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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의 종류> 자료에 따라 세목별로 분류. |
1. 개요
證券去來稅 / securities transaction tax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 한다.
1.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하여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국세, 간접세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며,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 한다.
1.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2. 상세
2024년 개정 기준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계 |
코스피 | 0.03% | 0.15% | 0.18% |
코스닥 | 0.18% | - | |
코넥스 | 0.10% | 0.10% | |
K-OTC | 0.18% | 0.18% |
원칙적으로 국세이다. 한국거래소가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을 때는 해당 지역 세무서를 통하여 귀속되므로 그 영향으로 영등포세무서가 전국 세수 순위 1위를 기록해온 적이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으로 1/4부터 1/3까지 내려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혁신도시 사업으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본사가 내려간 부산광역시가 연 수조 원의 세수 로또를 맞았다고 한다. 특히 2020년에는 동학개미운동으로 인해 한국거래소를 관할하는 부산 수영세무서가 2019년 대비 60.9%(6조 5000억 원) 세수가 증가해 세무서 1위를 기록했다. 수영세무서의 세수가 17조 1000억 원이고, 이 중 증권거래세가 8조 4000억 원을 차지한다. #
미국, 일본, 독일 등의 나라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다. 대신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만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3. 예시
어떤 대한민국 국민 A[1]가 어떤 증권사 MTS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당 10,000원 하는 B사의 주식을 10,000주 매입해서 몇 주 뒤 주당 15,000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하자. 단, A는 B사의 대주주가 아니며[2], 해당 증권사 MTS 거래 수수료는 0.015%이다. 이때 A의 주식 매매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3.1. 매입 시
매입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가 정한 거래수수료만 추가적으로 부담하면 된다.ⓐ 양수가액 = 매입단가 10,000원 × 매입수량 10,000주 = 1억 원
ⓑ 거래수수료 = 양수가액 1억 원 × 거래수수료 0.015% = 15,000원
ⓒ 총매입비용 = 양수가액 1억 원 + 거래수수료 15,000원 = 1억 1만 5천 원
3.2. 매도 시
ⓐ 양도가액 = 매도단가 15,000원 × 매도수량 10,000주 = 1.5억 원ⓑ 거래수수료 = 양도가액 1.5억 원 × 거래수수료 0.015% = 22,500원
ⓒ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1.5억 원 × 증권거래세율 0.05% = 75,000원
ⓓ 농어촌특별세 = 양도가액 1.5억 원 × 농어촌특별세율 0.15% = 225,000원
ⓔ 총매도수익 = 양도가액 1.5억 원 - (거래수수료 22,500원 + 증권거래세 75,000원 + 농어촌특별세 225,000원) = 1억 4967만 7500원
3.3. 손익계산
A가 B사의 주식 10,000주를 매입하는 데 부담한 총 비용은 1억 1만 5천 원이며, 차후 매도 과정에서 얻은 수입은 1억 4963만 2500원이다. 따라서 A는 주식 매매로 4961만 7500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수익률은 49.61%가 된다. 즉 이 경우 수수료와 세금이 없을 때보다 실제 수익률은 0.39%p 낮다.[3]매입 단가가 [math(a)]이고, 매도 단가는 [math(a)]의 [math(x)]배이고, 거래 수수료가 0.015%, 세율이 0.20%라고 할 때,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이 0보다는 커야 손해가 없으므로
[math(\begin{aligned}매도\ 금액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 매도\ 수수료 - 매도\ 세금 &> 0\\ ax - a - a \times 0.015\% - ax(0.015\% + 0.20\%) &> 0\\ a(x - 1 - 0.015\% - x \times 0.215\% ) &> 0\\ x - 1 - 0.015\% - x \times 0.215\% &> 0\\ x(1 - 0.215\%) &> 1 + 0.015\%\\ x \times 0.99785 &> 1.00015\\ x &> 1.002\,304\cdots\\ \end{aligned})] |
이런 이유로, 주식 매매 시 항상 수수료와 세금을 염두에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단타위주로 하는 데이트레이더일 경우 수익을 올려도 잦은 매매로 인한 수수료랑 세금에 빨려나가는 걸 보게 될 것이다...[4] 사실 데이트레이딩까진 괜찮으나, 차익거래나 스캘핑의 영역까지 가면 거래세를 면제받는 증권사가 아니면 못한다고 보면 된다. 프로그램 매매는 법인세 외 비과세이므로 국내에서 증권사가 개미보다 절대로 유리한 이유 중 하나다. 대체로 0.3%의 거래비용이 부과된다고 보면 되며, 틱의 편차를 생각하면 개인은 적어도 1%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본전이 겨우 온다.
4. 증권거래세율 추이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K-OTC | 장외시장 |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 | |||||||||||||||||||||||||||||||||||||||||||||||||||||||||||||||||||||||||||||||||||||||||||||
1979년 1월 4일부터 | (신설)0.20% | - | - | - | - | (신설)0.50% | ||||||||||||||||||||||||||||||||||||||||||||||||||||||||||||||||||||||||||||||||||||||||||||
1994년 2월 18일부터 | 0.35% | - | - | - | - | 0.50% | ||||||||||||||||||||||||||||||||||||||||||||||||||||||||||||||||||||||||||||||||||||||||||||
1994년 7월 1일부터 | 0.35% | (신설)0.15% | - | - | - | 0.50% | ||||||||||||||||||||||||||||||||||||||||||||||||||||||||||||||||||||||||||||||||||||||||||||
1995년 7월 1일부터 | 0.30% | 0.15% | - | - | - | 0.50% | ||||||||||||||||||||||||||||||||||||||||||||||||||||||||||||||||||||||||||||||||||||||||||||
1996년 4월 1일부터 | 0.15% | 0.15% | 0.30%[5] | 0.30%[6] | 0.30%[7] | 0.50% | ||||||||||||||||||||||||||||||||||||||||||||||||||||||||||||||||||||||||||||||||||||||||||||
2019년 5월 30일부터 | 0.10% | 0.15% | 0.25% | 0.10% | 0.25% | 0.50% | ||||||||||||||||||||||||||||||||||||||||||||||||||||||||||||||||||||||||||||||||||||||||||||
2020년 4월 1일부터 | 0.10% | 0.15% | 0.25% | 0.10% | 0.25% | 0.45% | ||||||||||||||||||||||||||||||||||||||||||||||||||||||||||||||||||||||||||||||||||||||||||||
2021년 1월 1일부터 | 0.08% | 0.15% | 0.23% | 0.10% | 0.23% | 0.43% | ||||||||||||||||||||||||||||||||||||||||||||||||||||||||||||||||||||||||||||||||||||||||||||
2023년 1월 1일부터 | 0.05% | 0.15% | 0.20% | 0.10% | 0.20% | 0.35% | ||||||||||||||||||||||||||||||||||||||||||||||||||||||||||||||||||||||||||||||||||||||||||||
2024년 1월 1일부터 | 0.03% | 0.15% | 0.18% | 0.10% | 0.18% | 0.35% | ||||||||||||||||||||||||||||||||||||||||||||||||||||||||||||||||||||||||||||||||||||||||||||
2025년 1월 1일부터 | 0.00% | 0.15% | 0.15% | 0.10% | 0.15% | 0.35% |
[1]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과세 기준이 다르다.[2] 대주주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3] 물론 모든 경우에 실제 수익률이 0.39%p 차이나는 것은 아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전, 세후 수익률의 차이가 커진다.[4] 다행히 최근의 증권사 HTS, MTS 등에서는 거래비용을 포함한 손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단, 따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5] 1996년 7월 24일부터 적용. 이전에는 0.50%[6]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 이전에는 0.50%[7]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이전에는 0.50%