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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자동차전용도로일람.svg |
대한민국의 고속국도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 |
1. 개요
자동차의 통행만 허용하는 도로를 말한다.도로 전체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거나 또는 전체 차로 중 일부 차로[4]를 자동차전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법적 기준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법시행령 제46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5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현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도로 구간 3. 통행의 방법(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이유 5. 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참고로 고속국도(고속도로)는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이며 제48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지만, 개념상 포함 관계이고 자동차전용도로법상의 규제보다 강력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포함된다.[5] 한편 도로교통법 제5장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방법을 고속국도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갓길 통행, 주정차 등이 금지됨은 고속국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해당 법에서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고속도로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6] 한편 자동차전용도로라고만 하면 통상적으로 고속도로는 빼고 말하는 것이다.
3.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한국)
도로교통법 | 도로법 | |
시작 | 끝 | |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임을 나타내는 표지[7] |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점(기점)과 종점을 나타내는 표지[8] |
3.1. 지정 요건(한국)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요건은 아래와 같다(도로법 제48조 제1항 각 호).-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3.2. 통행 차량(한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3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9조 제1항)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위와 같은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구분 |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 그 밖의 건설기계 | |
통행가능여부 | ○ | ○ | ○ | ○ | X[12] | ○ | X |
한국에서 자동차전용도로는 화물차, 승합차를 포함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가능하다)와 1종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기계 6종[13]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보행자, 자전거와 저속주행만 되는 차량[14]저속전기차로 분류된 전기차]의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이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으로 자동차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해야 하지만 법 제63조의 괄호속 조건문에서 통행 대상에서 예외 처리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행이 위반이다. 즉 모든 자동차 중에서 이륜자동차만은 통행이 안된다. "자동차가 아니라서 통행이 안된다"가 아니라 "자동차는 맞는데 조항에서 열외되었기 때문에 통행이 안된다"가 맞는 설명이다.
보행자 역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면 안된다. 그러나 남항대교, 서부산낙동강교, 대동화명대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보행데크를 설치하여 보행자 진입이 허용되지만 차도로 진입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된다. 즉, 엄밀히 말하면 앞의 3개 사례는 자동차전용도로 옆에 보행자도로를 따로 설치한 것이다.[15]
이를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도로법 제115조 제2호). 이륜자동차, 보행자, 자동차가 아닌 교통수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처분 없이 바로 형법에 따른 처벌로 이어지며 벌금 30만 원 이하 형에 처한다.
그리고 행정상의 이유나 어떤 사유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16] 그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도로도 있다. 이 경우 위의 표지판에서 파란색 '자동차전용'만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설치된다. 그러나 처벌 규정은 달라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시에는 3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벌을 받게되지만, 단순 금지 표지를 위반한 경우는 지시위반으로 과태료/범칙금/벌점 처분에서 끝난다. 초소형전기차의 통행도 별도 금지 표지가 없다면 가능한 것도 차이점.
3.2.1.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통행문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국가·지역 | ||||
대한민국 (상세문서 보기) | 라오스 | 인도네시아 | 베네수엘라 | 태국 |
파나마 | 파키스탄 | 중국 11개 성1) | 대만2) | |
1) 간쑤, 칭하이, 쓰촨, 충칭, 장시, 푸젠, 장쑤, 허난, 산둥, 하이난, 닝샤 외 통행허용 |
통행금지 처분으로부터 | D[dday(1992-03-15)] |
한국에서 125cc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 속도제한이나 배기량 등과 관계없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삼륜형 오토바이, 사륜형 오토바이(ATV)도 마찬가지다.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규제는, 현재의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딱 7개국만 존재하는 규제이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비교해 특별히 위험하다는 과학적, 공학적, 통계적 근거는 전무하며 대다수의 나라에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시내도로보다 이륜차에게 안전한 장소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문화나 이륜차운전자의 위법율과 상관없이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등 교통문화가 형편없는 곳에서조차 자동차전용도로가 이륜차에게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이륜자동차 통행을 원천 금지했던 대만은, 현재 배기량이 250cc 이상인[17] 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되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면서 마을 시가지의 길로 진입시키게 만들어 보행자 통행과 상충점을 만들고, 마을 주민에게 지속적인 오토바이 배기 소음을 노출시키며 가까운 길을 우회하게 만들어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입체화된 자동차전용도로와는 달리 시내도로와 마을도로는 평면교차로가 많고 보행자나 자전거 등 여러 변수가 산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전용도로보다 사고율이 높다.[18] 해외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자유롭거나 배기량에 따라 통행을 허용하는 국가가 절대 다수이지만,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철저히 부정하고 "이륜자동차는 사고시 운전자의 부상이 치명적"이며 "배기량과 안전성은 관련성이 없으므로 배기량에 따른 조건부 허용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TAAS 교통사고 GIS 데이터를 보면 자동차전용도로보다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의 일반도로가 사고 발생 건수가 더 많다. 이륜자동차 사고의 속도 중앙값은 30~40km/h이었으며 치명적 사고의 원인은 직각충돌사고였다. 이는 미국 연구와 국내 연구 모두 유사했다. 속도가 높다고 더 위험한게 아니라, 단순히 사고가 나면 치명적일 뿐이다. 그런데 직진만 하는 도로는 사고가 날 환경이 엄격하게 통제되므로 사고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다. 오히려 사고 발생률이 높은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는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망률도 일반도로에서 더 높다. '한번 사고가 나면 죽지만 사고 자체가 나지 잘 나지 않는 자동차전용도로 vs 사고가 나면 비교적 덜 위험하지만 사고 확률이 높은 일반도로'로 축약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사고발생률은 애써 무시하고 치명률만을 가지고 이 논리를 바라보는 멍청한 짓거리만 수십년째 일삼고 있다. 경찰청 논리 대로라면 한번 사고가 나면 모두가 죽는 항공기는 이용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항공기가 안전한 이유는 그 만큼 사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80 km/h 제한속도인 일반국도는 통행을 허용하면서, 똑같이 80km/h 제한속도인 자동차전용도로는 그보다 안전시설이 더욱 보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19] 위험하다며 막는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또 내부순환로 등 60~70km/h 제한속도인 자동차전용도로는 속도가 오히려 더 낮은데 왜 막는 것인지 경찰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행 금지의 근거가 매우 빈약하고 추상적이며 허술하다는 증거다.
경찰청은 이륜차 통행금지가 안전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이륜차를 더 위험한 도로로 내몰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륜자동차 구조상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려면 사고확률이 낮은 더 안전한 도로인 자동차전용도로를 갈 수 있게 해야지, 안전한 도로를 두고 일반도로 같은 위험한 도로만을 사용하게 하여 운행시간과 운행거리를 더 늘리게 하고 운전자에게 사고위험을 더 노출시키겠다는 발상이 과연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권을 보장해야 할 민주국가의 태도가 맞는 것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이뤄졌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륜자동차의 통행 위헌 소송에서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성능을 가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난폭운전이 근절을 선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일반자동차의 통행은 난폭 운전자를 이유로 통행을 금지하지 않는데 유독 이륜자동차만 난폭운전자의 존재를 이유로 정상적인 주행을 할 용의가 있는 운전자까지 포괄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규제가 그 목적을 벗어나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반론도 많다.
고속도로는 별도의 나들목을 통해야만 진입할 수 있는 폐쇄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오진입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멀쩡히 직진하던 국도나 지방도가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오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내비게이션조차도 자동차전용도로로 안내해줘서 낭패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고속도로는 나중으로 미뤄두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만큼은 당장 통행금지를 풀어달라는 권리쟁의를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문서 참고.
3.2.2. 초소형전기차 통행문제
한편, '자동차' 중에서도 초소형전기차는 "안전 규제에서 특혜를 받아 판매가 허용되었으므로"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서 2017년 4월부터 임의로 '고속도로등'의 진입을 금지한다.[20] 그러나 전용 금지표지판은 없어서 일반 진입금지 표지판 밑에 보조표지로 '초소형전기차 진입금지'를 붙여서 통행을 제한한다. 이후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과 합친 형태의 전용 금지표지판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몇 곳 설치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이러한 조치가 초소형전기차가 자동차임에도 자동차로의 기능을 제약하고 초소형전기차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전라남도에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통행을 허용해 연구를 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륜차는 여전히 통행이 금지되어 이륜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있다. 특히, 이륜차 통행규제는 한미FTA체결 당시 무역장벽이라며 미국이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을 만큼, 해외 이륜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륜차 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고 있는데, 초소형전기차만 허용되는 이륜차를 차별하는 행태가 문제시 되고있다.
3.3. 통행 속도(한국)
199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법정 최고제한속도는 90km/h[21], 최저제한속도는 30km/h[22]이다. 그러나 설계기준의 경우 '80km/h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23] 실제 도로 운영시에는 80km/h로 제한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많다. 별도의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최고 90, 최저 30의 기준으로 통행하면 된다.[24] 외국에 비해 속도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종종 100km/h로 상향하라는 여론도 없잖아 있다. 일례로 유럽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는 90~110km/h, 고속도로는 120~130km/h인 경우가 많다.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최저제한속도가 존재하며, 최저제한속도 미만으로 주행할 시 불법이 된다. 법적인 최저속도이며 교통정체나 차량고장 등의 불가피한 이유 없이 최저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도 엄연히 속도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3.4.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한국)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clearfix]
도로법 제51조
이는 고속국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실질적으로 고속화도로이다보니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행자나 좌회전 차량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또한 평면교차로를 많이 둘 경우 그 구간이 표정속도를 떨어트리며, 불필요한 가감속을 발생시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교통류 충격파 현상에 의해 지정체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간이 된다.[clearfix]
도로법 제51조
예를 들어 주말에 44번 국도의 지정체 상황을 보면 문제가 되는 구간은 대부분 평면교차로 주변임을 알 수 있다. 평면교차가 일어나는 곳은 대체로 도로의 시종점에 해당한다. 진짜 골때리고 특이한 경우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양재대로가 해당된다. 양재대로 같은 경우는 시종점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신호등이 산재해서 정말 답이 없다.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인 인천 무네미로도 사정은 비슷한데, 이면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다 일부 구간(대공원지하차도, 장수고가교, 서창JC 직전구간)을 제외하면 이륜차 및 자전거 통행을 막지 않는다. 게다가 서창JC-장수IC 간 교통량이 많아 차가 밀리는 일이 다반사.
4. 대한민국의 자동차전용도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전용도로/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5. 대한민국 외 국가의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구분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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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전용도로. 한국과 표현이 같다.[2] 대만에는 快速公路(쾌속공로)가 고속화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을 한다. 주음부호는 ㄎㄨㄞˋ ㄙㄨˋ ㄍㄨㄥ ㄌㄨˋ. 한어병음은 kuài sù gōng lù[3] 준고속도로[4] 이 경우 대부분 지하차도나 고가차도와 바로 연결되는 상위차로만 전용구역으로 설치하고, 평면교차로나 이면도로로 연결되는 하위차로는 일반구역으로 둔다.[5]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고속도로를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로 정의하고 있다. 조건을 비교해 보면 후자가 전자의 부분집합임을 쉽게 알 수 있다.[6] 도로교통법 제57조: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후략)[7]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표지가 아래에 함께 설치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6조에 근거한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에 의해 초소형전기차진입금지 표지판도 설치된다. 그 외에도 표지판 의미 부연 설명을 위해 '보행자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금지', '경운기, 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표지를 병설한 경우도 자주 보인다.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없이 아래 금지표지만 있는 도로는 법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그냥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하도록 처분한 일반도로이다.
[8] 도로교통법의 표지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입구나 길목에 설치되는 것에 반해 이 표지는 진짜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한다. 일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연결로(램프) 시점에 도로법상 표지를 잘못 둔 경우도 있다(사례1(번영로)), (사례2(세종평택로)). 도로교통법상 표지는 "이 길로 들어가면 자동차전용도로가 나오니까 자동차 외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예고하는 의미이고 도로법의 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의 법적 효력이 미치는 구간을 실질적으로 안내하는 의미이다.[9] 양재대로가 이에 따라서 지정되었는데, 대부분이 평면교차로라서 논란이 많다.[10]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 즉 자전거, 우마차, 보행자 등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2018년 이후 신설되거나 특히 기존 도로에서 자동차전용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을 보면 우회도로로서 제시하는 경로가 L-ATV를 가지고 와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졌다. 관련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도로관리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사륜자동차의 통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차별적, 혐오적 시선으로 이륜자동차 민원을 철저히 묵살한다. 심지어 보령해저터널과 같이 마땅한 우회도로가 없어 -돌아서 갈 순 있지만 거리가 100km가 넘는다-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도로교통법6조에 따른 이륜차•보행자•자전거•손수레•경운기•트랙터 통행 금지(제한)처분이라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이경우 벌금 30만원이내 실형(사법처분)이 아니라 과태료 4만원,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행정처분)으로 처벌수위는 낮아지지만 통행금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은 변함없다.[11] 하지만 2024년 10월 기준 영종도로 들어갈 수 있는 두 다리는 모두 고속도로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가 단 하나도 없다.[12] 긴급자동차는 가능[13]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것들은 자동차에 해당되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한 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한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최대 90km/h, 최저 30km/h)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화물로 취급하여 적법한 자동차에 싣지 않는 이상 통행이 불가능하다. 출처[14] 현재는 없어진[15] 여담으로 세 군데 다 부산광역시에 있다.[16]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관리청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고시하여야 하지만 일반도로의 차종별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100%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소관이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의 고시가 없어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임의로 자동차전용도로와 동일한 효과를 내게 할 수 있다.[17] 2007년부터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을때에는 배기량 550cc 이상의 대형 이륜차부터 진입 허용을 하였으나, 주행 안전성이 확인된 2012년부터 배기량 250cc 이상의 대형 이륜자동차로 규정이 완화되었다.[18] 자율주행자동차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먼저 가능하고 일반도로에서는 아직 기술발전이 더딘 이유와 같다.[19] 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도로보다 중앙분리대도 높고 튼튼하며, 차로폭도 넓다. 갓길 폭도 50% 더 넓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피양도 수월하다. 반면 일반도로는 이러한 시설이 비교적 부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런데 제한속도는 동일하다. 그러면 어느 도로가 더 위험하겠는가?[20]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이 그 근거인데, 자동차등록증 상 '경형'으로 등록된 '고속(일반)전기자동차'들도 몽땅 통행을 금지시켰다.[21] 현행 도로교통법상 '최고제한속도 90km/h, 최저제한속도 30km/h'이외에 부칙이 존재하지 않아 이론상 편도 1차로도 최대 90km/h까지 지정될 수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 편도 1차로 최고제한속도 80km/h보다 더 높이(+10km/h) 지정될 수 있다. 울산의 염포산터널이 국내 유일 편도 1차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알려져 있으나 60km/h로 지정되었다. 지금의 제한속도로 개정된 1999년 4월 30일 이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86.05.01.)에서는 왕복 4차로 이하, 왕복 6차로 이상 제한속도가 구별되었으나 1999년도 개정 당시에 고속도로, 일반 도로에는 명시된 편도 1차로 제한속도 부칙이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 당시 이 사항까지 고려되었다면 '편도 1차로 70km/h, 편도 2차로 이상 90km/h, 최저제한속도 30km/h'로 지정되었을 것이다.(편도 1차로: 일반도로 60-자동차전용도로 70-고속도로 80)[22] 단, 고속도로처럼 해당 경찰청.경찰서의 재량으로 50km/h로 지정될 수 있다. 자유로, 봉담과천로(90km/h 구간 한정), 북부순환로(수원) 등 이들 최저제한속도는 50km/h이다. 우면산로도 마찬가지었으나 최고제한속도 70~80→60km/h의 하향으로 최저제한속도도 30km/h로 하향되었다.[23] 이마저도 소형차전용도로의 경우 설계기준이 '60km/h 이상'으로 완화된다.[24] 올림픽대로는 개통 당시 1986년 5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최고제한속도 80km/h, 최저제한속도 40km/h이었다. 하지만 199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저제한속도 30(편도 2차로 이하)~40(편도 3차로 이상)→30km/h로 통일.하향되었고, 별도로 최저제한속도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제한속도는 최대 80km/h, 최소 30km/h이다. 이는 2008년 2월 14일에 작성된 문서에서도 확인된다.[25] 묘하게 일반도로를 민영도로로 만들면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산대교나 미시령터널같은 예외도 있다.
[8] 도로교통법의 표지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입구나 길목에 설치되는 것에 반해 이 표지는 진짜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한다. 일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연결로(램프) 시점에 도로법상 표지를 잘못 둔 경우도 있다(사례1(번영로)), (사례2(세종평택로)). 도로교통법상 표지는 "이 길로 들어가면 자동차전용도로가 나오니까 자동차 외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예고하는 의미이고 도로법의 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의 법적 효력이 미치는 구간을 실질적으로 안내하는 의미이다.[9] 양재대로가 이에 따라서 지정되었는데, 대부분이 평면교차로라서 논란이 많다.[10]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 즉 자전거, 우마차, 보행자 등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2018년 이후 신설되거나 특히 기존 도로에서 자동차전용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을 보면 우회도로로서 제시하는 경로가 L-ATV를 가지고 와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졌다. 관련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도로관리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사륜자동차의 통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차별적, 혐오적 시선으로 이륜자동차 민원을 철저히 묵살한다. 심지어 보령해저터널과 같이 마땅한 우회도로가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