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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00:20:31

감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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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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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예방법3. 오해4. 창작물에서

1. 개요

/ Electrocution

감전(感電)으로 인한 죽음(死)을 뜻한다.

현대 인류의 전기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그로 인한 사고도 당연히 많이 일어난다.

낙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가정사고부터 변전소 점검, 전동기 수리 같은 전기 시설 작업에서의 사고까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

전기의자형 또한 이를 응용한 사형 집행 방법 중 하나이다.

번개(벼락)에 맞아 죽으면 ‘진사(震死)’라고 한다.

2. 예방법

반드시 전압에 맞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장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젖은 상태나 땀이 많이 나있는 경우엔 취급해서는 안되며 그 상태로는 특히 고압일 경우엔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감전 거리는 전압이 강할수록 늘어나며 일반적으로 직류 30만V 교류 21만V가 넘어가면 1cm정도의 대기절연이 파괴된다.직접 전선에 닿지 않고 근처에만 있어도 감전될 수 있다. 설령 보호구를 착용해도 젖은 상태에서는 무용지물.

욕실처럼 수분이 많은 지역의 경우 항상 피복이 벗겨졌는지 단자를 확인하고 웬만해선 욕실에서 전기기구를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헤어드라이어에 감전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물은 그나마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피부의 저항값을 낮추거나 완전 없애버리므로 아예 물 근처에선 전기를 만질 생각을 하지 말자. 관련 산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감전사하는 경우는 절대 다수가 물이 묻은 상태나 환경에서 발생한다.

산업 현장의 경우 꼭 접지를 하도록 한다. 접지란 쉽게 말하자면 전기의 길을 터주는 것으로 저항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체보다 전선으로 유도하는 기능이다. 귀찮다고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해야 한다.

휴대폰 충전을 하며 목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충전 중인 전화기를 욕조에 떨어뜨려 사망한 사례는 꽤나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16살 소녀가 욕조에서 친구와 통화하던 중 감전사했다. #

3. 오해

감전에 대한 널리 퍼진 오해로 전류의 높이가 위험하며 전압의 크기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1] 수만볼트에 달하는 전압의 정전기전기충격기 등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착각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된다. 하지만 상기한 예시가 비치사성인 이유는 전압이 높고 전류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2],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수십 나노초 정도로 매우 짧아 몸을 타고 흐르는 전하량이 적기 때문이다.[3] 실제로는 그 반대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전류의 크기보다 전압의 크기가 훨씬 위험하다.

인체가 포함되지 않은 폐쇄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의 높이는 치사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1.5볼트의 AA 건전지의 음극과 양극에 금박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수십A의 전류를 만들 수 있지만, 이는 오직 폐쇄 회로에서의 전류일 뿐이며 인체라는 저항이 개입하는 순간 흐르는 전류량은 마이크로암페어 단위로 떨어진다. 하지만 수천V의 전압이 가해지는 고압선에 100mA의 전류가 흐른다면 접촉하는 순간 인체에도 그대로 100mA가 흘러 즉사한다. 감전의 치사성을 결정하는 것은 폐쇄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의 높이가 아닌 인체에 흐르는 전류의 높이이며, 인체에 흐르는 전류의 높이는 접지 등의 외부 저항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오직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4. 창작물에서



[1]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이런 착각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전압이 위험하다는 것이 널리 퍼진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다.[2] 오히려 정전기나 전기충격기가 인체에 접촉시 흐르는 전류는 수A~수십A로 높이만으로 따지면 치사량의 수백배에 달한다.[3] 그 외에도 착각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사례로 테이저건의 전압이 수만V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테이저건을 전기 충격기처럼 사용 가능한 드라이브 스턴 기능을 사용할 때의 이야기며 통상적인 테이저 모드는 400볼트에 불과하다. 애초에 테이저건은 저살상 무기이지 비살상 무기가 아니며 사용법을 지키지 않고 장시간 사용하면 충분히, 아니 무조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