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3일에 시행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내용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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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3. 역사4. 평가5. 수험
5.1. 원서 제출 및 접수
6. 출제 및 감독7. 해외의 유사한 시험8. 관련 법령9. 사건 사고10. 문제점 및 해결 방안11. 논쟁12. 학습 조언13. 기타14. 관련 문서5.1.1. 장애인 및 기타 특수 응시생
5.2. 한국사 영역 필수 응시5.3. 시험장 반입 허용·제한 물품5.3.1. 시험장 반입 절대 금지 물품5.3.2. 시험장 필수 물품5.3.3.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5.3.4. 시험장에서 지급·제공하는 물품5.3.5. 시험장에 반입만 가능한 물품
5.4. 부정행위 안내5.5. 시험 시간표5.6. 입실 가능 시간5.7. 시험장5.8. 성적 통지5.9.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1. 개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
2. 명칭
공식 명칭은 '대학수학능력시험(大學修學能力試驗)'이며, 보통 이를 줄여 '수능(修能)', '대수능(大修能)'이라고 부른다.
영어 명칭은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이며, 두문자어로 'CSAT'이라고 한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구모델이 된 미국 칼리지 보드의 SAT의 예를 따른 것이나, SAT의 'A'는 1990년까지는 Aptitude, 1993년까지는 Assessment였고 이후에는 달리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말과는 관계가 없다. 한편 영미권에서 '고객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CSAT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의역하거나 'Korean SAT', 'Suneung' 등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과거 정책 연구, 입안 및 공표 당시에는 일반적 명칭인 '적성시험' 또는 '적성고사' 등의 이름으로 불렸으며,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기존의 학력고사 체계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시험의 평가 기준과 목적, 평가 방법을 개혁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이름이었다. 정식 시험 도입 직전인 1990년에서 1992년에 걸쳐 총 7차례의 실험평가가 이루어졌으며, 1차 실험평가 당시에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역사 문서 참고). 이후의 실험평가 및 1993년의 1994학년도 정식 시험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명칭이 적용되어, 이 때부터 현재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명명되고 있다.
한국에서 시행된 이래 30년 간 굳건히 자리잡은 대학입시 시험이다 보니, '수능'은 사실상 대학입시 시험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래서 외국의 대학입시 시험을 '(국가명) + 수능'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가오카오를 '중국 수능'으로 부르는 식이다.
3. 역사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역사 문서 참고하십시오.1990학년도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 문제지 |
1985년 전두환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개혁심의회〉에서 학력고사와 내신성적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9월 5일 〈대입제도개선안 장기발전모형〉으로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범교과적 영역별 평가인 〈대학교육적성시험〉으로 전환하는 안을 채택했다.
그 후, 1989년부터 문교부(現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대학입시제도 전면개편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1989년 대학교육협의회가 대략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종래 특정 교과목 중심의 고사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 종합적 사고능력을 묻는 적성시험을 채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시험 내용을 '기초수학능력'과 '고등정신능력' 측정에 둠으로써 암기 위주의 입시 교육을 방지하고, 시행 과목을 언어, 수리, 외국어 등 3개 영역에 한정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 경감, 과외 수요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중앙교육평가원(現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성시험'을 주관하기로 하였고, 문제 은행식 출제방식을 채택하며, 구체적인 출제 형태는 지능검사(IQ TEST)와 기존의 학력고사 문제의 절충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전국에서 새로운 대입 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고, 이때 사회와 과학 과목도 포함하자는 의견과 '적성 검사'와 이름이 비슷해 오해와 혼잡을 일으킬 수 있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을 '대입기초공통시험' 또는 '대학수학능력고사'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93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1년 늦춰졌고,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대학교육적성시험'을 백지화하고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로 바꿀 것을 건의하는 등 혼란이 많았다.
1990년 4월 28일 공청회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당시 명칭과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했으나[3] 시험의 개념을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라고 정립하고, 대학교육의 수학에 기초가 될 보편적 학력을 측정하고, 학교에서 배운 능력을 평가하며,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직업 적성시험,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측정하는 지능검사와 다르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기존 학력고사 9개 과목을 3개 영역으로 축소하고, 통합교과적으로 출제의 소재를 활용하도록 정했다.
1991년 1월 23일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 문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수능 도입이 현실화되었다(1990년 12월 19일 당시 30개 고교 2학년 1,601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실험평가 시험지가 공개된 것이다). 당시 박도순 교수는 객관식 시험의 단점인 '찍어서 맞히기'를 방지하기 위해 5지 선다형으로 정하고, 영어 공부를 10년 넘게 해도 회화를 하지 못하는 현행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 듣기평가를 도입하였다. 실험평가에는 주관식 17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당시 계획안에서 1년에 시험을 두 차례 치르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채점 형편상 주관식 출제는 어렵다며 객관식 출제를 고집했고, 당시에는 대학별 본고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본고사를 통하여 객관식 출제의 결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연도 표기를 응시생이 입학할 예정인 연도로 한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 17일에 치른 대수능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표기한다. 단, 교육청 주관의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수능 관련 논문에서도 학년도와 시행연도에 대해 주석을 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학년도와 시행 연도를 헷갈려 한다. |
4. 평가
4.1. 영역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국어 영역 문서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학 영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영어 영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한국사 영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 영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직업탐구 영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서 참고하십시오.
4.2. 취지
궁극적으로 대학교에서 필요한 수학(修學) 능력, 즉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 대입 전국통일시험이었던 대학입학 예비고사(1969년~1981년)와 대학입학 학력고사(1982년~1993년)가 추론없이 암기만을 강요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교수들은 ‘논리적 사고를 시험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연구를 거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SAT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수능 도입 전, 대학 학부 과정을 수학하는 데 주춧돌이 되는 기초 능력(문해력, 수리력, 자료해석 능력, 상황판단 능력 등)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교수들의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기에 논리 및 사고력 평가에 주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물론 전공에 필요한 학문적 지식도 평가하나, 수능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시험지에서도 주요 배점이 낮게 책정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학문적인 요소를 교육공학적 관점에서 정제 · 재활용한 '교과'라는 차이가 있는데[4] 이는 학문 도야에 필요한 상식 · 전공 지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고력 · 문제 해결 능력 · 응용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간접 지식을 추출해 구성하는 동기가 된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교육적 기제를 저촉시키는 단순 나열식 지식은 얼마든지 다른 매체를 통하여 학습할 수 있으므로 굳이 교과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관점이 강하다.
수능은 이러한 교과가 추구하는 역량을 잘 간파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지, 교과 기능을 초월하는 심화 지식은 관심 밖의 영역이다. 실제 수능 문항도 과목 각론에 밝힌 각 성취 기준에 맞추어 출제한다.
또한 수험 특성상 특정 지식을 접하고서 한 번만 제대로 외우고 넘어가면 만사해결되는 식이 아니라, 다각도의 문제 연습을 꾸준히 하여 길러낸 감(感)을 실전까지 이어가는 게 가장 큰 성패 요인이다. 수능이 평소 학업 성실도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 학교생활기록부 못지 않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다.
4.3. 유형
수능 문제의 유형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유형들을 적성검사라고 한다.- 유형
- 추론
- 제시된 조건·근거·논거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숨겨진 근거 찾은 뒤 문제 풀이에 활용하기 (단서 조합 추론)
- 명시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제시된 두 개 이상의 대상에 대해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놓고 조건에 맞춰 좁혀나가기 (갈래 추론, 밀의 추론)
- 상황 판단
- 모든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 (제시된 자료나 지문만 봤을 땐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맞게 핵심 조건만 뽑아내어 문제 풀이에 활용하기
- 자료 해석 (비교·대조)
- 두 개 이상의 대상 간 비율 파악(비례식 혹은 퍼센테이지), 대소 비교, 그래프 파악하기. 그래프의 모양은 막대그래프, 원 그래프, 격자점 그래프, 이산확률분포, 히스토그램, 도수분포표, 좌표 평면 등 다양하게 제시된다.
- 퀴즈와 자격고사의 혼합형
- 영역: 언어력과 수리력으로 나뉜다.
- 정통 분류법은 언어력(문해력)과 수리력 딱 두 가지이며 그 외 영역 분류는 없다. 탐구 영역, 영어 영역도 언어력, 수리력 중 어느 일종 혹은 혼합형으로 본다. 이 중에 영어 영역은 '언어력' 시험에 가깝다. 개발 시기 가명칭도 '언어 영역(영어)'이었다. 탐구 영역은 언어와 수리의 혼합인데, 사회탐구는 언어력, 과학탐구는 수리력 비중이 더 크다.
- 각 시험 영역(과목)이 오직 단일 속성을 띤다고 없다고 볼 순 없으며, 영역에 따라 비중과 강·약을 조절한다. 예를 들어, 수학 영역은 수리력이라는 영역 하에 추론, 자격고사 유형을 다루고, 국어 영역은 상황 판단(특히 객관적 읽기)을 큰 비중으로 놓되 모든 영역을 골고루 다룬다. 탐구 영역은 주로 '자료 해석'에 중점을 두지만 그 밖의 유형은 선택 과목에 따라 비중이 크게 갈린다.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해를 기점으로 출제위원의 재량에 따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가령, 탐구 영역이나 수학 영역에 국어 영역처럼 긴 지문을 주고 세트형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현재까지 그런 파격적인 시도는 없었으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아예 순수 적성검사[5] 유형으로 내기엔 공교육을 궤멸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교과 내용과 이 유형을 접목시켜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를 교과 적성검사라고 특칭하기도 한다.
단순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들을 자주 마주하고 꾸준히 연습해야 실력을 높일 수 있다. 또 순수 적성 검사가 아니라 교과 적성 검사이기 때문에, 위의 유형을 연습하기 전엔 각 교과의 지식적인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먼저이다.
교과 학습 시엔 교육과정 내에서만 충실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지식적 출제 범위상 절대로 교과 외 내용이 출제되지 않는다. 각 교과서마다 존재하는 교육과정 해설서와 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가이드라인을 엄준하여 출제한다. 수학 영역과 탐구 영역은 비교적 교과 지식 내용을 토대로 출제하며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은 각 교과 해설서의 '평가 항목' 기준에만 충실히 하고, 지문 소재는 외부 문헌을 활용한다. 일각에서는 '왜 배우지도 않은 어려운 과학·철학 지문을 출제하냐', '교과 외 내용 아니냐'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애당초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 중 독해 부분의 취지 자체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을 그 자리에서 읽어내어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문해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누구는 읽어본 적 있는데 누구는 읽어본 적이 없는 지문을 출제해 버리면 평가 자체의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다만 외부 문헌들도 교육부에서 사전에 후보 문서들을 준비해 준다.[6] 그중에서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들이 토론하여 문제로 출제할 내용을 결정한다.
특히 전문 지식이 아무리 우수해도 주어진 교육과정 내에 충실하지 못하면 고득점을 따내기 어려운 시험이다. 학력고사 세대에선 교과 외 심화 과정·대학 과정을 미리 학습할수록 효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수능 세대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일례로 박학다식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현직 의사들은 수능 생명과학Ⅱ를 잘 풀지 못한다.영상[7] 물론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혹은 모르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역할이 부재된 것이 가장 큰 현실이다.
한때 미국판 수능인 SAT에 대해 선천성 논쟁이 일기도 하였으나,[8] 결론적으로 '수능 문제 학습' 자체엔 부당한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실전 능력이 선천적인 지능과 거의 별개라는 연구결과가 등장하여 관한 논란을 불식시킨 적이 있다. (여담 문서 참조). 노력으로 만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과 학습'에서는 타당한 주장이 된다. 이는 교과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개개인마다 '수학능력(학업효율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 학습 완료(흔히 '개념 완성') 속도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적성검사 유형과 반대로 대학입학 학력고사 같이 자격 여부만을 알기 위해 암기식으로 출제하는 시험을 자격고사라고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자격고사 유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학 영역', '탐구 영역'의 경우엔 주로 배점이 낮은 문항에만 배정된다.
사고력과 추론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초창기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9] 그러나 이 지향성과 전혀 맞지 않는 '한국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거의 모든 문항이 자격고사의 틀을 따르고 있어서 수능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다.
4.4. 성적 산출 방식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표본(응시자 수)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응시자 간의 비교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공정성이 크게 확보된다. 응시자들이 득점한 모든 로우 데이터를 갖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내는데, 이러는 목적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보정하기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다같이 어려운 시험일수록 고득점자의 점수가 높게 보정되며, 반대로 다같이 쉬운 시험일수록 고득점자의 점수가 낮게 보정된다. 쉽게 말해 등수 대로 점수가 나온다.[10] 이러한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라고 하며, 통계를 갖고 등수 대로 점수를 산출 및 보정하는 시험을 표준화 시험이라고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이래로 20여 년간 이 방식을 전반적으로 따르고 있다. 단, 비교적 최근에 일부 과목(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되었다.해외 전반에서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표준화 선발 시험(전국통일고시)은 주요 과목에 한해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학교 시험(내신)은 세계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 혁신에서 영향력이 있는 서울대 이혜정 연구소장은 해외 수능에서도 절대평가를 실시한다고 주장 중이지만, 실제로 전면 실시하는 것도 아니며, 이는 세부 비주류 과목(예: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만 해당하므로 오도(誤導)에 유의하기 바란다.
표준화 시험 특성상 변별력 확보를 위해 '아주 쉬운 문항', '쉬운 문항', '중간 난이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 '아주 어려운 문항'(은어: 킬러 문제)을 골고루 출제하려는 편이다. 즉 누구나 풀 수 있는 문항도 출제하긴 하나, 누구도 풀 수 없을 만한 문항도 출제한다는 것이다.
4.4.1. 성적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
수험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년도) | |||
12345678 | 홍길동 | 05.11.16 | 남 | 나무고등학교 (2) | |||
영역 | 한국사 | 국어 | 수학 | 영어 | 탐구 | 제2외국어/ 한문 |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미적분 | 사회·문화 | 생명과학Ⅰ | 한문Ⅰ | ||
표준점수 | 134 | 145 | 72 | 72 | |||
백분위 | 100 | 100 | 100 | 100 | |||
등급 | 1 | 1 | 1 | 1 | 1 | 1 | 1 |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원점수 만점은 100이고, 한국사, (사회 · 과학 · 직업)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만점은 50이다. 그러나 보다시피 성적 통지표에 '원점수'가 기재되지 않는다. 본래 2004년까지는 원점수 제도도 실시하였으나 2005년 수능 체제가 대폭 개정되면서 원점수만을 제공할 경우, 시험 수준과 학생 수준에 따라 과목 간에 유불리함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한다.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되어 '등급'만 제공된다.) 자세한 건 아래 내용 참조.
4.4.1.1. 표준점수
표준점수 제도는 원점수 제도보다 상대평가의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하여 국어 · 수학 · 탐구 영역 간의 형평성을 수호한다. 나아가 시행별 시험 수준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이므로 제외) 특징을 소개하자면, 누구나 어려워하는 시험일 경우 표준점수 만점이 높아지고, 반대로 누구나 쉬운 시험일수록 표준점수 만점이 낮아진다. 다시 말해 쉬운 시험에서의 획득한 원 점수 100점과 어려운 시험에서의 획득한 원 점수 80점의 표준점수가 같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주로 대입 정시 모집에서 활용된다. 표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math(\displaystyle T=\frac{X-m}{\sigma}× \alpha + \beta)] ([math(T)]: 표준점수, [math(X)]: 원 점수, [math(m)]: 평균, [math(\sigma)]: 표준 편차, [math(\alpha, \beta)]: 보정값) |
이때 [math(\alpha=20(10), \beta=100(50))]이며[11], 보정값 [math(\alpha)]를 부여하는 이유는 점수 범위를 세분화하기 위해서이다. 수능 표준점수는 자연수로 표기하기 때문에 [math(\alpha)]를 곱해주지 않으면 다른 원점수대에서도 동점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주로 -2와 +2 사이에서 대부분 분포). 보정값 [math(\beta)]를 부여하는 이유는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음수가 뜨기 때문이다.
원점수 만점을 받았을 때 국어 영역은 130~140점대, 수학 영역은 140점대,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 별로 상이하나 60~70점 정도다. 어렵게 나온다면 국어, 수학은 140점대 후반에서 150점대 초반, 탐구는 70점대 후반 정도로 뜬다.
4.4.1.1.1. 선택과목 점수 조정
수능 공통+선택 구조 표준점수 산출 과정 분석 영상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1. 선택과목 조정 점수의 뜻과 특징 | |
2. 수능 원점수 총점 동점 시, 표준점수 차이 원리 | ||
3. '최종 표준화 20V+100' 평가원 책자 오류 증명 | ||
4. 2022학년도 수능 공통과목 1점 VS 선택과목 1점 | ||
5. 평가원 산출 방법 = Q점수 산출 방법 | ||
6. 국어·수학 영역 선택과목 개인 가산점 | ||
7. 국어·수학 영역 선택과목 단체 가산점 | ||
8. 국어·수학 영역 선택과목 가산점 함수 | ||
9. 국어·수학 등급컷 형성 원리 | ||
10. 국어·수학 표점 함수 형성 원리 | ||
11. 2022 대수능 국어 및 수학 표점 함수 및 등급컷 | }}}}}}}}} |
2005~2011학년도 수능 수리 영역 가형, 2022학년도 이후 수능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문제가 둘 다 있는 체제이다. 그러므로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완화시키기 위해 표준점수를 계산할 때 선택과목의 점수는 그대로 표준화시키지 않고 다음 공식에 의해 점수를 조정한 뒤 표준화한다.
공식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매우 간단한데, 선택과목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그 선택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공통과목 점수의 평균과 표준점수와 같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math( \displaystyle {X'{_2}{_i}_j} = \frac{ {{X}{_2}{_i}_j} - \overline{{{X}{_2}_j}}}{{S}{_X}{_2}_j} )] × [math( \displaystyle {{S}{_X}{_1}_j} )] + [math( \displaystyle \overline{{X}{_1}_j} )] |
- [math( \displaystyle {X'{_2}{_i}_j} )] : [math( \displaystyle j )] 선택과목 집단 [math( \displaystyle i )] 수험생의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 [math( \displaystyle {{X}{_2}{_i}_j} )] : [math( \displaystyle j )] 선택과목 집단 [math( \displaystyle i )] 수험생의 선택과목 원점수
- [math( \displaystyle \overline{{X}{_2}_j} )] : [math( \displaystyle j )] 선택과목 집단의 선택과목 원점수 평균
- [math( \displaystyle {{S}{_X}{_2}_j} )] : [math( \displaystyle j )] 선택과목 집단의 선택과목 원점수 표준편차
- [math( \displaystyle {{S}{_X}{_1}_j} )] : [math( \displaystyle j )]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 표준편차
- [math( \displaystyle \overline{{X}{_1}_j} )] : [math( \displaystyle j )]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
4.4.1.1.2. 선택과목 점수 조정 도식화
4.4.1.2. 백분위
백분위란 영역별 응시자 수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자기 위치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등수와는 다르게 성적이 100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점수와 마찬가지로 대입 정시 모집에서 주로 활용되는데, 특히 연세대학교의 경우 백분위를 이용한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하여 선택 과목별 표준편차 유불리를 해소하고 있다. 백분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ath( 100- \displaystyle \frac{100x}{S} )] (단, [math(x)]는 등수, [math(S)]는 응시자 수) |
동점자가 발생하면 [math(x)] 값은 그들끼리의 평균 석차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00등인 사람이 1001명 있다고 하면 1000~2000등의 평균인 1500등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산출된 [math(S)] 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를 들어 99.6이 나올 경우 백분위는 100이 된다. 쉽게 말해 상위 1.1%일 경우 백분위는 99, 상위 20%일 경우 백분위는 80인 셈이다.
만점자 기준으로 1% 미만일 경우 백분위는 무난하게 100이 나오지만 만점자가 1%를 넘게 되면 만점을 맞아도 만점자 모두가 백분위는 100이 아닌 99 또는 그 이하가 뜬다.[12] 예를 들어, 만점자가 1.1%였을 경우 만점자의 상위 비율은 중간값인 0.55%로 간주되어 백분위가 100보다 가까운 99로 맞춰진다. 2018학년도 수능 경제에서 만점자가 11%를 넘기는 바람에, 원점수 50점을 맞아도 백분위가 94가 뜨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시험이 너무 쉽게 나오는 물수능의 경우 변별력이 약화되며 최상위권에게 불리해진다.
4.4.1.3. 등급 (9등급제)
4.4.1.3.1. 상대평가 영역
실질적으로 위에서 소개된 백분위와 크게 다른 건 없다. 그저 특정 백분위대를 구간별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정시 모집에 주로 활용된다면, 등급은 대개 수시 모집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때 활용된다. 현재 상대 평가를 시행하는 영역에서의 각 등급의 커트라인은 다음과 같다.
<colbgcolor=#888>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백분위 분포대 | 100 ~ 96 | 95 ~ 89 | 88 ~ 77 | 76 ~ 60 | 59 ~ 40 | 39 ~ 23 | 22 ~ 11 | 10 ~ 4 | 3 ~ 0 |
등수 (비율) | 상위 4% | 상위 11% | 상위 23% | 상위 40% | 상위 60% | 상위 77% | 상위 89% | 상위 96% | 상위 100% |
인원 (비율) | 4% | 7% | 12% | 17% | 20% | 17% | 12% | 7% | 4% |
1등급과 9등급의 비율은 4%이지만 실제 정규분포 상에서 자세한 수치는 4.5%이다. 따라서 1, 9등급의 비율을 0.5%씩 총 1% 늘리고 중간 5등급의 비율을 1% 줄여 20%→19%로 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옳으며, 연구 차원에서 보고된 적은 있으나 전통적 '스테나인'의 등급별 비율을 유지한다. 수능 등급제는 대체적으로 정규분포 곡선을 따라 성적 구간을 배정된다. 따라서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인원은 적으며, 응시자 대부분은 중간 등급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평균은 5등급이다. 한때 수능 등급만 표시한 적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수능 등급제 항목으로 이동.
4.4.1.3.2. 절대평가 영역
한국사 영역[13]과 영어 영역[14]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15]에서도 등급이 제공되나 위처럼 백분위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닌 원점수에 따라 부여된다.<colbgcolor=#888> 영어 영역 |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원 점수 구간 | 100 ~ 90 | 89 ~ 80 | 79 ~ 70 | 69 ~ 60 | 59 ~ 50 | 49 ~ 40 | 39 ~ 30 | 29 ~ 20 | 19 ~ 0 |
<colbgcolor=#888> 한국사 영역 |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원 점수 구간 | 50 ~ 40 | 39 ~ 35 | 34 ~ 30 | 29 ~ 25 | 24 ~ 20 | 19 ~ 15 | 14 ~ 10 | 9 ~ 5 | 4 ~ 0 |
<colbgcolor=#888> 제2외국어/한문 영역 |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원 점수 구간 | 50 ~ 45 | 44 ~ 40 | 39 ~ 35 | 34 ~ 30 | 29 ~ 25 | 24 ~ 20 | 19 ~ 15 | 14 ~ 10 | 9 ~ 0 |
4.4.2. 대학 신입생 선발 활용 방법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성적 활용 지표는 다양하다. 정시 전형에서는 표준점수만 반영하는 곳도 있고, 백분위만 반영하는 곳도 있다. 혹은 자체 변환 점수를 반영한다.대학마다 과목(영역)별 반영 비율도 다르므로 대학에 지원할 때 잘 알아보아야 한다. 서울대학교 기준으로 문·이과 상관없이 국어 33%, 수학 40%, 탐구1선택 13.3%, 탐구2선택 13.3%씩 반영하며, 한국사는 문과는 3등급 미만부터, 이과는 4등급 미만부터 차등 감점제를 실시하며, 영어는 2등급 이하부터 차등 감점제를 실시한다. 사실상 수학, 국어에서 당락을 크게 좌우하는 셈이다. 반면 다른 학교에서는 국어나 탐구의 반영 비율이 오히려 더 높은 곳도 있다. 이 부분은 지원자가 자율적으로 알맞게 알아보는 것이 크게 요구되므로, 각 대학교 웹사이트에서 입시 요강을 알아볼 것.
정시 전형은 대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0%까지도 낮출 수 있다.[16] 과거 서울대학교에서는 2013학년도까지 나머지 50%를 내신과 자체 논술 시험 성적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수시 전형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등급만을 기준삼기 때문에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중요한 지표가 아니다.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일부 과목 중 일정 등급만 넘기면 되는 최저학력기준(최저등급제)이 그것이다. 그 외엔 학생부(면접, 학교 성적/내신, 수상 실적, 교외 이력, 자기소개서)나 논술 등으로 선발한다.
2021학년도 대입 기준으로 전국 대학에서는 정시 전형 선발 비율이 20% 초반을 밑돌고, 수시 전형은 80% 가까이 상회한다. 참고로, 대학들의 정시 선발 비율은 2009학년도 입시에서 55%를 차지했던 예전에 비했을 때 35%p 하락한 수치이다. 또 2000년대 초반에는 80%까지 차지했었던지라 현재처럼 정시 선발 비율 문제를 갖고 이의제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꾸준히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하는 논란 문단 참조.)
5. 수험
5.1. 원서 제출 및 접수
원서는 출신 고등학교 지역에 거주 중인 경우 모교에다 제출이 가능하며, 졸업 이후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지역 관할 교육청에서 제출 가능하다. 원서를 제출하는 쪽은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다.[17]원서 접수 시기는 해마다 약간 다른데, 대충 8월 하순 ~ 9월 상순 경이며 기간은 대략 2주 남짓이다. 해마다 2회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려하기 위해 수능 원서 접수 기간에 8월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날을 반드시 끼운다.
2010 수능까지는 종이 형태의 원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는 고전적인 원서 접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2011 수능부터는 수험생이 기록용 원서(일종의 초안지)에 인적사항을 기록하면 접수처에서는 이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프린터로 진짜 원서를 출력해 돌려준다. 그걸 받아 거기에 사진을 붙이고 확인서명 후 접수처에 다시 제출하는 전자접수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접수 프로그램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확인서와 접수증을 출력하여 다시 응시자에게 제공하는데, 이때 자신이 선택한 과목으로 제대로 접수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 안하고 그냥 확인서 제출했다가 나중에 수험표 나왔을 때 선택과목이 잘못 나와서 피눈물 흘리는 경우가 매년 한 번씩은 나온다. 확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참고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나 우편 접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응시 원서를 대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시험은 수능밖에 없다. 공무원 시험이나 공인 어학시험, 자격증 시험 등은 모두 시험 실시 기관에서 온라인만으로도 접수한다. 본인 확인은 자기 사진을 올리고,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신분 확인이 철저한 온라인 통장이나 주식 계좌 개설도 요즘은 신분증 사본이나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수능만은 보안 유지를 위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다.
응시료는 필수 영역인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5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하 응시 시 37,000원, 4개 영역 응시 시 42,000원, 5개 영역 응시 시 47,000원이다.
접수 이후라도 원서 마감이전까지는 선택영역이나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2011 수능 이후). 접수 이후에는 제출 취소, 시험지구(지역)변경은 불가능하다. 응시 수수료 환불은 수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는데, 이는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사망 등의 사유로 한 영역도 응시하지 못한 이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다시 말하지만, 한 영역도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한 과목이라도 응시했다면 설령 답안지를 전부 백지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없으니 주의할 것. 환불 금액은 응시료의 60%이다.
이에 2011학년도부터 ‘XXXX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라는 문구와 접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란의 글씨체가 Windows Vista 기반의 ‘맑은 고딕 + Segoe UI’로, 그 외의 글씨체는 ‘굴림’으로 인쇄되는 현행 형태의 수험표가 처음 등장하였다. 2012학년도부터 수험표에 별도로 붙이는 수험번호와 선택과목 표기가 쓰여진 종이도 맑은 고딕 + Segoe UI로 인쇄되게 변경되었으며, 2018학년도부터 접수번호를 적는 란이 작아지면서 글씨체도 굴림으로 번경되었다. 2020학년도부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란이 생년월일을 쓰는 란으로 변경되었으며, Segoe UI가 기존의 Windows Vista 기반에서 Windows 8 기반으로 변경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고3)는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원서를 제출한다. 주로 담임교사의 지도로 같은 반 학생이 함께 작성하고 담임교사가 제출하는 식이므로 담임교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18]
고등학교 졸업자는 자신이 졸업한 출신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 교육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 출신교와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험지구에 속해 있는 경우: 보통 1~4개의 시·군·구를 묶어 하나의 시험지구로 편성하고 서울특별시는 11개, 부산광역시 2개로 시험지구가 나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는 그 지역 자체가 하나의 시험지구다.
-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학교 출신자(주로 재외국민특별전형 출신 반수자), 폐교된 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학력인정자[19]
- 군복무자, 수형자, 입원환자, 장애인,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자
개별 접수를 원한다면 세종특별자치시 등 5개 지역은 시·도 교육청에 그 외 지역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서울이 아니라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를 받지는 않는다. 단, 시험지구의 시·군·구 중 대장 격 시군(시험 지구의 이름과 같은 시·군·구)의 교육지원청 한 군데에서만 받는다. 교육청에 개별 접수를 할 사람은 졸업증명서(인터넷 발급 가능)를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 혹시 안 챙겨가도 교육청 1층에 있는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하다. 하지만 마감 날에는 민원 폭주로 NEIS 서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출신 모교 방문이 꺼려지거나[20], 재수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남들 몰래 시험 보고 싶어서 아예 다른 시·도로 전입을 하는 수험생들도 제법 있다. 상술했듯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출신교와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험지구에 속해 있어야 개별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에 개별 접수가 가능하기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아무리 먼 곳으로 이사를 갔어도 출신교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그러면 출신학교와 동일한 시험지구에 속한 학교(즉, 출신교 인근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당연히 장애인, 군복무, 수형, 입원,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접수 원서의 대리 제출은 불허한다.[21]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가 늘어나자 2006 수능부터는 원서에 부착할 사진에 대해서도 '양쪽 귀가 나와야 한다.' 등의 기준을 여권발급용 증명사진 수준으로 강화하여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머리가 긴 학생은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머리를 묶어야 한다. 또한 졸업생의 경우 교복을 입고 촬영한 고등학생 시절 사진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다. 또한 접수 시의 지참한 신분증의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가져갔는데 만약 그 신분증이 6개월 이전에 발급된 것이라면 접수처의 관계자로부터 한소리를 들으며 접수 자체를 거부한다. 2017 수능을 서울 소재 교육청에서 접수한 경험자에 따르면 6개월 이전에 발급받은 신분증 사진과 학생의 응시 원서 접수 사진이 동일한 것이 확인되자 곧바로 관계자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새로 찍어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보호자로 따라온 아버지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교육부와 평가원에 관계자 면전에 전화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인 여부만 확인되면 되지 무슨 문제가 되느냐' 식으로 억지를 부렸다고 한다. 그러나 관계자와 교육부, 평가원은 '본인 확인여부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 6개월 이내 찍은 사진만 된다.'고 일관적으로 답변하여 결국 학생과 아버지는 다시 사진을 찍어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다른 사진이 원서에 붙어 있으면 시험당일 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본인 확인차 당신이 진짜 맞는 건가 조금 오랜 시간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사진은 새로 찍어서 제출하는 게 좋을 것이다. 사진을 새로 찍을 거라면 어차피 수능날은 대충 편한용모로 응시할 것이니 사진도 화려하게 꾸민 모습으로 찍는 것은 좋지 않다. 본인 확인은 자격증시험이나 공인어학시험 같은 것보다 훨씬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니(무려 여권발급용 사진규격이랑 동급이다.) 시험 당일 당신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찍자.
5.1.1. 장애인 및 기타 특수 응시생
교시 | 시험 영역 | 시험 시간 | 문제지 공개 시간 | ||
일반 수험생 | 경증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상지 지체장애 수험생 | 중증 시각 장애 수험생 | |||
1 | 국어 영역 | 08:40-10:00 (80분) | 08:40-10:40 (120분) | 08:40-10:56 (136분) | 10:56 |
2 | 수학 영역 | 10:30-12:10 (100분) | 11:00-13:30 (150분) | 11:20-14:10 (170분) | 14:10 |
3 | 영어 영역 | 13:10-14:20 (70분) | 14:25-16:10 (105분) | 15:05-17:04 (119분) | 17:04 |
4 | 한국사 및 탐구 영역 | 14:50-16:37 (107분) | 16:30-19:02 (152분) | 17:25-20:15 (170분) | 20:15 |
5 | 제2외국어/한문 영역 | 17:05-17:45 (40분) | 19:25-20:25 (60분) | 20:40-21:48 (68분) | 21:48 |
장애인 등 특수 응시생들의 경우 살짝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다. 원서 접수일에 반드시 병과 진술지를 들고 와서 관련 항목에 자신의 장애 여부를 알려야 한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비장애인은 개인 불편 사항 사유로 시험 시간을 늘려달라거나 시험지를 확대해달라거나 보청기 착용 요청을 할 수 없다. 수능 시험의 '장애인'의 정의나 편의사항 등은 평가원에서 매년 고시한다.
시각장애인, 상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 수험생들은 시험 시간을 일반 수험생들보다 길게 부여받는다. 대신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을 조금씩 단축한다.[22] 참고로 모든 시험 문제지는 가장 마지막으로 시험을 마치는 중증 시각장애인의 시험 시간이 끝난 직후에 공개한다.
- 시각장애인
- 중증 시각장애인: 점자로 된 시험지 및 시험지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센스리더 프로그램용 파일 or 녹음테이프(국어, 영어, 한국사&탐구 영역에 한함. 단 영어 듣기평가 문제는 제외)가 제공되며, 수학 영역에 한해 한소네 LX or U2가 제공된다. 시험 시간은 일반 수험생의 1.7배이다.
- 경증(중증 시각장애인 중 점자시험지 비신청자 포함) 시각장애인: 글꼴이 확대된 시험지(118%, 200%, 350% 중 택1)를 배부하며 시험 시간은 일반 수험생의 1.5배이다.
- 청각장애인
- 중증 청각장애인: 듣기평가 문항을 필답 문항으로 대체하며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시험 시간을 부여한다.
- 경증 청각장애인: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하되 듣기평가 시간에 보청기 사용이 허용된다.
- 상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 장애 급수에 상관없이 일반 수험생과 동일 시험지가 배부되며 시험 시간은 일반 수험생의 1.5배이다.
- 입원환자
-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시설 재소자
자세한 사항은 공식홈페이지 링크 참고.
5.2. 한국사 영역 필수 응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하거나 중도 포기한 경우 한국사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국어 · 수학 · 영어 · 탐구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응시도 무효 처리되고(사유 불문), 성적 자체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에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표현처럼 한국사 과목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2016 수능까지는 '한국사'가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이어서 일부 수험생에 한해서 응시하는 과목이었으나[23], 한국사 영역이 수능 필수 영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험생 전원이 한국사 영역을 필수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대입 시험에 한국사를 '필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불충분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수능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사 과목도 어느 정도 해둬야 한다. 아무리 한국사 시험 심화 수준에 약간 못 미치긴 하지만 이과여도 3등급 이내는 맞아야 하며, 한국사 영역을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으므로 수능특강만 잘 봐도 3등급 아래로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
5.3. 시험장 반입 허용·제한 물품
5.3.1. 시험장 반입 절대 금지 물품
부정행위에 악용되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여 시험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어떠한 경우라도 시험장에 가지고 절대로 올 수 없는 물품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24]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해야 한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휴대폰 제출할 때 전원을 끄지 않고 제출하거나, 1교시 이후 반입 금지 물품 소지, 무단 보관 등이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수능 시험을 응시하는 응시생 뿐만 아니라 감독하는 감독교사에게도 모두 해당된다.[25] 실수 또는 오작동으로 인하여 시험 도중에 전자기기 소음이 발생하면 수험생들에게 큰 피해가 가기 때문. 감독교사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다 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차후 감독관으로 절대 선발될 수 없으며, 교사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감독관이 몰래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다 휴대 전화 벨소리나 진동이 울리거나 하면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어 현행범 체포 또한 가능해진다. 또한 그 물품은 범죄행위에 이용된 물건으로 간주되어 압수되며 판결에 따라 몰수 처분도 가능하다.시험 종료 후 물품을 되돌려 받을 때 소지품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할 때 스티커로 수험번호와 이름을 적고 물품에 붙여 제출한다.[26] 보통 1교시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다닐 가방에 넣어서 1교시 끝난 후에 감독관이 미리 지정된 장소(주로 시험본부)에 보관한다.[27]
전자기기는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에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한 전자기기는 5교시까지 완전히 끝나야 돌려받을 수 있다. 쉬는 시간에 사용을 허용하면 쉬는 시간이 끝날 때마다 금속탐지기 검사를 해야 해서 시간이 지연되며, 만에 하나 나쁜 마음을 먹은 수험생이 알람을 맞춘 휴대폰을 시험장에 숨겨서 시험 도중에 울리게 하는 등 다른 수험생들을 방해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금지한 것이다.
- 모든 전자기기[28]
5.3.2. 시험장 필수 물품
신분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시험 중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미소지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여 무효 처리 된다. (수능 결시자로 간주)- 수험표
-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수능 원서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7시 30분까지 시험 본부에 방문하여 수험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34]
- 신분증 (실물로 발급 된 것 이어야 하며 아래 항목 중 반드시 1개 지참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만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주민등록증[35]
- 자동차 운전면허증[36]
- 여권[37]
- 외국인 등록증
- 청소년증[38]
- 주민등록증 및 청소년증 발급확인서(임시 신분증)[39]
- 학생증[40]
- 수험생이 외국인인 경우 사전에 교육청 혹은 평가원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한국 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인과 같은 교육과정을 밟고 수능시험에 응시할 외국인들은 영주권자 아니면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난민 등으로 인하여 여행증명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교육청 및 평가원과 문의하여야 하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내국인으로 행사해야 하므로 대한민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41] 만약 복수국적자가 외국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능시험에 응시하다 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될 수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법무부에서 국적선택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현역 고3인 경우 대부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 경미한 부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미성년자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한국 신분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 보건용 마스크(조건부): 수능 시행 사상 지금까지 2번의 팬데믹이 발생했는데, 이때의 처분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감염병 사태 여부에 관계없이 감염자는 필수, 감염 의심자는 강력 권고 사항인 것은 1994학년도 이래로 불변이다.
5.3.3.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자신의 시험 좌석(또는 그 주변)에 둘 수 있는 물품이다. 다만 휴대 가능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시 감독관은 수험생들에게 추가 검사[확인]를 (요청)할 수 있으며,[42] 감독관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보청기, 귀마개, 마스크, 돋보기, 혈당계 등 의료 또는 신체 조건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 사전 점검[확인]이 필수다. 검사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수험생들도 오해 받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확인 받는 게 좋다.-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교통카드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43]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바늘 시계)
- 1, 3교시에 각각 확인 절차가 들어가며, 3교시에 휴대불가 시계로 판정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 아날로그 시계라도 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압수된다. 완전한 무소음은 아니더라도 조용한 시험실에서 주변 수험생에게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적어야 한다.
- 시험장에서 별도의 시계(벽걸이 시계 등)를 구비하지 않으며 2021년 부터 도입된 수능 시보 안내 시스템의 기준을 따른다. 기존에 구비되어 있던 시계는 모두 치우거나 (전자시계(LED)의 경우) 전원 차단 등의 조치[44]를 취한다. 수험생들이 시계를 보는 척 하며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며, 시계에 표시된 시각이 실제 시각(시험 종료령 등 시험 시간표)과 불일치하면 수험생에게 혼란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45][46]
- 개인 필기구: 허용 물품은 아래에 한하며, 만약 아래 물품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본인 책임이다.
- 개인 신체조건이나 또는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
5.3.4. 시험장에서 지급·제공하는 물품
5.3.5. 시험장에 반입만 가능한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으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은 시험장 반입 및 쉬는 시간 휴대는 가능하나, 시험 중 소지 및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시험본부에서 따로 관리하지는 않는다. 시험 시간에는 보통 본인 가방 안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시험실 앞 또는 밖[56])에 둔다.여기에 속하는 물품을 시험 중에 소지하거나 무단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적발 물품에 따라 처리 경중이 다르다.
5.4. 부정행위 안내
이하 항목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직접 제시한 부정행위 유형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중학교때부터 시험을 수십번이나 봐온 학생들이라면 뭐가 부정행위인지 다 알 것이다.- 아래 유형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내지 제7항). 또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등 이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부정행위일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및 강제연행,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청구도 될 수 있다. 부정행위자가 만약 외국인인 경우 사안에 따라 비자 무효 행정 처분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어 강제퇴거 후 국외추방, 대한민국으로의 입국 금지까지 될 수 있다.[66]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 아래 유형은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은 정지하지 아니한다.[67]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68][69]
-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70]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신체 수색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행위 [71]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시험 시간에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 과거 언론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는 기사에서 '수능 전과목이 0점 처리되었다'는 잘못된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0점 처리와 무효 처리는 엄연히 다르다. 0점 처리는 그래도 '0점'이라는 점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해당 수험생의 점수(0점)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산정에 반영이라도 된다. 그러나 무효 처리는 말 그대로 '무효' 처리되어 점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수험생은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는다[72]. 다행히 지금은 무효 처리되었다고 제대로 표기되고 있다.
- 4교시 탐구 영역 선택과목 순서 미준수 행위의 경우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과실이다. 엄연한 부정행위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칠판 앞쪽에 큰 종이로 된 주의사항을 테이프로 붙혀놓았으며 감독관이 주의하라고 직접 언급한다. 해당 선택과목 시간이 아닌 과목의 마킹을 수정해도 부정행위이다.
- 이외에도 고의적으로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사물함에 알람시계를 넣어두고 자물쇠로 잠가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알람이 울리게 하여 듣기를 방해하거나[73] 시험 시작 전에 교문 앞에서 설사 유도제[74]나 수면유도제[75] 등을 탄 음식을 나눠주어 설사나 졸음 등을 유발해 시험에 큰 지장을 주게 하는 악행을 저지르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까지 지게 될 수 있다. 심지어 듣기평가 시간에 기침, 재채기, 트림, 딸꾹질 등을 하거나 방귀를 뀌었다고 손해배상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물론 고의가 아닌 생리적 현상이라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수험생들의 따가운 눈총은 피할 수 없다. 수능 시험장에서는 본인이 가져온 음식이 아닌 외부 음식은 받지도 먹지도 않는 것이 좋다. 굳이 먹겠다면 시험 종료 후 귀가한 다음에 먹는 게 낫다.
- 실수로 필기구 같은 물건이 떨어졌을 때에는 줍기 위해 자리를 이탈하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훔쳐본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직접 주우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감독관에게 대신 주워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굳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친절하게 먼저 다가와 주워줄 것이다.
5.5. 시험 시간표
2021학년도 이전의 시험 시간표에 대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역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구분 | 시간 | 진행 요령 및 비고 | |
수험생 입실 완료 | 08:10까지 | ||
1교시 | 감독관 입실 | 08:10 | - 시험실 책상 및 개인 소지품 정리·정돈 - 유의사항 설명,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등 배부 - 책상에 부착된 문제 유형(홀·짝수형) 확인 - 수험생 본인 여부 및 시계 확인 - 해당 교시 미선택자 확인 및 대기실로 이동 |
예비령 | 08:25 | - 신호음은 ― · / ― · / ― · / ― · 임(이하 생략). -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 성명, 수험번호 등 기재 및 표기 | |
준비령 | 08:35 | - 신호음은 · · / · · / · · / · · 임(이하 생략). - 문제지 배부 - 문제지 문형·페이지 수(24면) 확인, 문형 표기, 필적 확인 문구 기재 | |
본령 | 08:40 | - 신호음은 ― 으로 3초간 길게 이어짐.(이하 생략.) | |
국어 영역 시험 | 08:40 ~ 10:00 (80분) | - 결시자 등 감독관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 |
종료령 | 10:00 | - 신호음은 ········ 임.(이하 생략.) | |
휴식 | 10:00 ~ 10:20 (20분) | ||
2교시 | 예비령 | 10:20 | -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 성명, 수험번호 등 기재 및 표기 |
준비령 | 10:25 | - 문제지 배부 - 문제지 문형·페이지 수(24면) 확인, 문형 표기, 필적 확인 문구 기재 | |
본령 | 10:30 | ||
수학 영역 시험 | 10:30 ~ 12:10 (100분) | - 감독관은 응시원서와 본인 대조 - 결시자 등 감독관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 |
종료령 | 12:10 | ||
점심 | 12:10 ~ 13:00 (50분) | ||
3교시 | 예비령 | 13:00 | - 수험생 본인 여부 및 시계 확인 -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 성명, 수험번호 등 기재 및 표기 |
준비령 | 13:05 | - 문제지 배부 - 문제지 문형·페이지 수(12면) 확인, 문형 표기, 필적 확인 문구 기재 | |
음질 테스트 및 듣기평가 안내 방송 | 13:07 ~ 13:10 (3분) | - 타종(신호음) 없이 듣기평가 안내방송에 의해 시작 | |
영어 영역 시험 ※ 듣기평가 25분 이내 | 13:10 ~ 14:20 (70분)[1] | - 결시자 등 감독관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 |
종료령 | 14:20 | ||
휴식 | 14:20 ~ 14:40 (20분) | ||
4교시 | 예비령 | 14:40 | -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 성명, 수험번호 등 기재 및 표기 |
준비령 | 14:45 | - 문제지 배부 및 필적 확인 문구 기재 - 한국사 영역 문제지 문형·페이지 수(8면) 확인, 문형 표기 | |
본령 | 14:50 | ||
한국사 영역 시험 | 14:50 ~ 15:20 (30분) | - 감독관은 응시원서와 본인 대조 - 결시자 등 감독관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 |
종료령 | 15:20 | - 한국사 영역 문제지·답안지 회수 -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로 이동 | |
예비령 | 15:25 | -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 성명, 수험번호 등 기재 및 표기 지시 | |
준비령 | 15:30 | - 문제지 배부 및 제1 선택과목 문제지 확인 - 필적 확인 문구 기재 | |
본령 | 15:35 | ||
탐구 영역 시험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 15:35 ~ 16:37 (62분) | - 감독관은 응시원서와 본인 대조 - 결시자 등 감독관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 탐구 영역 선택과목 수별 별도 운영 - 시험 본 과목의 문제지 회수 시간은 2분임. | |
종료령 | 16:37 | ||
휴식 | 16:37 ~ 16:55 | - 제2외국어/한문 영역 미선택자는 퇴실 지시가 나올 때까지 대기 | |
5교시 | 예비령 | 16:55 | -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 성명, 수험번호 등 기재 및 표기 |
준비령 | 17:00 | - 문제지 배부 및 필적 확인 문구 기재 | |
본령 | 17:05 | ||
제2외국어/한문 영역 시험 | 17:05 ~ 17:45 (40분) | - 감독관은 응시원서와 본인 대조 - 결시자 등 감독관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 |
종료령 | 17:45 |
[1] 듣기평가(13:05 ~ 13:40) 진행 중에는 긴급용 항공기를 제외한 일반 항공기, 헬기, 군용기, 드론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며 영공을 비행하는 경우 듣기 평가 종료시까지 항공 관제기관의 항공고시보 통제하에 해안선에서 3NM(5.6Km), 해발고도 10,000ft(3,048m) 이상의 영공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또한 고사장 주변 소음 특별통제를 하며 군사훈련,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또한 중단된다.
위 시간표는 일반 수험생 기준이다. 장애인 수험생 시간표는 위 "장애인 및 기타 특수 응시생" 참조.
5.6. 입실 가능 시간
입실 마감 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 10분이지만 답안지가 배부되는 8시 25분까지는 입실이 가능하며, 8시 25분~8시 35분에는 학교 측의 재량으로 입실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8시 35분이 넘으면 교문이 잠기며, 규정상 진입이 완전히 금지되므로 아무리 애원해도 절대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 교문을 흔들거나 넘는 등 억지로 진입을 시도하면 관리인에게 제지당한다. 실제로 8시 35분 이후에 도착하는 바람에 잠긴 교문 앞에서 애원하다가 거절당하고 발길을 돌리는 수험생들이 간혹 있다.시간이 촉박해져 당황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흔려 시험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일찍 출발해야 한다. 교통혼잡, 시험장 착각 등으로 지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76]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교통혼잡이 극심하여 경찰차를 이용해도 지정된 시험장으로 시간 내에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가까운 시험장으로 가면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5.7. 시험장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시험장 문서 참고하십시오.5.8. 성적 통지
성적통지표는 수능 시험 당일로부터 20일 이후에 통지되는 편이다.- 시기별 성적 표기 방식
- 2005 수능 ~ 현재: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 2008 수능은 등급만 통지되었다.[77]
- 2017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 한국사 영역, 2018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영역, 2022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표기된다.
- 2002 ~ 2004 수능: 원점수, 영역별 등급, 5개 영역 종합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78]
- 2000 ~ 2001 수능: 원점수, 총점,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79]
- 1999 수능: 원점수, 총점,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 1994 ~ 1998 수능: 원점수, 총점, 백분위점수[80]
2005 수능 이후(2008 수능 제외)로 의미를 상실한 원 점수나 5개 영역 종합 점수나 등급 등 총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표는 제공하지 않는다. 2011학년도 수능 이전에는 종이 성적표 배송으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시험 일로부터 성적 통지까지 약 30일 정도가 걸렸으나, 2011 수능 이후에는 온라인 통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일로 단축되었다.
오프라인 통지는 종이 성적표를 평가원에서 일일이 직접 인쇄하여 수험생이 응시 원서를 제출한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 배송되는 방식이고, 온라인 통지는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 온라인으로 통보되고 수험생은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서 출력받아 배부 받는 형식이다. 수험표 정도의 작은 크기로 인쇄되었던 이전과 달리 2011학년도 수능 응시자 이후부터는 A4종이로 성적표를 배부한다. 사실 성적 통지가 이렇게 바뀐 건 부산 APEC 정상회의로 인해 1주일 연기된 2006 수능 같이 입시 일정이 연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에 있었다.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수능성적증명서로 출력도 가능하다.[81] 2018 수능부터 이메일 성적통지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 평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정한 기한 내에 확인 가능하다. 당연히 이메일 때와 마찬가지로 재학생은 확인할 수 없다.
5.9.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시험 당일을 포함 5일 간이며 7~10일 간 이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정답 발표를 한다. 참고로 이의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 채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이의 심사 전용 게시판을 통하여 접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이는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최초로 복수 정답을 인정한 후 시행되었다.[82]일단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 알아둬야 하는 게 있다면, 제아무리 내용에 하자가 있어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다면 기각된다. 예를 들어, '지문을 읽고 답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지문에 '토끼는 식물이다.'라고 써져 있으면 '① 토끼는 동물이다.'는 틀린 선지가 되므로 이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면 빛의 속도로 기각 처리된다. 그런데 2010년대 수능에 접어들면서, 출제 위원이 위의 예시처럼 헷갈린 선지를 대놓고 내거나 학술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내용을 출제하는 걸 자제하는 편이다. 하지만 정답률을 10%대로 떨어뜨리고 싶을 때는 논란을 불사하고 저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방심하지 말 것. 2011 언어 채권 46번 문제가 그러했다. 또한 그림이나 예시가 잘못 그려져 있어도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이 역시 기각 처리되는데, 2021 물리Ⅱ 18번 문제가 그러했다.
지금까지 이의 신청이 인용된 적은 2004 언어, 2008 물리Ⅱ, 2010 지구과학Ⅰ, 2014 세계지리, 2015 영어·생명과학Ⅱ, 2017 한국사·물리Ⅱ, 2022 생명과학Ⅱ 총 7차례, 9문제에 불과하다. 2004, 2008, 2015, 2017, 2022에서는 모두 평가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6. 출제 및 감독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출제 및 감독 문서 참고하십시오.7. 해외의 유사한 시험
초기에 수능은 미국의 SAT 같은 시험을 지향했으나, 학력과 표준 시험을 높게 평가하는 교육 문화의 특성상 시험 난이도나 사회적 중요성, 관리 방식(국가적 차원의 특별 조치)이 중국 가오카오나 인도의 JEE 등의 시험과 비슷해졌다. 수능처럼 매체에 최고득점자가 보도될 정도로 시험의 권위가 높은 경우는 중국과 인도 정도가 아니면 찾기 어렵다. 중국과 인도에서도 이런 시험이 아닌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은 편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대학입학공통테스트(약칭 공통테스트(共通テスト))가 있으며 1월 13일이 있는 다음 첫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실시한다. 1990~2020년까지는 대학입시센터시험(大学入試センター試験)이 있었는데 시행일은 공통테스트와 같았다.[83]
- 중국에서는 보통고등학교학생모집전국통일고시(약칭 가오카오(高考))를 매년 6월 초에 시행한다. 시험 수석인 장원들은 지역 사회의 자랑으로 여겨질 정도로 권위가 높은 시험이다. 중국 정부는 2021년 이 장원을 발표하는 시도를 금지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수석을 우회해서 홍보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
- 대만에서는 1월 말쯤에 이틀간 대학학과능력측험(약칭 쉐처(學測))을 시행한다. 첫째 날에 영어, 국어, 사회(지리 / 역사 / 국민과 사회)를 보고, 둘째 날에 수학(대수 / 기하), 작문, 자연과학(물리 / 화학 / 생물 / 지구과학)을 본다. 이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7월 초에 사흘간 진행되는 대학지정과목고시(약칭 따쉐즈카오(大學指考))를 봐야 한다. 첫째 날에 물리, 화학, 생물을 보고, 둘째 날에 수학甲, 수학乙, 국어, 영어를 보고, 마지막 날에 역사, 지리, 국민과 사회를 본다.
- 인도에서는 공학계열의 JEE, 의약계열의 NEET, 전문분야를 제외한 대학에서 보는 유형이 수능과 비슷한 CUET가 있다. JEE가 가장 널리 알려진 시험이다. 수석은 정부가 명단을 공개하며, 공부할 때 시계도 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명예롭게 다루어진다. #
8.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시험 실시에 관한 주요 권한은 위와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감에게 위탁되어 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항 제2호, 제1항 제16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 통지
-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 응시료의 결정, 수납 및 반환
- 시험 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의 결정
- 교육감: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9. 사건 사고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사건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10.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점 및 해결 방안 문서 참고하십시오.11. 논쟁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논쟁 문서 참고하십시오.12. 학습 조언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학습 조언 문서 참고하십시오.1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기타 문서 참고하십시오.14. 관련 문서
- 정시(입시)
- 입시
- 본고사
- 수능 샤프
- 수능 금지곡
- 수능 끝난 고3
- 정시 대 수시 논란
- 고입선발고사
- 일본의 대학입학공통테스트
- 중국의 보통고등학교학생모집전국통일고시 (일명 가오카오)
- 미국의 SAT, ACT
- Advanced Level/수능과의 비교
[1] 혹은 대학교육 적성시험. 다만 여기서 적성은 일반적인 적성의 의미(나에게 맞는 일)와 동떨어진 말이다. 국내 근대화 당시 번역 역량의 한계로 Aptitude를 직역한 것이 굳어져온 것. Aptitude는 오히려 '수행 잠재성'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 즉 올바르게 번역한다면 '대학 교육 잠재력 시험'이 적합한 뜻에 가깝다.[2] 당시의 주관 기관은 '중앙교육평가원'이며, 후신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실험평가 관련 자료가 이관되었다. 문항 개발 과정에서 작성된 논문도 검색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실험평가 문제지가 PDF 파일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다.[3] 비슷한 시기에 미국 SAT에서 발생한 명칭 논란이 원인이었다. 결국 이로 인해 SAT는 약자가 없어지고 고유명사화되었다.[4] 즉 학문과 교과를 동일시할 수 없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과목 명칭에 '-학'을 붙이는 걸 웬만하면 자제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기도 하다. (미적분, 기하, 경제, 지리 과목 명칭이 각각 미적분학, 기하학, 경제학, 지리학이 아니다) 반면, 과학 쪽은 어째선지 '-학'자 돌림이 생겨났으나, 이쪽은 위 같은 사실을 모르고 개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학, 화학 등 -학을 빼면 부자연스러워지는 과목의 경우는 예외로 -학을 쓴다.[5] 순수 적성검사는 공무원 채용 1차 시험인 PSAT(공직적격성평가), LEET(법학적성시험) 등이 있다.[6]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 교육부에서 사전에 관련 논문이나 신문 기사, 영어 영역의 경우 영문학 지문 등을 선별하여 가지고 있다가 수능 출제 시점에 넘긴다. 대략 후보 문서의 배수는 실제 출제 지문의 10배수 정도.[7] 이 영상에서 등장한 의사들의 점수 결과는 50점 만점에 5~10점이었다. 그렇다고 의사들의 권위가 폄훼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저 각 영역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별개임을 보여준다. 혹은 의사들이 수능 세대가 아닌 학력고사 세대였거나 교육과정이 완전 다른 세대일 수도 있다. 이는 수능에서 평가하는 자질과 의사로서의 자질이 다르다는 것을 영상 제작자들이 간과한 것으로, 흔히 올라오는 '수능 영어도 못 푸는 외국인' 영상과 유사하다. 의사들이라는 큰 권위와 통념을 깨기 위해, 영상 제작자들이 수능이라는 시험 제도를 폄하하거나 겁을 주려는 목적이 더 크다. 따라서 댓글과 반응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수능 제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모습만 내비칠 뿐이다.[8] 결국 이 논란으로 인해 SAT는 약자를 없애버렸다.[9] 1993년 언론의 제목을 보면 “탈교과통합 출제, ‘산교육’ 기대”(국민일보) “암기식 탈피 탐구교육 전기로”(서울신문) “암기 위주 즉답형 학력고사 한계극복”(세계일보) “비정상 교육 풍토 쇄신의지 담아”(한겨레) 등[10] 극단적으로 1,000명의 응시자 중 999명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득점하고, 나머지 1명만이 89점을 득점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때 이 나머지 1명은 충분히 고득점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꼴등이므로 표준점수가 최하점으로 출력된다. 또 90점과 100점 사이의 간격도 촘촘해져서 1점 차이로 표준점수가 크게 갈린다. 그 외에도 다른 (정상적인) 시험에 비해 표준점수 만점이 매우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져서 대입 성적 활용으로써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다.[11] 괄호 밖은 국어, 수학 영역에 해당하는 보정값, 괄호 안은 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보정값[12] (만점자 비율(%)+1)/2의 정수 부분을 100에서 뺀 값 = 만점 백분위이다.[13] 2017 수능부터[14] 2018 수능부터[15] 2022 수능부터[16] 대부분 대학의 경우 수능 100%를 반영하지만, 특정학과 혹은 대학 별로 다르다. 드물지만 수능 미응시자도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 존재한다.[17] 수능 원서를 접수해야 할 때, 모교에서 학교폭력이나 심한 체벌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PTSD가 생겨 모교 방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반드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 하고, 해당 관할 교육청에다 제출하자.[18] 웬만해서는 담임 교사의 말을 따르면 되나, 글씨를 잘못 쓰지 않게 유의할 것. 수능 원서는 수정테이프나 수정액 등의 사용이 불가하다. 두 줄 긋고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 글자 잘못 쓰면 예외 없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니 주의하자.[19] 영재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등이 있다.[20] 자신을 심하게 괴롭힌 일진들 또는 자신에게 욕설, 막말하고 갑질하는 교사나 가혹한 체벌을 한 교사를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모교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사립고등학교는 그 특성상 그런 교사를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21] 2021 수능 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또한 원서를 대리로 접수할 수 있다.[22] 점심시간은 1.5배, 1.7배 모두 45분으로 5분 단축되며, 쉬는 시간은 교시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최소 10분의 쉬는시간이 주어진다.[23] 7차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과목명이 한국사가 아니라 "국사"였으며 국사의 어마어마한 암기 분량 특성상 응시자 수는 적은 편이었다.[24] 1교시 이후에 자수해도[25] 시험장에 출근할 때 본부에 자신이 가져온 휴대 전화나 기타 전자기기를 영치시켜 보관한다. 다시 말해서 중간고사/기말고사에서 시험감독을 맡는 교사/교수나 대학 시험에서 강사/조교들이 감독을 하지 않고 대놓고 휴대폰을 하며 농땡이 피우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26] 혹은 지퍼백과 견출지를 제공하여 견출지에 이름을 써서 지퍼백에 붙이고, 지퍼백 안에 물품을 넣어 제출하기도 한다.[27] 이 또한 그냥 두는 것이 아닌 잠금장치가 달려 있는 보관함에 넣고 잠근 다음 보안스티커로 봉인 하여 둔다. 즉, 시험 종료까지 보관함을 열수 없다.[28] 보청기, 혈당 측정기, 귀마개, 돋보기 등 개인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휴대가 필요하여 사전에 수능본부로 공문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는 제외, 미신청시 반입 불가.[29]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으로, 가장 조심해야 한다. 부정행위 목적이 일체 없이 소지만 했다가 나중에 자수를 해도 부정행위 처리되어 시험본부에서 자술서를 작성하고 퇴실조치된다. 실제로 자수를 해서 부정행위 처리된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주로 부모님이 수험생을 배웅하느라 너무 바쁘고 긴장한 나머지 수험생의 도시락 가방 등에 실수로 휴대 전화를 넣어 수험생이 그 사실을 몰라 시험 도중 전화가 울려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또한 시험이 끝나고 부모님과 통화를 하려는 목적으로 휴대 전화를 가져가기를 권유하는 부모들도 많다. 따라서 본인이 휴대 전화를 들고 가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가방 안에 휴대 전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30] 스마트워치 이외에도 휴대용 게임기, 태블릿 컴퓨터 등등 이 리스트에 없는 모든 전자기기라 보면 된다. 물론 이들도 제출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보조배터리나 어댑터 등도 전자기기와 연결해서 사용하므로 괜한 오해 받지 않게 제출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들고 있어봤자 사용도 못해서 무용지물이며 감독교사가 제출해라고 하면 제출해야 한다.[31] 전자담배 역시 소지 자체만으로 부정행위로 간주됨은 물론, 국만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고사장)는 금연구역인 만큼 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다만 교문 밖으로 출입할 수 없고, 흡연 욕구를 억지로 참으면 금단증상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특성상 암암리에 인적 드문 곳에서 흡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32] 스톱워치, 타이머 등의 기능 포함[33] 블루투스 이어폰이 은근 또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워치는 손목에 차고 있어 깜박하고 제출을 못할 일이 없지만 무선 이어폰은 크기가 작아 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어놓으므로 깜빡하기 쉬워 부정행위로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갤럭시 워치 시리즈나 애플 워치 시리즈를 반입하였다면 제출할 때 이어폰도 반드시 같이 제출하도록 하자.[34] 사진이 없어도 일단 본부로 가면 사진이 없는 임시 수험표를 받을 수 있으니 수험표를 잃어버렸거나 안 챙겨왔으면 사진이 없어도 무조건 본부로 가자.[35] 가장 무난하다. 본인이 복수 국적자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으로 응시 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 등 내국인용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절대 불가.[36] 성인들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대부분의 시험에 거의 운전면허증을 지참한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절대 불가.[37] 사실 여권도 신분증이긴 하지만 이것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비해선 크게 쓰이진 않는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는 더더욱 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여권은 휴대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보통 외국인 수험생들의 경우 여러 문제로 인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한다.[38]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는 청소년은 주민 센터에서 이를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다. 드물지만 자퇴 후 빠른 검정고시 합격으로 본래 나이보다 빠르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기입학한 11~12월생은 이 수능 이후에 주민등록증이 나오므로 논외로 한다.[39]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을 분실 또는 발급 중일 경우 주민 센터에서 신분증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청소년증 발급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40] 재학생이라면 성명, 사진, 유효기간, 생년월일, 그리고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것만 유효하다. 은행 또는 카드사와 연계하여 제작한 학생증도 위의 조건을 전부 충족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다만 카드 디자인은 카드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장 직인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조금 애매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일단 신분증으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은행/카드사 제작 학생증이 아닐 경우 다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제작한 것이 아닌 경우 사진이 없는 경우도 많고, 위조하기도 쉬운 편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교사에게 묻는 게 좋다.[41] 실제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조나단이 콩고 국적으로 수능 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다.[42] 시험 전(1교시 시작 전)에는 감독관들은 검사 가능한 모든 부분을 필수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1교시를 제외한 매 교시 시작 전에는 매 교시마다 검사하도록 지정된 일부분을 필수적으로 검사해야 한다.[43] 스톱워치, 타이머 등의 기능 포함[44] 화면을 볼 수 없게 검은색 전기테이프를 붙이거나 내부 분해하여 전원 공급선을 끊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45] 아날로그 시계를 가져가지 않을 경우 필수물품 못지 않게 불이익이 크므로 반드시 가져가는 것이 좋다.[46] 같은 이유로 수능 시험 통합 시보 시스템에서 시간을 알려주나 만일의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지참해야 한다.[47] 시험장에서 수능 샤프랑 같이 지급하지만, 개인이 가져온 샤프 펜슬과는 달리 컴싸는 개인이 가져온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다.[48] 수정액, 수정스티커는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표기된 답안을 수정 할 수 없었다. 수정을 해서 답을 표기하면 그 문항은 정답이라도 무조건 오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답안지를 교체해서 새로 답을 표기해야 했다. 심지어 감독관이 확인하는 사항 중에 "고친 답안 확인"이라는 사항까지도 있었다.[49] 수정액은 열에 취약하여(페인트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열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다.) 문답지 스캔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로 인해 녹아 잘못 인식하여 오답처리 되거나, 스캐너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며, 수정스티커는 작은 접촉이나 물리력에도 쉽게 떨어지는 특성에 스캐너 고장의 원인이 된다.[50]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은 것만 가능하다. 인쇄 된 안경닦이는 부정행위 우려로 지참금지.[51] 물티슈의 경우 포장 용지에 부정행위 우려로 휴대가 금지된다. 물티슈를 쓰고 싶다면 시험 시작하기 전에 미리 몇 장 빼놓고 시험을 보는 것이 좋다.[52] 시험 전에 미리 문의하여 감독교사의 허가를 받았으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도 문제없다.[53] 샤프를 교부받고 반드시 사용해서 확인해야 한다. 혹시나, 불량이 있을 수 있다. 필히 자신이 필기하던 스타일대로 수험표 뒷장 같은 곳에 필기해 보기를 바란다. 개인 샤프심을 쓰는 경우는 특히 더 체크해야 한다. 개인 샤프심이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 겉으로는 아무런 표가 안 나도 샤프심이 나오지 않거나 샤프심이 나오긴 했는데 필기하자 마자 밀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샤프가 불량품일 경우 즉시 교환을 요청하면 바꿔 준다.[54] 꼼꼼한 성격의 감독교사라면 "불량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먼저 필기해서 확인해 보고 이상 있으면 바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알려준다.[55] 수정테이프를 안 가져 왔을 경우, 또는 가져 왔더라도 고장 났을 경우 조용히 손을 들고 감독관을 기다리면 가져다 준다. 직접적으로 말로 수정테이프를 요청하지 않아도, 수험생이 감독관을 부르는 경우는 대부분 수정테이프 요청이기에 그냥 가져다 줄 확률이 높다.[56] 보통은 시험실 맨 앞쪽(교탁 뒤) 벽에 밀착된 상태로 나열하여 두도록 지정하나, 시험실 공간이 작아 모든 가방을 앞쪽 벽에 밀착시켜 두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험실 밖에 두라고 지정할 수도 있다.[57]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같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다음 교시 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58] 시험이 모두 끝나면 다시 돌려준다.[59] 상황에 따라 즉시 부정행위 처리한다.[60] 백지(미사용)가 아닌, 시험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즉시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다. 또한 백지라도 종이가 비교적 크거나 수학 영역 시간이거나 하면 즉시 부정행위 처리하기도 한다.[61] 수학 영역 시간에는 즉시 부정행위 처리된다.[62]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어서 시험 중 휴대가 불가능하다. 필기구는 시험전에 미리 꺼내놓아야 한다.[63] 소음발생으로 인한 시험방해가 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샤프 대신 꼭 연필을 쓰고 싶다면 연필을 여러 자루 가지고 가고, 쉬는 시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64] 반입만 가능하고 흡연은 할 수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시험장(학교)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전자담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제출할 것. 무엇보다 청소년이 가져오다 적발되면 담배와 라이터는 압수되고 적발학생의 해당 학교로 적발사실이 통보되어 학교 선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 그러기 전에 그걸 피울 시간이나 생각조차 없을 것이다. 만일 시간이 남아서 몰래 피우고 들어가도 냄새로 인해 응시생들 한테 민원이 나올 것이다.[65] 소음이 없거나 매우 적은 시계만 사용해야 한다.[66] 또한 수능 시험장에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이유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사법 조치, 자살(기도) 등 위험 행동 예방,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조치, 사건/사고 대응 및 예방, 시험장내 시설 보안 및 안전 유지. 또한 시험주간의(월~목) 종료일까지 시험장과 각 시도 교육청 청사(교육지원청 포함) 고사장 바깥에서도 경찰과 소방, 지자체 공무원, 교육청 직원이 특별 현장 경계를 실시한다.(주변 소음 제어, 흡연 단속(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고하를 막론하고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즉시 견인 조치 됨.), 영어 듣기 평가시 차량 통제 및 우회안내, 고사장 주변 교통과 차량정리, 고사장(학교)내부의 무단침입 방지(시험 전날의 고사장은 야간 경계 근무) 등.)[67] 해당 항목의 부정행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강제퇴거, 입국금지 같은 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68] 2021년도 수능부터는 통합 시보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신호음이 울리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일부 고사장의 경우 CCTV로 녹화를 실시하여 부정행위를 확인한다.[69] 4교시 탐구영역 제2선택과목 시간에 종료된 제1선택과목 답안 작성이나 수정 등도 이에 준한다. 수능 유의사항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즘 수능에서는 이 유형이 최다 발생하는 편인데 그 중 대부분이 상기의 케이스다. 후술할 4교시 탐구 영역 응시방법 위반과는 별개다.[70]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정행위 유형으로, 부정행위 유형의 약 50%를 차지한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보다는 실수인 경우가 훨씬 많다.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마킹을 수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실수 때문에 한국사와 탐구 답안지를 분리하였을 정도이다. 자기가 아예 선택하지 않은 과목(제1선택과목도 제2선택과목도 아닌)의 시험지를 보는 경우는 과거에는 부정행위로 시험 무효 처리가 되었으나 현재는 아니다. 단, 선택하지 않은 문제지를 보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만 하지 않을 뿐 감독교사가 적발 즉시 그 문제지를 가져간다. 즉 현재는 제1선택과목 시간에 제2선택과목 문제지가 나오거나 그 반대인 경우만 부정행위 처리한다.[71] 시험장 내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추가 입회하에 수색을 진행 할 수도 있으며 미협조시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 될 수도 있다.[72] 예를 들어 예체능학교에서는 재능만 있다면 점수에 관계없이 단순히 시험 응시만 하더라도 정시 전형으로 합격시켜주는 전형이 있는데 이마저도 못한다는 뜻이다.[73]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장 학교에서 시험장으로 선정된 교실의 모든 사물함들은 물품을 비워놓을 뿐만 아니라 잠금장치도 제거한 다음, 그 상태로 테이프나 케이블타이로 꽁꽁 묶는다. 물론 시험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교실은 그냥 문을 잠가놓아서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층을 나눠서 시험장 선정이 되지 않은 교실이 있는 층을 방화셔터로 닫아 봉쇄시켜놓기도 한다.[74] 흔히 '설사약'으로 불리지만 설사를 멈추는 약(지사제)이 아닌 장 청소를 위해 설사를 유발하는 약(사하제)을 뜻한다.[75] 실제 수면제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발급 가능하다.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로 구분되기 때문에 막 주면 의사가 처벌받는다.[76] 다만 매년 수능 다음날 유튜브로 수능지각자 호송대작전으로 올라오는데 댓글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험 날에 왜 지각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수능 날에 지각을 할 정도면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일 것이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큰 편이다.[77] 한 해만 시행하고 흑역사가 되었다. 이 정책 때문에 대입이 워낙 막장이 된 탓에 3년예고제까지 씹으면서 원래 방식으로 환원되었다.[78] 이때부터 원점수와 총점을 제외한 모든 수치가 정수로 표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79] 이때까지는 원점수와 총점을 제외한 모든 수치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었다.[80] 94~96 수능 때는 총점에 의한 백분위점수만 통지되었으나, 97~98 수능은 영역별 백분위점수도 같이 통지되었다.[81] 1995~2012학년도 수능 시험은 온라인 발급이 중단되고 평가원 방문이나 팩스, 우편발급만 가능하다. 1994학년도 수능시험은 성적 자료가 망실되어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82] 바꿔 말하자면, 2004학년도 수능까지는 문제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도 학생 신분으로는 사실상 이의 제기가 불가했다는 것이다.[83] 본 시험을 못 봤을 시 추가시험을 신청할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