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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00:52:56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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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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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과정3. 선고 권한4. 기타5. 비유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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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망선고(, death pronouncement)는 어떤 사람이 사망했다는 공식적인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2. 과정

사망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형법이나 민법에서는 공식적으로[1] 심폐사를 쓴다. 심폐사는 심폐 기능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현장에서는 여기에 를 더해 심장, 세 장기가 기능을 완전히 잃어서 회복할 기미가 없을 때 사망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술이 발달해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이른바 생명유지장치들이 등장하면서 뇌까지 기능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살려낼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심장과 폐는 기능하지만 뇌만 기능을 잃은 경우 일반 사망선고가 아니라 뇌사 선고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응급실로 후송된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사망선고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거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3. 선고 권한

국내법에서 사망선고는 오직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만 가능하다.[4]

대법원의 2017도10007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환자들의 사망을 확인하고 의사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것도 안 된다. 119응급구조사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력들은 사망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구조 대상자[5]가 사고현장에서 명확한 심정지가 판별된다 하더라도 일단 증상만 기록하고[6] 사망선고는 병원 도착 이후 의사가 내린다.[7]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이후 간호사들이 사망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하자 간호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위의 사망선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망자가 오면 바로 사망선고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직접 검안하지 않았다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다.[8] 이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목이 절단되었거나 이미 백골이 된 것과 같이 객관적, 생물학적으로 사망이 명백한 상태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사망 상태라고 해도 119 대원이나 응급구조요원은 원칙적으로 심폐소생술 등 생명유지를 위한 조치를 멈춰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보면 사망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상태이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고, 의학적으로도 응급구조요원은 구조 대상자가 소생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산에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이미 사망한 대상자에게 CPR을 유지하며 등반을 하여 응급실까지 이송하기도 한다.[9] 다만 머리가 없거나, 백골이 되었거나, 전소하여 재가 되어버린 시신 등에는 CPR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관할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심폐소생술 유보 선언을 해주게 된다. 그러고 나서 도착 전 사망(DOA, Dead On Arrival) 상태로 시신을 싣고 와서 사망선고 절차를 밟는 것.

이는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그 사람의 자연인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의사에게만 사망선고를 내릴 권한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법은 인간의 생명에 무엇보다 귀중한 무한한 가치를 두고 있기에 그렇다. 비행기 사고로 실종되어 1년이 지나, 정황상 사망이 확실한 사람이라 해도 '사망에 준하는' 실종선고를 내려줄 뿐 정말로 그 사람이 사망하였음이 의사에 의해 선고되기 전까지는 기다리겠다는 뜻이다.

4. 기타

외과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생전 처음 환자에게 을 대는 것보다 유가족에게 의사로서 첫 사망선고를 내릴 때가 가장 두렵다고 한다. 링크 이미 대부분의 의학 드라마에서는 첫 사망선고를 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기본 클리셰로 깔려 있을 정도다.[10]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으로 인식되기에, 이에 반한 사망선고는 그나마 살리기 위한 집도보다 더 힘들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일부 의사들은 유가족들에게 환자의 사망선고를 직접 말로 전달하지 않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방식으로 전달하기도 한다.[11]

실제 사망한 뒤에 행해지는 절차이므로, 실제로 사망한 시간/날짜보다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12] 예를 들어 자정에서 1분 지난 0시 1분에 시신을 발견했다면 전날 사망이 유력하나 사망선고와 사망시각은 그 다음날로 기록된다.

'병원에서 죽기 싫다'면서 자택에서 사망하길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발 호흡 유지 불능 등으로 환자가 사실상 이미 사망한 경우 (예비)유족과 병원이 잘 이야기가 되면 망인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집에서 입종을 맞을 수 있게 조절해주는 사례도 간혹 있다. 이 때도 무작정 퇴원하여 귀가 후 사망하면 원칙적으론 변사로 처리되어 검안, 검시를 거치고, 유족 또한 범죄 혐의로 의심을 받아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 1인[13]이 행렬에 참가하여 앰부를 짜며 호흡을 유지시키다가 임종을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인공호흡을 중단, 사망 선고를 한다. 물론 효율성 때문에 해당 절차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예비망인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사망선고로 인해 제 발로 알아서 병원으로 가지만. 인간답게 죽더라도 죽을 때는 병원에서 죽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후 처리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14]

5. 비유적 의미



[1] 미래에는 뇌사도 같이 쓸 전망으로 보인다.[2] 물론 동공반사만으로는 뇌의 기능 정지를 확신할 수는 없다. 뇌와 눈 사이 신경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동공반사가 일어나지 않거나 둔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3] 예) 현재 시각 00시 00분입니다.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4] 정확히는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고 사망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게 있다.(의료법 제17조 1항)는 거다. 전투 중 사망한 군인의 경우 지휘관이 전사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5] 요구조자의 순화어[6] 예: 두개골 개방, 수족 절단 등[7]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당시 실종자를 발견, 수습하는 것을 "구조활동"이라고 표현했다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도 의사가 확인하기 전까진 법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나 인터뷰 등 공식적인 창구에서는 "구조활동"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8] 단, 검안을 한 의사가 급한 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대신 작성할 수 있다.[9] 출처: 남궁인 씨의 번개가 치면 응급실에서는(2017년 에세이)[10] 실제 의사 인터뷰를 봐도 가끔 첫 사망선고 내리고 보호자랑 같이 부등켜 안고 울었던 사람도 있다고 한다.[11] 보통 의사들이 사망선고를 하고 뒤도 안돌아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유가족 보기 죄송하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뛰쳐나오는 거라고 한다. 이런 방식은 여러 매체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아예 클리셰를 비틀어서 누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니 의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젓는 듯한 모습에 죽었다고 충격을 먹지만, 알고 보니 다친 상대방은 죽기는 커녕 멀쩡히 잘만 살아있는 경우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경우 높은 확률로 개그물 확정.[12] 반대급부로 23시 59분에 사망선고를 받은 경우 장례를 사실상 2일장으로 치르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 늦은 시간에 사망하여 자정을 넘어 장례식장에 안치된 경우 그냥 안치된 날짜부터 3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많다.[13] 99% 확률로 인턴이[14]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망할 경우 일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고 주변 주민들도 시신이 이송되는 걸 다 보게 되는데 여러모로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