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주 쓰는 말
1.1. 囚衣, 죄수복
죄수가 입는 옷으로 죄수복이라고도 한다.- 그는 수의를 입고 증인석에 앉았다.
- 그는 감옥에서 푸른 수의를 입고 참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 "바로 감옥소를 마주 보고 사니까 만날 보는 게 시뻘건 수의에다 발목엔 쇠사슬 차고 노역 나온 전중이나 용수 쓰고 재판 받으러 가는 미결수 아니겠소."[1]
아래 수의(壽衣)는 동음이의어이지만 사형수는 대체로 수의(囚衣)가 곧 수의(壽衣)가 된다. 대개의 경우 사형 집행 순간의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바로 관에 넣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사형집행 전에 수의(壽衣)에 적합한 옷을 입히고 집행을 하기도 한다. 1960년 3.15 의거 당시 발포 책임자 최인규, 임화수, 이정재,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등 소위 "5.16 혁명재판" 8인의 처형 기록사진에 보면 사형집행 전 한복을 입혀놓고, 처형 후에는 지하실 바닥에 염해놓은 것이 보인다.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여서, 일례로 도쿄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된 전범들은 교수대에서 끌어올려지자마자[2] 바로 관에 넣어졌다. 뉘른베르크 재판의 나치 전범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중국(대륙)의 경우는 옛날 전통을 유지하여 사형수에게 처형 직전에 살아생전 자신의 사복 중 가장 좋은 것을 입히는데, 가끔 인터넷에 떠도는 중국 사형수들이 하이힐에 청바지 같은 걸 패용하고 끌려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1.2. 壽衣, 시신의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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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습할 때 송장에 입히는 옷.
- 시신에 수의를 입히고 관에 반듯이 눕혔다.
- 옛 어른들은 살아서 수의를 짓고 널판을 장만하고 죽어서 묻힐 묏자리까지 마련해….
수의의 구성품은 옷가지뿐만 아니라 베개, 장매[3], 천금(이불), 지금(요) 등의 물건을 함께 말한다.
의외로 조선시대까지는 없었던 물건이다. 죽은 사람에게 삼베 수의를 입히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바뀐 풍습으로, 일본의 풍습[4]에 묻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에 대마로 만든 옷은 유족들이 삼년상을 치를 때 부모를 잃은 죄인이라는 뜻에서 거친 옷을 입고 움막에서 살았던 것일 뿐, 정작 고인(故人)은 염습해서 관에 넣기 전에 살아생전 최고로 좋은 옷(주로 명주나 비단옷)을 입혔다.[5] 즉 이는 일제시대에 와서 바뀐 것이며 조선시대까지는 적어도 양반(사대부) 집안, 그리고 신분이 낮아도 부자인 집안에서는[6] 수의의 재료로 비단을 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던 출토복들이 모두 수의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즉, 일제가 비단을 수탈해가기 위해 가장 저렴한 옷감인 삼베(대마포)만을 이용하도록 강요했던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전통을 다시 되살려서 해당 기준을 현대 대한민국에 적용한다면 양복 혹은 한복을 입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에 보통 많이 이용하는 수의는 중국산 저마(면)와 나일론을 섞은 수의로 화장용으로 많이 이용하며 매장시에는 중국산 대마를 사용하게 된다.
중국산 수의를 국내산 수의로 둔갑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집안에 고령의 가족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기도 한다. 중국산 수의인지 한국산 수의인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한데 가격을 보면 된다. 한국에서 나오는 수의는 안동대마로 만든 수의가 유일한데, 안동대마 원가로 제일 저렴할때 1필에 700,000원이다. 수의는 적어도 5필은 있어야 제작이 가능하며 멧베와 부속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 따라서 5필에 3,500,000원 정도이며, 여기에 인건비와 판매가격을 합치면 보통 12,000,000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한다.
참고로 삼베는 원래 비싼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비단, 가죽, 면, 모시 등 각종 전통옷감 중 가장 저렴한 재료였다. 그러나 삼베의 원료가 그 대마인지라(…) 정부에서 재배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바람에 현대에 와서는 희귀하고 비싸진 것 뿐이다. 그러므로 삼베의 원료를 대마가 아닌 다른 식물로 바꿀 수 있게 되면 가격은 저렴해질 것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는 평소에 비치하지는 않고 필요할 때 장의용품 업체에 주문해 당일 준비를 하는 게 보통이다.
평상복이 아닌 수의를 입관시에 입는 이유는 실용적인 면도 있다. 수의 자체가 통이 매우 크고 폼이 크기 때문에 고인의 신체가 왜소하지 않게 덮어주고, 상처나 손상을 잘 가려준다. 천금이나 지금, 베게 장매[7]들은 관이 흔들리지 않고 빈약해보이지 않게 꾸며주고 보완해준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매장지로 쓸 토지의 부족, 장례 문화의 변천 등으로 인해 그냥 화장터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굳이 망자에게 비단옷을 입힐 이유가 사라지기도 했다. 어차피 사흘 정도 입혀놓았다 화장로에서 불태워버리기 때문.
다만 시신이 많이 훼손되었거나, 부패하여 미라화가 된다면 안 입히고 그냥 염해서 덮는 경우가 있다.
군인이나 제복공무원의 경우, 수의로 군 정복 및 제복을 입히는 경우가 있다. 군인 및 제복공무원이 근무 및 작전 중 전사, 순직하였을 경우 군 및 해당 기관이 사망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정복을 수의로 삼아 장례를 치른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고구려인들이 혼인하자마자 수의를 준비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국에서는 윤년 윤달에 부모의 수의를 미리 마련해 두면 부모가 장수하고 자손이 번창한다는 속설도 있다. #
영어로는 shroud(슈라우드)라고 한다.
조마리아 여사가, 사형을 앞둔 아들을 위해 수의를 지어준 일화는 유명하다.
1.3. 隨意, 자율
’일정한 뜻(의도, 의지)에 따른다’는 뜻으로,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다.- 수의에 맡기다.
- 수의계약
- 모든 외국인 거류지 내에서는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일본 상민은 수의로 거주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근육을 '수의근'(-筋), 그렇지 않은 것을 '불수의근'(不-筋)이라고 한다. '반신불수' 등으로 쓰이는 '불수'(不隨)도 '불수의'의 다른 말이다.
언어학에서는 voluntary의 번역어로 '수의적'이라는 말을 쓰기에 이 말을 아주 자주 쓴다. 꼭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경우 항상 '수의적이다' 식으로 표현한다.
2. 기타
- 水衣: 태반(胎盤)의 한방 용어.
- 守義: 의(義)를 지킴.
- 收議: 의견을 종합함.
- 垂衣: 옷을 늘어뜨린다는 뜻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제왕(帝王)의 무위(無爲)의 다스림을 칭송하는 말이다.
- 狩衣: 사냥복.
같은 한자를 쓰는 일본 고유 복장에 대한 내용은 가리기누 문서 참고하십시오. - 首醫: 조선 시대에 내의원에 속한 내의(內醫)의 우두머리 의원.
- 授衣
- 겨울옷을 준비함. 또는 겨우살이를 준비함.
- 음력 9월을 달리 이르는 말.
- 愁意: 매우 근심함. 같은 말로 愁心(수심)이 있다.
- 遂意: 뜻을 이룸.
- 獸醫: 수의사.
- 繡衣
[1] 원전이 일제강점기 글임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형무소에서 재판소에 출정할 시에는 짚으로 된 용수를 씌우고 이동시켰다. 대표적으로 105인 사건 당시 사진기록이 남아 있다. 현대로 치면 후드티를 눌러 쓰거나 마스크를 씌우는 것과 비슷하다.[2] 보통 사형수들은 처형실 밑의 지하실에서 입관하지만 미군 기록영화(처형장면 주의)에 보면 이들은 사형집행 후 위로 끌어올려졌다가 다시 지하실로 내려 입관되었다.[3] 시신을 덮는 이불과 요 아래에 까는 것을 말한다.[4] 무명으로 된 기모노를 입히고 머리에는 삼각 모양의 건포를 두른 후 원통 모양의 관에 주저앉혀서 매장한다. 그나마도 이것은 에도 시대 풍습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는 거의 100% 화장한다.[5] 이 풍습은 현대 중국 및 중화권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당연한 것이 유교 문화권으로 엮이기 때문이다.[6] 조선 후기에는 심지어 관노 신분이라도 장사를 하며 재산을 쌓아 거부가 된 경우가 있다.[7] 가난한 집의 경우 공공병원 영안실에서 염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장매가 그냥 시판되는 두루마리 휴지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