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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5-14 02:47:11

신호장

파일:코레일_기본_로고.svg 한국철도공사 정거장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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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등급, 구 그룹대표역[2] 을종은 무배치간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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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전동신호장.jpg
경부선 전동신호장

1. 개요2. 설명3. 신호장 목록
3.1. 한국3.2. 일본


1. 개요

신호장( / Signal Station)은 열차의 교행과 대피만을 위해 설치되는 철도역의 한 종류로, 대피선철도신호기가 설치된다.
단선 구간에서는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서 열차 교행이 불가하기에 신호장을 만든다. 복선 이상인 선로에서도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는 하위 등급 여객열차나 느린 화물열차를 대피시킨 뒤 (높은 등급) 여객열차를 먼저 보내주는 용도로 쓰인다.

2. 설명

통상적으로 여객/화물 취급을 하지 않아서 승강장은 없고, 열차 승하차도 불가하다.
반대로 원래 신호장 혹은 신호소였다가 승격되어 여객을 취급하는 사례도 있다. 경부선 구로역, 두정역, 세류역 등이 있다. 구로역은 아예 신호소를 일시 폐지하고 새로 역을 올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며, 두정역이나 세류역은 본래 신호장이었다가 광역전철 개통에 따라 온전히 역으로 승격한 사례다.

신호장을 설치하면 선로용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열차 운행횟수도 늘릴 수 있다.

신호장의 수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편이다. 일단 선로가 복선으로 지어지면 선로용량이 복선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포화 상태가 아닌 이상 신호장을 지어도 큰 효과를 보기 힘들며, 이러다보니 복선으로 지어지는 신규 노선에는 신호장이 아예 지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고[2], 단선 시절 존재하던 신호장이 복선 전철화와 함께 이설 없이 그대로 폐지되는 일도 흔하다. 복선 신선에 신호장이 포함되는 사례는 운학역이나 대관령역처럼 장대터널의 존재로 유사시 대피가 곤란해 대피용 목적으로 만든 케이스나, 남강릉역처럼 선로 분기점에 있는 케이스 정도다. 물론 단선 노선의 경우 여전히 신호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선로에도 신호장이 배치되곤 하지만, 동해선의 몇몇 역들 처럼 인근에 수요처가 있으면 아예 무배치간이역으로 변경해 여객 영업을 하기도 해서 단선 선로가 새로 지어진다고 신호장이 무조건 늘어나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과거 중앙선이 단선이던 시절에는 동교역, 유교역, 금교역, 창교역, 연교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5교 시리즈가 있었는데, 여기서 역명에 들어간 '교'가 바로 교행을 뜻하는 것이었다. 교행용 신호장이라는 의미에서 역이 위치한 지명에서 한 글자를 딴 뒤 '교'만 붙인 것. 이후 중앙선이 복선화되면서 2005년 12월 16일 동교역이, 2021년 1월 5일 나머지 4역이 모두 폐역되며 5교 시리즈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3. 신호장 목록

3.1. 한국

2023. 12. 19. 시행 직제규정 시행세칙 기준

3.2. 일본

파일:Shimoshinden_ss.jpg
JR 료모선/와타라세 계곡철도 와타라세 계곡선시모신덴 신호장.

일본에서는 철도 노선이 분기되는 지점을 신호장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또한 사철 위주인 일본의 철도 환경 상 회사에 따라 신호소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분류:일본의 철도 신호장분류:일본의 폐지된 철도 신호장을 참조.


[1] 처음부터 신호장으로 건설한 역이지만, 인근에 제19전투비행단이 있어서 화물취급을 한다.[2] 일례로 중앙선의 경우 당초 안동~영천 구간은 단선 전철로 개량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망호역효정역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이 구간이 복선 전철로 지어지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존재 의의를 잃고 둘 다 사라졌다. 그나마 망호신호장은 중앙선이 안동까지만 복선화가 완료된 시절에 신규 선로에서 기존 선로 구간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있어 신호장으로 개업해 4년 남짓 영업이라도 했지, 효정신호장은 아예 개업하지도 못했다.[3] 2021년 12월 28일을 기해 폐지되었으나 시행세칙에 반영되지 않음.[4] 2024년 5월 11일을 기해 폐지되었으나 시행세칙에 반영되지 않음.[5] 2023년 11월 22일을 기해 폐지되었으나 시행세칙에 반영되지 않음.[6] 철도거리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직제규정 시행세칙에는 반영되어있지 않다.[경강] 시행세칙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철도거리표에서는 삭제되어 있음.[경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