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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淨化槽 / Septic tank공공 합류식 하수도[1]를 사용하거나 하수처리구역 외[2]에 있는 단독 건물에 설치하는 하수 처리 시설이다.
단순히 똥과 오줌을 모아놓는 거대한 물탱크가 아니고 정화조 내부에서 분뇨를 생화학적 과정을 거쳐 슬러지 형태로 침전시키고 그 외의 오수만 하수도를 통해 배출하는 시설이다. 보통 집수조, 부패조, 산화조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외부는 콘크리트나 강철제 탱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력에 의해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오수가 모일 수 있도록 건물 가장 밑 땅 속에 묻혀 있다.
2. 유래
1860년대 프랑스의 장 루이 모라에 의해 발명되었다. 모라는 사람의 분뇨를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자신의 집과 연결한 석조 탱크를 건설하였다. 12년 후 탱크를 열었을 때 모라는 탱크에 고형물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모라는 과학자이자 신부인 아베 모아뇨와 함께 이 현상에 대해 연구한 결과 1881년 분뇨 탱크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다.[3]3. 원리
폐수가 정화조를 지나가면서 침적물(분뇨)은 가라앉아 처리되고, 나머지는 공공 하수도[4]나 하천으로 배출된다. 가라앉은 침적물은 혐기성 세균 작용으로 분해된다. 처리가 완료된 침적물인 슬러지가 너무 많이 쌓이면 정상적인 분해가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 주기마다 분뇨수거차가 와서 슬러지를 걷어 분뇨 처리장으로 운반한다.[5] 최근에는 정화조에 모기, 바퀴벌레 등 해충이 많기 때문에 대형 정화조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4. 현황
대한민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뒤쳐지던 과거에는 필수 인프라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하수처리율이 개선·향상된 오늘날에는 2000년 중반 이후에 지어진 신축건물들은 분류식 하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6] 정화조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건물도 있다. 이런 신축 건물들은 정화조가 없어도 공공하수처리장까지 이어진 오수관을 통해 분뇨를 배출한다. 도심 악취의 주범, 파리, 모기 등의 해충 서식지, 추락사고가 잦은 곳#으로 낙인찍히는 분위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점차 정화조를 없애고 분뇨가 직접 하수처리장까지 흘러가게 하도록 공사하는 중이라고 한다.정화조를 보유한 건물은 관련법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 반드시 정화조 내부 청소를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정화조 내의 오물의 양이 적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굳을 수 있기 때문에 연 1회 청소하라는 것이다. 청소비용은 정화조 용량에 따라 다르다. 정화조 용량은 건물 크기에 의해 정해지는데 공실률이 많은 건물이나 건물 대비 화장실 이용자가 적은 건물주는 억울할 노릇이다. 정화조 절반도 안 찼는데 또 비우라니,<중앙일보>,2011-08-16 이러다보니 자치단체에서 허가한 일부 지역은 장기적으로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정화조를 없애버리고 분류식 하수관으로 공사를 하기도 한다.[7]
완전 분류식 하수관거를 마련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완전히 없애기까지 수십년은 걸린다.[8]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공공하수처리장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어도 지금까지도 합류식 하수관거인 지역, 분류식 하수관거가 마련된 곳이라 해도 세차장이나 공장,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오·폐수 오염이 극심한 곳, 대형건물에서는 수도법, 환경법상 정화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여전히 둬야 하는 곳이나 정화조 폐쇄비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로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9]
미세 플라스틱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그대로 합류관을 거쳐 분뇨 처리장으로 향하거나 하천에 그대로 버려진다.
비아그라 등 약물의 투약량, 감염병 전파, 만성질환 등 질병의 조사와 마약범 추적의 열쇠가 되는 매개체다.[10]
5. 사건 사고
정화조 내부로 추락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 정화조는 성인 남성의 키를 훨씬 넘어서는 크기라서 탈출이 어려울뿐더러 내부는 분뇨의 분해작용으로 생성된 암모니아와 메테인, 황화수소 등 가연성 유독가스가 가득하기 때문에 빠진다면 질식으로 사망하기 십상이다. 종종 인부들이 정화조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다. 또 간혹 정화조가 폭발하는 사고도 발생한다.#[11] 특히 소아청소년, 지적, 자폐성 장애인, 기타 정신장애인, 술 취한 사람, 치매인 사람 등이 정화조의 뚜껑인 맨홀을 열어버려서 추락하게 된다면 치명적이다. 때문에 정화조 청소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처리해야 하며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주의시키는 것이 좋다.또한 더 나아가면 정화조가 자살용으로 악용되어 정화조 뚜껑을 일부러 열고 추락 방지를 위해 철근을 쳐놓았는데 절단기로 그걸 자르고 뛰어내리거나 얼굴을 묻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범행 증거의 은폐용으로도 악용되기도 한다. 공중변소에 있는 정화조 등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황화수소가 새나가서 질식사한 경우가 있다. #
6. 관련 문서
[1] 빗물과 오수를 하나의 하수관을 통해서 배출하는 하수도를 가리킨다. 분해되지 않은 오수가 통과하면 호우시에 하수 역류로 길가가 똥밭이 되는 문제가 생겨 재래식 화장실의 단점과 다름없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하다.[2] 하수처리장이 없거나 멀어서 하수처리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말한다.[3]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정화조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상을 바꾼 발명품 1001, 2010. 1. 20., 잭 챌리너)[4] 합류식 하수도에서 주로 쓰이며 분류식 하수도는 없어도 되는데 법률상 정화조가 여전히 필요한 곳이 있다.[5] 이때 사람이 정화조 내부로 들어가서 직접 슬러지를 청소하여 바깥으로 빼낸다.[6] 빗물과 오수를 각각의 하수관을 통해 배출하는 분류식 하수관을 말한다. 오수관을 통해 분뇨와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까지 직통으로 가서 분해하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 없다.[7] 당연하지만 정화조가 있었던 지하실은 그냥 창고가 된다.[8] 님비현상으로 공공하수처리장 건립이 늦어진 것도 한몫 한다.[9] 세차장, 공장,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의 경우 오수·하수·폐수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공공하수관에 그대로 직통할 경우 미생물을 죽게 만들어 하수처리장이 마비된다. 미생물은 하수농도가 지나치게 낮아도 높아도 죽는다.[10] 혈변, 혈뇨, 월경, 부상, 피가래, 하혈의 경우 피가 섞이며 당뇨병의 경우 오줌이나 피에 섞인 포도당이, 기름변이나 고지혈증은 피에 섞인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기름기가 섞인 변이나 혈액이, 염증성 질병의 경우 염증물질이 섞인 혈액, 대소변이, 신장질환이 있는경우 단백질, 혈액 등이 섞인 소변이 버려진다.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병원체도 정화조에 버려진다. 이는 대소변만 처리하는 단독정화조 기준이며 덤으로 오수처리시설과 합병정화조는 무좀균을 품은 각질도 버려지는데 단독정화조라도 변기통에 무좀균을 품은 각질을 버려도 마찬가지다.[11] 더불어서 정화조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재래식 변소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가스가 인화되어 화재, 폭발에 말려들기 때문에 탄약고, 가스통, 기름통, 도시가스 정압기, 주유소 등과 같이 화기엄금인 이유가 있다. 공공하수관로인 빗물, 오수맨홀도 예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