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8:15:17

장례식장

시설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교통 시설
도로 분류 자동차전용도로(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인도(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자전거도로) · 고가도로 · 지하도로(지하도 · 지하차도)
등급 고속도로 · 국도 · 특별시도 · 광역시도 · 지방도 · 시도 · 군도 · 구도 · 농어촌도로 · 사도
시설물 교차로(나들목 · 분기점) · 횡단보도 · 교통섬 · 교량 · 육교 · 터널 · 버스 정류장(버스 터미널 · 환승센터) · 주차장 · 갓길 · 요금소 · 휴게소
기타 세차장 · 정비소 · 운전면허시험장
철도 분류 고속철도 · 광역철도 · 도시철도(중전철 · 경전철 · 노면전차 · 모노레일 · 자기부상열차)
형태 지하철 · 고가철도
시설물 · 조차장 · 신호장 · 차량기지 · 철교 · 건널목
항만 항구(부두 · 선착장) · 여객선 터미널 · 등대 · 방파제
공항 여객터미널 · 활주로 · 유도로 · 관제탑 · 계류장
기타 운하, 갑문
공간 시설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놀이공원 · 동물원 · 워터파크 · 온천 · 해수욕장 · 삼림욕장) · 공공 공지
유통·공급 시설
유통·생산 공장 · 물류 터미널
공급 수도 취수장 · 정수장 · 배수지 · 저수조
전기 발전소 · 변전소 · 송전탑 · 전봇대
방송·통신 방송국 · 기지국 · 송신소
시장 재래시장(도매시장) · 쇼핑몰(백화점 · 면세점) · 할인점
유류 주유소
공공·문화 체육 시설
공공 기관 중앙관청지방관청(도청 · 시청 · 군청 · 구청 · 행정복지센터) ·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 치안센터 · 해양경찰서 · 해경파출소 · 해경출장소 · 소방서 · 119안전센터 · 119지역대 · 우체국(우편집중국 · 우편취급국) · 은행 · 세무서 · 세관 · 법원 · 등기소
교육 유치원 · 학교 · 학원
문화 공연장 · 영화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전시관 · 도서관
체육 운동장(경기장 · 체육관) · 골프장 · 농구장 · 당구장 · 볼링장 · 빙상장 · 사격장 · 수영장 · 스키장 · 승마장 · 야구장 · 축구장 · 테니스장
복지 어린이집 · 보육원 · 복지관 · 노치원 · 요양원 · 요양병원 · 마을회관 · 쉼터
방재 시설
하천 · 유수지 · 저수지 · · · 빗물펌프장 · 저류지
보건 위생 시설
의료 병원(의원 · 산후조리원) · 보건소
결혼 결혼식장
장례 장례식장 ·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당
기타 도축장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하수 처리장 · 정화조
폐기물 처리 매립지 · 소각장
기타 폐차장 }}}}}}}}}

죽음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000><colcolor=#fff> 사인 자연사 · 병사 · 자살 · 타살 · 사고사 · 익사 · 압사 · 추락사 · 질식사 · 분사(焚死) · 분사(憤死) · 갈사(渴死) · 갈사(暍死) · 아사 · 동사 · 감전사 · 돌연사 · 뇌사*
관련 문서 고인 · 임종 · 부고 · 조문 · 상복 · 상주 · 장의차 · 장례식 · 장례식장 · 영안실 · 영정 · · 수의 · 입관 · 발인 · 무덤 · 매장 · 묘지 · 공동묘지 · 화장 · 화장장 · 봉안당 · 유골함 · 자연장 · 가족장
기타 장례지도사 ·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종합병원 · 요양병원 · 요양원 · 호스피스 · 냉동수면 · 화석 · 라자루스 증후군 · 사망선고 · 사망신고 · 사망진단서 · 살인 · 사형 · 시랍 · 시체 · 미라 · 사후경직 · 사후경련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시한부 · 표현
*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1. 개요2. 장소3. 역사4. 분위기5. 식사6. 주의사항7. 해외의 사례8. 반려동물 장례식장9. 관련 자료

[clearfix]

1. 개요

Funeral Hall

장례식을 치르는 장소. 보통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대형 병원 내에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람의 수명은 정해져있고 언젠가는 모두 죽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살리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큰 병원에 위중한 환자들이 많은 것이 당연하기에 고인을 바로 가까운 장례식장에 안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하고 시신이 잠깐 장례만 치르고 다른 장소로 가며 무엇보다 고인을 가족, 지인과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춰 작별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소라서 죽음과 관련된 시설임에도 공동묘지, 봉안당, 화장장 등과는 달리 님비현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장례식장이 생긴다는 것은 곧 꽤 큰 규모의 종합병원이 생긴다는 것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 일본인들이 이 사실 때문에 한국에서 문화충격을 받는데, 일본의 경우는 장례식장이 거의 병원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리는 공간인 병원 바로 옆에 죽은 사람들을 보내는 공간이 있다는 건 잘 생각해보면 뭔가 찜찜하긴 하다. 특히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병원 옆에 장례식장이 있는 것을 '재수가 없다'며 매우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인들은 도심에 공동묘지가 있고 동네마다 장례식장이 있다는 것에 문화충격을 받는데, 심지어 수도권 출신들은 장례식장 TV 광고에서 웃는 얼굴로 홍보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더 받는 경우도 있다. 땅덩어리가 좁은 외국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문화충격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노인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는 거의 부속 장례식장이 있다.[1] 결혼식장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2] 단위 지역에도 적어도 하나씩 꼭 있다. 시골은 노인층이 많으므로 장례식 수요도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늙어 죽을 사람조차 없는(…) 곳은 장례식장마저 폐업하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3]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장의사가 임대 운영했으나, 이후 병원 측이 직영해 오고 있다.

2020년대 기준으로 병원 장례식장의 운영 주체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병원에서 직영하거나 병원에서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4], 상조회사에서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다. 상주가 3일 내내 거주하는 특성상, 예의나 보건보다 중시되는 것이 편의성이기 때문이다.

장례를 치르고도 상주나 유족, 빈소에 찾아온 문상객들이 사망해서 장례식 시즌2를 찍는 경우도 꽤 많다.

2. 장소

병원 내의 장례식장은 상조회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를 해 주는 곳이 많다. 반면 도심이나 시골에 있는 평범한 장례식장들은 서비스가 장례식장마다 조금씩 다르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장례 문서로.

종류는 병원장례식장, 사설장례식장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뉜다. 병원장례식장의 경우 원내 사망 시 감면되는 부분이 있으며[5], 사설장례식장의 경우 미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협약으로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원<병원<개인사설 순서로 비싸고 시설이 좋다. 병원장례식장이지만 개인사업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설장례식장과 가격이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은 허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심지역(특히 서울의 경우) 사설 장례식장은 허가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6] 일부지역(보통 도시 외곽 고속도로 주변)에 뭉쳐서 운영을 하고 있다.

3. 역사

옛날 한국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리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길에서 죽거나 우물에서 죽었을 때도 장례를 그곳에서 지내고는 했다. 불교가 국교였던 삼국시대ㆍ남북국시대ㆍ고려시대까지는 사찰이 장례식장 역할을 맡다가 조선시대로 접어들어서 유교가 성행하면서 가례의 보급으로 노인들이 운명(죽음)이 가까워지면 안방에 모시고 운명하면 집에서 지내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오복 중 '고종명'에 따라 길에서 객사하면 집 밖에 천막을 치고 장례를 치렀다. 양반집은 장례용품을 미리 구비하며 장지를 미리 정하고, 향촌에선 마을 사람들이 계를 만들어 장례를 치렀다. 반면 도성 내에선 '귀후서'란 국영 장의사가 장례용품을 공급했다. 중국과 일본도 고대에는 불교가 대세인 관계상 절에서 장례를 치뤘다.

1980년대 중반까지 병원에서 가망이 없으면 집에 가 쉬도록 했는데, 반면 사고사한 사람의 시신은 병원 영안실 근처에 천막을 치고 장례를 치렀다. 1973년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장례식장 및 장의사 허가제를 도입하며 병원 영안실을 불법으로 간주했으나, 오히려 병원 사망자 수가 늘고[7] 도시개발에 따라 아파트[8] 등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위생과 공간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집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여전히 병원 영안실을 찾았다.

1981년 가정의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례식장 도심 입지 제한이 풀려 병원 영안실이 합법화됐고, 1983년 한국장묘연구회가 경기도 파주군 용미리 공원묘지에 국내 최초로 현대식 장례식장 '서울제1명복관'을 차렸다. 1993년 법률개정 후 신고제로 바뀌어 장례식장도 장의용품을 취급했고, 이듬해 시행령 개정으로 예식실, 화장실, 주차장 등 공간규제를 삭제해 병원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점차 전환시켰다. 1996년 보건복지부가 '장례식장 육성정책'을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현대화를 차차 진행해 1999년 가정의례법 폐지로 자유업이 됐다.

4. 분위기

죽음과 밀접한 장소인 까닭에 일반적으로 엄숙하고 경건하며 우중충하고 곡소리가 가득할 것 같지만, 무조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인의 나이사인에 따라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천차만별이다. 유족들이 마음의 준비가 된 경우에는 슬픔이 훨씬 덜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맞는 비명횡사와 같은 경우에는 슬픔이 극도로 커지기 때문이다.

고인의 나이가 적고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일수록 분위기가 어둡고 숙연해진다. 장수하다가 노환으로 자연사한 경우는 호상이라고 하며, '천수를 다 누리시고 갈 때 되신 분이, 말년에 고생하지 않고 잘 떠나셔서 다행이다.' 같은 인식이 있다. 보통 80세 이상만 되어도 유족들이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라서 크게 분위기가 어둡지는 않고, 90세 이상의 경우 유족들이나 조문 온 사람들이나 가실 때가 되셨다는 의견이 일치하여 식장 분위기가 밝은 편이다. 드물게 100세 이상까지 장수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 경우는 이게 과연 장례식인가 할 정도로 어두운 분위기가 별로 없다.

물론 아무리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라도 사고사, 자살로 죽었거나, 자연사라 해도 그의 부모가 엄연히 살아있으면 절대 호상으로 보지 않고, 침울한 분위기가 되기 십상이다. 사실 '호상'이라 하는 장례식 카테고리는 빡빡하기 그지 없다. 일단 부모가 생존했는데 자식이 사망하면 그 나이 관계 없이 악상(惡喪)이며,[9] 사망자의 연령이 많더라도 송해처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물이라면 호상으로 보지 않는다. 호상은 지극히 유가족 레벨의 주관적인 기준이다. 고인이 60세에 사망했어도 유가족이 인정하면 호상이고, 120세에 사망했어도 유가족이 인정하지 않았으면 악상이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장남(85세):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102세에 돌아가셨네.
첫째 사위(90세): 102? 까무룩하게 잊고 있었는데 그래도 호상 아닙니까?
장남(85세): (엄근진한 표정을 지으며) 매제... 그게 할 말이야? 조금이라도 더 사실 수 있으셨어! 매부? 헛소리 하지마! 나이 헛으로 먹었어?
막내(65세): 형님이야말로 분위기 깨지 마소. 울 어매 재작년에 나랑 미국가셔서 외국 애들 보고 좋아라 하셨고, 올해는 홋카이도 가셔서 몇 메다씩 쌓인 눈 보고 신기해 하시며 '역시 막내, 사위 밖에 없다.'셨소. 우리 엄마 교회 꼴방에 박아놓은 성님이 뭘 했다고 호상이니 아니니 하쇼? 맨날 교회나 믿으면서 맨날 어매 교회 단칸방에 석고대죄나 시키고 뭐했소? 내가 어매 칠순 이후로 승진 포기해 가면서 봉양했고, 매형이 돈 보태며 도왔소. 그 말짱한 입 다무소. 자형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맨날 교회 교회 타령하는 성님이 말이 많소?
장남(85세): 너 미쳤어?
막내(65세): 미친건 예수에 미쳐서 꼴방에 어머니 틀어박은 형님 아니오?

핵가족이 기본이 된 현대 사회의 특성상, 장례식장은 연락도 뜸하던 일가 친척들끼리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는 몇 안 되는 장소이기도 하며, 이는 영화 학생부군신위에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에는 많아봐야 사촌 이내의 친척만 모이는 경우가 많고 아예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장례에 얽힌 여러 미신과 예절 때문이다.[10] 장례식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친척이 의무적으로라도 조문을 하러 오니, 심한 경우 몇 십 년 동안 연락도 없던 친척들이 우르르 조문을 오는 것이 일반적인 그림이 된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끼리 안부를 묻거나 고인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나누고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를 꽃피우는 등, 꼭 고인이 죽어서 슬픈 자리인 것만은 아니게 된다. 다만 집안 식구끼리 유산 배분에 대한 문제라거나 고인이 살아계셨을 때 누가 잘했니, 못했니 내지, 장례식 거행 당시의 행실 가지고 싸움이 나면서 장례식이 끝나면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우는 콩가루 집안도 상당히 존재한다.

반면 자녀의 사별이나 사망자의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많더라도 사망 원인이 사고사, 돌연사, 객사,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전염병[11] 등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사망이거나, 병사(病死)라도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투병한 경우나, 극단적으로는 자살, 타살 같은 비명횡사인 경우에는 무척이나 비통하고 암울해지는데, 이런 분향소들의 분위기는 가 본 사람만 안다. 너무 슬퍼서 장례식에 참여할 기력마저도 없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장례는 치르지만 부모들은 자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친척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12] 최대한 빨리 치르고 탈상하려는 분위기도 있는데다, 고인이 어리거나 젊은 경우가 많다 보니 인맥이 적어서 문상객도 많지 않아, 이런 경우 3일장을 치르지 않고 2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사망 시간이 늦은 오후라면 3일장을 치른다. 특히 자녀가 죽은 경우가 더 분위기가 어두워지는데, 자녀가 아직 아동, 청소년, 젊은 나이이거나(이 경우는 사인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더라도 사인이 타살, 자살, 돌연사, 사고사 같은 비명횡사라면 분위기가 더 심각해진다. 그나마 나이가 아주 많은 경우 돌연사는 그래도 자연사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분위기가 아주 어둡지는 않지만, 외인사, 특히 자살이나 범죄의 피해로 인한 사망은 분위기가 밝기가 어렵다. 오는 사람도 적으니 빈소 불도 끄고, 곡소리만 흘러나와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조용히 할 정도. 이 정도면 말 다 했다. 이런 경우 유족들이 매우 슬퍼하여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울기만 하다 드물게 탈수증으로 기절하거나, 탈진하여 응급실에 실려가 휴식하거나 조용한 경우가 많이 있다. 유명인[13]의 경우 기레기가 조문 온 사람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서 기사화하여 비판을 받기도 한다.[14]

가장 분위기가 어두운 경우는 미성년자 자식들의 장례식인 경우이다. 보통 낙태, 미숙아 자녀의 사망은 장례식을 거행하지 않는다. 장례식을 거행하는 경우는 보통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경험한 10대 이상의 미성년자 장례식인데, 이 경우는 정말 분위기가 나빠서 국권 피탈에 준하는 분위기를 갖고, 장례식장 직원들도 서로 떠넘기며 피한다. 이 경우에는 참척인 상황이라 부모가 상주 역할을 맡지 않고 삼촌 내지 동 항렬 성인 친척이 상주를 맡는다, 과로에 시달리는 장례식장 직원도 이 상태의 빈소면 눈치 봐 가면서 고개 납죽 숙이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경이나 축문을 읊는다.

다만 대부분의 빈소는 그렇게까지 분위기가 어둡지 않다. 어지간히 젊은 나이에 비참학 죽음을 맞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순리이다.'라는 분위기가 지배하며 빈소 차리고 조문 받고 있으면 대개 매우 바빠서 꽤나 진정되기 때문이다. 악상일 경우라도 조문가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문해도 괜찮다. 가해자라도 되지 않는 이상 조문 가는 것 자체가 실례인 경우는 없으며, 오히려 가 주며 같이 슬퍼해주며 위로해주는 것이 유족에게도 큰 힘이 된다.[15]

5. 식사

경조사의 양대 산맥인 예식장과 비교했을 때[16], 장례식장 식사는 악평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결혼식장 식사는 대부분 뷔페로 나오거나 스테이크나 갈비탕, 국수 등 특정 요리 하나가 나오거나 모두 결혼식 전후에 바로 먹는 것을 고려하여 만들지만 장례식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결혼식이야 일정이 다 정해져 있지만 장례식은 사람의 죽음을 알 수 없으니 보통 부랴부랴 장례식장을 잡거나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 준비를 밟기 시작한다. 즉,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매우 촉박하다. 그리고 행사의 지속 시간도 3일 정도로 반나절만에 끝나는 결혼식에 비해 훨씬 더 길다. 결혼식은 길어봤자 반나절이지만 조문은 24시간×2일 즉 48시간 내내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일단 음식들이 나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다.

수육이나 편육, 육개장의 경우 막 새로 만든 것을 가져왔을 때는 여느 식당 못지않게 맛있고, 장례식장 도우미들 손맛에 따라 지역 맛집보다 맛있는 경우도 허다하다.[17] 그러나 몇 시간이고 지나면 자연스럽게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맛이 없어진다. 거의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므로, 시간이 지나면, 특히 음식 도우미가 없는 새벽이라면 절대 맛이 없기 때문에, 괜히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들·상주들에게 음식 가지고 까탈 피우지 말고 먹을 만한 반찬들로 먹고 가자.

대부분 새벽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18] 예외의 경우로, 오후저녁 늦게 사망할 경우 빈소를 차릴 준비를 마치면 이미 첫째 날이 거의 다 지나갔는지라 상주와 유가족들은 몸도 마음도 급해진다. 이런 경우 첫째 날에는 장례식장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이 아닌 한 조문을 오는 조문객들이 거의 없다가 둘째 날에 오기 시작한다. 삼일장에서 셋째 날엔 발인이 이루어지므로 보통 첫째[19], 특히 둘째 날에 대부분의 조문객이 온다. 유교식·불교식 전통 상장례에 따르면 입관 이후 조문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나, 요즘은 그런 원칙을 고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빈소를 차리고 상복을 입기만 하면 조문을 받는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문만 하고 가 버리는 것보다는 밥(아니면 간단한 안주거리라도)을 먹으면서 조문객들끼리 얘기도 하면서 장례식장 식사 좌석을 채워주다가 가는 쪽이 보다 좋게 보인다. 장례식장 식사 좌석이 너무 텅 비어있으면 보기 안 좋기 때문이다. 또, 식사를 할 경우, 깨작깨작 먹는 것보다 차라리 맛있게 먹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이다. 다만 장례식장 대부분이 나가는 음식/음료의 양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므로 배가 부르면 무리해서 식사를 하기보단 음료수나 물이라도 마시고 가는 것이 상주에게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식사보다는 음료수, 물이 더 싸다.

결혼식장의 경우는 사람 수 대로 식대를 계산하기 때문에 봉투 한 장 내고(물론 한장에 많은 축의금을 담았다면 예외) 일가족이 우루루 몰려가서 식권 받아가는 게 혼주 입장에서 별로 좋지는 않지만 장례식장에선 음식의 양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부부 혹은 장성한 자녀들까지[20] 함께 가도 큰 문제가 없다.

장례식장의 부조리와 영업행위가 상당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장례식장을 두들겨 팼고, 그 결과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 장례식장에선 식중독 사고 및 해당 사고에 대한 사건처리와 보험을 이유로 들어 음식을 팔아왔고, 지금도 식중독, 보험 등을 언급하여 음식 판매를 유도하는데, 사실 상주가 하고 싶다면 외부 출장뷔페 업체 등을 부를 수도 있긴 있다. 어차피 식중독 사고 보험 같은 것은 출장뷔페에서도 들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다. 유족들이 홍어를 잡아왔다고 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가 식중독에 걸려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고 외부음식 중 떡을 아는 집에서 가져와서 이용 중에 돌이 씹혀 치아가 나갈 경우 장례식장에서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표기하고 있다.

다만 부모, 친척·외척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을 상주가 고인의 사망과 맞추어 출장뷔페를 부르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에 가깝고, 조문객 수에 따라 음식을 계속 추가해야 하는데 출장뷔페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폭리만 취하지 않는다면 장례식장 입장에선 돈 벌어서 좋고, 상주 입장에선 불편하고 힘들게 여기저기 알아볼 필요 없이 한 장소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 잘 가보지 않은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면 음식 낭비를 유도해 폭리를 취한다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조문객이 한 명만 와도 온갖 반찬과 안주거리를 내놓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상주가 장례식장 도우미에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의금까지 준비해서 멀리서 시간을 쪼개어 조문을 온 문상객들에게 밥, 반찬을 적게 주는 것은 굉장히 염치없고 실례되는 행동으로 보이기 십상이고,[21] 그러면 결국 도우미들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문상객 스스로 '조금만 달라' 했을 때도 퍼주는 경우나, 너무 심하게 음식을 버려대는 등의 행위가 아니면 그냥 두는 것이 현명하다.

음식은 기본적으로 식사, 술안주가 같이 제공되고 추가적으로 과일, 음료수, 과자 정도가 들어간다. 다만 위의 글들과는 반대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리필해가며 과식하는 사람들도 많다. #

한편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술이나 음료의 경우, 업체에서 일부러 기존의 상품의 포장을 바꿔서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 상품의 이름이나 상표 등(잔치집 식혜, 좋은데이, 즐거워예 등)이 장례식장의 분위기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에 있는 소주 이름은 다르다?'(연합뉴스)

육개장의 경우, 악질적인 고인드립성 발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6. 주의사항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부모님이나 친척들 등 어른들께 여쭤보자. 또는 그냥 유튜브에 검색해도 된다. 장례식장에 있는 장례지도사에게 물어봐도 된다. 최근에는 장례식장 입구에 X배너로 문상 예절을 개시해놓기도 한다. 부모님을 따라 조문을 가는 경우에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노출이 심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옷 등 예의에 맞지 않은 옷차림으로 하면 상주 측에서 절을 못하게 하는 등 조문을 거절하거나 친척·외척일 경우 가문에서 파문당할 수 있으므로 복장은 장례식장 분위기에 걸맞게 입고 가야 한다. 검색엔진에서 "연예인 조문" 정도로 검색해 보면 된다.

사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등산복을 입고 오신 어르신이라던가, 의외로 예의를 차리지 않은 복장으로 오는 사람도 많이 있는 편이다. 결혼과 달리 장례는 예정없이 갑자기 연락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장 갖출 새 없이 시간나는 대로 방문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 항상 중요한 것은 복장이나 태도로 최대한 추모의 예를 다한다는 것으로, 너무 형식적이고 강박적이게까지 복장에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해서 추후 상주의 기억에 실례로 각인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차릴 수 있는 예의는 최대한 차리는 것이 좋으므로, 되도록이면 최대한 복장을 갖추어 방문하도록 하자.[22]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부의금 봉투를[26] 내고 방명록 또는 부의록[27]이 있다면 이름까지 쓴 다음, 조문을 한다. 만약 부의금을 받지 않는 곳이라면 부의금을 내는 게 실례고, 유족 혹은 고인의 의중에 따라 고인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 방침에 따르는 것이 좋다. 이런 부류는 쌀 화환을 만들어 복지단체에 기증하는 것이 일반적.[28] 보통은 향을 올리고[29] 좌식 빈소인 경우 고인에게 절을 두 번 하는데[30],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고인과 조문객 모두 군·경 등 특수직업 종사자라[31] 절을 하기가 힘들다면[32] 각 종교나 집단의 예법에 맞게 하면 된다. 통상, 고인이 생전에 따르던 종교나 집단의 예법에 따른다. 이어 우측에 있는 상주·유족 측과 맞절하고 위로의 말을 전한다.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위의 식사 문단에도 있지만, 나가서 밥을 먹으면서 유족들과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고인을 기리는 예의로 보인다. 21세기에 들어 고령화와 맞물린 입식 빈소의 도입에 따라 입식 빈소(대구파티마병원이 지역 최초로 입식 스타일로 바뀌었다.)에서 조문한다면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절 대신 묵념을 한다. 다만 입식 빈소라도 절을 하기 위해 돗자리를 깔아놓은 경우라면 고인에게 절을 올려야 한다.

조문은 상주와 유족들이 부고문자를 보낼 때부터 발인 전 밤 11시까지 계속 받으므로 그 사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가면 된다. 다만 삼일장을 기준으로 첫째 날은 상주와 유족들이 조문받을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을 즈음으로 시간을 감안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고, 둘째 날은 대부분 점심시간 이후 낮에 입관식이 이루어지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33] 그리고 셋째 날 아침 일찍 혹은 오전에 발인을 하므로 둘째날 자정 전후까지는 조문을 다녀오는 것이 좋다. 조문이 다 끝났으면 유족들은 부의함 상자를 열어 조의금을 정산한다. 셋째 날 새벽은 발인 준비와 장례 비용, 부의금 정산과 그간 쌓인 피로로 상주와 유족들이 정신이 없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편이 좋다.[34] 정말로 셋째 날 말고 다른 날에는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발인 이후 장지(혹은 화장터)에 가서 상주를 보거나, 차라리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를 구하고 상주나 유족의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조문을 가는 다른 친지에게 대신 부치는 편이 낫다. 옛날에는 꼭 직접 가서 현금으로 주는 게 예의였지만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장례식에 많은 조문객을 받기가 어려워졌던 영향으로 조의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양해만 구하면 괜찮다.

그리고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장례식에 방문할 때는 표정 관리에 주의하고 절대 웃거나 미소를 보이지 말자. 건배도 하면 당연히 안 된다. 사진기로 막 찍어도 안 되며, 조문객들과 유족들이 곡하는 걸 시끄럽다고 귀 막아도 당연히 안 된다. 중요하다. 장례식장에서 유족들과 조문객들이 곡을 하는 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애도 표현이기 때문에 귀를 막는 행위는 고인과 유족들을 모욕·기만하며 고인의 가문도 더럽히는 행위다. 고인·유족들과의 관계가 친척·외척·동료·이웃·친구 관계일 경우 중대사안으로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슬픈 표정이나, 무표정하고 담담한 자세로 빈소를 찾는 것이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의다. 휴대폰은 당연히 무음 또는 진동으로 바꿔야 하며 전화나 담소는 장례식장 밖에서 하고, 상주와 유족들을 상대로 하는 대화도 최대한 적게 하고 직계 친척이 아닌 이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와 같은 짧은 위로만 건네는 게 에티켓이다.[35]

결혼식과 비교한다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에 비해 장례식은 조문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부고를 받고 불참했을 경우 결혼식에 비해 유족들의 서운함을 사기 쉽다.[36]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37][38]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유족이나 고인과 어느 정도 아는 사이라면 얼굴을 비추는 쪽이 좋다. 폐 끼쳐 상주들과 유족들에게 찍히지 않고 싶다면 부의금은 조문을 대신 가는 사람들 편에 보내거나 상주 or 유족의 계좌로 송금하던지, 아니면 장례를 치른 후 유족에게 전화로 양해를 구하는 게 좋다.

만약 현재 임신 중이라면 되도록 장례식장에 조문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 편에 전달하거나 전화로 조의를 표하는 것이 좋다. 요즘 젊은 임산부들은 임산부가 장례식장에 가면 본인은 물론이고 아기에게도 안 좋다는 미신을 잘 믿지 않지만 나이가 든 상주들은 미신을 깊이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산부 본인은 신경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주들과 유족들이 불편해 하는 데다가, 혹여나 우연의 일치든 뭐든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후 임산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상주와 유족 측이 미안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의사 국가시험 등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삼재인 사람[39], 사주에 신기가 있는 사람, 일곱수나 아홉수인 사람, 상문살이 있는 사람은 조문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혹 이름과 소속만 쓰고 정작 부의금 봉투에 아무 것도 넣지 않고 빈 봉투만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칫 고인과 유족에게 큰 실례가 될 수 있으므로 부의금 내기 전에 꼭 확인해 보자. 실수든 고의든 부의금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넣는 경우도 실례.[40]

그리고 고인의 직계가족이 아닌 한[41], 어린이[42]는 가급적 친척집이나 외갓집에 맡겨두고 올 것을 권장한다. 분위기 파악이 되지 않아 사고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43][44]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본다. 문화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폐렴감염병으로 병사(病死)한 경우도 있는데, 질병에 약한 어린이나 아기 등은 감염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1~3학년 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초등학교 4~6학년이나 중학생·고등학생, 취준생이라 해도 직계가족이 아니면 학업과 취업준비에 집중하라는 이유로 상이 났다는 걸 가족과 자녀에게 알리지도 데려가지 않고 부모 둘만 가거나 휘하 친지들을 대동해서 같이 가는 편이다. 특히 고3이나 재수생, 9급 공무원 수험생인 경우 시험이 코앞이어서 더 그렇다.

결혼식장처럼 음식을 탐내거나 문상객들에게 (성)폭력은 당연히 안 되며, 특히 처음 보는 조문객들한테 대놓고 '누구세요?'라고 묻는 건 무례한 언행이다. 꼭 명심하자.

장례식장에는 방명록이 구비되어 있는데, 펼쳐진 상태에서 오른쪽 면에만 쓰며, 왼쪽(중심)에서 오른쪽으로 채워나가듯, 이름을 세로로 쓴다. 아예 새로운 한 장을 할애해 간단한 문구와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높으신 분이 문상을 왔거나, 생전 고인과 아주 관련이 깊은 사람이 문상을 왔을 경우 드물게 보이는 경우이다.[45]. 또한 방명록을 딱히 안 쓰는 사람이 있어도 쓰라고 하면 안 된다. 또한 유가족 중 특정 인물과 큰 친분이 있어 이름만 대도 알거나 하는 사이가 아닌 경우, '파라과이 아순시온 김나무', 'umanle S.R.L. 김위키' 식으로 문상객의 소속이나 거주지 등을 써서 동명이인 오인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정한 이유로 고인을 기리기 위한 행사에 갈 때도 조문에 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주최측에서 드레스 코드를 정해주면 그것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행사 성격에 따라 융통성을 보이는 곳도 있으므로 주최 측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다. 표정 관리에 주의해야 하는 건 똑같으며, 만약 고인의 유족들을 만났을 때에는 짧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조문 예절과 똑같다.

7. 해외의 사례

나라마다 다르다. 하지만 한국처럼 병원 내에 장례식장이 존재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 장례식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전문장례식장 형태가 많다. 일본에 가 보면 관광지가 아닌 교외에서는 장례식장 빌보드 광고가 아주 흔하게 보이며, 심지어 도쿄타바타역에서는 역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있다. 이승우가 뛴 포르티모넨스 SC의 메인 스폰서도 사이타마현의 대형 장례식장 기업 <세레모니>였다.[46]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대부분의 외국 국가들에서는 집에서 장례를 지내는 형태가 많지만, 멕시코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경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수도권 내 장의사 체인 중 하나인 J. García López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우 장지(葬地)에서 장례를 지내는 경우도 제법 많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 광고로, "백신 맞지 마세요"에 광고주 이름을 장례식장으로 써서 코로나19 백신음모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목적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 YTN 기사

8. 반려동물 장례식장

원칙적으로, 동물의 사체는 함부로 땅에 묻거나 바다에 버리는 것은 불법이며, 쓰레기 종량제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생명이었던 것을 쓰레기처럼 버린다.'라는 심리적 거부감이 큰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짐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업 시장도 성장하는 중이고 이에 장례업체도 많아졌다. 사람 장례식처럼 3일장이나 5일장을 치르는 게 아닌 당일치기이며 몇 시간 정도로 끝나므로 빈소 자체는 간단하며 애도 시간도 짧다.

사체의 경우, 부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반려동물들을 수많은 개인 땅들 중 하나를 선택해 매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개인 땅이 없는 서민들의 반려동물들을 위한 화장 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47] 애도 후 바로 화장해서 유골함에 안치해 납골당에 봉안하는 게 대부분이나 그냥 귀가하는 경우도 있고, 유골로 메모리얼 스톤(보석)을 만드는 제작 업체를 알선해 주기도 한다.

길고양이들의 경우 경비원들이 눈 감아주는 선에서, 혹은 몰래 아파트 단지 으슥한 곳에 매장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화장을 하자니 불을 쓰게 되어 연기가 나고 제대로 되지도 않으며,[48] 인근 주민들에게 불쾌감 및 공포감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건 최상급 대도시인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나 시골 깡촌에 있는 저급 아파트나 공통 사항이다. 사람을 화장하는 장묘시설에서 반려동물을 불법 화장했던 사례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있었다. #

9. 관련 자료



[1] 단,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 양로원에서는 장례식장을 찾기 어렵다. 요양원과 양로원은 병원이 아닌 복지 시설이므로 환자 사망 시 사망선고를 내릴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2] 실제 영업하는 것보다는 검색만 되는 경우가 더 많다.[3] 근데 이거는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이 다른 지역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크다. 또한 후술할 것처럼 요즘에는 고인이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거기에 딸린 장례식장에 많이 하는 것도 있다.[4] 개인사업자가 여러 병원의 장례식장을 동시 운영/관리하는 경우가 많다.[5] 게다가 사망진단 및 가정에서 사망할 경우 일단 변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경찰이 출동, 자녀에게 부담이 되게 되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더라도 몸의 상태가 매우 나빠져 죽음이 임박하면 병원으로 향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를 예로 들면, 문재인 일가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서 죽기 전 가톨릭계 병원인 부산 메리놀병원으로 이동, 거기서 병자성사를 받으며 생을 마감했다. 반대로 전두환, 송해, 현미의 경우 자택에서 돌연사하여 소방당국 및 경찰에 의해 일단 형식상으로는 변사사건으로 등재했다가 간단한 수사를 마치고 자연사로 판명하고 나서 장례를 치렀다.[6] 사설 장례식장의 허가가 나오기 힘들 뿐, 2차, 3차 병원의 장례식장은 허가가 엄청 쉽게 나오고, 인기도 좋다.[7] 실제로 통계를 보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정 사망이 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2010년대 후반에는 병원 사망이 80%대에 가까워졌다. #[8]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주민을 위해 엘리베이터을 넣는 공간을 마련한 경우가 있었고, 1985년 개봉영화 <장남> 등에서 보듯 곤돌라를 발인용으로 쓰기도 했다.[9] 부모가 100세 이상에, 자식이 구순 넘어 사망해도, 부모가 생존한 상태라면 무조건 악상이다.[10] 가령, 장례식 참석자는 일정 기간 내에 결혼식, 차례 등 일반 경조사 및 제례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건 그냥 한국의 예절이다.[11] 폐렴, 코로나19, 식중독 등이 대표적이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가볍게 앓고 금방 회복되지만 노인, 환자 등 몸이 약해진 사람들은 순식간에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률이 높다.[12] 만약 고인이 형제자매 없이 외동일 경우 부모가 상주 노릇을 해야만 하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 장례식 상주 노릇을 하려고 하겠는가? 부모 없이 (외)조부모와 (외)손자가 있는 가정에서 (외)손자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경우 (외)조부모가 상주 노릇을 해야 하는데 이는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된다.[13]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14] 가장 극단적인 사건으로는 2017년 MBC <리얼스토리 눈> 송선미 남편 빈소 잠입취재 사건이 있다.[15] 한진그룹조양호한진중공업조남호 간의 사이는 매우 나빴던 걸로 유명했는데, 조양호가 사망함에 따라 조남호가 조문을 간 뒤 "서로 싸우지 말았어야 할 일로 싸웠다."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조양호는 70세까지 살아서 요절하진 않았으나, 한진그룹 관련 상황에 의한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에 따른 사망이라 악상에 준했다. 삼성, CJ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 집안 차원에서 대놓고 적대하는 분위기라도 문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 봐도 무방하다.[16] 물론 예식장 식사도 경우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다.[17] 대표적 사례가 수육이다. 정성이고 나발이고 수육 만큼은 서빙 직전 언제 삶았냐, 데웠냐에 따라 수육은 맛이 갈린다. 도우미가 초인적으로 부지런하면 3일 내내 맛있는 수육을 먹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상급 한돈을 동원해도 말라 비틀어진 수육을 먹게 된다.[18] 중환자들은 새벽에 시간성 저체온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19]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거나,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일반적인 조문객은 별로 없다. 일반 조문객은 대개 둘째 날에 간다.[20] 분위기 파악도 힘든 어린 아이들이 가서 뛰어놀면 큰 결례가 될 수 있다. 다만 직계가족의 어린 자녀의 경우라면 예외다.[21] 문상객이 왔을 때 음식이 준비가 안(덜) 된 경우, 해당 문상객의 지인이 외부 식당에서 대접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장례식장 근처에 은근히 음식점이 있는 이유 중 하나다.[22] 일반 시민이라면 복장을 칼같이 철저히 갖추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가 많지만 정치인 같은 경우라면 남의 시선을 더 철저히 의식하므로 갑자기 문상갈 일을 대비해 조문용 정장을 갖추고 있는 편이다. 정장을 보관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기아 카니발 같은 차량을 선호할 정도이다.[23] 이런 탓에 민족사관고등학교태장고등학교교복이 한복인 학교에 다니게 되면 한복을 입고 가는 경우가 많다. 가끔씩 졸업한 사람이 졸업한 학교의 교복을 입는 경우도 있다. 교복의 경우 베이지 등의 밝은 색상 계열이라도 상관 없다. 다만, 학생들의 경우 부모, 조부모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중간고사기말고사시험기간이거나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라면 직계존속이 아니면 보통 참석하지 않으며, 수능 끝난 고3도 부모가 장례식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을 보는 당일과 겹치면 직계존속이라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24] 보통 검은색 넥타이를 매며, 굳이 매지 않아도 상관 없다.[25] 양말은 가급적이면 검은색이나 어두운 계열을 신는 것이 좋은데 지나치게 밝은 원색 계열이나 캐릭터 양말의 경우 분위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26] 봉투는 보통 장례식장 입구에 주차권과 함께 마련해둔다. 다만 일부 장례식장에선 없을 수도 있으니 주의. 이럴 땐 인근 편의점을 찾아보자. 그리고 뒷쪽 왼쪽 하단에 성명과 소속된 집단을 꼭 써주자. 조문이 다 마감되었으면 유족들이 부의함 상자를 열어 부조금을 정산한다. 친척별ㆍ외척별ㆍ지인별 등 구분해서 분류한다. 유족들끼리 자기 때문에 부의금 얼마나 보내주셨네 하며 서로 싸우는 일이 흔하다.[27] 페이지 전체가 백지이거나, 이름 소속 부의금액 등을 기재하는 표가 있다거나 등등 각각의 차이가 있다.[28] 이 경우 쌀 정도라도 가져가자.[29] 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안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특별한 관계라도 향이 3~4개 이상 타고 있는 상태라면 자제하자.[30] 자주 헷갈리는데,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1번, 고인한테는 2번 하는 게 도리이다. 원래대로라면 의학적으로는 사망했으나 입관 전까지는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보므로 입관 전에 조문할 경우에는 1번만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있긴 하다.[31] 이 경우 거수경례를 하고 묵념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조문객이 고인의 동기생이거나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냥 절을 하기도 하나, 하급자인 경우는 무조건 거수경례다.[32]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라도 마찬가지. 이런 상태일 경우 그냥 묵념으로 대체한다.[33] 낮에 조용하던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상주와 유족, 휘하 참관 조문객들이 오열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대부분 이 때다. 오전에 하는 경우도 있다. 입관식의 경우 유족들과 휘하 직계친척들만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미신을 깊게 믿는 경우 삼재(2023년 삼재는 쥐, 용, 원숭이띠.)나 일곱수, 아홉수, 상문살 등이 있으면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34] 상주와 유족들이 피로가 쌓여 쪽잠을 자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35] 다만 자연사의 경우라면 식장 분위기 자체가 밝으며 늙어서 죽는 이치를 따른 것이니 조문 이후에는 표정 관리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만 직접적으로 호상이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실례이다. 그리고 당사자가 천수를 누리고 노환으로 갔다고 해도 그의 부모 또한 장수하여 엄연히 살아 있고, 그들이 상주로 있다면 호상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약간 어둡다. 저 사람의 부모는 아직 건강한데 자식은 왜 빨리 갔냐며 복이 없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36] 결혼식 불참을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문 불참은 "얼마나 바쁘길래 시간 한 번을 못 내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 결혼식은 길어야 반나절에서 한나절이면 끝나지만 장례식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보통 3일 동안 하기 때문이다. 결혼 당사자는 워낙 시간에 쫓겨 나중에 결혼사진을 봐야 하객을 겨우 기억해낼 정도지만, 장례식은 보통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자신의 문상객은 기억한다. 수능 출제위원, 관리요원, 검토위원들은 보안을 위해서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합숙 생활을 하다 보니 3시간만 조문하고 합숙소에 복귀해야 하고 면식이 없는 사람의 장례식에는 안 간다.[37] 수능 출제위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올림픽이나 각종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 중인 운동선수들, 수능9급 공무원 등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직계존속이 아닐 시) 군복무중인 현역병들,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출장이나 다른 업무로 장례식장과 꽤 먼거리에 있어서 찾아가기 어려울 때, 매우 드물게 징역이나 금고 형벌을 선고받고 구치소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 등이 있다.[38]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 집안 제사 등이 있어도 참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장례를 치른 사람 또한 최소 탈상 이후까지는(보통은 49재 후) 가급적 다른 사람의 결혼식 등에 참석하지 않는다.[39] 2022년(임인년) 현재는 쥐띠, 용띠, 원숭이띠가 삼재이고 들삼재이며 2023년(계묘년)을 거쳐 2024년(갑진년)까지 간다. 이후 2025년(을사년)부터 2027년(정미년)까지는 토끼띠, 양띠, 돼지띠가, 2028년(무신년)부터 2030년(경술년)까지는 범띠, 말띠, 개띠가, 2031년(신해년)부터 2033년(계축년)까지는 소띠, 뱀띠, 닭띠가 삼재.[40] UMC/UW의 가사에서도 "니 장례식에 만원 내고 웃다 갈 거야."라는 표현이 조롱과 고인 비하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모 인물의 장례식에도 일부 네티즌들이 장난식으로 조의금을 500원, 100원 동전을 봉투에 담아서 주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41] 다만 부모나 형제의 죽음을 숨기는 경우도 많다. 물론 군인·경찰 자녀의 경우에는 영결식 정도에는 데리고 간다. 부사관·장교 중 죽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공군 장교단의 자녀들, 그리고 순직률이 높은 소방공무원 자녀들이 이런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군인·경찰 자녀들, 특히 전투조종사 자녀라던지 소방공무원 자녀들의 경우 학교나 가정 등지에서 다루기 매우 까다로운데,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언론에 실명까지 공개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에 의해 스마트폰을 압수하지 않는 이상 뉴스 등을 통해 알게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돌발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42] 10대 미만(주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43] 재미가 없거나 지루하다고 투덜거리거나, 엉뚱한 행동(조문하지 않고 돌아다니기, 다른 사람들에게 말 걸거나 다른 아이들과 떠들기, 제단의 음식을 먹기, 눈치 없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하기 등)을 할 수 있다. 짱구는 못말려의 '장례식장에 가요' 편을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비록 이건 좀 극단적인 예로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특성상 이 정도는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다.[44] 혹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발인 때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지으며 V자를 그리던, 당시 여섯 살이던 손녀 노서은 양을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단, 노서은 양의 경우는 고인의 손녀이자 직계였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무조건 참석해야 했다. 나중에 그의 10주기에 중3이 된 노서은 양은 검은 옷을 입었으며 한국에 방문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영접하는 역할을 맡았다.[45]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의 사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례[46] 이 업체는 우라와 레즈의 스폰서이기도 하며, 스포츠바도 운영한다.[47] 최신식 시설의 경우 굴뚝이 없거나 보이더라도 일반적인 화장장에 비하면 작다.[48] 의심이 된다면 정육점에서 고기 1kg만 사서 태워보아도 알 것이다. 화장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구할 수 있는 연료, 화력 정도로는 어지간한 고양이, 개 하나 제대로 화장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