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도법 전문사도(私道)는 개인이 설치한 도로이다. 자기 땅에 자기가 길 내겠다는데 무슨 구분이 필요한가 하겠지만 사도도 엄연히 사도법이란 법률에 의해 정의되고 규제, 보호되는 도로이다. 단, 법률상 사도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국가가 아닌 개인이 설치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도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를 설치하거나, 공원, 광산, 공장, 주택단지, 자동차 경기장 등에 설치된 도로는 사도로 보지 않는다. 즉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와 레이싱 서킷, 공장이나 아파트 및 대학내의 단지내도로, 공원이나 유원지의 도로, 큰 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같은 것은 법률상 사도라고 할 수 없다.
사도의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구조와 설비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면도와 이도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는 도로법을 준용하였으나 영세한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완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농어촌도로 규격으로 지어도 무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일단 사도를 개설하고 나면 자기 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가 훼손될 경우 지자체의 명령으로 보수할 의무가 있고,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사도도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무단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로부터 설치 및 관리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
2.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도 관련 내용
2.1. 관습상 사도통행권
민법 → 미규정 판례 → 부정[1] |
2.2.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220조)
민법 → 규정함 판례 → 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