 이용하게 되면 하루종일 운전을 해도 모자라다. 게다가 미국은 GDP 1위를 찍는 엄청난 부자 나라라서 그런지 절약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고 영토가 워낙 넓다보니 사실 자동차를 몰고 장거리 여행을 떠날 수도 없다. 그 때문에 미국인들은 자동차보다는 비행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근거리 여행이나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제외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 프론티어항공, 스피릿 항공 같은 저가 항공사들의 등장 또한 한몫 하는데 차로는 7시간 이상 걸리는 구간을 왕복 30~70달러에 한 시간대로 끊어주니 왕복 기름값보다 비행기값이 더 싼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의 고속도로는 일단 주마다 다르지만 도시권에 속한 고속도로[11]는 포장이 그럭저럭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외곽 쪽은 대부분 1980, 90년대 포장 그대로이다. 그렇기에 갈라진 곳도 꽤 있으며 울퉁불퉁하여 80 mph(약 129 km/h) 이상으로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거나 서스펜션이 딱딱하지 않은 이상 차가 심하게 흔들린다.[12] 또 중앙부나 갓길 부근은 쓰레기 천국으로, 터진 타이어나 유리조각, 차량 범퍼나 도어 같은 파편들이 널브려져 있고 콘크리트 디바이더가 있는 곳은 누군가가 들이받은(...)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나마 대부분 중앙부는 잔디로 되어 있고 거기에 줄로 되어있는 디바이더가 전부이다. 또한 도로에서 빠질 때를 놓치면 몇 마일을 그냥 달려야 되므로 시골 쪽은 고가다리 인터체인지가 아닌 그냥 중앙부에 도로를 내어 유턴하도록 되어있다.
가끔 달리다 보면 카풀 레인(한국의 버스전용차로와 비슷한 곳)이 있는데 두 사람 이상인 차만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다지 잘 지켜지진 않는 모양인지 혼자 탄 오토바이[13]나 차량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승합차만 이용이 가능한 버스전용차로와는 달리 번호판으로는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끔 표지판에 범법자들을 신고하려고 전화번호를 친절하게 써 놨는데 정작 신고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그리고 도심이 아닌 곳은 1차로는 추월전용이라며 써놨기도 하나 과속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성질 급한 사람은 절대 안 지킨다. 물론 응급차가 고속도로 탈 땐 전부 다 비켜준다. 안 그러면 400달러(한화 49만 4천원)짜리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온다.
아울러 야생동물이 많이 나타나는지라 로드킬이 잦다. 때문에 미국의 고속도로들을 가 보면 야생동물들의 시체가 도로변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애리조나 주에서는 로드킬 당한 사슴 시체를 갖다가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 고기용과 국물을 내어 마시는 보약용으로 맛있게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뉴스가 떴다. 이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웨스트버지니아 주 등 이런 저런 제한이 있어도 야생동물을 먹을 수 있는 주들도 있다. 위키피디아의 roadkill cuisine(...) 문서로.
5.2. 제한 속도
승용차, 소형트럭, 버스, 오토바이 제한속도는 하와이 주를 제외한 주에 따라 승용차, 소형트럭, 버스, 오토바이 기준 60-85 mph이다. 중대형 트럭은 주마다 50-75 mph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길이 안 막히면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가는 차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은 제한속도에서 평균 10 mph(약 16 km/h) 정도 더 붙여서 달린다.[14]
특히 직선으로 뻗은 구간에 앞 뒤로 차가 안 보이는 경우 무심코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90 mph(약 145 km/h)는 가볍게 나오므로 유의할 것. 100 mph(약 161 km/h)이상 달리는 차들도 가끔씩 보인다. 경찰들도 10 mph(약 16 km/h) 정도의 속도위반은 웬만해선 눈감아주며, 과속이더라도 주위 차들과 떼지어 비슷한 속도로 달리면 단속하지 않는 편이다.[15] 다만 90 mph(약 145 km/h) 정도면 바로 잡아서 딱지를 떼며, 떼로 과속하고 있을 경우 가장 앞에서 과속하고 있는 차량을 단속하기도 한다. 주마다 관련 법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제한 속도에서 20 mph(약 32 km/h) 이상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을 한다. 그리고 100 mph(약 161 km/h)을 넘기다 걸리면 바로 체포되거나 운 나쁘면 벌금을 $500 이상을 때린다. 경고(Warning)는 절대 없다고 보면 된다.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중 플로리다 주나 한적한 네바다 주 사막구간은 비행기를 띄워서 속도위반을 감시하는 구간도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속도향상도 검토하고 이미 몬태나 주, 사우스다코타 주는 75 mph(약 120 km/h)에서 80 mph(약 129 km/h)으로, 심지어 텍사스는 85mph(약 137 km/h)로 향상시킨 사례도 있다.
실제 한국 고속도로에서만 운전하다가 미국 고속도로를 처음 달려 보면 한국과 달리 버스나 트럭들도 승용차와 비슷하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대부분 차량들이 규정속도보다 약간 빠른 속도에서 큰 차이 없이 같이 달리는 흐름을 보인다. 하지만, 혼자 과속하며 차들 사이로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달려나가면 어디선가 나타난 경찰에 의해 바로 단속당하는데, 반대로 별 이유 없이 천천히 주행하면서 주위 통행을 방해하거나 해도 경찰에 의해 갓길로 유도되어 마약이나 음주운전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운전자인지 검문을 당하고 심할 경우 티켓을 끊는다. 따라서 크게 느린 차나 크게 빠른 차가 없이 모든 차로 상의 차들이 비슷비슷하게 주행하게 된다.
다만, 몬태나 주의 경우는 1995년[16]부터 1999년 5월까지 주간에 한해서 아우토반 속도 무제한 구간처럼 속도제한을 실시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5.3. 휴게 시설
워낙 넓은 대륙에 사람이 살기 힘든 척박한 황야도 가로질러 건설된 고속도로이다 보니, 80 마일(약 129 km)에서 90 마일(약 145 km) 가까이 달려도 사람 사는 곳이 안 나오는 구간도 있다.[17] 농담 안 하고 주유소나 졸음쉼터도 없다. 이런 구간은 접어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마을 입구에서 앞으로 몇 마일동안 주유소, 화장실 안 나옴이라는 표지판을 세워서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도 한다.특히 땅의 대부분이 사람이 안 사는 동네인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등에 이런 구간이 많다.[18][19] 이런 구간을 가다가 보면 에어컨을 과다하게 틀어 엔진이 퍼졌다든가[20] 기름 떨어져서 갓길로 리타이어한 차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얄짤없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구난차를 부르는 수밖에 없는데 구난차가 제일 가까운 사람 사는 마을에서 와야 해서 오는 데만 서너 시간 걸리는 곳도 있고,[21] 구난비가 월급의 절반과도 맞먹을 수 있으니 대륙횡단을 하고 싶다면 사전 점검은 필수. 에어컨 끄고 가라는 곳에서는 될 수 있으면 끄고 가고 기름은 연료계량기가 1/3 이하로 떨어지면 지체없이 제일 처음 나오는 주유소로 빠져서 가득 채우고 가도록 하자. 그리고 주유소가 계속 안 나타날 때를 대비하여 캠핑용 석유 연료통을 몇 개 사둬 기름을 가득 넣어 놔야 한다. 인터스테이트 시스템에서는 대한민국처럼 체계화된 휴게소가 드물다. 특히 REST AREA라고 적혀 있는 곳들은 그 편차가 심하다. 휴게공간 외 커다란 화장실만 있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으며 당연히 청결이나 시설 쪽에서 낙후되어있고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곳도 있다.
대신 미국에서는 트럭스탑(혹은 트래블센터라고 불리기도 한다.)이 휴게소 역할을 대신한다. 기본적으로 트럭들의 쉼터이긴 하지만 일반차량이 들어와서 쉬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22]. 애초에 일반 승용차용 주차장도 있으며 가솔린 주유소[23]도 같이 있어 상용차들의 공간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한국의 휴게소와 동일하게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며 약 10달러 안쪽의 돈을 내면 샤워도 가능하다.[24] 패스트푸드점도 있고 호텔도 있고 주유소도 있다고 쓰여있는 표지판이 있을 테니 그거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골라서 가자.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차비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무료이다. 괜히 밤에 외곽에서 숙소 찾겠다고 고생하는 것 보다 차라리 트럭스탑에 붙어있는 호텔에 들어가거나 그냥 트럭스탑에 주차해놓고 자는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북미의 트럭커들은 인근 도시에 볼 일이 있거나 할 때 트럭스탑에 트럭을 주차해놓고 우버등을 이용해 다녀오거나 트레일러를 주차장에 분리해놓고 트럭 헤드만 몰고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
트럭스탑의 경우 한국의 휴게소와는 달리 도로옆에 바로 붙은 곳 보다는 교차로를 빠져나와서 이용하는 곳이 더 많다[25]. 대신 상, 하행이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하니 사람을 만나거나 할때는 나름 장점이 될 수 있다.
참고로 트럭스탑등에 들어가면 덩치만으로도 무시무시한 대형 트럭들이 줄을 지어 서있고 그 안에서 트럭기사들이 잠시 눈 붙이며 쉬고 있다. 인상들은 우락부락하지만 멀쩡한 직업인들이니 너무 겁먹지는 말고 혹시 길가다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된다. 미국, 캐나다가 자유의 나라라는 이미지와 달리 버스, 트럭 기사들은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받고있는데, 대형차를 몰다보니 상태가 좋지 않으면 공공안전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26] 즉 미국, 캐나다에서 버스, 트럭을 운전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신분 보증이 되어있는 셈이다. 특히 국경, 주경계[27]를 넘어다니는 장거리 상용차 드라이버라면 더 확실하다.
6. 운전 규칙
워싱턴 주, 뉴저지 주 등은 추월, 왼쪽으로 진출할 때 제외하고 왼쪽 차로, 중간 차로 주행 금지로 규정돼 있고, 캔자스 주, 오클라호마 주, 일리노이 주, 켄터키 주 등은 왼쪽 차로는 추월, 왼쪽으로 진출할 때 제외하고 주행 금지로 규정돼 있고, 캘리포니아 주, 오리건 주, 미네소타 주, 텍사스 주, 애리조나 주, 앨라배마 주, 아이오와 주 등은 교통흐름보다 느릴 때 오른쪽 차로 유지로 규정돼 있고, 플로리다 주, 유타 주 등은 왼쪽 차로는 추월하는 교통류에 양보라고 규정되어 있다. 주별 keep right 규정 출처7. 주의
- 시골 지역에 고속도로가 직선으로 쭉 뻗어 있을 경우 경찰이 종종 숨어서 과속 단속을 하고 있으니 주의하자. 위에서도 언급됐듯이 경찰들도 약간의 속도위반은 눈감아주는 편이지만, 너무 티 나게 밟으면 얄짤없이 교통 티켓이 날아오며 20mph(32km/h) 이상 과속 시 난폭운전으로 법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교통 티켓은 범죄기록에도 등재되어 추후 미국 비자 발급, 영주권 신청, 귀화(시민권 취득)등 이나 미국 입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28] 외국인의 경우 교통 티켓 벌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정확히는 납부 기간 내 내지 않고 몇 달, 몇 년 동안 묵혀 놓는 경우) 추후 매우 높은 확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되니 미납 벌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자. 일부 주의 경우 일정 시간 교육을 받으면 교통 티켓 발부 내역을 삭제해주는 경우도 있으나(벌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 주에 따라서 질주 속도가 90, 95, 100mph(145, 153, 161km/h)을 초과할 경우 이것도 불가능해지며 3년, 5년 등 일정 기간 동안 범죄기록이 남게 된다. 추가적으로 보험사들이 교통 규율 위반 내역을 귀신같이 알아채 보험료가 오르게 되므로 단순 티켓 비용 이상의 금전적 타격이 오게 된다.
- 과속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제한이 빡센주는 70~75mph(113~121km/h)부터 대상이 되기고 하고, 한국인이 많은 캘리포니아는 약 100mph(161km/h) 정도이다. 이 밖에 다른 주는 제한이 더 높거나 낮은 경우도 있긴 하나,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감옥행 대상이다. 또한 미국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경력이 있다면 추후 미국 입국 시 험악한 이민국 직원의 목소리를 들으며 면담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벌금에 견인료는 덤. TV에서만 보던 미국 감방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다른 차들 속도에 적당히 맞춰 안전운전하자. 외국인이라고 예외는 없다. 가끔 마음씨 좋은 경찰 재량으로 높은 수준의 벌금만 물고 해결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달리면 트래픽 방해로 경고 먹는 수도 있고, 제한 속도 미만이더라도, 다른 차들에 비해 빨리 달리는 경우도 경고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 혼자 운전할 경우 웬만해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졸음운전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고, 150 km/h가 넘을 경우 어떤 사고가 나든 목숨이 무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끝도 없이 펼쳐지는 시골 풍경(특히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래스카 등의 중앙 대평원 지역)을 보면서 바람 소리까지 듣다 보면 사실상 ASMR이나 마찬가지인지라(...) 잠 오기가 딱 좋다. 그렇기 때문에 신나는 댄스 음악을 틑어 놓고 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그렇다고 앨범을 온통 비슷한 걸로 채웠다간 귀가 적응해버려서 다시 잠이 오기 시작할 테니 나름대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섞어듣는 요령이 필요하다. 중간중간 느리고 조용한 음악이 재생될 때 급격하게 졸려오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한 곡의 약 5분도 되지 않는 사이에 그정도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건 그냥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태이니 얌전히 안전한 곳에 차 세우고 쉬자. 위에 나온 트럭스탑이나 주유소가 좋다. 스산한 인적 드문 휴게소 들어갔다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8. 노선 목록
주간고속도로 Interstate Highway Syst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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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번호 | 세부 사항 | 총 연장 | ||
동서 주요 간선 | 제10호선 | 기종점 : 캘리포니아 주 샌타모니카 ~ 플로리다 주 잭슨빌 경유주 : CA, AZ, NM, TX, LA, MS, AL, FL 보조선 : 제110호선, 제210호선, 제310호선, 제410호선, 제510호선, 제610호선, 제710호선 | 3959.53km | |
제20호선 | 기종점 : 텍사스 주 켄트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플로런스 경유주 : TX, LA, MS, AL, GA, SC 보조선 : 제220호선, 제520호선, 제820호선 | 2477.39km | ||
제30호선 | 기종점 : 텍사스 주 포트워스 ~ 아칸소 주 리틀록 경유주 : TX, AR 보조선 : 제430호선, 제530호선, 제630호선 | 590.24km | ||
제40호선 | 기종점 : 캘리포니아 주 바스토 ~ 노스캐롤라이나 주 윌밍턴 경유주 : CA, AZ, NM, TX, OK, AR, TN, NC 보조선 : 제140호선, 제240호선, 제440호선, 제540호선, 제640호선, 제840호선 | 4112.03km | ||
제70호선 | 기종점 : 유타 주 코브포트 ~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경유주 : UT, CO, KS, MO, IL, IN, OH, WV, PA, MD 보조선 : 제170호선, 제270호선, 제370호선, 제470호선, 제670호선 | 3465.13km | ||
제80호선 | 기종점 :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 뉴저지 주 티넥 경유주 : CA, NV, UT, WY, NE, IA, IL, IN, OH, PA, NJ 보조선 : 제180호선, 제280호선, 제380호선, 제480호선, 제580호선, 제680호선, 제780호선, 제880호선, 제980호선 | 4666.36km | ||
제90호선 | 기종점 : 워싱턴 주 시애틀 ~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경유주 : WA, ID, MT, WY, SD, MN, WI, IL, IN, OH, PA, NY, MA 보조선 : 제190호선, 제290호선, 제390호선, 제490호선, 제590호선, 제690호선, 제790호선, 제890호선, 제990호선 | 4990.78km | ||
남북 주요 간선 | 제5호선 | 기종점 : 캘리포니아 주 샌이시드로 ~ 워싱턴 주 블레인 경유주 : CA, OR, WA 보조선 : 제105호선, 제205호선, 제405호선, 제405호선(CA) 제505호선, 제605호선, 제705호선, 제805호선 | 2222.97km | |
제15호선 | 기종점 :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 몬태나 주 스위트그래스 경유주 : CA, NV, AZ, UT, ID, MT 보조선 : 제115호선, 제215호선, 제515호선 | 2307.03km | ||
제25호선 | 기종점 : 뉴멕시코 주 라스크루시스 ~ 와이오밍 주 버펄로 경유주 : NM, CO, WY 보조선 : 제225호선 | 1710.36km | ||
제35호선 | 기종점 : 텍사스 주 러레이도 ~ 미네소타 주 덜루스 경유주 : TX, OK, KS, MO, IA, MN 보조선 : 제135호선, 제235호선, 제335호선, 제435호선, 제535호선, 제635호선 | 2524.06km | ||
제45호선 | 기종점 : 텍사스 주 갤버스턴 ~ 텍사스 주 댈러스 경유주 : TX 보조선 : 제345호선 | 458.52km | ||
제55호선 | 기종점 : 루이지애나 주 라플레이스 ~ 일리노이 주 시카고 경유주 : LA, MS, TN, AR, MO, IL 보조선 : 제155호선, 제255호선, 제355호선 | 1551.81km | ||
제65호선 | 기종점 : 앨라배마 주 모빌 ~ 인디애나 주 게리 경유주 : AL, TN, KY, IN 보조선 : 제165호선, 제265호선, 제465호선, 제565호선, 제865호선 | 1427.97km | ||
제75호선 | 기종점 : 플로리다 주 하이엘리아 ~ 미시간 주 수세인트마리 경유주 : FL, GA, TN, KY, OH, MI 보조선 : 제175호선, 제275호선, 제375호선, 제475호선, 제575호선, 제675호선 | 2875.04km | ||
제85호선 | 기종점 :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 버지니아 주 피터즈버그 경유주 : AL, GA, SC, NC, VA 보조선 : 제185호선, 제285호선, 제385호선, 제485호선, 제585호선, 제785호선, 제985호선 | 1076.25km | ||
제95호선 | 기종점 :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 메인 주 호울턴 경유주 : FL, GA, SC, NC, VA, MD, DE, PA, NJ, NY, CT, RI, MA, NH, ME 보조선 : 제195호선, 제295호선, 제395호선, 제495호선, 제595호선, 제695호선, 제795호선, 제895호선 | 3089.52km | ||
동서 보조 간선 | 제2호선 | 기종점 : 텍사스 주 미시온 ~ 텍사스 주 할링전 경유주 : TX 보조선 : 없음 | 75.3km | |
제4호선 | 기종점 : 플로리다 주 탬파 ~ 플로리다 주 데이토나비치 경유주 : FL 보조선 : 없음 | 212.913km | ||
제8호선 | 기종점 :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 애리조나 주 카사그랜드 경유주 : CA, AZ 보조선 : 없음 | 563.82km | ||
제12호선 | 기종점 : 루이지애나 주 배턴루지 ~ 루이지애나 주 슬라이덜 경유주 : LA 보조선 : 없음 | 137.74km | ||
제16호선 | 기종점 : 조지아 주 메이컨 ~ 조지아 주 서배너 경유주 : GA 보조선 : 제516호선 | 268.45km | ||
제22호선 | 기종점 : 테네시 주 멤피스 ~ 앨라배마 주 버밍햄 경유주 : TN, MS, AL 보조선 : 제422호선 | 343km | ||
제24호선 | 기종점 : 일리노이 주 펄리스밀 ~ 테네시 주 채터누가 경유주 : IL, KY, TN, GA 보조선 : 제124호선 | 509.13km | ||
제26호선 | 기종점 : 테네시 주 킹즈포트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경유주 : TN, NC, SC 보조선 : 제126호선, 제226호선 | 562km | ||
제44호선 | 기종점 : 텍사스 주 위치토폴스 ~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경유주 : TX, OK, MO 보조선 : 제244호선, 제444호선 | 1019.99km | ||
제64호선 | 기종점 : 미주리 주 웬츠빌 ~ 버지니아 주 체서피크 경유주 : MO, IL, IN, KY, WV, VA 보조선 : 제164호선, 제264호선, 제464호선, 제564호선, 제664호선 | 1534.90km | ||
제66호선 | 기종점 : 버지니아 주 미들타운 ~ 워싱턴 D.C. 경유주 : VA, DC 보조선 : 없음 | 122.76km | ||
제68호선 | 기종점 : 웨스트버지니아 주 모건타운 ~ 메릴랜드 주 핸콕 경유주 : WV, MD 보조선 : 없음 | 181.7km | ||
제72호선 | 기종점 : 미주리 주 핸니발 ~ 일리노이 주 솀페인 경유주 : MO, IL 보조선 : 제172호선 | 288.54km | ||
제74호선 | 기종점 : 1) 아이오와 주 대븐포트 ~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670.63 km) 2) 노스캐롤라이나 주 서리 군 ~ 노스캐롤라이나 주 마운트에어리 (27.4 km) 3) 노스캐롤라이나 주 하이포인트 ~ 노스캐롤라이나 주 캔도어 (138.4 km) 4) 노스캐롤라이나 주 로린버그 ~ 노스캐롤라이나 주 럼버튼 (53.1 km) 경유주 : IA, IL, IN, OH, NC 보조선 : 제474호선 | 889.53km | ||
제76호선 (서) | 기종점 : 콜로라도 주 아바다 ~ 네브래스카 주 빅스프링스 경유주 : CO, NE 보조선 : 없음 | 302.72km | ||
제76호선 (동) | 기종점 : 오하이오 주 웨스트필드센터 ~ 뉴저지 주 캠던 경유주 : OH, PA, NJ 보조선 : 제176호선, 제276호선, 제376호선, 제476호선, 제676호선 | 699.86km | ||
제78호선 | 기종점 : 펜실베이니아 주 유니언타운쉽 ~ 뉴욕 주 뉴욕 경유주 : PA, NY 보조선 : 제278호선, 제678호선 | 231.04km | ||
제82호선 | 기종점 : 워싱턴 주 엘렌즈버그 ~ 오리건 주 허미스턴 경유주 : WA, OR 보조선 : 제182호선 | 231.07km | ||
제84호선(서) | 기종점 : 오리건 주 포틀랜드 ~ 유타 주 에코 경유주 : OR, ID, UT 보조선 : 제184호선 | 1238.58km | ||
제84호선(동) | 기종점 : 펜실베이니아 주 던모어 ~ 매사추세츠 주 스터브릿지 경유주 : PA, NY, CT, MA 보조선 : 제384호선, 제684호선 | 374.0km | ||
제86호선 (서) | 기종점 : 아이다호 주 데클로 ~ 아이다호 주 처벅 경유주 : ID 보조선 : 없음 | 101.147km | ||
제86호선 (동) | 기종점 : 1) 펜실베이니아 주 이리 ~ 뉴욕 주 엘마이라 (316.86 km) 2) 뉴욕 주 빙엄턴 ~ 뉴욕 주 윈저 (16.03 km) 경유주 : PA, NY 보조선 : 없음 | 332.89km | ||
제88호선 (서) | 기종점 : 일리노이 주 컬러나 ~ 일리노이 주 힐사이드 경유주 : IL 보조선 : 없음 | 226.27km | ||
제88호선 (동) | 기종점 : 뉴욕 주 체넨고 ~ 뉴욕 주 로테르담 경유주 : NY 보조선 : 없음 | 189.50km | ||
제94호선 | 기종점 : 몬태나 주 빌링스 ~ 미시간 주 포트휴런 경유주 : MT, ND, MN, WI, IL, IN, MI 보조선 : 제194호선, 제294호선, 제394호선, 제494호선, 제694호선, 제794호선, 제894호선 | 2551.13km | ||
제96호선 | 기종점 : 미시간 주 노턴쇼어스 ~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경유주 : MI 보조선 : 제196호선, 제496호선, 제696호선 | 309.046km | ||
남북 보조 간선 | 제17호선 | 기종점 : 애리조나 주 피닉스 ~ 애리조나 주 플래그스태프 경유주 : AZ 보조선 : 없음 | 234.58km | |
제19호선 | 기종점 : 애리조나 주 노갈레스 ~ 애리조나 주 투손 경유주 : AZ 보조선 : 없음 | 101.84km | ||
제27호선 | 기종점 : 텍사스 주 러벅 ~ 텍사스 주 애머릴로 경유주 : TX 보조선 : 없음 | 199.77km | ||
제29호선 | 기종점 :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 ~ 노스다코타 주 펌비나 경유주 : MO, IA, SD, ND 보조선 : 제129호선, 제229호선 | 1199.78km | ||
제37호선 | 기종점 : 텍사스 주 코퍼스크리스티 ~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경유주 : TX 보조선 : 없음 | 230.14km | ||
제39호선 | 기종점 : 일리노이 주 노멀 ~ 위스콘신 주 워소 경유주 : IL, WI 보조선 : 없음 | 492.68km | ||
제41호선 | 기종점 : 일리노이 주 러셀 ~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 경유주 : IL, WI 보조선 : 없음 | 175km | ||
제43호선 | 기종점 : 위스콘신 주 벨로이트 ~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 경유주 : WI 보조선 : 없음 | 308.27km | ||
제49호선 | 기종점 : 루이지애나 주 라파이엣 ~ 루이지애나 주 슈리브포트 경유주 : LA 보조선 : 없음 | 624.43km | ||
제57호선 | 기종점 : 미주리 주 마이너 ~ 일리노이 주 시카고 경유주 : MO, IL 보조선 : 없음 | 621.40km | ||
제59호선 | 기종점 : 루이지애나 주 슬라이덜 ~ 조지아 주 와일드우드 경유주 : LA, MS, AL, GA 보조선 : 제359호선, 제459호선, 제759호선 | 716.53km | ||
제69호선 | 기종점 : 1) 텍사스 주 브라운즈빌 ~ 텍사스 주 레이먼드빌 (85.3 km) 2) 텍사스 주 랍스타운 ~ 텍사스 주 코퍼스크리스티 (10 km) 3) 텍사스 주 로젠버그 ~ 텍사스 주 휴스턴 (45.7 km) 4) 텍사스 주 휴스턴 ~ 텍사스 주 클리블랜드 (56.3 km) 5) 미시시피 주 뱅크스 ~ 테네시 주 멤피스 (68.229 km) 6) 켄터키 주 캘버트시티 ~ 켄터키 주 메디슨빌 (89.0 km) 7) 인디애나 주 깁슨 군 ~ 인디애나 주 크레인 (108 km) 8)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 ~ 미시간 주 포트휴런 (572.6 km) 경유주 : TX, MS, TN, KY, IN, MI 보조선 : 제469호선 | 1035.129km | ||
제71호선 | 기종점 : 켄터키 주 루이빌 ~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경유주 : KY, OH 보조선 : 제271호선, 제471호선 | 553.26km | ||
제73호선 | 기종점 : 노스캐롤라이나 주 캔도어 ~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즈버러 경유주 : NC 보조선 : 없음 | 67.6km | ||
제77호선 | 기종점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컬럼비아 ~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경유주 : SC, NC, VA, WV, OH 보조선 : 제277호선 | 981.66km | ||
제79호선 | 기종점 : 웨스트버지니아 주 찰스턴 ~ 펜실베이니아 주 이리 경유주 : WV, PA 보조선 : 제279호선, 제579호선 | 552.39km | ||
제81호선 | 기종점 : 테네시 주 댄드릿지 ~ 뉴욕 주 웰레즐리 섬 경유주 : TN, VA, MD, PA, NY 보조선 : 제381호선, 제481호선, 제581호선 | 1376km | ||
제83호선 | 기종점 :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 경유주 : MD, PA 보조선 : 제283호선 | 137.3km | ||
제87호선 | 기종점 : 뉴욕 주 뉴욕 ~ 뉴욕 주 챔플레인 경유주 : NY 보조선 : 제287호선, 제587호선, 제787호선 | 536.70km | ||
제89호선 | 기종점 : 뉴햄프셔 주 콩코드 ~ 버몬트 주 하이게이트 경유주 : NH, VT 보조선 : 제189호선 | 307.58km | ||
제91호선 | 기종점 :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 ~ 버몬트 주 더비라인 경유주 : CT, MA, VT 보조선 : 제291호선, 제391호선, 제691호선 | 467.31km | ||
제93호선 | 기종점 : 매사추세츠 캔튼 ~ 버몬트 주 세인트존스버리 경유주 : MA, NH, VT 보조선 : 제293호선, 제393호선 | 305.69km | ||
제97호선 | 기종점 :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 ~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경유주 : MD 보조선 : 없음 | 28.36km | ||
제99호선 | 기종점 : 펜실베이니아 주 베드퍼드 ~ 펜실베이니아 주 벨레폰테 경유주 : PA 보조선 : 없음 | 137.8km | ||
하와이 | 제H-1호선 | 기종점 : 하와이 주 카폴레이 ~ 하와이 주 호놀룰루 경유주 : HI 보조선 : 제H-201호선 | 43.71km | |
제H-2호선 | 기종점 : 하와이 주 펄시티 ~ 하와이 주 와히아와 경유주 : HI 보조선 : 없음 | 13.41km | ||
제H-3호선 | 기종점 : 하와이 주 할라와 ~ 하와이 주 미 해병대 하와이 기지 경유주 : HI 보조선 : 없음 | 24.66km | ||
- 특이 사항:
|
주간고속도로는 미국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수많은 간선 노선들과 그 지선들로 구성되어 있어, 가독성 및 공간상의 편의를 위해 위에 링크된 틀에 문서를 따로 분리하였다. 따라서 위 표를 참고할 것.
9. 기타
- 알래스카와 하와이, 푸에르토리코에도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 이름붙은 고속도로들이 있다. 이 중 정식으로 승인받은 건 하와이 뿐. 이러한 고속도로들이 인터스테이트 이름이 붙은 이유는, 도로 유지에 연방정부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와이의 경우 해당 고속도로 유지비의 100%, 알래스카와 푸에르토 리코는 80~90%를 연방정부에서 지급한다. 알래스카와 푸에르토리코의 인터스테이트는 인터스테이트 표준에 미달하며 따라서 인터스테이트 표시도 붙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지정되어 있다.
- 트럭 게임인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출시 초기에는 분기점 선형 없이 유로트럭에서 본 딴 데이터를 가져왔으나 1.5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분기점 구조와 실제와 비슷하게 변경되었다. 체험할 수 있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여기부터 유료 DLC), 오리건, 워싱턴, 유타, 아이다호, 콜로라도, 텍사스, 오클라호마에 속해있는 고속도로를 주행해 볼 수 있다.
- 놀랍게도 미국에서 유일하게 미터법을 적용하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해당 노선은 19호선이다.
[1] 캘리포니아 주의 샌디에이고(멕시코 국경)와 워싱턴 주의 시애틀(캐나다 국경)을 이어준다.[2] 전미 주 간 방위 고속도로망[3] 인터스테이트 노선 지선의 번호 부여 방식은 한국과 다른데 지선이 갈라져 나온채로 다른 종점에서 끝나는 노선(가지선)은 간선번호 앞에 홀수의 백 자리 단위 숫자가 붙고, 기점과 종점이 간선에 붙어있는 노선(순환선/우회선)은 짝수의 백 자리 단위가 붙는다. 따라서 서로 다른 주에 같은 번호를 한 지선이 있는 경우도 있다.[4] 사실 I-5는 해안을 따라 달리지 않고 내륙을 경유하는데, 미국 101번 국도가 다니는 해안 지역은 인구가 상당히 적다.[5] 사실 한국도 자동차세와 유류세에 도로 관리 비용 등 교통 유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긴하나 미국의 경우 산유국임에도 기름 값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측면이 있긴 하다. 참고로 2024년 8월 기준 LA인근의 가솔린 평균가격은 1갤런에 5.5 달러인데,1갤런이 3.78L 정도임을 감안하면 1리터에 1.45달러이다. 24년 8월기준 환율로 하면 1900원 선이며, 달러 환율의 적정선으로 보는 1$=1200원 정도로 놓고 봐도 대략 1740원인데, 한국의 전국평균기름값이 1700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가격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6] E-ZPASS 신호응답기를 설치한 차량은 E-ZPASS 전용차선으로 빠르게 진행할수있게 전용차선이있고, 나머지는 현장 결제를 하는 차선으로 분리된 것 모두 하이패스와 한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시스템과 판박이수준으로 똑같다.[7]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에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주로 열세였기 때문에, 민주당 내 남부보수파 의원들과의 협치를 통해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8]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있으면 발도 안 움직인다. 발은 그냥 유사시에 대비해서 브레이크 쪽에 올려놓은 채로 그냥 핸들만 조작한다.[9] 전 세계 평지의 고속도로 상당수가 직선으로 설계할 수 있는데도 일정 거리, 구간마다 일부러 커브길로 설계하는 이유가, 바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고속도로처럼 일자로 쭉 뻗은 길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위험해진다.[10] 지방 예산 사정 때문에 포장 자체가 나빠져 유명무실해지는 구간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다. 지속적으로 진동이 유발되므로 차량의 수명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끼친다.[11] 그것도 워낙 통행량이 많답시고 포장공사를 웬만하면 안 한다.[12] 이런 곳에 자전거 같은 것이 들어갈 경우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대부분은 땜질이라도 해 놓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자전거 타이어가 빠졌다면? 바로 낙차 사고가 나는 것이다. 특히 로드 바이크의 경우 40 ~ 60km/h 이상으로 달리는 경우가 꽤 많아서 낙차 사고를 겪으면 중상을 입을 수도 있다.[13] 단 이런 다인승전용차로(High-occupancy lane)은 승객 정원 대비 수송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선해주는 용도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보통 진입이 가능하다. 주나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위키백과 기준 온타리오 주만 제외하고 가능하다고 한다.[14] 특히나 추월차로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가면 한국처럼 운전자들이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짝 붙어서 시비를 걸거나 옆으로 지나가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15] 이는 미국에서 '정속'보다는 '교통흐름을 타라'라고 운전 매너를 가르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운전 교습 기관에서부터 아예 이렇게 가르친다.[16] 이때부터 속도제한을 각 주의 권한으로 맡기기 시작했다.[17]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 거리이다.[18] 사실 이 동네뿐만 아니라 미 중부와 서부 고속도로에 이런 구간은 차고 넘친다. 정말 문명 하나 없는 곳에 도로만 덜렁 하나 있는데, 특히 산지인 캘리포니아 북부나 로키산맥을 관통하는 콜로라도 주 서부 구간은 난코스라 정말 조심해야 한다.[19] 참고로 유타 I-70의 Salina-Green River 106마일 구간은 마을은 고사하고 화장실도 없다. 즉, 일단 Salina에서 일을 보고 70번 동쪽으로 달리면 무려 1시간 반이 지나야 문명이 보인다는 소리. 출처[20]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오래된 자가용들도 왕왕 굴러다니기에 종종 목격 가능한 풍경이기도 하다.[21] 한국을 예로 들어 비유한다면 대전에서 차가 고장났는데 견인차가 서울에서 달려오는 꼴이다.[22] 북미의 버스, 트럭들은 엄격한 운행룰을 적용받는다. 하루에 10시간은 무조건 바퀴를 멈추고 휴식을 해야 되는데 그 큰 덩치를 가지고 근처 마을까지 내려가는게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트럭스탑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맞춰 고속도로에 촘촘히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7일, 8일마다 최대 70시간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 70시간은 트럭을 굴리는 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 격으로 상하차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후에는 36시간은 무조건 쉬어야하기에 더더욱 수요가 높을 수 밖에 없다.[23] 승용차에도 디젤이 있는 한국, 유럽과 달리 북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승용차에는 가솔린을 쓴다. 애초 연료비도 디젤이 더 비싸다. 참고로 2022년 기준 한국도 디젤이 더 비싸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다.[24] 한국의 목욕탕 같은거를 기대하면 안 되고 샤워기, 세면대, 드라이기 정도가 구비되어있다. 그래도 수건은 무료로 지급되며 시간제약도 딱히 없다. 대부분의 트럭커들은 주유카드를 가지고 다니는데 주유카드에 포인트로도 샤워실 이용이 가능하고 항상 포인트가 남아돌기 때문에 장거리 트럭커들이 돈을 내고 샤워를 하는 경우는 크게 없다고 한다.[25] 이렇게 된 데에는 과거에 고속도로 관련 규제때문이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26] 가령 일반인에게는 일부 허용이 되어있는 마리화나를 버스, 트럭 기사가 했다면 그 즉시 면허 반납 대상이 된다. 그 외에도 당뇨병 같은 각종 질환이 있는 경우 거의 몇 개월 단위로 건강검진을 받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 게다가 드라이버들의 범죄 경력이나 벌점 여부 등도 회사 차원에서 입사 때부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잘못된 사람이 입사해 사고를 치면 회사에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27] 승용차와 버스의 경우 주 경계를 자유롭게 넘을 수 있지만 트럭들은 주 경계에 있는 검문소를 지나야 한다. 검문소에 들어가면 화물 과적 검사와 필요에 따라 검역 등을 받으며 당연히 신분증도 같이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비자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주 경계를 넘는 것이 사실상 국경을 넘는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여기에서 운행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위반 사항이 있을시 그 사안을 해결하기 전까지 검문소를 떠날 수 없다. 물론 매번 검문소를 들리는 것도 아니고 설령 들렸다고 쳐도 도로 통행권만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밀검사에 걸려 지적사항을 받게되면 그 순간 본인과 본인이 속한 회사의 트럭들의 정밀검사 비율이 매우 증가하게 되어 굉장히 피곤해진다.[28]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과속만으로도 추방이 가능한 때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