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02664><colcolor=#fff> G-CNMI ETA GUAM-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
국가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
시행기관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
분류 | 전자여행허가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 (신청 개시)[1] 2024년 11월 30일 (입국 시 의무화)[2] |
대상 |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의 비자면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국민으로 전자여권을 소지한 자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또는 신청 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중 짧은 쪽 |
수수료 | 무료 |
홈페이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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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GUAM-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괌-북마리아나 제도 전자여행허가
미국령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사이판)에 관광 또는 비즈니스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자 면제 대상 여행객들에게 입국 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이다.
항공기 도착 전 여행자 정보 사전 신상정보 심사와 보안 강화를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는 괌-북마리아나 제도 전자여행허가(G-CNMI ETA)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1월 30일부로 의무화되었다. 전자여행허가가 의무화되면 기존의 종이 비자면제신청서 양식(I-736)은 폐지되고 입국심사시 여권만 제출하게 되고 모든 입국정보는 ESTA처럼 사전에 등록된 전자여행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입국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ESTA와 별개로 구분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이나, 신청절차나 양식, 형태는 ESTA와 거의 동일하며, 수수료가 무료라는 점만 차이가 있다. ESTA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체크인 전까지 반드시 G-CNMI ETA의 승인[4]을 받아야 하며, 체크인 전까지 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탑승권 발권이 거절된다.
또한 현행 유효한 본토 ESTA나 본토 B1/B2 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 바로 괌, 사이판 상륙이 가능하다. G-CNMI ETA 제도는 B1/B2 비자의 축약판인 ESTA보다도 더 축소된 버전이라 생각하면 된다.
2. 요건
2.1. 대상 국가
-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가 국민
[[호주| ]][[틀:국기| ]][[틀:국기| ]], [[브루나이| ]][[틀:국기| ]][[틀:국기| ]], [[중국| ]][[틀:국기| ]][[틀:국기| ]][CNMI,14DAYS], [[홍콩| ]][[틀:국기| ]][[틀:국기| ]][6], [[일본| ]][[틀:국기| ]][[틀:국기| ]], [[말레이시아| ]][[틀:국기| ]][[틀:국기| ]], [[나우루| ]][[틀:국기| ]][[틀:국기| ]], [[뉴질랜드| ]][[틀:국기| ]][[틀:국기| ]], [[파푸아뉴기니| ]][[틀:국기| ]][[틀:국기| ]], [[싱가포르| ]][[틀:국기| ]][[틀:국기|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대만| ]][[틀:국기| ]][[틀:국기| ]][ID][8], [[영국| ]][[틀:국기| ]][[틀:국기| ]][9] |
2.2. 결격 사유
-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비자 면제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출신 국민 - 상술한 국가들 및 캐나다 시민권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ESTA에 등록하거나 또는 방문비자를 받아야 한다. 중국 국적자가 괌에 여행하려 하거나,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14일 넘게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10]
아래와 같은 경우 괌, 북마리아나 제도 무비자는 물론이고, ESTA 발급 거절 사유와도 겹치는 사유이니, 해당되는 경우 관광비자 발급이 불가피하다.
-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 사면, 특사 혹은 다른 사법조치로 사후 구제를 받았더라도 특정 법률 위반 또는 범죄 행위로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11]
- 타인 또는 정부기관에 대해 재산상 중대한 피해 또는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는 경우
- 테러 행위, 간첩, 사보타주, 대량학살등에 연루된 적이 있거나 연루되고자 하는 경우
- 마약 상습 복용자 및 밀매자
-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특정인을 핍박하도록 명령, 교사, 지원 또는 가담했던 자, 독일 나치 정부, 나치 점령 지역 또는 나치 동맹국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특정국에서 인종 학살에 가담한 경우
-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전염병[12]을 앓고 있는 경우
- 약물 복용,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과거 미국 입국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
- 미국[13]에서 추방되거나, 불법 입국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기나 고의적인 허위 진술로 미국 비자 또는 다른 증빙 서류를 발급 받으려 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 또는 이를 통해 미국에 불법 입국한 경우
- 2011년 3월 1일 이후 미국 적성국가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국가:
[[쿠바| ]][[틀:국기| ]][[틀:국기| ]],
[[리비아| ]][[틀:국기| ]][[틀:국기| ]],
[[이란| ]][[틀:국기| ]][[틀:국기| ]],
[[이라크| ]][[틀:국기| ]][[틀:국기| ]],
[[수단 공화국| ]][[틀:국기| ]][[틀:국기| ]],
[[시리아| ]][[틀:국기| ]][[틀:국기| ]],
[[예멘| ]][[틀:국기| ]][[틀:국기| ]],
[[북한| ]][[틀:국기| ]][[틀:국기| ]][14]
2.3. 제한 사항
- 관광, 비즈니스 여행 목적으로만 최대 45일 체류 가능
- 괌 또는 북마리아나 제도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체류할 경우 관광 또는 비즈니스 여행 목적으로만 최대 45일 체류 가능하며, 이 기간보다 오래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거나 ESTA를 받고 입국해야 한다. 중국 국민은 북마리아나 제도에 한하여 최대 14일만 체류할 수 있다.
- 체류자격 변경 불가
- 일단 관광 신분으로 입국하면 중간에 유학, 취업, 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기간 내 출국 후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 미국 본토(하와이, 알래스카, 푸에르토리코 포함) 입경 불가
- ESTA나 적절한 비자 없이 괌-북마리아나 제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만으로 괌, 북마리아나 제도에 입국할 경우, 이외 다른 미국 영토(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푸에르토리코 포함)로 이탈할 수 없다. 미국 본토로 입경하려면 ESTA나 비자를 소지하는 등 미국 본토 입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11월 29일까지 선택적 신청 가능 및 계도기간[2] 기존 종이 비자면제신청서(I-736) 폐지 및 전자여행허가 의무화[3] ESTA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싱사이트를 조심해야 하며 반드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4] 단순 신청 완료단계가 아닌 CBP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출발 전 최소 5일전까지는 전자여행허가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CNMI,14DAYS] 북마리아나 제도에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최대 14일만 머물 수 있다.[6] 홍콩 특별행정구 여권 및 홍콩 신분증 소지 필요.[ID] 대만 국민번호 필요.[8]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미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대만을 자체 정부 및 국기를 가진 사실상의 국가공동체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과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9] 영국 본토(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채널 제도 및 맨섬에 제한없이 거주할 수 있는 영국 시민권을 소지한 자만 해당.[10] 중국은 ESTA 비대상 국가로, 비자가 필수이다.[11] 즉 전과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다.[12] 결핵 등[13] 본토 및 자치령을 막론하고 모든 미국 영토[14] 원칙적으로 북한지역에 방북한 대한민국 국민도 포함이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방북한 적이 있는 국민도 괌 사이판은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방북 이력으로 ESTA가 거절된 경우, 괌-CNMI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는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의해야 한다. #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여권이 필요 없다. 헌법 상으로 북한은 미수복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여권이 아닌 통일부에 방북허가를 받아 허가증을 받아서 입국한다. 즉, 여권에 출입국기록이 남지는 않는다. 외교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괌, 사이판 무비자 방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듯하다.차라리 깔끔하게 관광비자 받고 가는게 속편할 수도 당연히 여권에 출입국 기록이 남는 북한을 제외한 시리아 등 다른 적성국들은 안 된다. 외국인들은 북한도 당연히 여권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안 된다. 다만 제3국을 경유해서 북한에 방문하는 경우 통일부의 방북허가와 더불어 북한 대사관이 발급하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기 때문에 출입국기록이 남게 되니 이 경우에 대해서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