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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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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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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개념 및 용어3. 특징
3.1. 자전거/보행자 통행3.2. 소수 국가의 이륜차 통행금지 규제
4. 고속도로 목록
4.1. 아시아
4.1.1. 한반도
4.2. 아메리카4.3. 유럽4.4. 기타
5. 고속도로 시설물6. 주의점7. 기타8. 가상의 고속도로9. 은어10. 관련 문서11. 둘러보기

1. 개요

파일:singal jc.jpeg.jpg
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
파일:서울산나들목 부근.png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울산나들목 부근
/ Limited-access roads / Controlled-access highways

도로로 진입하는 접속부를 제한하여 많은 차량의 고속 주행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도로를 의미한다. 이런 도로를 Limited-access roads 라고 하며, 그 중에서도 주변 지역 교통과 완전히 분리되어있으며, 교차로가 완전히 없고 나들목만 있는 도로는 Controlled-access highways라고 한다.

이런 도로들은 상하행 도로의 분리, 교차로와 신호등 대신 나들목 사용, 주변 교통과의 분리를 통한 접속부 최소화를 바탕으로 병목을 최소화 하여 대량의 차량이 장거리를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도로 오른쪽 끝에 사각형으로 예시로 '78.4'라고 적혀있다. 이건 km를 나타낸 것이며 일의 자리가 0이면 '어디 기점'이 추가로 위에 표시된다. 예시로 하나 들자면 동림IC서순천IC에서 80km 떨어져 있다. 이때 작은 사각형으로 '순천기점 80.0'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참고로 논산천안고속도로도 일의 자리가 0이면 기점을 논산이 아닌 순천이라고 표시한다. 예시로 '순천 기점 270.0'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서술된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2. 개념 및 용어

하이웨이(Highway)라는 단어는 본래 시내도로나 과거부터 형성된 도시간을 잇는 가도(街道) 수준이 아닌, 조금 더 고수준으로 정비된 간선도로에 붙는 단어였다. 주로 땅덩이가 넓은 나라나 저개발국가에서는 이런 고수준의 간선도로조차도 고속도로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고속도로라는 용어도 Highway의 직역에 가깝다. Highway를 고속도로를 지칭하는 말로 알고 있지만 국제기준으로 보면 Highway는 국도와 고속도로를 통틀어서 부르는 말로 간주된다. 실제로 한국의 초창기 고속도로(왕복 2차로 대면통행 및 평면교차점 존재.)가 이런 하이웨이 수준의 도로였던 경우가 많으며, 북한에서 쓰는 고속도로가 딱 이 수준의 하이웨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

하지만 현대의 한국에서 쓰이는 고속도로의 개념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접속부를 입체화하고, 제한적으로만 설치한 고수준의 고속도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고속도로를 묶어 부르는 용어로는 controlled-access highway 같은 조금 더 번거로운 표현을 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번거로운 학술적 표현이므로, 일상적으로는 각국의 사정에 맞는 번역어를 찾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속도로(Expressway)가 자동차전용도로(Motorway)의 상급도로로 간주되나, 오스트리아와 같이 대한민국과 반대로 자동차전용도로급 노선에 역으로 고속에 초점을 맞춘 Schnellstraße(슈넬슈트라세)를 쓰고, 교차로 입체화 등으로 진출입이 완전히 제어되는 고속도로급에 자동차도로의 의미를 가진 Autobahn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개념/용어를 나누어 쓰는 나라는 이외에도 꽤 있다. 아래는 그 예시다.

3. 특징

대한민국 도로법에서는 고속도로들을 고속국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국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칙에 의해 노선번호가 지정되어 있다. '고속'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나, 대한민국에서는 제한속도 100km/h 이상의 도로를 고속도로로 정하고 있다.[3] 하지만 고속도로 중에도 도로가 험하거나 좁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몇몇 군데는 제한 속도가 그 이하로 되어 있다. 당연히 차량들이 고속주행 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원동기자전거(오토바이, 스쿠터), 농기계(트랙터, 경운기) 등 고속도로에 들어오면 큰일난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던 1970년 당시에는 고속도로라는 개념이 국민들에게 생소했기 때문에 인근 마을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일삼거나 고속도로에 자전거나 우마차를 끌고 다니는 일도 빈번해서 이와 관련해 계도나 홍보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단 한 곳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 바로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서부산낙동강교 구간인데,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3.1. 자전거/보행자 통행

고속도로에는 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는 통행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에 포함되는 교통수단이기에 막지 않는 나라가 대다수이다.[4]

고속도로에 진입한 보행자와 자동차 외의 차마는 차에 치어 죽어도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게을리했거나 고의로 치지 않는 한 차량 운전자는 면책되며, 고의범은 물론 과실범마저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행자/이륜차가 차량의 손괴 및 차량 운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신뢰의 원칙 문서로.

일부 서구권 국가에서는 자전거나 보행자의 통행도 가능한 경우도 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은 대체 경로가 없을 시 통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워싱턴 D.C., 아이다호, 미주리,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주의 경우 아무 조건 없이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주행이 가능하다.

유럽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나, 일부 대체 경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등급을 내려서 통행을 허용한다.

3.2. 소수 국가의 이륜차 통행금지 규제

파일:이륜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png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국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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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쑤, 칭하이, 쓰촨, 충칭, 장시, 푸젠, 장쑤, 허난, 산둥, 하이난, 닝샤 외 통행허용

4. 고속도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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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아시아

아시안 하이웨이 간선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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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중화민국국도(주로 國道(국도) 또는 高速公路(고속공로)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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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고속도로/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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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니혼카이-도호쿠 자동차도 (E7·E46) 아키타자동차도 (E13) 도호쿠츄오자동차도 (E45) 산리쿠종관자동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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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8) 고베-아와지-나루토 자동차도 (E76) 니시세토자동차도 (E30) 세토츄오자동차도
}}}}}}}}} ||
* 인도네시아: 고속도로/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고속도로/싱가포르 문서로.

4.1.1. 한반도

4.2. 아메리카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4.3. 유럽

4.4. 기타

5. 고속도로 시설물

6. 주의점

7. 기타

파일:Motorway, Expressway Sign Pictogram1.png 파일:Motorway, Expressway Sign Pictogram2.png
고속도로 시점 표지판 그림(뻗은 길 위에 다리가 있는 것)[파란색][초록색] 자동차전용도로 시점 표지판 그림(자동차 앞 부분)

상하행이 분리된 길 위에 다리가 있는 그림은 고속도로의 특징을 가장 완벽히 설명하는 픽토그램이며 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국제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진입로 제한, 상하행 분리, 교차로 대신 다층으로 진입로를 나눠 분산한 나들목이란 고속도로의 특성이 전부 들어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 남미 국가, 그밖의 다른 나라들의 고속도로 입구에는 위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그려진 표지판이 있는데, 고속도로 입구 또는 시점을 뜻하는 표지판이다. 북한에서도 이 그림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종점 또는 출구를 뜻하는 표지판은 위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그려진 표지판에 빨간색 대각선이 그려져 있다. 뻗은 길 위에 다리가 있는 형태의 그림과 자동차 앞 부분 형태의 그림이 들어간 표지판으로 나누는데 뻗은 길 위에 다리가 있는 형태의 그림이 들어간 표지판은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되며, 자동차 앞 부분 형태의 그림이 들어간 표지판은 한국 기준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고속화도로로 부르는 고속도로의 입구에 설치된다. 한국은 고속도로 시점, 종점를 뜻하는 표지판은 공식적으로 없으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남양주IC 연결로(램프) 구간에 종점 표지판이 있다(네이버 거리뷰).

남아메리카 국가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등의 경우에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처럼 고속도로와 국도를 2개의 노선체계[9]로 나눠 운영하는 개념이 아니라 1개의 국도노선 중 고속도로와 똑같거나 비슷한 환경이 갖추어진 도로의 일부구간을 고속도로 구간으로 지정해서 운영한다. 한국 국도 기준으로 보면 고속도로와 비슷한 환경이 갖추어진 국도노선의 일부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에는 대체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원래라면 해서는 안 되는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거나 비범죄화되는 경우가 많다.

8. 가상의 고속도로

9. 은어

파일:기철고속도로.jpg
[11]

머리카락바리깡으로 많이 알려진 이발기를 이용해 가운데를 일직선으로 쭉 밀어버린 모습이나 주먹, 동전 따위로 머리를 쭉 긁어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는 일제강점기때부터 2010년대 초엽까지 두발규제가 한창 진행되고, 체벌도 합법이던 시대에 남학생들이 두발 단속에 걸렸을 때 교사와 선도부 대원한테 얄짤없이 당하는 징벌 중 하나였다. 나머지도 깔끔하게 밀지 않으면 불량 학생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었으며, 두피가 드러날 정도로 깍인 경우에는 아예 항의의 표시로 학생이 삭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사회에 불만이 있냐면서 얄짤없이 체벌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연히 두발단속이 있던 시대에도 고속도로를 내는 행위 자체에 대해 문교부와 교육부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이었지 2010년대 초엽까지 대다수 학교에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관성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머리카락에 고속도로를 내는 것은 주변국에서도 흔하디 흔한 광경이었으며, 중국과 북한에서는 체벌이 2010년대에 금지되는 분위기가 되었지만, 두발규정이 완화되지는 않아서, 규찰대원이나 선도부원들이 주로 고속도로를 내는 형태가 되었고, 일본과 대만에서도 학생들의 머리를 빡빡하게 밀었던 시대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추억거리로 종종 언급된다. 혹은 OMR 카드를 1자로 쭉 그어버린 행위를 말한다.

MOBA류 게임에서 한 라인이 심하게 밀려버린 것을 고속도로라고 칭하기도 한다. 특히 탑 라인은 탑속도로라는 고유명칭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 하 정글이 안도와줘서 탑에 고속도로가 뚫렸네. 서렌치죠

롤, 오버워치에서는 화물 운송맵에서 수비팀이 공격팀에게 탈탈 털리고 순식간에 화물이 쭉쭉 밀리는 걸 고속도로 밀렸다고 표현한다.

항공에서는 위탁수하물이 없지만 모바일 탑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에어사이드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주로 국내선에서 많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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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려 독일보다 12년 빠른 1923년.[2] 마리오 카트 64에 나오는 일본에서 키노피오 하이웨이라 불리는 도로 코스의 북미판 명칭은 Toad's Turnpike이다.[3] 실제 법률상으로는 반대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100km/h 이상으로 제한속도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4] 대한민국 및 일부 개발도상국 국가에서는 이륜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긴급자동차는 통행할 수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보고 고속도로 통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5] 남극점의 아문센-스콧 기지와 맥머도 기지를 연결한다.[6] 산을 깎아내고 직진하는 고속도로의 특성으로 인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산사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시설.[파란색] 배경: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초록색] 배경: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9] 전구간 자동차전용도로 형태로 운영하는 고속도로 노선, 일반도로 형태의 국도노선이지만 일부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인 경우.[10] 경로가 해파리 지역을 지나서 집게리아 위를 지나 플랑크톤 상점 앞으로 다가오는 고속도로다. 에피소드 마지막에 철거되고 해파리 지역을 복원한다.[11] 해당 이미지의 캐릭터는 검정고무신이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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