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8-17 17:53:46

사도(도로)

🚦 도로교통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c8123> 도로 고속국도 · 국도 · 지방도 · 시도 · 고속도로 ·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강변로 · 산복도로 · 순환로 · 비포장도로 · 임도 · 제방도로 · 측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이면도로 · 단지내도로 · 사실상도로
시설 <colbgcolor=#808080> 도로의 횡단구성 중앙분리대 · 차도 · 갓길 · 측대 · 측구 · 도로경계석 ·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전용시설 전용차로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교차로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 입체교차로 · 나들목 · 분기점 · 88도로 · 램프
횡단시설 건널목 · 지하차도 · 고가차도 · 교량 · 터널(해저터널) · 암거 ·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육교 · 지하도 · 생태통로
안전시설 신호등(신호등/대한민국, 점멸등, 감응신호, 수신호) · 도로교통표지판(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교통노면표시(중앙선, 차선, 정지선, 노면 색깔 유도선) · 무인단속장비 · 포장 · 가드레일 · 안전지대 · 교통섬 · 갓길 · 가로등 · 비상제동시설 · 졸음알리미 · 출차주의등 · 도류화 · 오르막차로 · 테이퍼 · 클린로드 · 럼블 스트립
편의시설 휴게소(고속도로 휴게소) · 졸음쉼터 · 버스 정류장 · 가로수 · 주차장
규칙 제도 통행방향 · 지정차로제 · 안전속도 5030 · 견인 ·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 통행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가변차로 · 일방통행 · 교통정온화
위법 행위 음주운전 · 속도위반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 · 예측출발 · 끼어들기 · 꼬리물기 · 불법주차 · 12대 중과실 ·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운전 규칙 주차 · 양보 · 서행 · 일시정지 · 앞지르기 · 비보호 좌회전 · 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 훅턴
특례 교통수단 긴급자동차 · 어린이보호차량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보행자
도로명주소 대로 · ·
법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도로명주소법 · 도로표지규칙 · 한국도로공사법
기관 도로관리청
기타 오프로드 · 병목 현상 · 엇갈림구간 · 로드킬 · 교통 체증 · 방어운전 · 캥거루 운전 · 비상활주로 · 요금소 · 컬드색 · 한국 교통 문제점
}}}}}}}}} ||

1. 개요2.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도 관련 내용
2.1. 관습상 사도통행권2.2.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220조)
3. 사례
3.1. 해외

1. 개요

사도법 전문

사도(私道)는 개인이 설치한 도로이다. 자기 땅에 자기가 길 내겠다는데 무슨 구분이 필요한가 하겠지만 사도도 엄연히 사도법이란 법률에 의해 정의되고 규제, 보호되는 도로이다. 단, 법률상 사도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국가가 아닌 개인이 설치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도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를 설치하거나, 공원, 광산, 공장, 주택단지, 자동차 경기장 등에 설치된 도로는 사도로 보지 않는다. 즉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와 레이싱 서킷, 공장이나 아파트 및 대학내의 단지내도로, 공원이나 유원지의 도로, 큰 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같은 것은 법률상 사도라고 할 수 없다.

사도의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구조와 설비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면도와 이도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는 도로법을 준용하였으나 영세한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완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농어촌도로 규격으로 지어도 무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일단 사도를 개설하고 나면 자기 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가 훼손될 경우 지자체의 명령으로 보수할 의무가 있고,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사도도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무단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로부터 설치 및 관리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

2.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도 관련 내용

2.1. 관습상 사도통행권

민법미규정
판례부정[1]
민법에서는 '관습상 사도통행권(慣習上 私道通行權)'이라는 개념은 있으나, 이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남의 토지나 건물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통행을 허용하게 된다면,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타인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2]

2.2.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220조)

민법규정함
판례긍정
법률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을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출입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 물론 통로가 개설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라질 수 있다. 한편 공유하던 토지를 각자 분할하거나 일부를 떼어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20조)이 인정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대안 통로가 애초에 있거나 나중에 생기면 부정된다.

3. 사례

3.1. 해외

우베코산전용도로 - 일본 야마구치현에 소재한 우베코산(흥산)이라는 기업의 전용도로로 내륙의 석회석 산지부터 우베시 항구까지 32km에 달하는 왕복 4차선의 고규격 도로이다. 한때는 JR 미네선 철도를 이용한 적도 있으나[3] 국철 말기의 막장스런 상황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도로를 건설해 사용중이다. 항구 쪽에는 1km가 넘는 전용 교량까지 지었다.


[1] 대판 2002.2.26, 2001다64165[2] 원래 물권이란 민법(법률)로써 정한 종류로만 존재해야 하는데(물권법정주의), 만약 '관습상 사도통행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면 일반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물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에 동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3] 시게야스역 참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