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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26 22:47:48

양로원



1. 개요2. 양로원 현황3. 보육원과의 차이

1. 개요

, nursing home

자식이 없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독거노인들이나 고립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

공식명칭은 노인복지관 또는 노인복지시설, 양옹원(養翁院)이라고도 하며 최근에는 실버타운, 실버하우스라고도 불린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한 형편이 되지 못하면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수용하는 보호시설이다.

한국에서는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대에 가서야 양로시설이 도입되었으며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독립투사들의 참전과 전사 등으로 유족이 증가하게 되고 특히 자식을 둔 노부모나 노장전사를 두었던 노부인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던 영향으로 이 때 들어서야 이들 미망 노인들을 중심으로 양로원의 시초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로원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1927년부터로 대한제국 멸망 이후 궁궐에서 축출된 늙은 상궁 출신 노파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대거 수용하였던 곳인 경성양로원(京城養老院)이 그 첫 사례가 되었다.

종종 요양원과 양로원을 같은 시설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차이점은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이라는 점이다. 요양의 ‘요(療)’는 ‘치료할 요(療)’자이다. 즉 의료시설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양원은 의료복지시설이기에 조금 더 케어가 필요할 때 입소하고, 양로원은 주거복지시설이기에 조금 더 건강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입소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등급을 받은 경우 공단에서 비용의 80%를 지원받아 입소하여 생활하는 곳이며, 양로원은 장기요양등급 여부과 상관없이 공동 생활을 원한다면 자비부담으로 입소가능한 주거시설이다.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라도 양로원 입소가 가능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80% 비용을 지원받는 시설급여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처럼 분류할 수 있다.

1.양로시설(=10인 이상 양로원)
2.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3.노인복지주택

1, 2번은 기초수급자들과 같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거의 무료인 시설도 있고 고급 유료형도 있다. 3번의 노인복지주택은 유료 시설 위주이며 콘도나 호텔형의 고급실버타운도 존재한다.#

2. 양로원 현황

현재 한국의 양로원은 복지시설로 규정되어서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운영하기도 하지만 보건복지부 공인 국공립 양로원과 시도립 및 시군구립 양로원이 있으며 민립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각 시도 및 시군구청의 인가를 받으면 운영이 가능하다.

양로원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부터이며 어린아이들을 수용하는 보육원과는 달리 이곳은 노인들의 출소가 경우에 따라 드문 편으로 사정에 따라서는 양로원에서 유고(遺故)되어서 시신으로 운구되어 나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당연히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장례도 양로원에서 함께 지내온 노인들이나 양로원 감독관들이 대신 치러주는 정도였다.

노인정과 비슷해 보인다는 시선이 있지만 노인정은 자식이 있는 노인들이 잠시 놀거리나 만담거리 등을 목적으로 노인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장소이자 노인들이 하루동안 왕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법적상 양로원과 같은 수용시설은 아니며 노인들을 고정적으로 수용하고 보호하는 양로원과는 별개의 시설이다.

지금 이 글을 보고있을 어린 세대나 젊은 세대들도 50년 및 60년 후에는 노인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일부는 운명에 따라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있으면 나은 편이지만 배우자와 사별한다거나 독신으로 살다가 건강이 안 좋아질 경우가 된다면 노인이 되는 당신도 50년 또는 60년 후에 노인이 된다면 들어갈지 말지도 모르는 곳.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 미래의 운명에 따라 어리거나 젊은 당신도 노인이 되면 그때 생활상에 따라 언젠가는 들어갈 수도 있는 곳.

요즘에는 대기업 기준으로 40대에 정리해고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고시에 합격해도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최근 고학력자들의 경우 애초에 젊은 시절의 연애결혼을 포기하고 나중에 고급 양로원에 들어가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등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양로원 내에서 연애하는 노인 커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여기에도 공익들이 존재한다. 근무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양로원에 계시는 분의 50% 이상이 한글을 아예 모르고 그중 50% 이상은 무학력자 or 초졸인 경우나, 자신이 근무하는 양로원에 계시는 분의 50% 이상이 일본어쓰는 경우, 혹은 자신이 근무하는 양로원에 계시는 분의 50% 이상이 이북에서 내려오고 그중 30% 이상이 100세 이상인 경우 등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3. 보육원과의 차이

보육원과 보면 비슷하다는 평들이 있지만 사실 좀 다른 면이 있다. 보육원은 대개 만 19세 미만의 무연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보호하는 시설이지만 양로원은 그보다 나이가 많은 만 65세 이상의 무연고 노인들을 보호하는 곳이다.

보육원과 비교하면 연령이 대부분 10대가 많아서 어려보이는데 비하면 이쪽은 나이가 배로 많을 뿐 아니라 수용인 대부분이 노인들이라 보육원에 비해서 고령화적인 성향이 짙다.

다만 가족이나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는 둘 다 공통적이다. 차이가 있다면 보육원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보호하는 곳이고 양로원은 자식이 없는 노인들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점만 제외하면 공통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육원에서는 원생으로 있는 아이들이 청소도 하고 빨래 등도 하지만 양로원의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와병중이거나 병치레가 있고 기력이 쇠약한 노인들이 있는 곳이라 노인들이 직접하지 않고 양로원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로 온 젊은이들이 대신 청소나 빨래를 해주고 있다.

보육원 아이들이 학업을 목적으로 밖에 나가는 일도 있지만 양로원은 수용 노인들 대부분이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거나 드물다. 기력이 쇠약하거나 거동도 불편하고 병치레 등을 안으며 사는 노인들이 많아서 외출이 거의 드문 편이다. 대신 하루종일 양로원 시설 안에 있거나 마당으로 나가는 것이 전부일 뿐이었다.

보육원의 아이들이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면 졸업하여 사회로 나가게 되지만 양로원은 졸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살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고인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전부였던 것. 수용인들이 노인들인 데다가 양로원 같이 의존할 곳마저 없으면 노인들이 살아가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양로원에서는 졸업이나 출소라는 것이 사실상 없는 편이다.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보육원에서는 거의 없는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편이다. 양로원에 있는 노인 중 사망하여서 고인이 된 경우에는 양로원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여 시신을 장지까지 운구하기도 한다.

사회적 인식상 보육원과 함께 가장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주로 어린아이들이 중심인 보육원에 비해서 이 곳은 그보다 사회적 인식이 그리 좋은 편도 아니었다. 특히 중심층이 노인들인 데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시신이 되어서 나갈지도 모르는 노인네들 때문에 지역 이미지가 나빠질지 모른다는 말들도 많은 편이다. 보육원은 그나마 어린 아이들이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보육원을 졸업할 수 있겠지만 이 곳의 경우는 노인들이 중심인데다가 고인이 되어서 시신으로 운구되는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짙은지라 보육원에 비해서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늙은이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거냐는 등으로 지역사회와 경우에 따라 마찰도 있는 편이며 여기에 치매나 정신적 장애 등의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나쁠 수밖에 없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민들 중에서는 이러한 노인들과 노인들 시신 처리 문제 때문에 자기 지역에 양로원 유치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거나 애들 교육상 나빠질까봐 몰라서 또는 땅값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자기 지역에 양로원의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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