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21:52:24

상속세

1. 개요2. 법적 근거3. 상속세의 시초4. 설명
4.1. 상속세의 존재이유4.2. 가족공동체가 영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의 상속세
5. 대한민국의 상속세 과세방법
5.1. 대상5.2.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상속세 부담 차이5.3. 기타
6. 상속세 논란
6.1. 상속세 인하 찬성
6.1.1. 높은 세율
6.1.1.1. 높은 상속세율6.1.1.2. 높은 소득세율6.1.1.3. 유산세 방식과 연대납세의무
6.1.2. 낮은 세수6.1.3. 조세저항과 인재/국부유출6.1.4. 이중과세 문제
6.1.4.1. 배우자 상속에 대한 이중과세6.1.4.2. 상속세에 증여세, 증여세에도 증여세6.1.4.3. 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
6.1.5. 주주간의 이해충돌과 증시 저평가6.1.6. 기업운영과 경영권 승계
6.2. 상속세 인하 반대
6.2.1. 실효세율 반론6.2.2. 조세저항, 인재유출 반론
6.2.2.1. 조세저항과 두뇌유출이 심각한가?6.2.2.2. 정말로 한국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이 차별적인 수준으로 높은가?6.2.2.3. 인재유출 및 국가경쟁력 저하는 다른 대안으로 억제할 수 있다
6.2.3. 이중과세 반론6.2.4. 기업경영 측면 반론
6.3. 상속세 인하 반대에 대한 반론
6.3.1. 실효세율6.3.2. 인재 유출6.3.3. 이중과세
7. 여론조사8. 국제적 추세9. 탈세10. 기타11.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상속세율표3.jpg
대한민국 상속세 세율 2000.01.01 ~ [1]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inheritance tax)란 이런 상속으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2.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한국의 상속세 근거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약칭으로 '상증세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통 대한민국의 세법에서 국세[2] 1종류당 1개의 법령이 대응하지만[3] 상속세와 증여세는 두 종류의 세금을 1개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이다.[4]

3. 상속세의 시초

상속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Probate Tax(유언장 공증세)는 영국에서 1694년에 도입되었다. 20 파운드가 넘는 상속재산에 대해 5실링[5]의 고정세금을 붙였는데 세금이 상속액에 비례하지 않는 고정금액이기에 사실 상속세라기 보다는 인지세나 서류발급 비용에 더 가깝다.

현대적인 의미로서 세계 최초의 상속세는 1894년에 영국에서 Estate Duty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으며 세율은 100파운드 이상 1% 부터 시작해서 100만파운드 이상 8%까지 높아졌다. 참고로 당시 기준 100만 파운드는 현재 한화가치로 1800억원(1억 7백 파운드)이 넘는 거액이다.

한국의 첫 현대적 상속세는 일제강점기에 1934년 6월 훈령 제19호 <조선상속세령>의 실시로 시작되었다. #
호주상속[6]시 피상속인이 남자 직계 비속이면 최고 500만원이상 13%, 배우자는 14%, 그외엔 16%였다.
호주상속이 아닌 경우 최고 500백만원 이상 각각 18%(자녀), 19%(배우자), 21%(그외)였다.
최고세율 구간인 500만원은 현재 화폐가치로 450억 정도이다.

4. 설명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은 가족에게 이전되는데 재산을 받는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받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속재산의 취득은 불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상속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그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불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써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한다. 다만, 최근에는 상속세의 실효성 및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폐지해야 한다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폐지,축소[7]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이 있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사망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속인 전원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덴마크와 함께 상속인 수와 관계 없이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4개국 중 하나다.

4.1. 상속세의 존재이유

상속세에 부정적인 많은 이들, 특히 친기업, 친시장적인 관점을 가진 이들이 흔히 하는 착각으로, 상속세는 자본주의 원칙에 반하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사유재산권은 자산을 처분할 자유에 대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과세에는 근거가 없어진다. 세금이라는 것은 그 자산을 형성하는데에 있어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여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안전하게 자산을 상속하는데에 있어서도 사회의 기여에 대해 과세해야할 근거가 있다.

부가 무한정 세습된다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전제 중 하나인 시장에서의 자산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부는 증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세대가 거듭할수록 자산은 일부에게만 집중되게 되고, 자산은 자유로운 거래의 수단이기보다는 개인적인 부의 축적수단으로만 이용되게 된다. 사회 전체의 가용가능한 부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전시과 등 봉건제도 하의 세습가능한 자산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시간이 지나면 일부가 자산(토지)의 대부분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자산은 실수요자가 구입하여 이용하거나,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을 통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식시키는데 이용되지 못한다. 사회제도의 모순이 점점 쌓여 지속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제도는 일차적으로 복지나 기회균등의 관점보다는 자산의 순환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개인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순환시켜 지속적인 사회의 부를 증대시키는데에 이용하는 일종의 재투자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부가 생산되고 자산이 창출해내는 수익이 되므로 기업가의 입장에서도 나쁜 것이 아니다.[8] 자유시장경제에서 순환하지 않는 자산, 통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무르익어 상속세가 전체 세수 중에 극히 일부만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이유다. 세습되는 비율이 아무리 적더라도 세대가 거듭하면 사회의 부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재화를 분배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배분방식은 기여한 바에 따라 받는 '응분의 원칙'이다. 이 부분은 자유시장경제 사회가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 사회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이는 '능력이 있으면 능력에 따라 버는 것'이고, '선택에 대한 대가는 불이익이든 이익이든 선택한 개인이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능력이 있어 돈을 많이 벌거나 리스크 있는 선택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는 선택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당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거나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음에도 재화가 분배된다면 이는 부정의하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상속을 통해 부가 세습된다는 것은 무척 부정의하다. 자녀가 능력이 있는지, 선택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부모의 부를 그대로 이전받기 때문이다. 심지어 세대가 지날수록 세습되는 부의 크기가 커지므로 더더욱 부정의해진다. 이는 심할 경우 한 사회의 특권계층을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세습은 매우 직관적인 반항에 직면하게 된다. 왜 쟤는 부모 잘 만나서 아무 능력도 없이 부자가 되는가라는 반응이다.

때문에 상속세를 통해 상속재산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불만을 억제하는 것이다. 부유한 부모를 가진 자와 가난한 부모를 가진 자가 완벽하게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공평한 출발선상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상속세이다. 즉, 부가 한 가문이 아닌 사회 전체로 환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상속세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상속세는 상속제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존 롤스(J. Rawls)는 차등의 원칙을 이론화하여, 자유주의적 사회에서 상속 등과 같은 불평등한 제도가 존재할 수 있는 거를 제시하였다. 즉, 불평등한 제도는 그것이 가장 수혜를 적게 받는 계층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 존 롤스

물론 완벽한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는 사회라면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상속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플라톤, 사회주의자, 이상주의자 등은 부모세대에서 완전히 분리된 개인이 능력에 따라 대우 받는 사회를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시도들은 모두 실패했다.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원초적인 동기이기 때문이다.
상속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로소득에 해당한다. 나아가 선택에 대한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투자수익과도 구분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기여도, 선택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취득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 측면에서도 상속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

4.2. 가족공동체가 영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의 상속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본질적으로 같이 취급된다. 이는 유증과 사인증여는 상속세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9] 두 제도의 차이점은 재산이전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여부 뿐이다.

반면 가족공동체가 영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명백히 구분된다. 이 관점에서 상속이란 단순히 '한 사람의 부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불로소득과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직계가족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본다면 부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경제공동체 내의 특정 재산에 대한 명의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들은 조세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5. 대한민국의 상속세 과세방법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납세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신고의 확정력은 없지만 상속세 신고는 법률에 의한 의무이고 무신고시 가산세[10]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같이 상속세에도 공제 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11], 인적공제[12], 일괄공제[13],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다.

부동산은 6개월 이내의 실거래가(없을 시 감정평가액), 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그 외에 10년 이내의 증여액, 사망보험금, 퇴직금, 연금, 그리고 추정 상속재산 (용도불명의 재산처분, 현금인출)을 모두 상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대한민국 상속세의 기본적인 최고세율은 50% 이지만 조부모가 부모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바로 상속시 30%의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 붙으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40%가 추가로 할증된다. #

대주주의 신분으로 지분상속시 20%가 추가로 할증된다.

상속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을 경우 20~4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율 9.1%의 불성실 납부 가산세가 붙는다#

5.1. 대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14]이 사망한 경우 5억,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10억까지 부과되지 않는다[15]. 현재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어 2021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이 늘고 있다.[16]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4억 5602만 원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값으로, 재산이 많을 수가 없는 청장년층을 포함했기 때문에 과소 평가된 부분이 있으나 평생에 걸쳐 자산이 가장 많아지는 50~59세 가구주의 가구 평균 자산도 6억 4236만 원이다. 적은 액수는 아니나, 일반적인 상속세 대상기준인 10억 원이면 중위값도 아닌 평균값의 두 배다. 순자산 10억이상 가구는 전체의 11.4% 정도로, 2022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전체 피상속자의 6.4%#에 불과하다.[17]

2000년 이후 21년간 피상속인은 1300명에서 1만 5천명으로 10.8배, 상속세액은 5천억에서 20조 4천억으로 39.8배 증가했다. #
겨우 20년 남짓한 시간동안 상속세가 40배나 늘어난 데에는 세율 구간과 공제액에 인플레이션 보정이 없었던 이유가 크며, 세법에 변화가 없는한 앞으로도 대상자와 세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2022년 기준 서울 아파트 중 상속세 과세대상인 10억 초과 비중은 39% 정도이며, 상속세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2030년 경이면 서울의 80% 정도가, 전국의 32.6% 정도가 대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

5.2.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상속세 부담 차이

자산 종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의 차이가 크다. 금융자산의 경우 2억 원 한도로 20%가 공제된다[18]. 예를 들어 10억 원 상속 시 20%인 2억 원을 공제하고 8억 원으로 계산한다.

15년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상속시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를 했기에 비교적 세율이 낮았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된지 오래로,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취득세나 감정평가비용, 법무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부동산자산이 현금자산보다도 세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 시점 전후 6개월 내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주변에 비슷한 거래로 추정조차 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마저도 안되면 공시가격을 쓰는데 현재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건물이건 상가건 토지건 간에 사실상 공시가격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동일 단지 내에 비슷한 물건의 거래가 있다면 실거래가로 상속세를 적용하게 되며 아니라면 같은 지역에 비슷한 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빌라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거래가 드문 특성상 차선책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빌딩, 상가, 토지등의 비거주용 부동산은 거래가 아예 없거나 드물어 시가 산정이 어렵다. 따라서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공시가격'을 대신 적용하였다. 하지만 2023년 7월 국세청 훈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기준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이 직권으로 추정 시가로 과세할 수 있다. #. 국세청의 추정 시가는 전문가 감정가액의 평균치로 계산되지만, 실무에서는 납세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경우가 많다.

새 훈령의 적용 대상의 비거주 부동산은 향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 조세 저항이 우려돼, 국세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실무적으로 사실상 상속세를 증세한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추정 시가' 적용 여부를 정부가 미리 알려주지 않고, 상속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점은 문제인데, 결국 납세자들이 돈을 들여 감정가액 의뢰를 해야 본인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고, 심지어 이렇게 얻은 감정가액조차 국세청의 추정 시가와 차이가 큰 경우도 있다. 향후 납세자와 국세청의 마찰 및 소송 증가가 예상된다.

심지어 2024년 부터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해 국세청이 소급감정과세를 실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 국세청도 소급감정이 법령에 위배됨을 잘 알고 있어 적어도 감정평가사업 시행 초기 1년간은 소급감정을 하지는 않았다. 국세청이 처음에는 상증세 법령 규정에 맞춰 실시하던 감정평가방식에서 세법상 금지되는 소급감정을 하는 방식으로 돌연 변경하였는데 무엇보다 납세자에겐 소급감정을 금지하면서 정작 과세당국은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상증세 법령에 따라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만 의존해 동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감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요지다.

차별적인 감정평가 대상도 문제점으로, 규정에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국세청 자의적 판단을 기초로 하고 대상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 이는 불확실성과 납세협력비용을 높이고 세정쪽에도 징수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5.3. 기타

5만원권이나 금괴 현물, 가치 판단이 힘든 미술품 등 고가의 수집품으로 상속, 증여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간접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의제상속,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속 직전 시점에 2억 원 이상을 인출해야 하는 등 적용 조건이 까다롭다. 결과적으로 상속증여세의 탈루 조차 자산이 상당한 수준의 소수 인원만 가능한 일이기에 어설픈 자산가, 중상층은 따라하지 말고 상속증여세율에 의거 세금을 내는 것이 낫다. 무엇보다 절세는 합법이지만, 탈세는 엄연한 범죄이다.

6. 상속세 논란

6.1. 상속세 인하 찬성

6.1.1. 높은 세율

6.1.1.1. 높은 상속세율
대한민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할증시 60%이다.[19] 할증평가를 감안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상속세는 OECD 1위, 할증평가를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 OECD 2위이다. 상속세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이 평균보다[15%] 너무 높기 때문에 응능부담의 원칙[21]에 부합하도록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하가 필수라 주장한다.

파일:SSCO2.jpg [22]

OECD 35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현재 15개국으로,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도 직계 가족은 비과세하거나 제3자 상속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시 상속세가 아예 완전면제되며, 자녀 상속시에도 독일은 2600만유로, 미국은 1361만 달러까지 비과세한다. 상속세 대상자가 사망자의 7%에 육박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대상자는 0.02%정도로, 미국 일반 시민은 상속세를 구경할 수도 없다. 이 기준도 한 명이 비과세로 증여/상속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총 $2722만, 한국 돈으로 370억 원 이상을 세금 없이 증여/상속받을 수 있다.[23] 반면 한국은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게도 제 3자와 같은 최고세율을 적용하며, 공제액[24]이 1995년부터 무려 30년 가까이[25] 묶이면서 적용가능한 공제도 매우 한정적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이러한 세금 구조는 오래된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다. 과거에는 소득이 투명하지 않고 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율의 상속세를 매겨 생전에 내야 했던 것까지 한꺼번에 납부한 것. 2024년에는 행정력의 개선과 소득/지출의 전산화로 소득세원 파악이 용이해졌음에도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고집하고 있다.

간송미술관은 보유한 상속세 대상 유물만 4000여 점에 달하기 때문에, 보물 2개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경매로 팔아야 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는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처분하는 대신 생전에 수집한 방대한 미술품을 매각할지 여부이다.

반대 입장에서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편법이 가능하다는 것이 높은 세율을 합리화하지는 않는다. 편법은 편법대로 막아야 하고 세율이 적절한지는 별개로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

폐지 반대 측에서는 상속세 대상자의 비율이나 실효세율이 낮다고 하지만, 이는 평균의 함정이다. 삼성, LG 등 대기업[26]들의 상속세는 실효세율이 60%에 가깝고, 중소기업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33.9%에 이른다. # 애초에 대상자 비율이 낮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 왜냐하면 그 낮은 비율이라도 해당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조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27]

그리고 반론으로 나오는 공제 이야기만 본다면 한국의 상속세가 얼마 안되는거 같지만, 한국은 실효세율로 따져도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수준이다. 일본은 실효세율이 13%가 안되는데 비해 한국은 28%가 넘는 실효세율을 자랑한다.
6.1.1.2. 높은 소득세율
대한민국은 이미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매우 많이 부담하고 있는 나라이다. 2020년에는 소득의 24.4%를 벌어들인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의 80%를 부담했다. # 상위 1%로 범위를 좁히면 더 심한데, 이들은 무려 전체 종합소득세의 51.3%를 납부했다. 고소득자들이 소득세만 많이 부담하냐 하면 그것도 아닌게, 소득 상위 20%는 하위 20% 보다 건강보험료를 25배 이상 더 내는데다 #,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4대보험료까지도 고소득층에 수익비를 불리하게 잡은 소득재분배 장치를 내재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 할증 구간에 위치해 있는 고소득자들은 사실상 소득의 반을 소득세 명목으로 내고, 혼자서 타인 수십 명의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혜택을 부담하며[28], 기금규모 1천조의 국민연금을 포함해 수많은 국가 연기금을 지탱하는 것이다.

파일:대한민국소득세최고세율.png

대한민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평균 대비 매우 높다. 이미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고소득자들을 타깃으로 지속적으로 증세 정책을 펼쳐왔으며[29] 증세 속도 또한 가파른 편이다. 2021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까지 합해 49.5%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8%, 국민연금 9%, 고용보험료 1.8% 등을 더하면 대한민국 고소득층의 부담률은 60프로에 육박하는데, 이미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고 모은 재산을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효율성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한국의 10년간 조세부담률[30] 상승폭은 4.9%p[31]로 OECD의 동기간 조세부담률 상승폭인 2.1%p[32]의 2배에 달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만 올리는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핀셋 증세를 했다. #

심지어 부유층에 대한 극심한 세금 편중은 소득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여서, 취득세, 재산세, 농특세 할것 없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취득세/지방세/농특세(3~4%)는 상속시에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세와는 별도로 부과된다. 여기에 종부세의 경우도 극단적인 누진세를 적용해 겨우 1만명 남짓한 종부세 상위 1%가 매년 7조원에 육박하는 세부담의 절반 이상을 내는 등 #, 소득뿐 아니라 자산에 대한 세부담도 막대하다. 즉, 살아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형성한 재산을 죽어서는 절반이상 징수해버려서 양도 및 증여까지 사실상 차단해버리는 것. 후술하겠지만, 주요 국세 수입과 연기금의 기둥이나 다름없는 고소득자들이 만약 해외이주를 선택하여 높은 소득과 자산,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부유층이 나라를 떠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상속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한다고 해서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상속세 대상이 될 수준의 상위 10%의 개인들은 국익에 막대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재산을 축적했다는 가정하에 고소득자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으며, 높은 세부담에도 국가 경제와 세입에 기여한 바는 존중받기에 충분하다.

개인소득 중위값(월 233만원)을 가진 개인의 소득세는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33]와 근로세액공제[34]만 받아도 한달에 1700원에 불과하다[35]. 평범한 일반인들이야 저렇게나 많은 세금을 낸 적이 없으니 소득세와 상속세의 부담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납세자들 사이에 서로간의 처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 중 많은 사람이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면세자 비율은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른나라에 비하면 갈길이 멀다.
6.1.1.3. 유산세 방식과 연대납세의무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내가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유산에 과세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또한 비판이 많다.

첫번째 문제는 과표구간이 내가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높아진다는 점인데, 단적인 예로 내가 1억원의 재산을 물려받고 내 형제가 99억원의 재산을 물려받으면[36] 총 유산액이 100억이기에 두 사람 모두 최고세율 50%를 부과받게 된다. 공제 후 실효세율은 45% 남짓으로, 나는 1억원을 물려받았음에도 45%의 높은 세율를 적용받아 4500만원의 과세부담이 생긴다. 이는 부과되는 세금이 개인의 지불능력이나 담세력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문제가 크다.

두번째 문제는 연대납세의무로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연대해서 진다. [수증자는] 위의 예시에서 99억을 상속받은 내 형제는 45억 남짓의 부담부분이 생기는데, 만약 이사람이 자신 몫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탕진해 버리거나 돈을 들고 잠적해 버리면 대한민국 정부는 연대납세자 중 아무나 잡아 45억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나는 물려받은 재산의 수십배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점, 형제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한사람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파산으로도 조세성 채무 면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로 연대보증제도와의 유사성이 크다.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채무 변제로 모든 연대납세의무자가 공동면책된 경우에는 그 1인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지만 (내가 채무를 모두 갚으면 상속세 안낸 형제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지만) 어차피 탕진하고 드러눕거나 야반도주해버린 그 사람들이 구상권 같은걸 신경이나 쓰겠는가?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생기며[38], 이 경우 연율 9%남짓의 불성실 납부 가산세를 불모로 가족간에 치킨게임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39]. 가족관계의 특수성은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과세체계는 인별과세 운운하며 상속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던 상속세 찬성론자들 마저도 21세기 연좌제나 다름없는 연대납세의무에는 고개를 젓기 마련이다. 이는 상속인 간의 불화를 야기하며 행정, 소송비용을 증대시킨다는 점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세법상 연좌제로 여길 수 있는 경우가 딱 두가지인데 바로 상속세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직계존비속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이 역시 수많은 부작용으로 건강보험 제 2차 종합계획에서 피부양자 범위를 줄이고 연대납세 의무를 해소해 궁극적으로는 1인 1보험료 체계로 전환을 예고한 상황이다 # 사실 건강보험제도도 자동차 엔진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던가 하는 구시대적인 조항이 많아 현재 개혁과정중에 있다.

한국의 상속세가 이렇게 가족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전근대적인 체계인 이유는 유산취득세 보다 유산세 방식으로 부과하는게 행정적으로 편하다는 과세당국의 과세편의주의에 더하여, 일제강점기에 상속세가 제정된 후 [1934년] 큰 틀을 바꾸지 않은채 공제액과 과표만 조금씩 올리며[41] 90년 넘게 제도를 유지한 데에 있다. 결과적으로 호주제연좌제가 만연하던 시절에 제정된 상속세는 보다 개인주의적인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이 된 것이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나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세계에서 유산세 방식의 나라는 겨우 4개국이며[42] 다른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본인이 물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개별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적용한다. 유산과세식 4개국중 미국은 개인 170억/부부 340억까지 상속세가 면제되기에 유산세방식임에도 부담이 적으며, 덴마크는 7.5% ~15%의 낮은 세율로 부담이 덜하다. 영국은 배우자 공제가 무한대인데다가 리시 수낙 총리는 아예 상속세 폐지를 목표로 세법개정안을 추진중이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외의 3개국은 유산세 방식은 따르되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2019년 2월 정부에 제출한 '재정개혁 보고서'에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43] 사실 유산취득세는 오히려 현 유산세 방식에 비해 재산분할을 촉진하며 한 사람에게의 자산 집중도를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저출산 시대에 자식이 많은 가구를 우대해주는 부수적인 장점이 있기에 유산취득세제 전환에 한해서는 민주당계 의원들도 마냥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44]. 이 때문에 여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주장이 나오고 있다 #

6.1.2. 낮은 세수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워낙 좁은 세원 탓에[45], 정작 세금 수입 확보에 기여하는 바는 적은 편이며, 경제학적 사중손실을 최소화하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위시하는 세금의 대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상속세 폐지로 세수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무색하게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46].
파일:2024년국세.jpg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총 국세 중 상속세의 세수 비중은 2018년 기준 단 0.9%에 불과했다. #. 이 비율은 지난 10년간 0.5%~1.5%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 소득세 상위 1%가 대한민국 소득세의 51%을 책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로 인한 세수 증가보다 자산가 해외이민으로 인한 소득세 감소가 심할수도 있다. 세수에 도움이 안되고 조세 저항만 심한 상속세 대신 선심성 정책을 줄이거나 과소징수되는 다른 세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게 더 나을수도 있다는거다.

여기에 더하여 상속세는 그 특성상,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등 거시경제적인 변수보다는 거액 자산가의 사망같은 특발적인 사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금 수입이 들쭉날쭉하게 되며, 예측이 어려워 안정적인 세원도 되지 못한다. 국가 예산을 편성하기에 부적합한 면이 있는 것이다.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재산 관련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도 대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는 걷는다.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부모가 30억에 취득한 재산이 상속시점에서 이것이 50억이 되었을 경우, 상속세의 관점에서는 50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자본이득세의 관점에서는 양도차익인 20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원금은 지켜준다"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이득세는 언제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시점에 내는 캐나다식과 재산을 처분해 현금이 생겼을 때 내는 호주식으로 크게 분류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500억을 한도로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관련된 재산을 처분할 때 소득세를 내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에 한해 호주식 자본이득세에 가까운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하겠다.

6.1.3. 조세저항과 인재/국부유출

세계 1위의 세율은 후대 경제의 활력을 낮출 뿐만 아니라, 고소득 생산가능인구의 해외취직 및 시민권 취득의 폭발적인 증가나 납세거부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일으킬 수 있다. 정책 위에 대책 있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해서 높은 세율을 고집한다고 해서 이를 100% 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무지한 생각으로, 상속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싱가포르 등으로 이민을 가면 내지 않아도 되고 이 국가들 역시 자산가들의 유입을 받기위해 투자이민제도와 관광자원을 총동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런 자본가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기만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가 없기에 상속세는 오히려 독이 되기만 하는 현실이다.
파일:백만장자이민순위.jpg [47]
순자산 100만달러 (한화 13억) 이상 부유층의 순유출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5위로, 인구[48]나 국민소득[49]를 고려하면 대단히 높은 편이다. 특히 순유출 1,2위인 중국과 인도는 14억의 인구 대국이며, 러시아는 전쟁강제동원령 때문에,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자산가 유출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자산가의 해외이민은 가히 독보적이다.

높은 세율과 비례하여 조세저항 역시 상당한데, 상속자를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해서 지속적인 증여를 하거나 무슨 수를 써서든 장애등급을 받아서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고액의 축의금/조의금을 활용하거나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후 이자를 돌려받기도 하며, 해외자산 은닉, 위장이혼과 재산분할에 이르기까지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까지 동원된다. 이는 현행 대한민국의 상속 및 증여세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세율을 높여봤자 세수가 늘기는커녕 새는 세금만 더 늘 것이 뻔하다. 애초부터 국가가 무슨 권리로 개인의 재산 증여를 막느냐는 주장에 이중과세, 삼중과세 논란까지 더해 명분부터 불분명한 세제인데 징수당하는 당사자들의 상실감이 극에 달해 탈세나 국적 변경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라면 적어도 현행 제도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며 절대로 좋은 정책이 아니다.

반대 의견 중에는 우회 및 절세 시도가 흔하다고 해서 상속세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는 주장이 있지만, 논리적으로 옳을 뿐 현실에서 이는 적용 불가한 사법 만능주의에 불과하다. 반박대로 사법이 억제메 실효가 있었다면 진작부터 미국이 총기,마약을 전부 때려잡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세법은 최대한 간단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원칙은 상식이고, 이미 복잡한 상속세법보다도 더 심한 폐해가 양도세 및 양도소득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쪽은 세무사들조차 온갖 비과세와 조건을 따져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상속세 인하 반대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중산층에게는 상속세가 주는 피해가 없다는 것인데, 여기까지 읽어봤자면 알겠지만 중산층에게 피해가 온다.
이 모든 피해는 중산층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돌아온다. 다른 선진국들이 바보여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공제를 파격적으로 주는게 아니다.

6.1.4. 이중과세 문제

6.1.4.1. 배우자 상속에 대한 이중과세
배우자에 대한 상속이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님에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크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체계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어머니가 상속세를 내고 상속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다시 자녀에게 재상속시 상속세가 또 부과된다.

삼성그룹의 예시를 들자면, 홍라희 여사는 법정비율대로 남편인 이건희 사후에 5조 1천억의 지분을 물려받았다. 이에 대하여 세율 60%의 상속세가 부과되어 3조 1천억의 상속세를 납부중이다. 상속세를 내고 남은 2조를 홍여사 사후에 이재용 3남매가 재상속받으면 또 세율 60%, 1조 2천억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5조 넘는 재산을 물려줬는데 4조 3천억이 국가에 귀속되며 자녀들은 8천억 남짓을 받게 된다. 한 세대 (아버지 -> 자녀) 간 재산이 이동했는데 60%의 상속세를 두번 부과해 무려 84%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벨기에,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상속세율 최상위권의 국가들까지도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만은 완전면제 해주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어차피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에게 상속세를 받으면 되기에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는 것이다. 사실 부부간의 상속은 상속세의 근본적인 당위성마저 떨어진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고, 이미 두 사람이 같이 생활을 영위하며 평생 함께 늙어간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기회균등을 제고해주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배우자 사망시 고율의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이다. 한국은 1997년 이후 배우자 공제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있다.

여담이지만,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이혼하면 재산을 분할받아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무엇보다 양육비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실 웃픈 일이지만 실제로 황혼기의 자산가들은 세상에 혼자 남겨질 배우자를 위해서 본인 사망 전에 한평생의 반려자와 이혼하는 것을 검토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반려자와 남이 되어서야 세금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게 아이러니. 다만 이건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분할했는데 배우자가 덜컥 먼저 죽어버리면 원래 자기 자산의 절반이 세금 때문에 반토막 나버린다.
6.1.4.2. 상속세에 증여세, 증여세에도 증여세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받는 재산에서 내게 되면 상속세액만큼을 증여로 보고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이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크다. #

예를 들자면 자식에게 100억의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45억 정도가 나오는데, 만약 이 금액을 자식의 자산이 아닌 상속재산에서 내게 되면 45억을 증여로 보고 50%세율의 증여세[50] 22억 5천을 더 과세하게 된다. 다만 여기서 붙은 증여세 22억은 다시한번 더 과세[51]하지는 않으며,[52] 총 세액은 상속세 45억 + 증여세 22억 5천 = 총합 67억 5천이다.

이런식의 세금에 대한 세금 (부가세, Tax-on-tax) 방식의 문제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한다는 점에 더하여,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운용에 경직성을 야기한다. 추가적으로 국민에게는 납세협력비용을, 세정 측면에서는 징세비용을 높이게 된다. 이는 세율이 고율로 갈수록 정말 심각한데,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53]이나 세대생략할증[54] 또는 미성년자 할증[55] 까지 붙으면 6~70% 과세액과는 별개로 증여세가 추가로 붙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중과세는 증여세 역시 마찬가지이며, 가끔 뉴스에 200억 기부에 무려 240억 증여세가 부과되어 법정싸움까지 했느니 하는 것도[56] 수많은 할증제와 중복 적용되는 증여세, 가산이자를 고려하지 않아 세율이 100%를 넘어가버린 탓이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에는 높은 세율도 있지만 수많은 할증제도와 증여세로 인한 이중과세도 있는 것이다.

비교적 소규모의 자산가들도 안심할수는 없는게 우리나라 특성상 물려받는 젊은 세대는 본인이 형성한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기에[특히] 수증자 본인이 형성한 자산으로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사유로 상속세에 대한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
6.1.4.3. 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
피상속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음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근거 없는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
백번양보하여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인별과세 체계라는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것은 인당 개별과세인 유산취득세까지 뿐이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현재 대한민국식 유산세 체계는 명백히 이중과세이다. 주는 사람은 이미 소득세를 냈기 때문이다.

'각종 세금, 공제 등이 인별 과세 체계이니 상속에 있어서도 인별 과세로 볼 때 상속세가 정당하다'는 반론이 있으나, 직계가족이라는 것은 세법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법과 제도에 걸쳐 매우 자주 등장하고 적용되는 경제공동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상속이란 단순히 '한 사람의 부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계가족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하다면 상속의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 현 사회는 가족중심의 사회로서 직계가족간의 관계는 단순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다.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잘 부과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소득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는 문제다. 소득세를 제대로 냈는지 불분명하다면 이를 확실하게 밝힐 일이다. 소득세가 잘 실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일지도 모르는 상속세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속을 통해 돈세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해야한다는 논리는 시민들(피상속인들) 중에 범죄자(탈세자)가 있을지 모르니 모두 처벌(과세)해야한다는 것과 같다. 애초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할 시 국세청 및 관련 부서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상속세가 이중과세인가의 여부는 직계가족,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제공동체적인 특별한 관계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견해가 나눠질 수 있는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상속은 곧 개인간의 증여와 다름없고 상속세의 문제는 곧 증여세의 문제로 풀어야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부과된 한 경제공동체(직계가족)의 재산에 대해 사망 등으로인해 특정 재산의 명의만 바뀔 뿐임에도 마치 새로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취급하고 반복적인 과세를 하는 것, 즉 이중과세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속세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기업인들은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이 인터뷰했다. #

상속세는 직계가족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처음이자 끝인 문제이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먹여살리고 그 자식이 자라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이 사회에서, 과연 직계가족은 남남이나 다름없는 개인들의 관계일까, 아니면 일체성과 영속성을 지니는 경제공동체일까? 너무나도 답하기 쉬운 문제일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보호하고 먹여살리는 사람들, 또는 한 노인이 병에 걸려 죽어갈 때 그를 돌보고 부양하는 사람들이 주로 낯선이들인지 아니면 그들의 가족인지를 물어보는 수준의 문제이다(정부를 비롯한 낯선이들이 도움을 주는 것도 무시 할 수 없다고 반문할지 모르는데 그것 또한 어디까지나 상속세 외의 각종 세금들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부분이 크다). 출산, 양육, 노인부양 등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각종 요소들이 사회 공동체 수준에서 전부 해결되는 사회가 오지 않는 이상,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불과할리 없다. 특별한 경제공동체로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단순히 법조문으로만 따져봐도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직계가족을 명시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 상속, 증여 등에 대해서는 일반 원칙에 더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58]을 생각해보면 최소한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직계가족을 일반적인 개인 대 개인의 관계 이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여담으로 소비에 대한 과세와 비교하는 것은 조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다. 상속세가 이중과세가 되는 이유는 돈이 A에서 B라는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A에게 한번(소득세) B에게 한번(상속세) 총 두번 과세되었기에 이중과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부가세를 과세하는 상황에서도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 갈때도 '가'라는 물건이 A를 걸쳐서 B에게 넘어갔다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A에게 부과된 부가세는 B에게 환급된다(애초에 A가 부가세를 붙여서 B에게 판다.) 소비세와 소득세는 다르며 이 논리로 이어가다 보면 A에게 상속을 받은 B라는 상속자가 물건을 사게 된다면 삼중 과세가 된다.

6.1.5. 주주간의 이해충돌과 증시 저평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높은 상속세증여세, 그리고 배당소득의 종합과세는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만드는 데 한몫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배당+이자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대 49.5%[59]의 세율이 매겨진다. 여기에 상속세가 60%에 달해 OECD 최고로 높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상속을 하려는 오너들은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가 낮아지기를 바라며 자사주 매입(바이백)을 피한다. 그렇다고 배당을 많이 하자니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배당도, 바이백도 잘 하지 않게 된다. 즉,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를 많이 내게 하고, 배당을 많이 하면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게 하는 조세체계가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이해충돌을 조장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높은 상속세는 대한민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파일:lim_2.png
미국 기업들은 연 순이익의 97%(배당 40%, 바이백 57%[60]), 전 세계 평균은 연 순이익의 73%를 소액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고작 17%만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원인들[61]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해외 투자자들은 물론 국내 개인 투자자들조차 수익성이 높은 해외 주식을 놔두고 국내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강성부 KCGI 대표는 "한국 상속세 제도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이상한 세금 제도"라면서 "주가가 오를수록 대주주가 내야 할 상속세액이 많아지는데 누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느냐. 일각에선 상속세 인하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호도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속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경제 유튜버 슈카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질의에 대해 상속세를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를 두고 친민주당 성향 언론들이 동문서답했다며 대통령을 근거 없이 비난하자,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는 "원문 전문을 보면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나도 상속세 과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

한국의 증시 저평가는 국민들이 주식을 피하고 부동산에 몰두하게 해 자산의 부동산 편중을 심화시키고 높은 주거비, 주거지에 따른 계급화, 서울 집중현상, 유동성 자산의 부족과 그로 인한 고령층의 구매력 약화, 높은 집값으로 인한 청년층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등 수많은 사회문제에 기여하고 있다.

6.1.6. 기업운영과 경영권 승계

기업 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을 통해 일자리 및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 경영권 승계가 불확실해지면 기업가 정신도 함께 약해질 우려가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이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반강제적으로 매도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내야 할 수 있다. 나아가서 경영권을 잃거나 회사를 매각해야할 수도 있다.[62] 그렇다 보니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기업가 정신이 약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3대에 걸쳐 상속세를 3번 내면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말도 나올 정도인데, 대주주 할증 붙은 상속세 3번이면 세율만 95.6%이니 틀린 말은 아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애덤스미스연구소(ASI)는 한국의 상속세에 대해 혹평을 가했다. 맥스웰 말로 ASI 연구디렉터는 "(상속세율) 60%는 사실상 도둑질"이라며 "'기업 죽이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상속세로 주식을 물납받아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것에 대해서 에이먼 버틀러 ASI 소장은 "끔찍하다(horrible)"고 표현하며, "(넥슨 같은 사례는) 회사의 핵심 가치를 해칠 수 있다"며 "정부가 가진 지분을 매각하려고 해도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폐지반대 측에서는 기업 경영권이 상속세 때문에 남에게 넘어가든 말든 국력에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가족기업의 힘을 간과하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독일 경제를 지탱하는 '히든챔피언스'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은 절대대다수가 3대 이상 가족경영을 해오는 기업들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08~2014년 포츈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가족기업의 매출은 연간 7%씩 늘었다. 반면, 가족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매출이 6.2%씩 늘어 약간 뒤졌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2001년 유럽지역 기업의 수익을 비교할 때 가족기업은 1천 유로(약 127만원)를 투자할 경우 3천533유로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업이 아닌 기업은 2천241 유로를 벌어들이는 데 그쳤다.[매일경제] 물론 가족기업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경영과 오너경영(=가족경영) 이라는 양대 축 중 어느 한쪽을 비정상적인 세율로 크게 위축시킨다는 것은 국가 경제에 해롭다. 게다가 반대측에서도 외국에 인수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런 일들은 이미 충분히 벌어지고 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전통적 가족 경영 기업들도 미국의 CEO 중심 기업들의 시스템적 경영에 맞서 전문 경영인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나, 가족경영이나 전문경영이냐는 일종의 트렌드이다. 실제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넘어간 기업이 다시 오너경영 체제로 전환하기도 하며[64] 그 역이 일어나기도 한다. 경영학계에서도 어느쪽이 더 우월하다고 결론을 못 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너경영은 경제를 책임지는 양대축 중 하나이다.

물론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 등 가업승계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가 있긴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거나 효과가 쥐꼬리만해 실효성은 없다. 연부연납 제도는 기간도 5년에 불과한데다가 5년 유예하는 만큼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는지라 별 실효성 자체가 없다.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65] 대한민국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66] 제도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며 공제 한도도 경영 년도에 따라 200~500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그나마 기획재정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했다지만, 이조차도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실정이다. 2019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한 대한민국 기업은 88건에 불과한 반면, 독일은 2018년 기준 연평균 13,169건이다.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33.8%에 불과했으며, 이용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 제도 혜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져서(23.5%) 등이 뒤를 이었다. # 미래에는 혜택을 받기가 쉬워질 거라는 아래쪽 주장에 선뜻 공감하기 어려워지는 통계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이 안정된 경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한 가업상속공제제도 외에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가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과는 반대로 유럽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잘 해주는 편. 독일(명목 최고세율 30%)은 고용 인원 수와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 5년 이후에는 85%, 7년 뒤에는 100%의 상속세를 면제해준다. 그리고 영국(40%)은 상장주식은 50%, 비상장주식은 100% 공제해주며, 스페인(34%)은 가족소유 기업의 경우 주식가치의 95%를 면제한다. 아일랜드(33%)는 아예 주식가치의 90%를 공제하며, 네덜란드(20%)는 5년 이상 경영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액수에 따라 83%~100%를 공제해준다. 유럽에서 제일 높은 세금을 내는 프랑스(45%)도 회사 주식이나 산업 관련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75%를 공제해준다. #

재벌의 2세,3세 기업 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면 안된다는 인터뷰가 나왔다. 또한 고(高)세율도 문제지만 대주주 지분에 할증까지 더해져 지배 구조가 흔들리고, 기업들이 승계를 포기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더 큰 병폐를 불러올 수 있다고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조세정책학회장이 밝혔다. # 또한 대물림하는 부에 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하게 축적된 부에까지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적정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밝혔다.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 140명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인하" 응답이 85%[67]를 차지했다. 그리고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심화시킨다" 응답이 96.4%를 차지했으며,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약화시킨다" 응답이 93.6%를 차지했다. # # #

한국적 문화에서 상속은 창업과 기업 경영의 강한 동기 부여 요인이다.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 지나친 상속세를 부과하다 보니 기업을 키우겠다는 의욕이 사라지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가 인터뷰했다. # 현 방식대로라면 소득세를 상당액 냈는데도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영권 승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가 밝혔다. #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세부담으로 인해 아예 회사를 접고 외부에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밝혔다. #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은 "상속세 폐지나 과세 이연으로 기업 승계를 유도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우리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과도한 상속·증여세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없애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차버리는 것"이라며 "기업 승계 활성화가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길임을 경영계 스스로가 열심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가장 큰 문제는 아예 외국계[68]의 사모펀드가 상속세의 취약점을 노려 경영권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국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다. 국내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의 해외에 투자하여 해외 일자리만 만들어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여 상속세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한 것이다.

6.2. 상속세 인하 반대

6.2.1. 실효세율 반론

상속세 인하 측에서는 상속세율은 최고 50%이고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하여 평가하므로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 제도는 초고소득층을 제외한 일반인에게는 큰 부담이 없는 제도이다. 상속재산 10억까지는 거의 공제가 되며[69], 15억 상속에 상속세가 겨우 2.4억 으로 실효세율 16% #,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30억까지도 상속세가 10억 4천만 원으로 35% 정도만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로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의하면 부채를 뺀 순자산 상위10% 경계값이 11억이다.[70]

최고세율 60%도 피상속인(사망자)이 주식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71]이며, 상속재산이 그 주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60% 이상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 사망자의 유산 총액이 30억 이상이어야 하고, 2) 상속받는 재산이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이어야 한다. 이를 쉽게 얘기하면, 기업 오너가 자식에게 경영권을 그대로 승계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세율이다. 따라서 절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제세율 60%를 적용받을 일이 없다.

또한 한국에서는 상속재산 평가 방식에서 과세표준 자체가 과소평가되므로 현재의 높은 세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한다. 상속세에서 이슈가 되는 '경영권이 있는' 주식은 이러한 현상이 도드라진다. 일단 상장기업은 공매도 등을 통해 상속, 증여 시점에서 주가를 낮출 여지가 있다. 비상장기업도 예금이자 2%, ELS 같은 위험자산 투자율도 5% 수익을 얻기 힘든 시대에 연 10% 수익률 기준으로 할인하여 과소평가된다.[72]

상속세 인하의 근거로 재계가 제시하는 최고명목세율 60%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다는 주장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최고세율 60%대로 실제로 납부하는 경우는 현실에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특히 삼성과 LG등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60% 정도[73]라는 주장은 최근 삼성의 승계과정을 보았을 때 터무니 없기만 한 주장은 아니지만 국세청의 통계와는 사뭇 다르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상속세 통계치를 보면, 2022년 기준 실제 상속재산에서 세금을 실제 내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실질 담세율은 30.9% 정도이다[74]. 좀 더 들어가 전체 상속세 신고대상 건수 중 79.2%가 재산규모는 50억 미만인데, 여기의 실질 담세율은 14.3% ~ 30.6%정도로써, 명목상 상속세율 대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건수가 많은 1위와 2위는 5억에서 20억 사이인데, 비율로는 전체 51% 정도이고, 실질 담세율은 10.2% ~ 17.2% 정도이다. #

상속세는 법이 제정된 1950년 당시부터 소득세에 대한 보완세제로써 세수 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소득세와 상속세를 국제적으로 함께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있다. #[75]

6.2.2. 조세저항, 인재유출 반론

자산가들이나 기업들이 상속세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에서 버틸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진심이 아닌 '협박'에 가깝다. 해외에서 각종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 이전하는 사례는 많지만, 그 절대 다수는 정식으로 자산을 유출했다기 보다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조세 피난처로 명의만 이전한 채 실제 경제 활동은 자국에서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아일랜드[76]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행동은 상속세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나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건 아래에 나오듯이 그 조세 피난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 일이지, '그러므로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6.2.2.1. 조세저항과 두뇌유출이 심각한가?
또한 역설적으로, 조세저항과 두뇌유출을 근거로 이러한 대안과 상속세 폐지 논의를 벌이기에는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십년간 해당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두뇌 유출이나 재벌들의 탈조선, 국가경쟁력 악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물론 일정부분 이탈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국적이탈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늘어난 이탈자의 분류가 재벌들이라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한국 사는게 속 편하다고 하고, 재벌들과 자본가조차 관치금융이나 정경유착을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하지, 그리 기피하지 않는다. 이 역시 상술했듯이 한국에서 적당히 정부 비위 맞춰주고 사는게 어지간해서는 더 속편하다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6.2.2.2. 정말로 한국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이 차별적인 수준으로 높은가?
또한,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이 이미 높다는 말도 어폐가 있는데, 한국에서 상위 10%가 소득세의 86.4%[77]를 책임지는 이유는 서방선진국 대비 고소득자의 세율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저소득자, 중산층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근로소득자 중 47.9%가 과세미달자로, 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다.# 전체 세수의 책임분담률 면에서 상류층의 분담률이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유럽처럼 최저임금만 받더라도 10%대의 세율을 적용하고 중산층도 세 부담을 늘려야 맞지, 고소득자의 세수가 이미 많으므로 상속세를 없애서 감세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전체 세수의 책임분담률이 아니라, 순수한 실효세율만 놓고 볼 경우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 한국의 고소득자는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저소득층 중산층은 더욱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한국 소득세의 경우 세율 49.5% 가량에 건강보험료 8%정도인데, 유럽의 경우 50%는 넘는다. 결론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소득세율이나 재산세율을 더 높일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0.9%를 메꿀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싱가폴 역시 상속세가 없고 재산세 부담은 적지만, 소득세 부담이 더 높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경우는 상속세를 없애고 재산세를 낮추어 부의 재분배와 계층이동의 유연화를 포기한 대신에, 그만큼 서민층이나 상류층이나 소득과세를 한국 이상으로 더 심하게 하고, 거기서 발생한 재원으로 저소득층 복지를 빵빵하게 하여 국가 차원에서 사다리를 걷어차 놓고 이건 참으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대신 모든 복지혜택을 현금 환산시 최저임금에 준하는 소득을 가진 서민 계층조차 1인당 한달 300만원씩의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더라도 200만원 정도의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하여 각자 자기 계층에서 만족하고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되, 애초부터 위를 쳐다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것이다.

사실 서유럽에서 세율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도 최고세율에 High Income Surtax, Generalized Social Distribution (DSG), Social Debt Repayment Contribution (CRDS)등 기본세율만 놓고 보면 다 때려 박아도 50%가 안된다. 영국과 독일은 45%가 명목적인 최고세율이다. 하지만 강제납부라 사실상의 조세부담으로 봐야 하는 소득비례 사회보장보험료 부담이 한국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은 한국의 경우가 50%대 중반, 유럽이 60%대로 5~10% 정도 더 비싼 게 맞다. 독일만 해도 사회보장보험료로 소득의 19.6%를 추가로 뜯어간다. #]. 결론적으로 서유럽은 60%대의 세부담이 있는 게 맞다. 강제징수하는 사회보장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를 바 없고 소득 연동 징수 방식이라면 소득세와 다를 바 없으므로.

개중에서도 조금 온건한 서유럽이 그렇고, 극단적인 북유럽의 경우 90년대까지만 해도 최저세율 20%대에 최고실효세율 80%라는 높은 세율을 볼 수도 있었다. 과거 노르웨이가 80%의 소득세율을 부과한 적 있으나(이땐 사회보험료는 따로 안 걷었다) 90년대 즈음에 사회보장보험료까지 토탈해서 60%로 인하했다. #근거

현재로써는 북유럽 국가중 가장 높은 명목 소득세를 가진 핀란드는 31% 연방세+ 23.5% 지방세 (최고세율지역) + 9.9% 국가연금(Social Security tax) + 2.1% 교회세(등록된 기독교인만) 를 더해 65.6%의 세율이다. 다만 사회보장보험료가 타 북유럽, 일부 서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건보 무료, 연금 9.9%) 이게 핀란드가 실효세율이 가장 높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북유럽의 다른 예시를 보자면, 명실상부 북유럽 최고의 복지국가로 명성이 자자한 노르웨이는 사회보장보험료를 제외한 단순세율은 39.4%에 불과하지만, 사실상의 조세부담이나 다를 바 없는 사회보장보험료가 비싸다. # 노르웨이 사회보장보험료(연금+의료 통합) 기본세율이 소득의 7.8%부터 시작하며 당연히 누진된다. 결론적으로 소득세율은 40%에 그칠 지 몰라도 높은 사회보험료가 최고소득분위의 경우 추가로 20~30% 가량을 잡아잡수시게 된다.

덴마크도 사회보장료 제외한 기본 소득세만 연봉 1억 이상시 60% #[78]라는 자료가 떡하니 있다. 여기다 사회보장보험료를 얹으면 70~80% 사이에 걸리는 북유럽식 조세부담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세율만 볼 게 아니라 대상 소득금액도 봐야 되는데 한국은 연 10억을 넘겨서 최고세율을 맞아도 60%를 안 뜯는데 덴마크는 1억만 넘겨도 60%…

또한 위에서 재산세가 낮다고 했는데, 여긴 재산세도 높다. 정확히는 보유세는 극히 낮지만, 취득세와 양도세가 엄청나다. 해서 북유럽 국민의 70~80%는 "공영임대주택에서 행복하게 월세살이" 하는 게 대부분이고, 대신 저렇게 삥을 왕창 뜯은 만큼 임대주택의 품질과 물량도 충분하여 불만도 거의 없다는, 한국인이라면 상상도 못하는 사회분위기가 북유럽에선 현실화되어 있다. 물론, 구공산권의 잔재가 일부 남은 탓도 있고, 반대로 자가 보유가 활성화되어 40% 정도는 자가, 30~40% 정도는 공영임대에서 사는 북유럽 국가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사실 이정도만 되어도 한국에 비교해 보면 공공임대 비중이 매우 높은거다.)

일본 역시 서유럽보다도 온건한 수준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조세 정책이나 정책 기조는 유사하다. 각자 자기 "분수" 에 맞게 살라는 암묵적 분위기가 깔려 있고, 대신 각자 계층의 삶에 만족할 수 있게끔 당근을 제시한다.

물론 한국도 이 조건대로라면 지방세포함 49%의 최대 과세율에 건보료 상한액을 넣어 따져봐야 겠으나 저 과세율을 곧이곧대로 때려맞을 분들이라면 이미 국민연금이건 건강보험이건 상한액에 걸려서 더이상 보험료가 안 올라갈 지경이 되므로 한국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사회보장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은 50%대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실제로 연소득이 10억을 넘어야 45%+4.5%, 5억을 넘어야 42%+4.2%인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근로소득으로만 버는 것은 의사, 변호사같은 전문직이라 해도 월급쟁이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연예인 같은 직종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하므로[79] CEO도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치므로 국민연금 납입 금액과 여부는 본인 선택이다. 결론적으로 이정도로 많이 버시는 분들의 연 소득은 대부분이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일 것이라고 간주하는게 맞고, 그럴 경우 국민연금은 강제가입되지 않고 고용보험 대상도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 되는 국민연금은 제외하게 된다. 건보료의 경우는 연간 세전 총수입이 6억2천을 넘었으므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건보료 상한액에 걸리는데 이 경우 월 440만원 가량이므로# 연 5280만원의 사회보장보험료를 부담한다. 이 경우 상한액 대상자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과세표준 기준 연 6억 2천만원 가량을 버는 경우에도 연 수입의 8.5%뿐이 징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46.2%의 소득세에 8.5%의 사회보장보험료 부담으로 54.7% - 세액공제액이 실효세율이 된다. 게다가 이거야말로 정말 워스트 케이스고, 저기서 더 벌더라도 건보료는 더이상 오르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역진세가 되어 연 과세표준상 13억 이상 벌 경우 가면 갈수록 실효세율은 낮아진다. 정확히는 명목소득세는 그대로 있으나 건보료가 더이상 오르지 않으므로 사회보장보험료가 부과되는 비율이 낮아진다. 결론적으로 소득세율+소득과 연동되는 사회보장보험료까지 다 깎고서 사업소득이건 금융소득이건 근로소득이건 실수령액만을 놓고 보면 최상위 상류층 기준 서유럽보다 5~15% 북유럽보다 10~15% 정도 적게 내는 건 맞다. 중산층이라면 더 할말 없는데 20~30%까지도 차이난다. 연봉 1억이라 치면 한국은 국세 지방세 건보료 다 해도 40%대 초중반의 실효세율이나 덴마크는 60%+@(사회보장보험료)였다.

위는 2000년대 기사에 근거한 이야기고, 2023년 데이터로는 국세 지방세 특별조세 다 해서 52%로 좀 낮아지긴 했다. 근데 사회보험료 더하면 결국 60% 넘겨서 70% 언저리가 된다(…) 게다가 덴마크는 상속세 과세 한다. 15%기는 하지만.
#

세율 및 조세부담율 측면에서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세금을 다 합산한 관점에서 한국의 고소득자는 미국을 제외한 서방선진국보다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과 개발도상국은 조세부담은 적더라도 공공인프라나 치안수준이 개판오분전이라 결국 세금 아낀 만큼 개개인이 사설치안비용과 공공인프라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 한국에서 고소득자가 많은 조세수입을 부담하는 이유는(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가 형편없는 이유는) 고소득자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서가 아니라 저소득자의 세율의 지나치게 낮아서이기 때문이다로 정리될 수 있겠다.
6.2.2.3. 인재유출 및 국가경쟁력 저하는 다른 대안으로 억제할 수 있다
세금납부 등 기타 상속받을 능력이 없는 창업주 자손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경우라면 창업주의 손을 떠나든 말든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재벌 가문의 보존과 경영권 수직승계를 위하여 특례를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 고소득자의 이민/국적변경과 상속세를 내느라 외국계 자본으로 회사가 넘어가서 국가경쟁력이 상실되는 것도 상속세 폐지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지와 주장도 없는 건 아니다.

물론 창업주 가문이 대대손손 물려가며 운영하는 재벌체제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경영하는 전문경영인 체제 모두 장단점은 있다. 세대교체시 특정가문의 경영권 독점을 방지하고 경영권 이전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정책을 펴는 경우에는 국가경쟁력이 저해되거나 기술이 타국으로 유출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계 자본이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할 필요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실한 것도 사실이긴 하다. 다만 적어도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내에서 친족이 아닌 제3자간에 경영권이 넘어다닌다면 국가와 절대 대다수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예를 들면 상속세 납부로 국내의 A회사 경영권자의 지분이 줄어든 틈을 타서 비슷한 대기업 규모인 국내의 B회사 경영권자나 또는 그만큼의 자산이 있는 국내의 부유층이나 또는 여러 자본이 모여서 운영되는 국내의 사모펀드나 컨소시엄에서 A회사의 주식을 더욱 매집하여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국가 경제에 유의미한 부작용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경영과 전문경영 모두 폐해가 있지만, 전문경영의 폐해(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깎아먹어 단기적인 주가 뻥튀기 후 사임하는 등)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대다수가 낱낱히 시장에 반영되어 오픈되고 경영 자체가 100% 공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와 척결, 단속이 용이하나, 가족경영의 폐해(갑의 횡포, 유전무죄 유전무죄, 낙하산 인사, 좀 더 극단적으로는 이 모두를 포괄하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회경제적 특수계층의 실질적인 창설)의 경우 일정부분 특정 가문의 사적인 사안이 되어 상대적으로 고발과 규제 및 척결이 어렵게 된다. 저런 폐해들은 전문경영인이 경영하여도 발생할 수 있지 않냐고 하겠지만, 역설적으로 길어야 5~10년 해 먹고 떠날 전문경영인의 갑질과 각종 비리, 횡포 및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상대적으로 내부고발과 외부개입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피해자나 목격자 입장에서도 채증을 하면서 몇년만 참았다가 경영진이 교체되거든 다 터트려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청탁자와 수탁자가 혈연관계라는 특수관계가 아님으로, 명백히 월권행위와 각종 비리가 드러나기 쉽고, 조사하기도 쉬우며, 처벌하기도 쉽다. 반대로 가족경영의 경우에는 개인의 가정사라고 우겨대면 사생활 보호와 각종 혈연관련 법률에 의해 조사하기도 어렵고, 처벌하기도 어렵다. 또한 사실상 죽을때까지 평생 가는 조그마한 왕국이나 다를 바 없으므로, 땅콩회항이나 수천억대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적발과 같이 정말 거대하고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이상에야 10년이고 20년이고 내부적으로 폐단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민주적인 체제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민주제가 군주제보다 이런 문제의 적발 및 해결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나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에는, 이런 짧은 임기 덕이 크다. 그리고 리더 임기의 길고 짧음에 대한 영향과 장단점은 정치체제나 경영체제나 비슷하다.[물론,] 물론 이는 경영진 교체주기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는 상대적으로 자주 교체될 수 밖에 없고, 가족경영 체제는 상대적으로 수십년 이상 교체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부분의 현실이다.

국내기업의 국외로의 기술유출이나 경영권 유출이 걱정된다면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한국계 외국인의 경영권 획득 및 지분 보유에 제약조건을 거는 정책들을 입안하여 부유층이나 재벌가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자 한다면 경영권을 환수하고 자기 개인 재산만 챙겨서 떠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본인이 보유한 지분을 대한민국 내의 다른 자본가에게 팔아치우고 현금형태로만 챙겨서 떠나게 하는 것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 경우 부유층이 떠나든지 말든지 유의미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81] 현재는 이러한 규제가 거의 없어 기업지분 자체를 들고 날라버리기 때문에 국적이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시장논리보다 국가논리를 우선시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다수가 원하고 국민정서에 맞는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며, 행정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정부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우정치를 우려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우정치의 위험성을 감안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편익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안정적이고 제일 나은 방법임이 수많은 왕정과 독재정을 거치며 확고하게 컨센서스로 자리잡혀 있다. 또한 권리와 의무/자유와 책임의 원칙에 따라, 다수가 주장하여 시행된 제도의 불합리로 차후 국가경쟁력 하락, 일자리 수 감소, 두뇌 유출이 일어난다면 모두가 고통을 받으며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 제도 자체를 당장 없애야 할 이유는 없다. 물론, 다수의견이 상속세 폐지 쪽으로 돌아선다면 폐지해야 겠지만, 아직까지의 시민여론은 전혀 아니다.

실제로 중국[82]과 싱가포르는 외국계 자본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거나, 국내 자본가가 본인이 경영하는 규모있는 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해외로 들고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슷한 내용의 제도가 존재한다. 중국의 경우 외국계자본은 49% 이상의 지분확보가 불가능하며,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계좌이체 등 자본을 옮길 때 반드시 국영은행을 통해서만 해외로 이체하게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경우 높은 수수료를 물려서 국고를 채움으로써 사실상의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실천하고 있다.

싱가포르[83]의 경우에는 내국인의 국적포기시 모든 부동산과 주식을 강제 처분토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싱가포르의 재벌이 탈싱가폴을 하고 싶다면 경영권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무조건 싱가폴 안에서 다 팔아 넘기고 자산은 무조건 현금 형태로만 챙겨서 꺼지라는 식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84]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국적자가 타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또는 타국적자이지만 미국 영주권이 있는 경우 외국으로 소득 및 자산을 빼돌리더라도 그 빼돌린 자산에 대해서 제3국과 미국이 각각 한번씩 과세, 즉 이중과세를 하게끔 되어있어서[85] 타국적 취득 및 국적 이전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사실상 원천차단하고 있다.

사실 이 경우에도 미국 국적과 영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면 미국에 대한 납세의 의무로부터 벗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미국국적과 영주권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없게 된다. 또한, 세금 때문에 미국국적을 포기하면 두번다시 미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며 미국 영주권 취득에도 상당한 제약이 걸리게 된다. 무역회사나 유통업체, 중개상을 통한 해외수출/입을 통한 거래는 가능하지만 무역회사가 중개료와 수수료를 떼먹기 때문에 도리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요즈음은 국내에서 금융상품이나 계좌 개설을 할 때 “본인은 미국 국세청에 납세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데 이게 바로 미국이 미국 국적자/영주권자의 타국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이중과세 사례는 미국의 시장규모와 국력이 워낙 강해서 실천이 가능한 바도 있으나, 한국도 국가 입장에서 거래할 만한 껀수들이 없는 건 아니다. 사실상 영주권이나 다름없으며 아무 요건없이 가능한 동포비자 발급과 국적회복시 선천적 한국인의 경우 무조건 승인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들을 놓고 거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거래가 성립하는 까닭은, 지금도 한국의 경제와 시장은 생각보다 외국인들에게 매우 배타적인 시장이고, 선천적 한국인의(설령 한국 국적을 포기했어도) 경우 이러한 진입장벽을 단번에 분쇄할 수 있는 상술한 특권[86]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시장의 배타성의 경우 이로써 발생하는 단점과 비효율성도 있고 반대로 서민생계안정과 자본공격 방어에 유리 및 국제재벌들의 횡포 억제 등의 장점도 있으나 어쨌든 여기서 다룰 이야기는 아니므로 논외로 하고, 선천적 한국인에게만 제공되는 국적회복의 기회와 동포비자 발급의 권리를 막아버린다는 것은 만약에 고급 두뇌와 재벌들이 해외로 날랐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장래에 다시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고 한국인들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게 하는 것도, 단순하게는 죽어서 고국의 땅에 묻히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떠나고 싶다는 욕구를 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됨으로, GDP 10위권에 든 현재로써는 충분히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비슷하게, 병역기피자들은 한국인으로써의 의무수행을 포기했으니 한국인으로써의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라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연봉 5배를 제시할테니 국가와 기업의 기술을 갖고 오라는 식의 꾀임에 넘어간 고소득자 및 두뇌들과, 각종 정경유착으로 인한 정치적 특례, 편의제공, 국가적 투자 지원을 다 받고서도 고작 상속세 하나 마음에 안든다고 국민의 세금과 사실상의 특수계층 대우를 받아 형성된 거대기업 및 자본을 들고 냅다 토껴버리는 재벌층 역시 마찬가지의 논리와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재벌들 치고 각종 정치적 편의와 혈세 지원을 안 받은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즉, 노오력과 의지드립을 치는 사람들의 말과 다르게, 상당부분은 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으나,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의 일정 부분은 국가와 국민의 골수와 혈액을 빨아먹어 이루어진 것도 맞다.는 사실을 대부분 망각하는데, 이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나 미국으로 기술과 돈싸들고 날라간 두뇌들이 몇년 갈아먹히고 팽당하거나 공산당의 폭거 내지는 인종차별에 시달린 다음 지칠대로 지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서 어딘가에 낙하산으로 꽂혀 버리는 경우가 꽤 있는데, 공산당한테 착취당하든 미국에서 인종차별 신나게 당하면서 때려맞든 니가 한국인으로써의 납세의무 수행이 싫어 한국인으로써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선택하여 발생한 일이니 알아서 감수하라고 하고 아예 영영 못돌아오게 해버리면 재벌 및 고소득 두뇌입장에서도 국적이탈에 대해 조금은 더 고심하면서 조세저항이 일정부분 억제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조세저항이 그것을 찍어누를 정도가 되면 이탈할 것이고 이렇게 이탈한 인재는 다시 유입하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나, 이미 현실의 상황에서도 한국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는 사람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고, 그정도로 한국이 싫어서 나갔으면 오라고 해도 싫어할 것이다. 현실에서는 부유층들도 그냥 한국에서 적당히 정부 비위 맞춰주고 사는게 어지간해서는 더 속편하다는것을 알고 있고, 상속세와 정부규제와 무관하게 어차피 한국 싫다는 놈은 나가게 되어 있다.

6.2.3. 이중과세 반론

소득을 얻을 때 과세가 됐는데 또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논리라면 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은 모두 이중과세라는 논리에 봉착하게 된다. 예컨대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를 내고 얻은 소득에서 지출하는 것인데 물건 샀다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이런 논리대로라면 이중과세가 될 것이다.이중과세라는 주장은 한 가족은 경제공동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니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기초생활필수품을 제외한 사실상 전 품목에 공급가액의 10%만큼 과세하고 있다. 모든 품목에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과 개인의 소득세율을 10% 올리는 것은 그 실질이 같다는 것은 경제학원론에도 실려 있는 기초적인 부분이다.[87] 음성적 소득이나 특혜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축적한 부에 대해 그 부를 공짜로 얻은 상속인에 과세를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상속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88] 만일 상속세가 없다면 한 번 탈세로, 조세 부과의 제척기한이나 징수의 시효에 의해 일정 기한 이후 걷을 수 없게 된 소득세가 상속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사실상의 돈세탁이 가능한 것이다. 가족공동체가 영원히 이어진다고 본다면 국가의 과세권도 영원히 이어진다고 봐야지, 국가의 과세권은 기한을 묶어두고 탈세한 재산은 영원히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

혹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내고 일반적인 세대 간 부의 이전보다 짧은 기간 내 상속이 다시 개시된 경우에 대한 과한 상속세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단기재상속공제 규정으로 10년 내 상속이 다시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의 상당부분이 공제된다.

가족끼리는 별개의 경제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경제공동체이므로 상속에 대한 과세는 개인이 한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런 가족관념은 가문을 중시하는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으로 현대의 자유주의-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한 개인은 가족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다른 개인에게 부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 과세되는 것으로 현대의 인별 과세 체계[문제라고한다면]에서 피상속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

6.2.4. 기업경영 측면 반론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가업상속공제나 연부연납[90], 물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가 이미 있다고 보아 현실적으로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급하게 헐값에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일은 크지 않다고 반론한다. 특히, 독일과 같이 이러한 모델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다.[91]

또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은 것은 과거에 한도가 적고 조건이 까다로워 부유한 자산가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다. 최근 10여 년간 그 한도가 급격히 늘고 적용실익이 커지면서[92] 지금의 일부 부유한 자산가들은 이미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많은 납세자들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것이니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일시적인 이야기뿐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6.3. 상속세 인하 반대에 대한 반론

6.3.1. 실효세율

애초에 한국의 상속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산가들에 대한 지나친 세율이 문제인데. 전체의 상속액을 나눈 실효세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실효세율이 30%라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상속액에 대한 상속세는 60%인 12조가 나왔다.

무엇보다도 실효세율로 봐도 세계에서 1위에 달하는데. 당장 일본만 해도 실효세율이 12%다.

결코 부담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6.3.2. 인재 유출

한국은 이미 부자가 상당한 숫자로 자산을 들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
이미 이건 팩트로 나온 자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자산가들이 한국에서 바보 같이 50%, 60%에 달하는 세금을 뜯기면서까지 상속할 이유가 없다.


6.3.3. 이중과세

여기서 쟁점은 지나치게 높은 세율에 있지 이중과세 논란이 아니다. 캐나다 스웨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상속세 없는 나라들이 그걸 모르기에 상속세를 폐지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가세에 대한 예시도 맞지 않는데. 한국의 부가세는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상속세는 oecd 평균 최고 상속세율의 4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게 현실이다


7. 여론조사

8. 국제적 추세

파일:상속세국제비교.png

이미지의 헤드라인은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들에서도 대규모 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상속세의 과세대상 범위는 좁다'로 번역할 수 있으며, 특기할 만한 부분은 일본에 대한 추가 설명 부분으로, '일본은 2015년에 최고세율을 50%에서 55%로 인상하였으며, 공제액은 5천만엔에서 3천만엔으로 인하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인상 당시의 그 배경은, 세수 확보 외에도 일본 내의 소비세와 소득세의 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근로자와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라 설명 되었다.

붉은색 국가들은 상속세가 존재하고, 푸른색 국가들은 상속세가 없다. OECD의 평균 최고 상속세율은 14%이다. [93]

OECD 36개국 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은 다음 17개국과 같다. 이 중 11개국은 원래 있었는데 폐지했다. 반면에 상속세가 없었다가 근래에 신설된 국가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상속세가 폐지추세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 다만 오스트리아는 애매한데, 2008년 증여 및 상속세 (Schenkung- und Erbschaftssteuer)라는 항목은 폐지되었지만 그렇다고 '증여 및 상속'에 조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함정이 있다. 상속세 폐지 후 이는 '토지 및 취득세(Grunderwerbsteuer)로 전환되었는데 40만 유로 이상의 상속금액에 대해 3.5%의 토지 및 취득세가 부과된다. # 즉 상속세가 3.5%로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펼치기 · 접기 ]
* 오스트리아(원래없음)
  • 라트비아(원래 없음)
  • 에스토니아(원래 없음)
  • 콜롬비아 (원래 없음)
  • 코스타리카 (원래 없음)
  • 룩셈부르크(원래 없음)
  • 스위스(원래 없음)
  • 캐나다(1972년 폐지)
  • 호주(1979)
  • 이스라엘(1981)
  • 뉴질랜드(1992)
  • 포르투갈(2004)
  • 슬로바키아(2004)
  • 멕시코(2005)
  • 스웨덴(2005)[94]
  • 체코(2014)
  • 노르웨이(2014)

9. 탈세

개인은 개인대로 자녀가 결혼할 때 은근슬쩍 집[95]이나 전세금[96]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97][98], 대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 및 인수합병 등 합법의 탈을 쓴 편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99] 이런 탈세를 확실히 방지해야 상속세라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탈세에 대한 엄벌을 하되, 불합리하게 높은 세율로 인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하는 등 방법으로 조세저항을 줄여서 탈세를 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

==# 언어별 명칭 #==
<colbgcolor=#ddd,#383b40> 페르시아어 مالیات بر ارث
영어 Inheritance Tax
한자 遗产税[100]
相続税[101]
아이슬란드어 Erfðafjárskattur
러시아어 Налог на наследство
히브리어 מס ירושה
헝가리어 Öröklési illeték
핀란드어 Perintövero
덴마크어 Boafgift
스웨덴어 Arvsskatt
독일어 Erbschaftsteuer
프랑스어 Impôt sur les successions
그리스어 ΦΟΡΟΣ ΚΛΗΡΟΝΟΜΙΑΣ

10. 기타

11. 관련 문서



[1] 24년간의 물가상승에도 세율과 구간에 변화가 없다.[2] 국세와 달리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모두 묶어서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3] 예를 들면, 소득세는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는 법인세법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으로 규정한다.[4] 처음에는 '증여세법'이 별도로 존재했으나, 1952년 11월 30일 '상속세법'으로 통폐합되었다가, 실제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킨다는 취지에서 1997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제명이 바뀌었다.[5] 1실링은 0.05파운드이다[6] 사망자가 입부(入夫)인 경우)[7] 롤스 등 일부 학자는 인상[8] 반면, 생산요소 없이 부의 세습만으로 재산을 유지하려는 자산가의 입장에서는 나쁠 수 있다.[9] 상속세 및 증여세법 1조 1항[10]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11] 최소 5억, 최대 30억 한도[12] 자녀 1인당 2천만원 등[13]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금액의 합계가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5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 상속인 중 어린 장애인이 있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받는다.[14] 독신자, 또는 이혼이나 사별을 한 자[15]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 일괄공제 5억[16] 2021년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3억 7천만원, 경기도는 8억7천만원이다 #[17] 물론 어느 나라나 상속세를 내야할 정도의 자산가들은 적은게 당연하다.[18] 증여세에는 없는 제도[19] 그나마도 2019년까지는 대주주 할증 30%가 적용되어 최고세율이 65%였는데, 세법개정으로 할증이 20%로 줄어 현 최고세율은 60%다.[15%] [21] 담세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22] 상속세는 수십년간 동결된 과표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조세의 효과로 항상 증가해 왔지만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에 들어서는 부동산 자산의 엄청난 폭증과 주식시장 + 가상화폐 랠리까지 겹치며 상속세가 급증하는 중이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 사태로(특히 2022년) 사망자의 수가 계속하여 증가한 이유도 있다[23] 게다가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세금이 붙지 않으므로 부모가 둘 다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24]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25] 파일:tlsans.jpg[26] LG는 2조 상속에 상속세가 9900억이 나와 실효세율 50% 정도, 삼성은 20조 상속에 상속세 12조로 실효세율 60%였는데, 이는 2016년 10% 정도 되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3%로 줄여 증세한 이유가 크다.[27] 이런 논리대로라면 대기업도 한국 기업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0.4% 정도이니 신경 안 써도 될 것 이다.[28] 고소득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그렇게나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다.[29] 보수 정부에서 감세를 더 많이 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한 바 있다. 이는 세법이 이념보다는 거시 경제 환경 및 고령화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다. #[30] 국민이 낸 국세와 지방세를 GDP로 나눈 값[31] 2010년 17.2% → 2021년 22.1%[32] 2010년 22.9% → 2021년 25%[33] 926만원 #[34] 55% 감면 #[35] 겨우 대중교통 1회분 남짓의 평범한 대한민국 중산층의 소득세는 세율로는 0.08%가 채 되지 않으며, 다른 세액공제 등을 더하면 아예 과세미달자도 많다[36] 물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유류분 소송감이지만 여기서는 과세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극단적인 예시를 들겠다.[수증자는] 사망자가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 혹은 여럿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38] 꼭 탕진이나 도주는 아니여도 상속액이나 과세금액에 반발해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는 많다.[39] 내 몫을 시간내에 내지 않으면 고금리의 가산이자가 붙으며 이는 결국 연대채무이다. 만만한 형제에게 답답하면 너가 내라고 누워버리는 경우.[1934년] 6월 훈령 제19호 <조선상속세령>[41] 이마저도 1999년(과표)~ 1993년(기초공제) 부터 동결하여 30년동안 변함이 없었다[42] 대한민국, 미국, 덴마크, 영국[43]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2명(김동연, 홍남기) 모두 예산실 출신이다 보니, 국가경제와 기업환경 전반을 신경쓰기보다는 세수 확보와 지출 삭감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러 경제학자들이 홍남기 같은 예산통은 차기 경제부총리로서 적합하지 않고,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 # #[44] 의원마다 개인차는 있으며 대체로 유산취득세에는 동조하지만, 최고세율 인하는 반대한다[45] 사망자 중 5% 남짓, 연 1만 5천명 정도의 상속세 대상자들이, 아무리 세율이 높다 한들 인구 5000만의 국가 세수에 기여하는 비율은 낮을 수 밖에 없다.[46] 증여세까지 모두 포함하면 2% 조금 넘는 정도 되기는 한다. 여전히 작은 수입이지만.[47]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순위에 없는데, 순유입(+) 국가이다[48] 30위[49] 32위[50] 10년이내의 증여액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기에 과표 최고세율로 계산하며, 공제액도 상속세에 모두 소진한 상황이다.[51] 11억 2500만원, 삼중과세[52] 애초에 50%세율로 무한급수로 계속 부과하면 50 + 25 + 12.5 + 6.25... = 1에 수렴하며, 상속세율은 공제액을 빼고는 100%에 수렴하게 된다[53] 20% 할증[54] 30% 할증[55] 40% 할증[56] 황필상 박사. 힘든 소송끝에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지만, 곧 암으로 별세했다. 이 힘든 소송과정과 암투병을 이어나가는 와중에도 가난한 젋은이들을 도왔는데, 의술의 발전을 기원하며 죽어서까지 시신기증을 하였다. 이 정도면 대인배를 넘어 정말 생불이 아닌가 싶다.[특히] 현금성 자산[58]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처럼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특례나 원칙외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런 규정을 두는 큰틀은 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이를 방지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59] 지방세 4.5% 포함[60] 미국은 세금 면에서 배당보다 바이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바이백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다.[61] 자사주 매입에 높은 상속세, 배당에 높은 종소세, 그로 인한 기형적인 지배구조와 이해상충관계[62]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감당 못하고 외국 자본에 넘어간 우량기업들은 흔하다. 선진국들은 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흔한데 대한민국은 정 반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으니 할증을 해야 한다는 정신나간 소리가 나오는 판국이다.[매일경제] [64] 대표적으로 에르메스.[65] 애초에 대기업은 공제 대상조차 안 된다.[66] 대한민국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①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②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 2가지의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후에도 ① 상속 후 7년간 자산 80% 이상 보유, ② 7년간 기업 종사, 고용 유지, ③ 상속 후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자격 유지 3가지의 사후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67]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전환" 응답 43.6%, "OECD 평균으로 인하" 응답 41.4%[68] 특히 미국[69] 다만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면 9천만원 정도는 나오며,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받아도 취득세/농특세가 3~4천은 된다[70]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38365[71] 본인과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72] 찬성 쪽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는 대주주 20% 할증제로 이미 보정 중이다.[73] LG는 2조 상속에 상속세가 9900억이 나와 실효세율 50% 정도, 삼성은 20조 상속에 상속세 12조로 실효세율 60%였다[74] 총상속재산 65.9조원, 결정세액 20.4조원[75] 그러나 선진국들의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세부담이 낮은 편인 이유는 고소득자(상속세를 주로 내게되는)의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중산층의 세율이 낮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소득세율이 연소득 460-6700만원인 경우 32%, 6700만원 이상은 52% 두 구간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6.6%-49.5%로 최고세율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최저세율이 크게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다.[76] 상속세가 없다[7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21019[78] 참고로 여기서는 상속세가 낮은 이유는 소득세가 높은 것 뿐만 아니라(실제로 한국도 소득세 명목세율은 상한 48%임으로 60%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른 이유가 따로 있다고 했지만 그게 바로 사회보장보험료 되시겠다. 최고세율 대상자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사회보장보험료+소득세율 = 덴마크의 소득세율 정도에 해당한다.[79] 아예 사업자업종코드에 연예인 및 보조출연자라는 분류가 있다. 프로게이머나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물론,] 단점도 있는데, 레임덕 되시겠다. 대통령의 경우 일 안하고 꼬장피우면서 농땡이 치는 경우가 해당될 것이고, 경영인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및 엑싯 준비를 위해 장기적인 경쟁력은 백안시한 채로 단기간 주가 뻥튀기 경영에만 올인하는 행태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81]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재산에 대한 세금징수를 못하게 됨으로 세수 감소는 있긴 하지만 적어도 거대한 회사지분 자체가 타국적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영향이 미미하다.[82] 상속세가 없다[83] 상속세가 없다[84] 그래서 싱가폴의 기업가들은 일찌감치 어느정도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싶으면 현금화 후 재매입을 하여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적당한 시점에 국적을 버리고 외국계기업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85] 즉 대한민국,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한국인이나 미국에 영주권이 있는 한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면 그에 대한 세금을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도 둘 다 내야 된다.[86] 무조건적인 동포비자(사실상의 영주권) 발급 및 국적회복, 각종 규제의 예외[87] 이해를 위해 첨언하자면, 부가가치세의 명목상으로의 정의는 부가가치, 즉 상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의 모든 근원은 부가가치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의 수준이나 소득의 형태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양은 개인마다 제각각일 수 있다.[88] 사실 이것이 과거 대한민국에서 소득세율은 낮게, 상속세율은 높게 결정된 주 이유다.[문제라고한다면] 대한민국의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인별과세 체계가 아니다. 상속세는 수증자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기증자(사망인)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모든 수증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개인화되어가는 현대 과세체계에 뒤떨어진다. 가족관계의 특수성은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이지만, 정작 과세할때는 가족단위로 과세하며 다같이 연대납부책임을 진다는 점이 아이러니.[90] 일반상속은 5년, 가업승계의 경우에는 10~20년간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것. 물론 가산이자가 붙는다[91] 독일의 지분관리회사 제도와 법인세의 배당소득 95% 면세 규정에 비하면 강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92] 2007년 1억이던 공제한도는 2014년 이후 500억으로, 20%이던 공제율은 100%로 확대[93] 2015년 EY에서 집계한 기준이며, 이후에 OECD에 새로 가입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라트비아 등이 모두 상속세가 없기에 지금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94] 이케아가 상속세 부담을 못 이겨서 해외 이전을 추진하자, 보수정권이 아닌 진보좌파 성향의 사민당 정권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95] 증여세와 취득세에 더해 농특세/지방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된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증여세와는 별개로 최고 13.4%의 취득세율을 할증받는다 #[96] 5천만원이상은 증여세 대상[97] 사실 이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문제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갈 수밖에 없기에 여기에 적는다. 법적으로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묶어서 상증세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10년이내 증여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탈세를 시도하는 방법은 많다. 죽기 전에 일단 보유한 자산 중 현금화가 가능한 것을 모조리 예술품 등의 물건으로 바꿔두고, 그걸 모조리 피상속인들에게 상속한 다음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었다. 또는 돈을 몇년 전부터 현금화해서 어딘가에 매장해두고 자신이 죽으면 파가게 하는 방법까지.[98] 하지만 상속재산에 더해 사전 상속재산(10년이내 증여액), 간주 상속재산(사망보험금과 퇴직금, 연금), 추정 상속재산 (용도불명의 재산처분, 현금인출)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합산해 과세하기에 이제 현 세법상 큰 의미는 없다.[99] 대표적인 경우가 현대자동차그룹현대글로비스 그룹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화제가 되었었다. 이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신설되어서 차후 과세 대상이 되었다.[100] 중국어[101] 일본어[102]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 예상보다 4000억 원 정도 늘었다고 한다.[103] 이런 기업가들은 대부분 재산이 유가증권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재산도 주가와 평가액이 달라질 때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