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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16:35:30

가드레일

파일:external/s22.postimg.org/20160411_183954.jpg

1. 도로의 가드레일2. 철도의 가드레일
2.1. 탈선 방지 목적2.2. 전복 방지 목적
3. 관련 문서4. 둘러보기


Guardrail[1]

1. 도로의 가드레일

교통사고 시 추락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주로 금속으로 만든다. 연석이 도로의 경계선을 표시하면서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가드레일은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서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능 외에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을 때, 가드레일이 충격을 흡수하여 승차자의 부상과 차량의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차량의 정상 진행방향을 복원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2]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여 운전의 편의를 돕기 때문에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 주로 고지대에 위치한 도로의 도로변, 차도와 인도 사이[3], 중앙선에 설치된다.

여하튼 차량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나 게임 등지에서 들이받으면 부서지게 묘사된 것과는 다르게 실제 가드레일은 부실 공사가 아닌 이상 매우 튼튼하게 박혀 있다. 승용차 따위로는 가드레일을 부술 수 없으며, 덩치 큰 SUV, 승합차, 체급 자체가 다른 대형 버스나 트럭이 들이받아도 꿈쩍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들이받다'라는 동사와 연어를 형성한다. 네이버 뉴스에 '가드레일'을 쳐보면 어떤 단어와 가장 자주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어져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다. 또한 가드레일이 없으면 도로 밖 낭떠러지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JTBC 밀착카메라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드레일의 절반이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드레일이 처음 등장한 때가 1960년대 중반으로 추정되는데, 2001년이 되어서야 충돌 실험을 통과한 국토부 지침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그마저도 실제 시행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10년에 발생한 인천대교 다중충돌 사건 이후 전국적인 교체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2016년 현재는 수리와 교체가 필요한 부실 가드레일은 4,200여km이다. 이는 전국 국도 가드레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다.

2. 철도의 가드레일

열차의 탈선을 방지하거나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행 레일에 따라서 간격을 두어 만든 레일이다. 목적이나 장소에 따라 두 종류가 있다.

2.1. 탈선 방지 목적

탈선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안쪽에 설치하는 레일이다. 분기기가 있는 곳에 함께 설치되며, 선로가 교차하는 틈새를 건너가는 바퀴의 반대쪽 바퀴 플랜지가 선로 안쪽으로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1m 정도 길이로 선로 내부에 덧대어서 설치한다.

2.2. 전복 방지 목적

체크 레일(check rail)이라고도 한다. 그 자체로 탈선을 막지는 못하지만, 탈선할 경우에 기차가 아예 전복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보조 레일이다. 기차가 전복될 경우 막대한 사상자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구간, 즉 철교터널에 주로 설치된다. 선로 안쪽에 좁은 궤간으로 두 줄로 나란히 설치하며, 양 끝부분은 안쪽으로 오므려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일부 탈선이 발생해도 기차 전체가 한꺼번에 넘어가지는 않는다. 당연히 통상적인 운행 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해당 레일을 이용하는 협궤(?) 차량도 없으므로, 외견상 거무죽죽한 폐선로가 덤으로 붙어있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3. 관련 문서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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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어로 호륜 레일(護輪-, Guide Rail)이 있는데, 잘 쓰이지는 않는다.[2] 유사시 급발진 때도 피해를 줄일수 있는 요소가 된다.[3] 이 경우, 가드레일은 보행자 보호의 의미가 더 크다. 음주운전, 운전 미숙 등으로 뜻하지 않게 차가 인도로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드레일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