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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23:56:05

미국 육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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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육군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Army
파일:미합중국 육군부 마크.svg
설립일 1947년 9월 28일
육군장관 크리스틴 워머스
육군참모총장 대장 랜디 A. 조지
주소
펜타곤
버지니아주
링크 파일:미합중국 육군부 마크.svg
1. 개요2. 역사3. 육군장관4. 조직
4.1. 육군부 본부4.2. 야전부대
5. 미 국방부 소속 3부의 번역에 관하여

[clearfix]

1. 개요

육군부(Department of the Army, DA)는 미국 국방부 산하 3군부 중 하나이다. 미 육군부는 1789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창설되었으나,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에 따라 1947년 9월 18일부터 육군부와 공군부로 분리 재편되었다. 미 육군부와 육군부 장관은 1949년까지 연방행정부와 내각의 일원이었으나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법안에 따라 발족한 국가군사기구(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가 1949년 미 국방부로 개편되면서 국방부 산하 기관이 되었다. 육군부는 미합중국 육군의 모든 부대와 기관을 총괄한다.

미 육군부의 대표는 육군부 장관(The Secretary of the Army, SA/SECARMY)으로 국방부 장관의 지휘 통제 하에 육군의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육군부 장관은 육군부 차관(The Under Secretary of the Army)과 육군 참모총장(The Chief of Staff of the Army, CSA)의 보좌를 받는다.

여타 국가와 비슷하게 육군부가 타 군종에 비해서 실세로 여겨진다. 그래서 육군부 장관이 종종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다.

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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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라이트 제이콥 디킨슨 헨리 L. 스팀슨 린들리 개리슨
<rowcolor=#FFF> 제50대 제51대 제52대 제53대
뉴턴 베이커 존 윅스 드와이트 데이비스 제임스 굿
<rowcolor=#FFF> 제54대 제55대 제56대 제57대
패트릭 헐리 조지 던 해리 우드링 헨리 L. 스팀슨
<rowcolor=#FFF> 제58대 제59대
로버트 P. 패터슨 케네스 로열 }}}}}}}}}

1789년 미합중국 정부는 전쟁를 담당하는 연방 행정부로 미합중국 전쟁부가 발족하여, 미 육군, 해군, 해병대를 총괄하다, 1798년 해전을 담당하는 연방 행정부로 해군부가 발족하면서, 전쟁부가 미 육군과 해병대를, 해군부가 미 해군을 총괄했다. 1834년 앤드루 잭슨 미 합중국 대통령이 전쟁부에 있던 해병대를 육군과 통합하려 하자, 해병대는 생존을 위해 미 해군부로 소속 기관을 옮기게 되어, 1834년부터는 전쟁부가 육군을, 해군부가 해군과 해병대를 총괄하게 되었다.[1]

1947년 국가안보법으로 국가군사기구(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가 발족했고, 전쟁부에서 공군부가 분리 재편되면서 전쟁부는 육군부가 되었고, 전쟁부 장관은 육군부 장관이 되었다. 육군부는 1949년까지 연방행정부와 내각의 일원이었으나 국가군사기구가 1949년 국방부로 개편되면서 국방부 산하 기관이 되었다.

3. 육군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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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크리스틴 워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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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Mark_Esper.jpg
보통은 여러 다국적/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했던 CEO나 전문 공무원 출신 관료들이 오르곤 하나, 가끔은 군인 연금을 받을 정도로 장기간 복무한 직업군인 출신자들도 전역 5년을 넘기고 임명되기도 한다. 도널드 럼즈펠드와 싸우다가 때려쳤던(...) 토머스 화이트는 미국육군사관학교와 해군대학원을 나오고 육군 기병 준장으로 전역한 예비역 장성이었고, 이외에도 전투/비전투병과 출신의 전직 영관급 장교들이 많다. 그러나 각 군 장관을 지낸 뒤 펜타곤 최종보스인 국방장관에 올라가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은 편. 이는 3군 중 한 곳에서 너무 오래 근무한 인물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한 곳에만 일감을 몰아주는 등 편 가르기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 조직

육군부는 국방부 산하의 행정기관이다. 육군부 장관은 육군부의 대표로 반드시 민간에서 보임되며,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국방부 내 서열은 국방부 장관 - 부장관 다음이며 국방부와 달리 3군부는 부장관 직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은 크게 나누어 민간조직과 군인부대로 구성된다. 육군부는 육군에 대한 군정권만 가지고, 군령권은 가지지 않는다. 작전부대인 통합군사령부에 대한 군령권은 오직 대통령과 국방장관만 갖는다. 육군부는 편제상으로 우리나라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식으로 이해하자면 육군본부의 장인 육군참모총장이 민간인이고, 참모차장이 2인인데 그중 한 명은 민간인, 또다른 한명은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는다.

4.1. 육군부 본부

미 육군부 조직은 민간인 조직과 군인 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인 최고위직은 육군장관이고, 군인 최고위직은 육군참모총장이다. 육군부 본부는 육군장관실(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the Army)의 민간 참모조직과 육군참모부(the Army Staff)의 군 참모조직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민간과 군의 이원화된 참모조직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서로 유사한 형태로 조직된 것이다.
민간 참모조직 군 참모조직
인력/예비군 담당 차관보(ASA for Manpower and Reserve Affairs) 인사참모부장(G1-Personnel), 작전참모부장(G3/5/7-Operations)
시설/환경 담당 차관보(ASA for Installations and Environment 시설관리참모부장(AC of S for Installation Management)
토목 담당 차관보(ASA for Civil Works) 공병감(Chief of Engineers)
획득/군수/기술 담당 차관보(ASA for Acquisition, Logistics, and Technology) 군수참모부장 (G4-Logistics))
회계관리담당 차관보(ASA for Financial Management and Comptroller) 재정참모부장(G8-Financial Management)
육군 법무관리관(General Counsel of the Army) 정보참모부장(G2-Intelligence)
차관보(Assistant Secretary)는 민간공무원, 참모부장(Deputy Chief of Staff)은 중장급 장교가 보임된다. 차관보들은 대장(4성 장군)의 하위 서열이고, 중장(3성 장군)의 상위 서열이기 때문에 문민우위의 특성을 보여준다. (차관보는 대장의 하위 서열이지만, 대장에 해당하는 4성기를 사용하므로 대장과 거의 동급이다.)

파일:753px-Organization-of-the-Department-of-the-Army-HQ.png
미합중국 육군부 본부 조직도

4.2. 야전부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미합중국 육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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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 국방부 소속 3부의 번역에 관하여

과거 본 문서의 제목은 육군청으로 되어 있었고 최초로 본 문서를 개설한 이는 번역에 대한 변이라는 소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덧붙였다.
200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에서는 (省)이라는 표현을 중국, 베트남광역자치단체나, 일본대신장관급으로서 기용되는 행정부서를 가리키는 번역어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직제 등에서 한국의 직제에 걸맞은 번역을 사용하려고 한다. 때문에 과거에 쓰던 '육군성'이나 '해군성' 대신에 한국의 직제에 맞춰 육군청, 해군청, 공군청으로 번역한다. 왜 번역어를 (廳)으로 정했냐면, 육군청과 해군청, 공군청은 미 국방부의 하위부서이며 한국에서 (部)의 하위부서는 청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행정자치부 소속의 경찰청이나 기획재정부 휘하의 국세청 등이 있다.

그러나 청이라는 번역은 적합치 않다. 애초에 육군부로 생겼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생긴 이후에도 여전히 부(Department)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부서의 장 역시 엄연한 장관(Secretary)이다. 미 국방부의 외청은 3성장군급 인사가 보임되는 기관이고,앞의 국방부 산하 '청'은 중앙 정부 차관급 정무직이 임명되는 독립외청이 아닌 '부' 산하 집행기관, 연구원 같은 산하기관인 '청'이다 직접 비교할 기관이 많진 않지만 한국의 중앙부처 산하 지방청이나 집행청, '부' 산하 xx단, xx본부 같은 실,국장급이 맡는 실국 단위급인 산하 '청'이지 현역군인은 중앙부처인 독립외청장에 임명이 되지 못한다, 산하기관 '청'이라 독립외청과는 조금 다른 대념이지만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이 각 군부인 육군부, 해군부와 동격은 아니듯, 각 군 본부보다 하위기관이지만, 미 육군부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사이에 있는 기관이므로 으로 번역하면 기관의 급이 맞지 않는 오류가 생긴다. 육군부를 청으로 번역하면 한참 급이 낮은 미사일방위청은 또 무엇으로 번역할 것인지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만 미사일방어청은 독립외청급 청이 아닌 중앙부처 '부' 산하 집행청,기능청에 가깝다, 미 국방부 산하 육,해공군부는 기관장도 국무위원이 아닐뿐이지 장관급 대우 받는 중앙정부 장관급 요인이고. 비국무위원 장관급 기관장이다, 육군부로 번역하는게 정확하다. 일본에서도 기존의 전쟁성(이후 육군성)과 해군성, 공군성 위에 새로운 부서가 창설된거라고 봐서 국방성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했는데 어쩌면 이런번역이 더 정확한것일 수도 있다.

한국어 위키피디아에도 당연히 육군부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걸 한국의 행정체계에 맞게 설명하자면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존의 부(部) 급이었던 육군부와 해군부를 국방부 산하의 청(廳)으로 격하시킴으로 인하여 대규모로 이루어질 강임(demotion)을 방지하고 기존 기관들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급제(rank classification system)가 아닌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를 채택하는 미국의 행정체계상 장관 밑에 장관이 있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실 한국에도 장관이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인사에 해당하지만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1] 이들 부서는 과거 일본을 거쳐서 번역어를 받아들였던 한국의 언어 환경 탓에 '전쟁성', '해군성'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 그 탓에 육군부 장관의 경우, 과거에는 '육군대신'으로 번역했다.[2] 다만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간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