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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20:26:21

자동차세

세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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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의 종류> 자료에 따라 세목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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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부과방식
2.1. 과세표준 및 세율2.2. 비과세
3. 개정?
3.1. 자동차세 폐지론
4. 폐단
4.1. 다운사이징 차량의 역진성4.2. 무대뽀 다운사이징

1. 개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1], 일반시, 군)에 낸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2]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낸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낸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하다.

하지만 연납이라고 하여 6,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이 있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하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다. 다만 할인율은 줄어들게 되니 주의할 것. 2021년부터 1월 혜택이 줄어들어서 1월(9.15%), 3월(7.5%), 6월(5%), 9월(2.5%)가 된다. 또한 위의 6월에 한 번만 내도 되는 10만 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도 연납이 가능하다. 단 1, 3월만..[3]

덧붙여 자동차 차령에 따른 할인이 존재하는데 등록연도에서 3년부터는 5% 할인이 시작되고 12년 50% 까지 할인되며 그 이상은 감액되지 않는다. 오래된 자동차 일수록 세금이 점점 싸지는것. 다만 전기자동차는 차령 할인이 없다.

1995년 9월 1일 이전에는 자동차 앞유리에 '자동차세 납부필증'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했으나[4] 1995년 9월 1일자로 폐지됐다.

2. 부과방식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5], 자동차의 종류(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특수차)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관용차의 경우 소방, 순찰, 청소 등의 비과세 사유가 충족되면 비과하고 그 외에는 개인차량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일반적인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는 배기량에 비례하여 해당 배기량 등급에 해당하는 '세금액×배기량'의 형태로 세액을 정한다. 과거에는 세액을 5단계[6]로 나눴지만, 경차의 규격이 개정된 데다 한미 FTA 체결과 함께 미국의 항의로[7] 세율을 3단계로 조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반 자가용 차량은 세액이 높고 영업용은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자가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65,000원(승합), 28,500원(화물) 고정이고, 중형 택시 신차의 순수한 자동차세가 연간 4만 원을 넘지 않을 정도이다. 버스를 비롯한 대형 승합차, 트럭, 사설 소방차같은 특수 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제로 부과하며 승합차는 차종(탑승인원수)별 정액, 화물차는 적재중량별, 특수 자동차는 크기별 정률 적용을 한다. 참고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30%)를 더한 것이 실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된다.

이륜차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의 경우 면제, 이륜자동차(125cc 초과)의 경우 18,000원[8]을 낸다.

1~3급의 등록장애인(시각장애는 1~4급)이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9]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10]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다만 공동명의라고 하여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명의한 두 사람이 동일한 주소일 때 비과감면이 된다. 이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부양하는 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

대한민국은 일반적인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기준을 삼고 있지만, 국가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자동차 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으며,[11] 친환경이 대세인 지금은 연비 등 다른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대한민국도 2011년식 차량부터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논의됐으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무기한 논의가 미뤄진 상태.

자동차세 역시 엄연히 세금이기 때문에 면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안 내면 절대 안 된다! 사람들이 은근 정기분 지방세[12]는 무시하는 경향이 큰데,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 사실상 운행 불가나 다름 없는 번호판 영치를 시키기도 한다. 그냥 다른 세금과 똑같이 법에 의해 걷는 것뿐이므로 재정 풍부한 자치단체도 다 철저히 걷는다.[13]

2014년박근혜 정부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현실화한다는 발표와 함께 영업용 자동차세액의 대폭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3년에 걸쳐 영업용 자동차세를 지금의 두 배로 높일 계획인데,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변동은 없으며 워낙 영업용 자동차의 세액이 적은 편이었었기에 현실화 명분은 있지만, 주민세와 담배 관련 세금 등 서민증세로 볼 수 있는 세금의 동시 인상으로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거셌다. 이러한 여론 동향을 읽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동차세 인상에 반대했으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유보적인 반응을 보여 무산됐다.

2.1. 과세표준 및 세율

2.2. 비과세

3. 개정?

2015년 10월 5일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것이며 현재 배기량별 과세방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하여 차량가액별 산정방식으로 과세를 한다는 내용인데 차량 구입 단계에서 이미 차량가액별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각종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니만큼 갑론을박이 심하다.

간단히 사례를 들자면 현행 제도 기준으로는 9천만 원짜리 박스터와 3천만 원짜리 쏘나타 2.0 모델 비교 시 차량의 가격은 6천만 원이 넘는 차이가 남에도 배기량이 둘 다 2000cc라는 이유로 세금이 같다. 전기자동차 등의 무배기량 차량은 그보다 더한데, 보조금을 기본적으로 받기만 하면 채 천만 원도 안 되는 값에 살 수 있는 르노 트위지와 운 좋게 보조금을 후하게 주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풀로 땡겨도 대당 7천만 원이 넘어가는 테슬라 모델 Y의 자동차세 총 납세액은 연 13만원으로 동일한데다가 그 트위지의 자동차세가 현대 캐스퍼의 자동차세보다 비싸기까지 하다. 이런 현행 자동차세 산정방식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이유이다. 극단적 경우로 메르세데스-AMG의 하이퍼카인 AMG ONE은 수십억에 달하는 차량가격을 자랑하나, 1.6 터보라 아반떼와 동등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현대 그랜저의 경우도 벤츠 E클래스보다 아래인 차량이지만, 배기량은 전자가 높기 때문에 전자가 높게 자동차세가 책정된다. 게다가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비싼 차량은 구매시 이미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므로 여기서 이중과세 논란이 생긴다.

게다가 같은 차라도 옵션이 세분화되어있는 만큼 기준을 잡기도 애매하다는 문제도 있다. 가령 차량 구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가죽 시트나 LED 램프 옵션 하나때문에 구매시 가격이 기준점을 넘어서 매겨지는 세금이 높아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량 가격과세액
1000만원 이하차량 가격 x 0.004
1000~2000만원4만원 + {(차량 가격 - 1000만원) x 0.009}
2000~3000만원13만원 + {(차량 가격 - 2000만원) x 0.015}
3000~5000만원28만원 + {(차량 가격 - 3000만원) x 0.02}
5000만원 이상68만원 + {(차량 가격 - 5000만원) x 0.025}

일부 개정이라 기존 연식별 할인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세금 상한은 200만 원이며 경차의 경우 50% 범위 내에 할인 한다고 한다.

한편 배기량 기준이 아닌 조세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한미 FTA 협정문 제2.12조 제3항 위반으로 미국의 클레임을 감수해야 한다.

3.1. 자동차세 폐지론

세금,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꽤 오래전부터 자동차세 폐지론이 제기되어 왔다.

먼저, 자동차와 자동차에 관련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자동차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 유류를 구매할 때 각종 유류와 관련된 세금,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미 세 종류의 세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냈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위의 입장에 대해 자동차세는 자산의 성격인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하지만 자동차는 동산이고, 절대 다수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현행 자동차세 제도에선 차령에 의한 감경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마저도 현실적인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의 감가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차종에 따라서도 감가 정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반영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세는 배기 가스에 의한 환경 오염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것이란 주장도 하며, 이 주장은 자동차세의 세액이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기에 대한민국 내에서 꽤 오랫동안 정론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배기 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 힘을 잃게 됐다. 또한 오히려 깨끗한 공기와 순수한 물을 배출하는 수소전기자동차에도 과세가 이루어져 환경 오염에 의한 세금 부과라는 주장은 타당성을 잃었다. 전기 발전에 화력 발전이 아직 많아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며, 수소 역시 생산 중에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충전요금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다. 또, 교통혼잡 유발로 인한 내연기관의 공회전 증가 등은 도심 혼잡 통행료이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교통전문가들은 자동차 운행 거리와 상관없이 구입 및 보유에 대한 과세는 세금을 낸 만큼 본전을 뽑자는 심리를 유발해 자동차 운행을 더더욱 부추겨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만큼, 자동차세나 취득세 등의 세금은 축소하고, 그만큼의 세수를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로 더 걷어들이는게 운행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저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럴 경우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이 피해를 본다.

결국 위의 주장들은 자동차세를 도대체 왜 부과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으로 모아진다. 정부에서는 자동차세제가 도입된 이래로 자동차세를 왜 부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한 바가 단 한 번도 없으며, 관련 법령에도 부과 취지가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결국 생각할 수 있는 그럴 듯한 이유는 만만한 세수를 잃기 싫어서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현재 자동차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고, 환경 오염과 관련된 논리도 타당성을 잃은 만큼 세제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4. 폐단

4.1. 다운사이징 차량의 역진성

최근 다운사이징으로 인해 본래의 차량 크기(와 무게)에 비해 작은 배기량의 엔진을 올릴 수 있게 됐는데, 이 때문에 최근 역진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개정안의 기본논리도 현행제도는 형평성에 맞지 않음으로 두고 있다.

과거 기술력이 떨어질 때는 출력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배기량 증가를 1순위로 꼽았고, 과급기가 달린 엔진의 경우는 틈틈히 시험격 모델이 많이 나왔었다. 그게 아니라면 스포츠카에나 과급엔진을 볼 수 있을 정도.

하지만 2010년대 이후로는 사정이 매우 급변하여 유럽식 디젤세단이 한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가솔린엔진도 과급기를 달아서 점진적으로 배기량을 줄이고 있다. 르노삼성 SM5를 시작으로 9세대 쉐보레 말리부의 경우 최하트림인 1.5리터부터 과급버젼이다.[21] 차급으로는 중형차에 속하는 휘발유 버전 1.6T 쏘나타가 1.6 엑센트아반떼와 같은 액수의 자동차세를 낸다.

2,000cc 가량의 중형차량의 세금이 약 50만 원 가까이 되는데, 1,500cc 인 말리부는 약 50% 정도 더 저렴한 세금이 부과되는것.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다운사이징이 적용된 차량은 가격이 자연흡기 엔진보다 다소 비싸다!

4.2. 무대뽀 다운사이징

애초에 이런 것은 다운사이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단 짚고 넘어가자. 배기량과 함께 성능까지 줄어드는 것은 정상적인 의미의 다운사이징이 아니다.

원래 다운사이징 개념 자체가 성능은 그대로 배기량을 줄여 연비를 확보시킨다는 개념인데,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누진세격으로 급격히 증가해버리고 보여주기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는 큰 차+작은 엔진이 선호되는 것과 콜라보를 이뤄서 언더스펙급 차량이 1990년대 이후 우후죽순 생겨났다.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22] 2000년 초, 중반 이후 차량이 무거워지고 커졌으나 엔진은 그대로 들어가고 있다.[23]

단적인 예로 현대 그랜저 2세대/3세대가 있다. 둘 다 2.0리터 엔진 버전이 있었는데, 배기량이 적어서 판매량은 많았으나 심장병으로 인해 욕을 무지 먹은 케이스.[24] 개 버릇 남 못 주는지 8세대 쉐보레 말리부 2.0과 초기형 쉐보레 크루즈에서 한 번 더 재현됐다.[25] [26] 쌍용 체어맨 역시 1,600 kg에 육박하는 무게임에도 2.3리터 엔진이 올라갔다.

이렇게 된 원인이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세율 단계가 5단계였는데 2,000cc 이후 영역이 무진장 비싸지기 때문에 2리터가 넘는 엔진은 자연스럽게 도태됐다. 당시 중형차들은 무게가 가벼웠기 때문에[27] 1.8리터-2.0리터 엔진으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지만 2000년대 중반 안전기준이 높아지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후 5세대인 NF쏘나타, SM5 2세대, 토스카 들의 경우 1,400kg 이 넘은 무거운 몸체를 가지기 시작했고, 기본 모델이 죄다 2,000cc 급이 들어가 국산 중형차 평균 동력 성능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 됐다.[28]

YF 부터는 밸브제어기술이 큰폭으로 발전하여 저속부터 최대토크에 근접하는 힘을 내기 때문에 그나마 해소된 편. 2000년대 중후반인 NF 쏘나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흡기에만 제어기구가 달렸고, 토스카와 SM5는 그런 것 조차도 없었다.[29] [30]

소형급(1,200kg,Sub Compact) 은 1.4~1.6리터가 적절하고, 준중형급(1,300kg,Compact)은 1.8~2.0리터가, 중형급(1,400kg,MidSize)은 2.2~2.4리터가 최하선, 준대형(1,500kg,Mid-Luxury)은 최소 2.4리터 정도의 엔진이 필요하다고 보면 된다.



[1] 특례시 밑에 있는 구는 시에서 징수[2] 이 때문에 폐차했는데 세금이 왜 나오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후불 형식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설명해 줘도 그게 뭔 상관인데 폐차했는데도 나오냐고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3]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이미 연납이 적용되기 때문. 따라서 6월 납부액은 5% 할인된 금액이 적용되며 1월 연납을 신청해도 6월 납부액과 비교하면 10%가 안 된다[4] 원형 스티커로 되어 있었으며, 1,2,3,4,완 등의 글자와 자동차세 납부 정보가 들어있었다.[5] 과급기를 단 차량은 실제 출력/부스트압과 상관 없이 엔진 자체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래서 과급기 차량은 비슷한 출력의 자연흡기 차량에 비해 자동차세를 적게 낸다(요구하는 배기량이 줄어드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역시 내연기관만을 따지며,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 산출이 불가능한 전기자동차는 연 10만원으로 고정.[6] 800cc 이하 cc당 80원, 1000cc 이하 cc당 100원, 1600cc(2005년 개정 전 1500cc) 이하 cc당 140원, 2000cc 이하 cc당 200원, 2000cc 초과 cc당 260원[7] 미국차는 대부분 대배기량을 토대로 나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경우 미국차의 국내 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8] 1월에 연납 할 경우 16,350원을 낸다. 이택스나 위택스에서는 이륜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수 없으며, 유선으로 세무과에 연락해 이륜차 자동차세를 연납 하겠다 하고, 차량 번호를 불러주면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준다. 그 후 이택스나 위택스에 들어가면 납부할 수 있다.[9] 배우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해당된다.[10] 이외에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15인 이하의 승합차, 이륜차도 면제[11]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이쪽은 이 기준 때문에 오히려 갈라파고스화가 된 상태. 최근에는 개정되어 공차중량과 배기량만을 따진다.[12]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13] 굳이 돈이 궁하다면 세금보다는 세외수입에 더 신경을 쓴다. 특히 주정차위반 단속을 더 깐깐히 한다.[대형승합]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 비 · 높 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소형승합] 대형 외[대형승합] [소형승합] [18] 적재량 8톤 초과 트레일러, 총중량 10톤이상 또는 적재량 4톤 초과 특수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초과 또는 배기량 4천cc 초과 자동차[19] 대형 외[20] 제철소나 플랜트 내부 화재진압을 위해 민간이 발족한 소방대의 소방차는 과세대상이다.[21]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1.3L 차량이 기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말리부가 엑센트보다 자동차세가 더 싸다![22] 엄밀히 말하면 1990년대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국내 도로사정 또한 그리 좋지 않아 낮은 성능의 차량을 원래 그러려니 하고 타고 있어 몰랐던 것이다. 당연 해외에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이라 동일차종의 수출용 버전은 두세 급 이상의 대배기량 엔진을 장착하고 나간다. 이 때문에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성능이 우월하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겼다. 여담으로 최고급차들의 경우 차급 대비 적절한 대배기량의 엔진을 달았는데 당시 그런 차를 운행하는 계층들은 연령대 있는 부유층, 운전기사를 둔 계층들이 많아 소위 세게 밟는 스타일의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배기량 보통차들의 굼뜬 스타트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23] 자연흡기 기준[24] 사실은 각그랜저 시절부터 2.0은 있었다.[25] 8세대 말리부는 알페온과 동일한 플랫폼 무게가 1,500kg이 넘는다[26] 이후 크루즈 가솔린은 1.8엔진으로 변경됨[27] 1,300kg~1,400kg 정도로 현재의 준중형 차량과 비슷하다.[28] 한때 쏘나타는 5세대와 6세대 YF 모델에서 2.4리터를 내놓은 적이 있었으나 이는 과거 세율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기피 1순위 트림이었다. 자동차세는 연기준 고작 8만원가량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그나마 5세대에 들어가던 F24S는 큰 성능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스포츠성을 강조한 덕에 좀 팔렸지만 YF 들어서는 더 판매가 저조해졌고 이후 2.0T로 바꿔 제대로 된 다운사이징을 선보였다.[29] 토스카는 보령미션 때문에 욕을 먹어서 그렇지 2.0도 6기통인 덕에 정숙성과 스펙 대비 실 성능은 꽤 괜찮았다.[30] SM5(EX1) 의 경우 점화 계통을 배전기 타입에서 컴퓨터 제어로 바꿨고 헤드캠 사양도 소폭 변화가 있었다. SM520 기준 80핀 가량되던 ECU핀이 EX1 으로 넘어가면서 130개의 핀으로 늘였던 걸 보면 80년대 엔진을 이만큼 마개조한 삼성도 참 대단하다. 참고로 SR엔진은 VVT가 달린 SR20VE를 제외하고 배기가스 규제 때문에 2002년에 단종됐는데 한국에선 원가절감 차원에서 규제에 맞게 마개조 후 2007년까지 쓰다가 DF로 페이스리프트하면서 MR20으로 엔진을 교체했다. 다만 정숙성 향상과 배기가스 규제 대응, 저속 토크 향상을 목표로 해서 실 스펙은 별 차이가 없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