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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부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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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교육·입시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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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09 고시)
(각론) ('11 고시)
2015 개정 교육과정 ('15 고시)
(부분 개정)

1. 개요2. 1차 부분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개정3. 2차 부분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관련 개정4. 3차 부분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적용 시기 등 개정5. 4차 부분 개정: NCS 개정 관련 개정6. 5차 부분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내용 개정7. 6차 부분 개정: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 및 고등학교 편성, 운영 기준 개선 관련 개정8. 7차 부분 개정: 「기본 수학」·「기본 영어」과목 신설 등 개정9. 8차 부분 개정: 「인공지능 기초」·「인공지능 수학」과목 신설 등 개정10. 9차 부분 개정: 온라인 원격 수업 관련 개정11. 10차 부분 개정: 학점제 운영을 위한 개정12. 2024. 08. 16. 부분 개정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4-1호)13. 관련 소식

1. 개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기존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다르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변했다. 아래 개정 사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불리는 교육부고시 2015-74호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상 새로 도입되는 패러다임인 '고교 학점제' 도입 등의 주요 개정 사안을 담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각론(2011 개정 교과과정)'과 같은 명칭이 붙을 수 있겠으나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엔 총론과 각론이 둘 다 나온 상태이므로 추가로 부분적인 개정되는 것 밖에 없다. 게다가 연도도 딱히 정해진 연도가 아니다.

다만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부분 개정 이전까지 2009 개정으로 배웠다.

2. 1차 부분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개정

교육부고시 제2015-80호
이와 함께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8년 입학생부터에서 2017년 입학생부터로 1년 앞당겼다.

3. 2차 부분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관련 개정

교육부고시 제2017-108호
이와 함께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8년 입학생부터로 환원했다.

4. 3차 부분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적용 시기 등 개정

교육부고시 제2017-131호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20년 입학생부터로 2년 연기했다.

5. 4차 부분 개정: NCS 개정 관련 개정

교육부고시 제2018-150호

6. 5차 부분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내용 개정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

7. 6차 부분 개정: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 및 고등학교 편성, 운영 기준 개선 관련 개정

교육부고시 제2019-211호

8. 7차 부분 개정: 「기본 수학」·「기본 영어」과목 신설 등 개정

교육부고시 제 2020-225호
기본수학, 기본영어를 도입하면서, 이전에 개정되었던 실용수학, 실용영어, 실용국어와 연계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9. 8차 부분 개정: 「인공지능 기초」·「인공지능 수학」과목 신설 등 개정

교육부고시 제2020-236호
고등학교 수학 교과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신설하고, 생활교양 교과군에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내용이다.

10. 9차 부분 개정: 온라인 원격 수업 관련 개정

교육부고시 제2020-248호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진행되는 온라인 원격 수업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하였다.

11. 10차 부분 개정: 학점제 운영을 위한 개정

교육부고시 제2022-2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행될 고교학점제로의 전환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시수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학점 단위로 바꾸고, 기본 학점도 창의적 체험활동 24시간에서 18학점으로, 교과 학점도 180시수에서 172학점으로 바뀌게 되었다. 적용시기는 특성화 고등학교 등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나머지 일반 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12. 2024. 08. 16. 부분 개정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4-1호)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4-1~2024-4호
이후 2024년 8월 16일,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4-1호로 개정되었다.[1]

13. 관련 소식


파일:진로선택과목ABC.jpg
[1] 이와 동시에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2024-2호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4-3호로,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2024-4호로 개정되었다.[2]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과 달리, 과목의 원점수와 표준편차도 활용해 학생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