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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21:49:50

유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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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1. 개요2. 상세
2.1. 국가원수(대통령)의 경우
3. 매체에서

1. 개요

/ urn

일반적으로는 고인의 시신화장장에서 화장한 뒤 불에 완전히 타고 남은 뼈를 모아서 담은 항아리를 유골함이라고 한다.

2. 상세

보통 장례식이 끝나갈 3일차 무렵에는 너무 슬퍼서 울부짖을 힘도 없는 상태라 조용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발인식을 마치고 고인의 시신을 담은 관이 매장 무덤 선산으로 가거나 화장장 및 납골당으로 가는 직후부터 유족들이 다시 한 번 매우 슬프게 오열한다.[1]

화장이 끝나고 불에 제대로 타서 거의 다 없어진 고인의 뼛가루들을 수습해 분쇄기로 갈아서 유골함에 담아서 유족들에게 넘겨준다.
이 때 유골함을 땅바닥에 쏟아버려 유골함이 깨지고 고인의 뼛가루가 땅바닥에 흐뜨러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유골함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게끔 긴 천을 목에 제대로 둘러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화장을 끝내고 나온 유골은 냉각 과정의 소홀함이나 수골 시간상의 문제로 뜨거운 경우가 있다. 천으로 감싸도 후끈후끈하다. 이 경우에는 흰장갑을 여러장 낀다고 해도 큰 소용이 없다.

원한다면 유골함에는 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임종날짜. 생전 사진 등을 각인해주는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다.

지자체별로 다른데 유골함을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다. 호국원이나 현충원의 안장 대상자인 경우가 그렇다. 그 외에는 대부분은 구입한다.

장례식에 유골함에도 지폐를 넣는 사례가 있다.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것 같다.

2.1. 국가원수(대통령)의 경우

국가원수(대통령)의 유골함은 사정이 다른데, 최초로 수원시연화장에서 화장을 진행한 16대 노무현 대통령 유골함은 향나무 재질로 대통령 휘장과 16대 대통령 노무현을 한글로 새겨서 한일목각에서 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원래는 국가보훈처에서 흰색 민무늬.구름 문양에 대통령 휘장이 들어간 형태로 소박하면서도 금장을 약간 넣어 제작했는데 유족측이 보훈처에서 제공한 유골함을 사양하고 자체 제작하겠다는 뜻을 장의위원회가 밝히면서 한일목각에 의뢰해 북미산 향나무[2]로 한일목각 대표인 홍성철 씨에 의해 3일 밤낮으로 제작했다고 한다. 간혹 유명하신 분들의 유골함을 도자기나 돌로 만든 경우는 있었으나, 16대 노무현 대통령처럼 향나무를 사용해 제작한 유골함을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 사상 2번째로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이 진행 된 13대 노태우 대통령 유골함은, 금색으로 화려하게 제작 되어 있다.

3. 매체에서


[1] 발인식을 마치고 장지로 이동할 때 도착할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다.[2] 한일목각 홍성칠 대표 말로는 북미향나무국내산과 재질이 비슷하면서, 향이 좋고 해충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장의위원회 측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마침 색과 결, 강도가 좋은 향나무를 들여와 보관하고 있어서 이를 노무현 대통령 유골함 제작에 사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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